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지사 끝없는 의혹…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사건 재조명
이 지사 측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해묵은 음해 중단하라”
지난달 21일 SBS TV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과거 성남지역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이와 더불어 과거 이재명 지사가 연루됐던 사건들도 재조명 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사건’이다.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사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지속적 비판을 한 김사랑(본명 김은진)씨가 “성남 경찰이 자신을 납치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페이스북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어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과거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재현 객원기자
[출처] - 국민일보
오늘(6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은 온종일 '김사랑', '이재명 김사랑'이 차지하는 등 이 지사가 과거 시정운영과 관련된 송사 당사자인 김사랑을 강제입원 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제입원 의혹에 불붙인 하 의원 "하우스 오브 카드 떠올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어제(5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그의 조카로 추정되는 통화 녹취 파일이 확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또 다른 강제입원 의혹 당사자인 김사랑의 사례를 언급했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
그러면서 "이 지사의 스토리를 보면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떠오른다.
이 지사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이재명과 무관" 즉각 반박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비서실 명의로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
해당 글에서 이 지사 측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이어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 측은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했고, OO 경찰서는 경찰청장 지휘하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이 된 것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함에도 인터넷상에서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은 지난 2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 구시가지 상권 상인들과 인연을 이어가던 중 상인들을 대신해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에 '467억 원 규모로 만든 상권활성화재단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가'에 대해
김사랑은 이어 "이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준비하던 중 성남 경찰관들에게 강압적으로 끌려가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쏟아지는 '이재명 김사랑' 기사에 동명이인 해프닝도
하 의원과 이 지사의 논쟁으로 앞선 기자회견 발언까지 주목을 받은 데 이어 '김사랑' 등 검색어가 온종일 상위권에
기사에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의견들 사이로 '김사랑이 누구냐', '연예인과 연관된 사건인 줄 알았다'는 댓글도 여럿 게시됐다.
이에 대해 배우 김사랑 소속사 관계자는 "김사랑 씨의 실명과 사진이 함께 보도되면서 배우 김사랑과 오해하는 분은
▲ 이재명 경기지사.

김사랑/사진=연합뉴스
김사랑 강제입원설, 법적으로 지자체장도 실행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의혹 논란에 이어 성남시민 김사랑씨의 강제입원 논란 의혹이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지사는 자기 형 이재선씨 뿐 아니라 김사랑씨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김사랑 사건은 불거졌다.
하 의원은 “진실 증언자를 정신병자로 만들기! 이재명 지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기 위해 쓰는 상습적인 전략 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여배우 김부선 씨도 허언증 환자로 몰아간 적이 있다”며 “이 지사 스토리 보면 미국 정치 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가 떠오른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비윤리적이고 범죄적 수단이라도 다 동원하는 정치인 말이다.
검찰은 이 지사 관련 범죄 의혹 전모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요구, 직계가족2명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2명의 진단서(한명은 반드시 국공립병원 의사의 진단 필요), 지자체장의 명령 이 세 가지 이유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1항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2항에는 “ 찰관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4항에는 “ 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의혹설이나 김사랑 강제입원 의혹설은 사실여부를 떠나
이 지사가 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한편 김사랑씨는 다행이 경찰에 의해 체포 및 납치될 당시 지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납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핸드폰을 뺏기기 전 페북에 글을 남겨 가족들과 지인이 바로 수소문해 찾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어떻게 김사랑씨의 페이스북글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알았는지, 김사랑씨가 왜 실종신고가 되었는지 경찰은 왜 긴급체포에 나섰는지가 김사랑 사건과 관련해 풀어야 할 의문점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비서실 명의글 올려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입원이 경찰이 한 것이라고 해명다.
이들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11월14일 성남 B경찰서에서 김사랑에게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출석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사랑 신병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건당시 김 씨는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면서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 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낳았다.
전영준 dugsum@nate.com

유튜브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김사랑(본명 김은진)씨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김씨는 성남시민으로 본명은 김은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또 “당시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던 김씨는 경찰 출두 요구를 거부하였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씨 주장은
앞서 김씨는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허위 주장을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8월 고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입원 된 것이지 이재명 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2017년 11월 14일 경찰에서 김씨에게 출석통지했지만 김씨는 페이스북에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라며 “이에 담당 경찰은 김씨의 신병 확보 요청을 하여 경찰이 김씨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했다”고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배우 김사랑, 이재명 강제입원 논란 '동명이인 해프닝'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거 시정운영과 관련된 송사 당사자인 김사랑을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동명이인 배우 김사랑(사진)도 대중의 화제가 되고있다.
6일 하태경 의원과 이 지사의 논쟁이 이어져 '김사랑'이 여러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에 오르며 본 사건이 배우 김사랑과 연관되어있다는 오해가 발생했다.
이 지사의 강제입원 논란 당사자인 김사랑의 본명은 김은진이다.
이에 배우 김사랑과 해당 사건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서실 명의의 글을 올려 김사랑 정신병원 입원은 경찰이 한 것으로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서실은 "김사랑은 이재명 전 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하다가 고발되어 올해 4월12일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팀 Ace3@segye.com
사진=김사랑 인스타그램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올해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제납치 의혹을 주장한 김사랑씨. [사진 영우 라이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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