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낮 기온 38도 폭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번주 전기요금 한시 인하안 나온다…
누진세 완화 등 유력
폭염보다 핫한 전기료 누진세 논란
박정일 기자] 7월분 '전기요금 폭탄' 청구서가 임박하면서 정부가 금주 중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시적 누진세 완화나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청구서가 이번 주부터 발송된다.
월별 검침을 7차례에 나눠 하기 때문에 지난 7월 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 6∼10일에 청구서를 받고,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 11일이 청구일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자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폭염이 시작된 7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한 가구는 전달보다 요금이 눈에 띄게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시한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부터 소상공인과 다자녀 가구, 대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것은 세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이번 검토에서 제외했지만, 과거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전기요금 부가세 환급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도 전기요금 할인 등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당정 협의 등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면 이미 8월 중순에 접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효과가 있고, 전력수급이나 한전 실적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에는 전기요금 인하분을 소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2016년 8월 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고지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누진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7월부터 9월까지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50kwh씩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 조치로 2200만 가구에 3개월간 4200억원을 지원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를 경감했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지난 4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하계피크 기간 전력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소재한 전력거래소를 방문해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부 제공>

누진제 폐지의 역설, 가정 전기료 부담 더 오른다?
누진제로 저소비 가구 원가 이하 공급
-계시제땐 누진 1·2단계 가구 실요금 더 늘수도
-정부·여당 7일 한시적 전기료 인하 등 논의
누진제선 전기사용량 적은 가정에 원가 이하 요금.. 계시별요금땐 "취약층등 요금부담 오히려 늘 수도"
111년 만의 기록적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늘어나 ‘전기요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산업·일반용과 달리 주택용에만 부과되는
‘징벌적’ 요금제인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렇다면 누진제를 폐지하면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정말 줄어들까. 현
실은 그렇지 못하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1단계 200㎾h 이하 △2단계 200~400㎾h △3단계 400㎾h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해 부과한다.
누진 단계별 요금은 △1단계 기본요금 910원·전력량요금 93.3원/㎾h △2단계 기본요금 1600원·전력량요금 187.9원/㎾h △3단계 기본요금 7300원·전력량요금 280.6원/㎾h이다.
기존에 누진 6단계, 최저·최고단계 요금차 11.7배이던 것을 2016년 12월 누진 3단계, 3배로 완화했다.
예를 들어 A 가정이 전기 400㎾h를 사용하면 ①누진 2단계 기본요금 1600원 ②1단계 요금 1만8660원(200×93.3)과
2단계 요금 3만7580원(200×187.9)을 합친 전력량요금 5만6240원 ③부가가치세 5784원(①+②의 10%) ④전력기반
기금 2140원(①+②의 3.7%)를 합쳐 6만5760원(원단위 버림)이 나온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누진제를 폐지하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을 측정해 요금을 내는 계절·시간별 요금제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더 전향적인 제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을 도입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그에 대해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적은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의 평균 원가보상률은 105~11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전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100원에 사와 105~110원에 가정에 판다는 의미다.
문제는 계시별 단가 설정이다.
전기요금 체계의 제1목적인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차등적 요금설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적정 단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다.
현 누진제는 설계 구조상 전기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간 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다.
전기사용량이 적은 2단계 중간까지는 원가 아래서 공급하고, 그 이상은 원가 이상으로 공급해 평균을 맞추는 구조다.
따라서 누진제를 폐기해 새로운 전기요금을 적용하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원가보상률을 정상화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가정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대안으로 꼽히는 계시별 요금은 부하(전력수요)가 높은 시간에 전기사용량이 집중되는 가정용 전시사용 패턴에
우호적인 요금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일반용 전기요금(갑Ⅱ, 고압A, 선택Ⅰ)을 기준으로 여름철(6~8월)에 월 400㎾h의 전기를 현재와 유사하게 △경부하(23시~9시)에 10% △최대부하(10시~12시, 13시~17시)에 40% △중간부하
(최대부하와 경부하를 제외한 시간대)에 50%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①기본요금 7170원 ②전력량요금 4만7112원
③부가세 5428원(①+②의 10%) ④전력기반기금 2008원(①+②의 3.7%)를 합쳐 6만1710원(원단위 버림)이 나온다.
현 누진제와 비교하면 4050원(6.2%)이 저렴한데 일반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의 원가(한전 전력구매단가+송·배전비용)
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가정용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요금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각에선 각 가정이 부하별 요금에 맞춰 전기사용 패턴을 조정해 실제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 요금제를 설계할 때 단가를 정책적으로 원가 아래로 억누르는 것도 전기소비량 증가와 한전 적자 등 여러 여건을
반영할 때 어려운 상황이다.
2015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9555㎾h)을 넘는 국가는 미국(1만2833㎾h) 호주(9892㎾h) 단 2개국이다.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적자를 기록해 올 상반에만 5000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다면 기본 전제는 (요금을) 원가에는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누진제를 폐지하고 계시별 요금제로 전환해도 지금처럼 가정의 에어컨 사용이 많은 시간대는 전체적 부하도 높기 때문에 요금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새 요금제를 신중하게 디자인
하지 않으면 상당 가구는 요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내야하는 비용의 총합은 같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더 내고 덜 내냐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기사용 패턴에 따라 가구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집에 혼자있는 독거노인, 의료용 기구
필요한 환자 등 취약층들은 오히려 요금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당의원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종=유영호 기자 yhryu@mt.co.kr

▲ 지속된 폭염에 국민 전기료 부담이 커지자 정치권이 전기료 감면 방안을 내놓고 있다.
누진세 폐지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전기세 인하법까지 다양한 안이
나오는 만큼 실효성 있는 법안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 pixabay
연일 폭염…‘누진세’ 시달리는 국민에 ‘고심’ 빠진 정치권
누진제 폐지 청원 5만 명 돌파…“에어컨 틀게 해 달라”
조경태 ‘전기사업법 개정안’·하태경 ‘30% 인하법’ 추진
재난 수준의 폭염에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폭염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 요금 특별 배려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올라
오기도 했다.
야당에서도 전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 폐지법을 발의했고 하태경 미래당 의원은 전기세 30%인하법을 추진 중에 있다.
“폭염이 오래가면 에어컨을 오래 켜고 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요금 걱정도 커진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폭염이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 없는지 검토해주길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업부에 특별 지시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불바다’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폭염에 시달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엄청난 더위로 온열질환자가 2042명 발생하고 27명이 사망하는 상황이다.
이는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과 전기료 문제가 부각됐다.
현행법상 전체 전력 사용량의 80%가 넘는 산업(기업)용이나 일반(상업)용 전기료에는 누진세가 붙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전력의 13% 밖에 차지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에는 최대 3배 높은 누진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전력요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누진제 폐지나 일시적 완화를 요구하는 글이 500여 건 올라온 상태다. 한 청원 글에선 “국민들은 누진세가 무서워서 불볕더위에 지쳐가고 열사병을 얻어가고 있다”면서 누진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글은
5만 여명의 시민들의 서명을 받으며 지지를 얻고 있다.
한국당 조경태, 누진세 폐지법 발의
이에 야당에서 전기료 부담 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법’을 발의했다.
그는 지난 8월1일 가정용 전기요금에 한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 시 주택용에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한차례 누진제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재난 수준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전히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과거 전력수급이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시절 주택용 전력에만 책정된 불합리한 누진제도로 인해 더 이상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진제는 석유파동 직후인 1974년 처음 시행됐다.
이는 가정용 전기의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도입취지였다.
하지만 평균전력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있는 1인 가구가 누진 요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게 됨에 따라
장애인 가구 등 전력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구 등이 누진요금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등 애초의 취지를 달성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의 경우 주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의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적용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전기요금 부과체계가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필요한 전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하태경 전기세 30% 인하법 추진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정의 냉방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폭염이 발생한 월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세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다.
하 의원은 “누진제 폐지 방안과 전기료 감면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상위 소득구간의
전기남용이라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누진제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전기 사용량에 비례해 전기료 감면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폭염 또는 열대야 발생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폭염을 자연재해난으로 규정하고 한국전력공사는 폭염 재난이 발생한 월의 모든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한국전력공사가 감면한 전기요금은 정부가 준조세 형태로 주택용 전기요금에 추가해 징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주도록 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한국전력공사가 징수한 주택용 전기요금 총액 9,147억 원을 기준으로 30% 감면한 금액은 2,744억 원이다.
2017년 주택용 전력산업기반기금 징수액은 2,800억 원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감면액을 충당할 재원이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누진세 폐지, 저소득층 부담돼 당정은 ‘고민’
이처럼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부는 누진세 폐지보다는 누진세 단계 구간 조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여야가 누진세 폐지에 어느 정도 합의를 보려 했지만 정부가 과도한 전기 사용을 우려하며 구간을 조정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최대 11.7배에 달하던 누진세를 3배로 바꾸고 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당정은 현재 월 400kWh까지인 누진제 2단계를 500kW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일반용 전기요금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과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손해를 볼 수 있어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전력 당국의 입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력에 따르면 일반 상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세는 주택용 1단계(93.3원)보다 높고 2단계(187.9원)보다 낮은 1kWh당 105.7원이다. 다만 기본요금(계약전력×6160원)을 일반적인 계약전력 5kWh로 잡으면 3만원을 내야 한다.
이 기본요금은 가정용 1단계 기본요금은 910원에 비하면 33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전은 주택용으로 1kWh를 사용하면 기본요금과 함께 1000원 정도가 부과되는 반면 계약전력을 쓰는 사업장에선
1kWh만 써도 기본요금과 함께 3만 원 정도가 부과된다면서 사실상 기본요금이 거의 없는 주택용 요금과 기본요금이 높은 일반용에 같은 요금 체계를 적용할 경우 취약계층 등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폭염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가정용 전력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용 요금제가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따르면 사용량 420kWh 기준으로 주택용 전기세가 일반용 전기 요금을 넘어선다.
즉 600kWh를 사용했을 경우 가정에선 13만 원 가량이 나오는 반면 일반 상가는 기본요금을 포함해 9만 원대의 요금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장 누진세를 폐지는 어렵지만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줘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위 사안을 반영해 현행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한적 부담 완화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지난 3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계속되는 폭염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한 가정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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