![]()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열리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1심 끝난 박근혜, '징역 32년'… 사실상 무기징역, 사면 가능할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월6일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1심에서는 각각 징역 6년·2년을 선고
받으며 형기가 더 늘어났다.
각 재판에서 따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형량이 별도로 합쳐지기 때문이다.
도합 징역 32년인데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6세인 점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에 가깝다.
나아가 이날 열린 ‘국정농단’ 2심에서는 검찰이 다시 한번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을 구형하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 만큼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와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관련해 뇌물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공천개입과 관련해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특활비 수수)과 3년(공천개입) 등 도합 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도합 32년을 복역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66세인 점을 감안하면 무기징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의 항소를 포기한 터라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서만 다투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1997년 12월 김영삼정부는 이들이 구속된 지 2년여 만에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사면을 공약으로 내세운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당시엔 정치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 등 임기 중에 이룬 업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그와 비교할 만한 치적이 없다.
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부정적이다. 그는 대선 후보 당시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경선 위기감' 박근혜, 靑 동원해 '친박' 지원 드러나
법원 "'친박 당선' 목적 뚜렷…국민이 부여한 권한 남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20일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둔 당시 여권의 계파갈등과 청와대의 선거 개입 경위를 상세하게 판시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범행동기를 당시 급변하던 여권 내 정치지형에서 찾았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었다"고
공언하며 추진한 국민경선 구상에서 비롯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여름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을 도입해 당내 경선에 일반 시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인지도 높은 현역 의원이 많았던 이른바 '비박' 진영에 유리한 방식이었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2016년 4월 총선 이후 국정운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이미 비박계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이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현 전 수석의 지시를 받은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친박 리스트', '광역지구별 경선 및 선거전략 자료', '새누리당 공천룰 관련 자료' 등 총선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문건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돼 공천룰을 짜는 데 반영됐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지지율이 잘 나오는 친박 인물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 텃밭인 강남3구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120여 차례 여론조사를 했다.
친박을 밀어주기 위한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청와대가 공천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한 사실도 인정됐다.
20대 총선에서 '공천 파동'을 빚으며 김무성 대표와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정'했다는 진술은 법정에서도 나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현 전 수석이 공천관리위원 선정에도 마찬가지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세운 선거전략을 토대로 당내 경선에 적극 개입했다.
현 전 수석 등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특정 지역구에 출마하라고 종용하거나 연설문을 대신 써주기도 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친박 후보의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초래됐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방기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선 이후 선거운동 단계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국정을 원만히 이끌고자 하는 '선의'가 있었던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지난 4월 19일 박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은 이렇게 증언했다.
석 달 뒤인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박 전 대통령의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 행정관과 비서관들이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직원들의 진술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유죄를 가리켰다는 설명이다.
당시 신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
신 전 비서관은 “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박 전 대통령은 현 수석에게 ‘유 후보 사무실에 있는 대통령 존영을 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현 수석은 이 지시를 저한테 전달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할매 또 전화 왔다’고 하곤
박 전 대통령은 4·13 총선 전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에서 유리해지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 등 정무수석실 직원들의 증언을 유죄 증거로 삼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가 단순한 ‘판세 분석’ 수준이 아니라는 점도 법원은 분명히 했다.
[출처] - 국민일보
[출처: 중앙일보] 김병준 "인적쇄신? 한국당 의원 다같이 갔으면"
박근혜 때문에 망한 한국당의 기막힌 아이러니
[주장] 2011년 '박근혜 비대위'의 교훈과 '김병준 비대위'의 불투명한 미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때문에 기사회생했고, '박근혜'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당의
흥망성쇠에 정치인 '박근혜'의 영향이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얘기다.
6·13 지방선거의 궤멸적 참패 이후 당 쇄신을 둘러싸고 극심한 내홍에 빠져있던 한국당은 과거에도 당의 존립이 흔들
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다. 그때마다 등장했던 것이 비상대책위원회다.
한국당 비대위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것이 바로 2011년 당시의 '박근혜 비대위'다.
그해 12월 19일 한나라당(현 한국당)은 14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전격 가동시킨다. 당시 한나라당은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데 이어 '디도스 사건'이 터졌다. 여기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까지 불거지며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증폭되던 시기였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위기도 그런 위기가 없었다.
그때 한나라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2004년 '차떼기 사건'으로 침몰하던 당을 위기에서 구해낸 적이 있던 박 전 대통령은 과감한 혁신작업으로 주목을
끌었다.
한나라당 흔적 지우기에 나선 '박근혜 비대위'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국민행복 실천 다짐대회'에 참석한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 남소연
| |
박근혜 비대위는 먼저 한나라당의 흔적을 지우는 일부터 시작했다.
공모를 통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교체했고, 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파란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파격을 선보였다.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외부인사 영입에도 공을 기울였다.
김종인·이상돈 등 명망있는 인물들을 수혈해 당의 중심을 잡았고, 낡고 고루한 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이준석·손수조 등 이른바 '박근혜 키즈'를 영입하기도 했다.
당시 박근혜 비대위가 가장 공을 들인 작업은 인적청산이었다. 2012년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던 박근혜 비대위는
여론조사 하위 25%에 해당하는 현역의원을 컷오프시키는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친이계 학살'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감행함으로써 당의 전면적 쇄신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
이다.
박근혜 비대위의 혁신작업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둔다.
새누리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과반의석이 넘는 152석을 달성했고, 대선에서도 승리했다.
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등장한 박근혜 비대위가 총선과 대선 승리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당은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낸 그 '박근혜'로 인해 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든다.
좌초의 위기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온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후 극심한 계파 패권주의에 빠지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새누리당은 친박 패권주의가 득세하는 '친박당'으로 변모했다.
대통령의 눈밖에 나면 여지없이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이 찍혔다.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와 직언이 사라진 자리에는
'친박', '진박', '신박' 등의 '박타령'이 난무했다.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에서 충격적 패배를 당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당내에 도사리고 있던 극심한 계파갈등, 그 중에서도 친박 패권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과 갖은 실정으로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새누리당은 계파싸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당 대표가 옥새를 들고 사라지는 '옥새 파동'은 당시 새누리당이 얼마나 극심한 계파갈등에 휩싸여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돌이켜보면, 2016년 4월 총선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경고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에도 불구
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반성과 성찰은커녕 총선 패배의 책임론을 놓고 계파 간에 다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당권을 둘러싼 지긋지긋한 헤게모니 싸움이 또 다시 벌어진 것이다.
그 이후 새누리당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두가 안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으며,
새누리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김병준 비대위가 우려스러운 이유

▲ 목 축이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변 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 |
새삼스럽게 옛 이야기를 꺼내든 것은 17일 한국당 전국위원회가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확정
했다는 소식을 접해서다.
우여곡절 끝에 김병준 비대위가 문을 열었지만 세간의 시선은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국당의 모습은 지난 2016년 새누리당의 그것과 아주 흡사했다.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당 쇄신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에 한국당은 밥그릇 싸움을 벌였다.
바로 그 때문에 당이 이 지경이 됐음에도 낯뜨겁고 볼썽사나운 장면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김병준 비대위가 출범했다고 해서 한국당 내의 계파갈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진흙탕 싸움을 펼치던 한국당 내홍이 비대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갑자기 봉합된 것은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정을 매개로 친박계와 전략적 타협을 이룬 결과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그 내막이 어찌됐든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어렵게 봉합된 계파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대위의 활동기한과 권한 등을 둘러싸고 계파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터라 갈등의 불씨가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김병준 비대위가 당 혁신작업의 핵심인 인적청산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친박계는 인적청산의 표적이 결국 자신들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양새다. 앞서 김 권한대행이 주도하는 당 쇄신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박근혜 비대위가 25% 컷오프를 앞세워 사실상 '친이계' 정리에 나섰던 것처럼 자신들도 인적청산의 대상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수락연설을 통해 "현실정치를 인정하고 적당히 넘어가라고 하지 말아 달라. 차라리 잘못된 계파논쟁과 진영논리 속에 싸우다 죽으라고 해 달라"고 강조한 것도 친박계로서는 떨떠름한 부분이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의 권한을 갖는 김 비대위원장이 계파청산 작업에 전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비대위원장이 인적쇄신의 칼을 꺼내들 경우 친박계가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내의석 112석의 제1야당이 6석의 정의당과 지지율을 다투고 있는 현실이 한국당이 처해있는 현주소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년층을 제외한 청·장년 세대의 한국당 지지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구냉전적 인식과 이념, 재벌·기득권 위주의 정책을 펴왔던 한국당에게 실망해 20대는 물론이고 30~40대와 50대까지 등을 돌린 것이다.
청·장년 세대의 마음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당의 정체성과 이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철학에 더 이상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합리적 사고와 상식을 갖춘 인재 영입도 절실하다. 그러나 비대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었던 것에서 드러나듯 한국당이라면 너도 나도 손사래를 치고 있는 형국이다. 침체된 당에 활력을 불어넣을 참신하고 새로운 인재의 영입이 난망해
보이는 이유일 터다. 당장 한국당의 명운을 쥐고있는 김 비대위원장만 하더라도 새로울 것이 전혀 없는 '올드보이'다.
총선이 2년이나 남아있다는 것도 김병준 비대위의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든다.
비록 전권이 주어졌다고는 하나 김병준 비대위에게는 '공천권' 같은 강력한 무기가 없다.
이는 공천권을 거머쥐고 과감이 인적쇄신을 단행했던 '박근혜 비대위'와 김병준 비대위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해준다.
기반과 세력이 없는 김 비대위원장이 당내의 조직적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경우 이를 극복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병준 비대위의 성패에 한국당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현실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결국, 관건은 김병준 비대위가 '박근혜 비대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느냐 없느냐다.
다시 말해 김 비대위원장이 '박근혜'가 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혁신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한국당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때문에 망한 한국당이 '박근혜'를 따라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해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몸통’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과응보’1년9개월 만에 1심 종료,
징역 32년·19개 혐의 유죄..벌금 180억원·추징금 33억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국정농단’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추가 선고받음에 따라 1심의 최종 판단은 징역 32년으로 마무리됐다.
이는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로 국정농단 정국이 시작된 이후 1심 판단이 끝나기까지는 1년9개월이 걸렸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쳐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됐다.
◆檢, “책임 전가·사익추구 권한 남용·정경유착의 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총 21개에 달하는 혐의 전체에 대한 1심 판단이 모두 마무된 가운데 삼성의 제3자 뇌물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에 이른다.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먼저 선고됐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도록 한 혐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가 우선 적용됐다.
그 외에 최씨의 이권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기업에 압력을 넣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작성 관리,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등에 적용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정씨에 대한 지원금 중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점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1심에 이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은 검찰 측
주장을 중심으로 심리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국정운영에 관여할 빌미를 제공하고도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사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며 “자신을 믿고 지지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이후 한 차례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도 검찰은 “재단 출연금과 센터 지원금 등은 피고인이 면담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승계작업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받아 그 대가로 이뤄진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윤전추 전 행정관
<사진=뉴시스>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000만원 벌금형 확정
한편, 2016년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앞서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
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보좌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2번의
국조특위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전 행정관은 2회 불출석했고 증언할 내용의 비중이 크다고 해도 다른 이들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차이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인 비리로 처벌받은 것이 없고 여러 사안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1심을 깨고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 역시 건강 문제 등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
대학장, 박 전 대통령의 미용사이던 정매주씨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국조특위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들은 2017년 1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채리 기자 114@00news.co.kr
<저작권자 © 공공뉴스,
![]()
'박근혜 청와대' 구치소로 옮긴 듯.. 장차관-참모급 30여명 재판중
“‘박근혜 청와대’가 서울 효자동에서 경기 의왕시로 자리를 옮긴 것 같더라.”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A 변호사는 지난달 피고인 접견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교도관의 호명에 따라 접견실에 들어가자 진풍경이 연출된 것.
플라스틱 유리로 구분된 변호사 접견실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 시절 청와대 고위인사와 장차관, 국가정보원 인사들이 앉아 있었다. 수의 차림의 이들은 변호인과 마주앉아 변론 전략을 논의하고 있었다.
출입문에서 멀리 떨어진 안쪽 자리일수록 고위직들 차지였다.
○ 서울구치소만 15명 이상 수감
20일 열린 선고 공판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했던 청와대 참모들과 장차관, 국정원 관계자 30여 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만 15명 이상이다. 장관급인 대통령비서실장과 안보실장 가운데는 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왕실장’으로 불리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1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과 함께 보수단체에 자금을 불법
지원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 우병우 등 ‘박근혜 청와대’ 수석비서관 5명 수감
차관급인 수석비서관 중에선 7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5명이 구속됐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에서만 전직 수석 4명이 있다.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서울구치소에서 항소심을 대비
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여론조사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건설시행사인 엘시티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대법원이 3년 6개월형을 확정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곳에 있다.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로 불리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직 국정원장들도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 상납한 혐의로 서울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다.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국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3년과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 희비 엇갈린 ‘문고리 3인방’… 친박계 재판도 진행
박 전 대통령의 20년 정치 인생을 보좌한 ‘문고리 3인방’은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2일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총무,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올해 5월 보석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구속됐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곳에서 지내고 있다.
3인방 가운데 막내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불구속 상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대외비 문건들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지만, 올해 5월 형기를 채워 풀려났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에 대한 하급심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친박 실세’로 불렸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수십억 원대 사학비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수감된 이우현 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김부선 스캔들' 넘은 이재명 이번엔 '조폭 연루 스캔들' (0) | 2018.07.22 |
|---|---|
|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공개한 팩트 (0) | 2018.07.22 |
| 박근혜 징역 8년…박근혜 선고 결과 총 32년 복역 예정 (0) | 2018.07.21 |
| [돈스코이호 이야기]보물선의 진정한 가치 (0) | 2018.07.20 |
| 박근혜, '국정농단' 24년형 박근혜…'특활비 상납' 재판 오늘 선고 (0) | 2018.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