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가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한 고등학교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8/25/joongang/20180825151656217gxpu.jpg)
![[연합뉴스TV 제공]](http://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8/07/22/AKR20180722017100004_01_i.jpg)

▲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실. 서울신문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오답까지 똑같은 전교 1등 쌍둥이..교사들 "터질 게 터졌다"
강남 A여고 시험지 유출 의혹 후폭풍 거세
대입 수시 확대되면서 내신 중요성 커져
교사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유출 가능"
![고등학교 3학년 시험지 사본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8/25/joongang/20180825151656641pmwn.jpg)
매년 반복되는 시험지 유출에 대해 교육부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남 A여고 사태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찬반논란이 거세다.
“교사의 양심에만 맡기지 말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는 찬성 측과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지를 유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라는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고3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이 사건이 발생한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챙겨온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https://t1.daumcdn.net/news/201808/25/joongang/20180825151657001yezq.jpg)
서울시교육청은 또 교무부장이 학교의 고사 관리 총괄업무 담당이고 결재선이라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다.
쌍둥이 자매의 1학년 성적이 상위권이 아니었는데 2학년 때 최상위권에 올랐다는 주장도 맞았다.
쌍둥이 딸 중 문과생은 1학년 1학기 때 121등, 이과생은 같은 시기에 59등을 했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6~22일 진행한 특별검사 결과는 오는 30일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전교1등 쌍둥이' 오답까지 똑같이 써내... 답안유출 증거 될까
서울 S여고 서울시교육청 감사 "정황은 있지만 물증은 없어" 수사 의뢰는 미정
시교육청은 30일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경찰 수사의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교사를 부모로 둔 고등학교 쌍둥이가 같은 오답을 여러번 쓴 사실이 확인됐다
정답이 바뀐 10개 문제 중 5개를 같은 오답으로 써냈다
이 쌍둥이의 성적이 논란이 된 이유는 이 두 자녀의 부모가 이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점이다.
두 자녀성적이 오르자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보고 미리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 교무부장은 “공개된 교무실에서 약 1분간 형식적 오류를 잡아낸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사건이 커지자 시교육청이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리고 24일 시교육청은 두 자녀가 수정 전 답,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해 교수가 정답을 수정했는데 이 두 자녀가 오류를 수정하기 전 답안을 오답으로 제출한 경우가 5차례 있었다고 확인했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렇게 정답이 바뀐 시험 문제는 10개였다.
다만 교육청은 “그렇다고 쌍둥이 자매가 미리 답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한 문제는 오답률이 70%에 달했고, 쌍둥이들과 같이 정정 전 정답을 적어낸 아이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교무부장 자녀들이라 수행평가 점수가 높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생이 만점을 받았다”며 두 자녀만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교육청은 ’(쌍둥이의 부모인) 교무부장이 학교의 고사 관리 총괄업무 담당이며 결재선에 있었다는 점과 쌍둥이 자매의 성적 급등은 사실이라고 설명했고 또 이 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교과우수상과 학업성적 최우수상을 중복해 수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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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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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교육청이 S고 특별감사 전 실시한 특별장학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무부장 A씨의 딸이자 이 학교 2학년인 쌍둥이 자매는 나중에 정답이 정정된 시험문제에 '정정되기 전 정답'을 나란히 적어낸 경우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같은 오답'은 세간의 문제유출 의혹을 불러일으킨 주요 근거 중 하나였다.
자매가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점도 확인됐다. 다만 수행평가에서는 이 학교 학생 대부분이 만점을 기록했다고 서울교육청은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S고 문제유출 의혹이 확산되자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S고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어기고 교과우수상과 학업성적 최우수상을 중복해 수여하는 점도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자녀가 속한 학년 시험문제 출제·검토에서 관련교원을 배제하지 않은 점도 바로잡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3일 S고 특별장학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16~22일 다시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이미지 자료
명문여고 '쌍둥이 전교 1등'의 진실은?…“정황 있고 물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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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에 보고·수사 의뢰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구의 명문 사립 S여고의 현직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S여고는 벼락치기로 성적이 '쑥' 오를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한다. 교무부장의 해명 글에도 소문은 가라앉지 않았다. "문제가 유출된 거 아니냐"는 귀엣말이 늘었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특별장학을 실시했다.
방송은 여기서부터는 '팩트'라며 궁금증을 파고 든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청은 "문제 유출 정황은 있지만, 단정 지을 순 없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감사팀은 두 학생이 입학한 2017년 이후 치러진 모든 시험의 출제·관리 적정성을 살펴봤다.
두 학생은 이 가운데 5개 문제에서 나란히 수정되기 전 '원래'(시험·답안지 결재 당시)의 정답을 적어 냈다.
또 감사에선 학교 측이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리 지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수상 실적에 예민한 건 학생부에 교내 상만 기재할 수 있어서다.
교육청은 그러나 시험 관리를 총괄한 교무부장, 즉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가 시험지나 답안을 유출한 직접적인 흔적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황'은 있는데 '단정'을 못하니 대신 '정식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방송에 따르면 사실 교육청이나, 학부모들 모두 이번 감사에 대해 처음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눈치라고 전했다.
물론 반대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방송은 어느 쪽이건 우리 교육의 비참하고 비극적 민낯이 드러날 테니 모두가 패자가 될 거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교실
쌍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논란···뿌리부터 없앤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농산어촌 등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사가 자녀와 관련한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동일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1로 자리를 바꾸는 방안, 인
건비를 지원해 기간제교사가 일을 대신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시ㆍ도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각 시·도 교육청은 연말까지 상피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인사규정을 고친 뒤 내년 3월 1일자 인사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교사나 자녀인 학생이 원할 경우 오는 2학기부터 비정기전보ㆍ전학으로 학교를 옮길 수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사립고에서 보직부장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줘 성적이 급상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엔 경기 2개 고교에서 교사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해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일하는 고교 교원은 1005명, 이들의 자녀인 학생은 1050명이다.
현재 경기·세종·대구·울산 등 4개 시·도는 부모가 교사로 일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되면 부모를 다른 학교로 전보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부모와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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