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인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는 24일 같은 법정에서 연달아 항소심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 후
오전 11시에 최씨 사건 항소심 선고를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내내 법정에 불출석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05석 규모의 법정 안을 가득 메웠다.
지지자들은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하자 "이게 재판이냐, 김문석은 역적이다. 그렇게 법을 배웠느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들의 고성은 최씨 사건 선고가 이뤄지기 전 20분가량 지속했다.
오전 11시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온 최씨는 매우 담담한 모습이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자신의 맞은 편에 앉은 검사들만 응시했고, 이따금 눈을 들어 천장을 바라보거나
자신의 목을 주물렀다.
주문이 선고된 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판결에 불만을 쏟아냈지만, 최씨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구치감으로 이동했다.

'40년 지기' 박근혜·최순실 같은 날 2심 선고…도합 45년
朴 지지자들 "재판장이 역적"…
崔, 감정변화 없이 선고 경청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인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적 멘토'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씨의 다섯째 딸이다.
최태민씨는 1974년 육영수 여사가 피살된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보내면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민 씨가 숨진 이후엔 최순실 씨가 항상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오랜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최씨에 대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낸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 줄 옷가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집권 4년 차에 터진 '최순실 게이트'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했고, 최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내가 죄인이다"라며 박 전 대통령을 두둔해왔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의 공범으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최씨는 "이 재판이 정말 진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허물을 벗겨주고, 나라를 위해 살아온 대통령으로 남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에서도 "대통령이 젊은 시절 고통과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한 모습에 존경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곁에서 40년 동안 지켜봐 온 것뿐이다.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됐을 때 떠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며 오열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1심과 일부분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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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뇌물죄 (CG)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1808/24/yonhap/20180824124903976lhtk.jpg)
'국정농단' 박근혜 2심 징역 25년으로 늘어..최순실 징역 20년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 인정.."朴, 권한 남용하고도 책임 전가"
최순실, 1심처럼 징역 20년..벌금은 180억→200억원으로
안종범, 뇌물수수 일부 무죄로 징역 6년→5년 감형.."지시 따랐다고 책임 피할 순 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이 1심과 달리 뇌물로 인정된 게 가장 큰
이유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별도 재판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벌금액수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200억원으로 늘었다.
두 사람의 공범이자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심보다 1년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핵심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그룹 내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대한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를 두고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묵시적인 청탁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는 대표적인 근거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른 기업들처럼
불이익을 우려해 출연금을 냈을 뿐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부분에서도 1심과 일부 달리 판단했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적어도 당초 합의한 2018년 아시안게임 때까지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목적으로 액수 미상의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아니더라도 승마 지원을 '약속'한 것은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처럼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간 점도 인정했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여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것도 1심처럼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위한
뇌물로 인정했다. 명시적 청탁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큰 틀에서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함께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사회가 입은 고통의
크기가 헤아리기 어려운데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도 따끔히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지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한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으로서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안 전 수석은 '비선진료'에 연루됐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천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 중 2천300만원을 무죄로 뒤집었다. 형량이 1심보다 약해진
이유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이나 지시에 대해 직언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단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 결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재판부가 삼성 등 기업들의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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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국정농단’ 최순실 항소심 20년 선고에도 ‘무표정’
'국정농단'으로“피고인 최서원을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추징 70억5281만원에 처한다.”
‘국정농단'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8/24/yonhap/20180824115837703cfwo.jpg)
박근혜 항소심도 '롯데 뇌물' 인정..신동빈 2심 재판 '빨간불'
면세점 특허 바라고 '부정한 청탁' 했다는 1심 판단 유지
"최태원, 朴에 부정청탁 인정"..실제 돈거래는 없어 朴 '뇌물요구'만 유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법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날 재판 결과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뇌물을 받은 쪽인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도 1심과 비슷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득과 관련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청탁 내용이
동일한데 명시적 청탁이 아니라 묵시적 청탁이라고 인정한 것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016년 3월 14일 박 전 대통령 독대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명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 면담에서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오갔고 그 대가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 2월 13일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신 회장의 항소심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함께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선고는 구속기한 만료 전인 10월
초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최씨 측이 SK그룹에 'K재단의 해외 전지훈련 사업비를 지원해달라'며 89억원을 요구한 부분도
박 전 대통령의 공모가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 요구 혐의에도 뇌물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최태원 SK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및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등 그룹 현안에 대해 명시적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오히려 뒤집었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인지, 묵시적인지는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과 달리 최 회장은 요구받은 돈을 실제로는 건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에는 넘겨지지 않았다.
pan@yna.co.kr

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네티즌 "잘했다" vs "억울하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받자 네티즌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200억원 꼭 받아내라" "잘했다" "오랜만에 올바른 판결을 보네. 재판관 파이팅" "1심보다 형량 벌금 늘어서 대단한 판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근데 지금 나이에 징역 25년이면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아닌가요?" "박근혜 나이로 보면 종신형에 가까운 수준인것 같은데...억울하겠다"
"이쯤 되면 거의 종신형 아닌가" 등의 반응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중 법원이 어디까지뇌물로 인정하는가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겼다. 대통령 권한이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사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박근혜)은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떠넘겼다. 더욱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각각 6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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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8/24/yonhap/20180824123835130utuk.jpg)
최순실 변호인 "궁예 '관심법' 망령 21세기에 되살아나" 반발(종합)
묵시적 청탁 인정, 무고한 죄인 많이 만들 것..
최순실은 반성 계속"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의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삼국 시대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부가 삼성·롯데·SK 등 그룹 총수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한 것을 비판하며 "앞으로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묵시적 공모가 확대 적용되면 무고한 사람(죄인)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이를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닌 용기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에 대해서는 "공익목적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특정 수석의 과도한 관여로 문제가 일어난 것뿐"이라며 "최씨는 모금에 관여한 흔적조차 없는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 것을 두고도 "법률적 의미가 없는 공허한 관계에 터 잡아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도도한 탁류가 아직 요동치는 가운데 청정한 법치주의의 강물이 탁류를 밀어내기에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며 "그러나 시간은 정의의 편이며 머지않아 탁류를 밀어낼 것"이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에게도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전해줬다면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 무한한 미안함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진상 여부를 떠나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것 아닌가 반성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서 2심은 1심의 반복에 불과하다"며 "자세한 분석 결과는 추후 피고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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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일인 24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가 무죄 석방 투쟁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친박 단체 10여명만 덩그러니..법원 앞 대규모 집회는 없었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24일 서울법원종합 청사 앞 대규모 친박 보수단체의 집회는 없었다.
이에 따라 친박 단체들의 힘이 대부분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선고를 앞두고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 거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 등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친박 단체 텐트 2동과 인원 10여명이 서성였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내려지자 보수 유튜버 10여명과 박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개인 자격으로 법원 청사로 들어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 “빨갱이 같은 판결 하지마라” 등을 외치다가 경찰과 법원 경위에 의해 제지 당했다.
또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가 나자 법원 청사 앞에서 “김문수 "구속된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살펴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경찰은 200여명이 법원청사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이날 대규모 집회는 없었고, 텐트를 지키는 인원들 20여명과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10명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을 뿐이다.
지난 22일에는 법원청사 거리에 보수단체가 텐트 20여동을 쳤고, 경찰 추산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이 모였다.
오후 4시께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연설을 벌였다.
조 대표의 연설이 끝나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강남역 네거리까지 ‘특검 연장’을 외치며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다시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위치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을 거쳐 법원 앞으로 복귀했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 친박 단체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법원의 판단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심리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예전보다 옅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3월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렸던 헌법재판소 앞에는 보수단체 회원들 1만여명 이상이 집회를 벌였다.
또한 지난 4월6일 25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집계된 집회에 비해서도 세가 줄었다.
당시 경찰은 법원청사 주변에 15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또한 가두행진에 대비하기 위해 강남역 등 인근까지 약 3300여 명을 배치했다.
일단 친박 단체들은 태풍 탓을 했다.
친박 단체 텐트를 지키던 한 관계자는 “태풍 예보를 보고 텐트를 거뒀다”며 “굳이 집회를 열지 않아도 국민들이 알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도 서울역 앞 집회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과 법원은 선고 내용에 따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 경력 200여명을 배치했다.
또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열리는 10시 전부터 서울법원청사 312호 재판정과 2층 출입구 양쪽에 벽이 설치
했으며 방청권이 없는 일반인의 청사 건물 내 출입을 통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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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국정농단 최고형' 박근혜 2심 종료..나머지 50명 형량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형량이 오히려 1년 늘어났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징역 6년)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징역 2년)로도 각각 1심 선고를 받았다. 이날 선고된 25년에 더하면 도합 징역 33년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2)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 등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2)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1명에 이른다.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 18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비리 혐의까지 더하면 징역 23년이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히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승마훈련 지원(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명확히 했다.
특정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현재 블랙리스트 재판은 지난달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김 전 실장은 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현재 석방된 상태다.
함께 재판은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도 같은 이유로 풀려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도 대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피고인들이 재판 종료 전 석방되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재판의 장기화로 다수의 주요 구속 피고인이 재판이 종료되기도 전에 구속기간 만료로 속속 석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과 법원에 의해 국정농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던 국민의 염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9)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 형량(징역 2년6개월)보다 감형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지난달 25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최씨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60)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대법에 상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가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정 전 비서관은 만기출소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2차 판단은 마무리 수순에 들어
갔다.
현재 국정농단 관련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52)과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다. 우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20대 총선에서 친박 인사들의 당선을 위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개입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에 배당돼 항소심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도 항소하지 않았다.
asd123@news1.kr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최근 상황은‘권불십년(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10년 못 간다는 말)’이라는 말이 잘 어울릴 것 같다.
박근혜 정부 탄생의 주역으로 행정부, 입법부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되면서 본인들도 수의를 입거나 재판을 받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수필집 출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 전 총리는 지난 21일 ‘황교안의 답…청년을 만나다’라는 제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책에서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전 총리가 출판기념회까지 개최하는 것을 두고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예상이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며 친박 최고 실세였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현재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친박 맏형 격인 서청원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참패 후 친박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친박 핵심으로 청와대 정무·홍보 수석 역임후 보수정당 출신으로 전남지역에서 당선(국회의원)돼 큰 화제를 모은

그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재수감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경호를 맡았을 정도로 측근 인사였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선교 활동을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808/09/yonhap/20180809113004062vzdz.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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