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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종부세 최대 3배까지 오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종부세 최대 3배까지 오른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이들에겐 세부담 상한도 300%로 기존보다 2배 올라간다.

내 집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를 올리고 투기 돈줄은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가 한 달여 전 설익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다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 30(30만가구) 개발 계획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를 21일로 미뤘고 정보가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종부세 강화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3주택 이상자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포함,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61일 기준이다. 
또 과표 3~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2~0.7%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라도 이 구간에 해당될 경우 동일하다. 1주택은 시가로 18~23억원이 해당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얻는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 추가세수는 4200억원이다. 

정부는 투기에 쓰이는 자금 공급 차단 대책도 내놨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14일 주택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 예외를 빼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아울러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키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2020, 90%가 상한선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예고한 대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를 10~20%

포인트 중과하며 종부세는 합산 과세한다.


규제와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선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주택

 3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예병정 기자





                      


정부가 13'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서울·세종 합산 19억 다주택자 종부세 187만원 → 415만원


어디가 얼마나 오르나
시가 18억원 1주택자는 94만원서 104만원으로 올라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지역에 상관없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자는 시가 기준 13억원 이하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1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

지난 7월 발표된 보유세 인상안이 시장의 우려와 달리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면 9.13대책
종부세 인상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종부세 최고세율, 세부담 상한 대폭 인상 

13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이 모두 올랐다.
서울과 세종 전지역, 부산.경기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3.2%로 중과된다.

 기존에 없던 종부세 과표 기준 3~6억원 구간이 신설된다.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오른다. 종부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올려 4년 뒤인 2022년에는 100%가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 실수요자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가급적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시가 기준 18억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에서
이날 인상안에 따라 104만원(옛 정부안 기준 99만원)으로 10만원이 오른다.

 반면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자가 합산 시가 19억원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 현재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220% 이상 오르게 된다. 시가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세금부담은 4배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종부세 세수 30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종부세 인상안에 따라 정부 세수도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7200억원으로 2.4배 오르게 된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만큼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오른다는 의미다. 

김 부총리는 "현재 종부세 규모가 약 3000억원 수준인데 앞서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따라 450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었다""(더 강화된 이번 발표안으로) 정부안보다 2700억원 더 늘어난 7200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인상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와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늘어난 세수는 서민 주거 안정에 투입될 예정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지난해 8.2대책의 경우 다주택자의 투기를 허용하는 빈틈이 있었다면 이번 대책의 경우 강도 높은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전방위 규제로 인해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다""투기 수요 억제책과 함께 21일 발표될 예정인 공급 정책에 따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권외 한강변 등 특정지역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주택 추가구입을 막고 투기 수요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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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mk.co.kr, 




참여정부 때 이상으로 회귀한 종부세"특정 지역 집 있다고 增稅 위헌 논란"






종부세 대상자 27.4명 중 80% 21.8만명 증세 영향권


정부가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전국의 3주택자를 집중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참여 정부 수준(최고세율 3%)을 뛰어 넘는 초강도 대책이다. 최고세율은 물론 세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종부세 관련 주요 항목들이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당시 수치나 그 이상으로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전국 3주택자는 종부세 과표가 6억원(시가 19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세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A씨가 서울과 세종에 합산 시가가 19억원인 집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껑충 뛴다.

또 정부는 가장 낮은 종부세 과표 구간인 6억원 이하 중 3~6억원(시가 약 20억원대)을 따로 떼어내 지금보다
 0.2%포인트 높은 세율 0.7%를 부과하기로 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도 대폭 줄였다.

이번 대책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 274000(2016년 기준) 80%에 해당되는 218000명이 증세(增稅) 영향권에 들어간다. 세수 증대 효과는 1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7450억원보다 27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논란과 낮은 종부세 과표
구간 대상자 및 1주택자의 세부담 상향 조정에 대한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방의 부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고 특정 지역에 있는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1주택자가 아닌 2주택자에 대한 중과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부동산 재산권 파기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때 이상으로 회귀한 종부세…"특정 지역 집 있다고 增稅 위헌 논란"



                  
◇ 7월 종부세 개편안 보다 세져3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 과세

정부의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은 물론 2주택자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모두 늘렸다.
특히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가 징벌적 과세의 타깃이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6억원(시가 약 9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현행 기준은 바꾸지 않았다.
 현재 274000(인 종부세 대상자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정부 대책은 현행 보다 구간별 세율이 0.2%포인트~0.7%
포인트 오른다.

 구간별 세율은 과표 3억원(시가 1주택 18억원, 다주택 14억원) 이하 0.5% △과표 3~6억원(시가 1주택 18
~23억원, 다주택 14~19억원) 이하 0.7% △과표 6~12억원(시가 1주택 23~34억원, 다주택 19~30억원) 이하 1.0% △과표 12~50억원(1주택 34~102억원, 다주택 30~98억원) 이하 1.4% △과표 50~94억원

(시가 1주택 102~181억원, 다주택 98~176억원) 이하 2.0% △과표 94억원 초과(1주택 181억원, 다주택 176억원) 2.7% 등이다.



참여정부 때 이상으로 회귀한 종부세…"특정 지역 집 있다고 增稅 위헌 논란"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이 두 개로 쪼개지면서 과표 3~6억원(시가 약 20억원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 또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과표 6억원인 시가 236000만원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의 종부세 세부담은 현행 187만원에서
293만원으로 106만원(56.7%) 증가한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2채 이거나 전국에 주택이 3채 이상인 사람은 이보다 세율이 더 뛴다.
 징벌적 과세다. 이들은 구간별 세율이 현행 보다 0.1%포인트~1.2%포인트까지 높아진다.
종부세 최고 세율은 참여정부 수준(최고세율 3.0%)을 뛰어 넘는 3.2%까지 올라간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1년 인상 한도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아진다.
종부세 인상 한도는 전년 대비 종부세가 너무 많이 오를 경우 한도를 적용해 깎아주는 제도다.
정부가 종부세 인상 한도도 참여정부 수준으로 환원했다.

정부는 당초 7월 개편안에는 징벌적 과세 대상에 3주택자만 포함했지만,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화살을 돌렸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세종시 전역, 경기 주요지역(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수원 광교), 부산 6개 지역(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남, 수영구, 기장군),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4곳이다.

정부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전국 3주택자는 종부세 과표가 6억원(시가 19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세부담이 약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합산 시가 46억원의 집이 두 채 있는 A씨는 종부세 부담이 현행 1375만원에서 3061만원으로 1686만원
(1226%), 두 배 이상 뛴다.

 종부세 최고세율 3.2%를 적용 받는 C씨의 경우 서울과 세종에 합산 시가가 176억원인 집 두 채가 있다면 세부담이 1673만원에서 22264만원으로 역시 두 배 증가한다.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세금 액수는 시가의 60~70% 수준인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적용해 과표 구간을 정한 뒤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7월 정부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부세 도입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50%에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역시 참여정부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 타깃 위헌 소지1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도 논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 대상자 274000명 중 218000명인 80%의 종부세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연간 종부세 세금이 약 42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추가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정 지역에 집을 보유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위헌 소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강남 지역 등 특정 지역에 대해 종부세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쉽사리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 검토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 바꾸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변경해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렸다.

 현 정부는 출범 후 주택에 관한 세금 인상을 다주택자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1주택자까지 칼을 겨눈 것이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앞으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10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2년 미만 거주했다면 15년 이상 집을 보유해도 최대 30%의 장특공제만 적용된다. 오랜 기간 집을 갖고 있어도 2년 이상 거주할 게 아니라면 양도세를 낼 각오를 하라는 의미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으로 변경했다.
종전에는 새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면 종전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역시 소득을 기준 삼아 1주택자부터 묶는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1년 만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을 뒤집은 것도 논란 거리다.
정부는 작년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혜택을 축소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있다. 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40%로 새로 도입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내놓는 매입임대에 대해서도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전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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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대인 부동산 세력 기 확 꺾을 정도 아냐종부세 인상폭도 약해



    [9.13 부동산 대책]정부 때 보다 더한 종부세 폭탄”…고소득 직장인ㆍ은퇴자 불만 고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913 부동산 대책의 촛점은 서울ㆍ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전방위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노린다는 데 맞춰졌다. 또 다가구 소유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과 관련, 정부와 범여권은 공정과세를 유독 강조하지만 세금폭탄을 맞게될 고소득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안정 대책 발표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종부세 강화가)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저항 측면에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 과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에서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다하며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이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상대로 실제 주택시장은 물론 실보유자들 사이에서도 징벌적 증세라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힘들게 내집을 마련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1주택자와 은퇴 이후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자가주택 이외 1~2주택에서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 고령층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호언장담한 위헌시비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증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주장했다. 

    종부세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던 당시의 세율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시장에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한 종부세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소득세를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세금을 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가 되는 셈이라며 세금은 가격에 부과하는 게 기본이 되는데도, 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징세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하고 이듬해에 집값이 25% 급등했다결국 집값을 잡는다는 목표는
    고사하고 불난 주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던 과거 실패사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총액 37억 아파트 가진 2주택자, 종부세 393만원→1353만원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대상 확대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주() 타깃으로 삼은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당초 정부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올려 걷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세종, 경기도 10개 시·구와 부산 7개구 등 총 4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결국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그래픽=박상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2주택, 일반 3주택 이상 보유자종부세율 최고 1.2%p 올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일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0.1~1.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원(시가 합계 14억원) 이하인 경우 현재 세율 0.5%에서 0.6%, 3~6억원

    (14~19억원)인 경우는 0.5%에서 0.9%로 올라간다.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과표 구간이 지난 7월 정부안까지는 하나로 취급됐지만, 이번에는 둘로 나눠서 차별 과세를 적용한 것이다.

    이어 과표 6~12억원(19~30억원)0.75%에서 1.3%, 12~50억원(30~98억원)1%에서 1.8%로 세율이

     올라가고, 최고 구간인 '94억원(176억원) 초과'의 경우는 2%에서 3.2%로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세율(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컨대 서울 서초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9)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한 채(84.9)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작년에는 393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를 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할 때 135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두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합은 37억원). 2년 사이 종부세 부담이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세 부담이 848만원에서 2132만원으로 1300만원가량 늘어난다.


    보유 주택 가격 같아도 다주택자는 세 부담 최대 23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가 얼마나 커지는지는 비슷한 시가의 집을 가진 1주택자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원짜리인 주택인데, 이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가 비슷한 금액(주택 가격 합산 약 19억원)의 집을 가졌다면 종부세는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배 이상 오른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주택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기타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지금보다 0.2~0.7%포인트

    가량 오른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한 채(84.9)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48만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122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내년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같다고 가정). 2년 만에 종부세가 2.5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82.5) 보유자는 88만원(33→121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235.3) 보유자는 485만원(747→1232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많이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조세 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국민 정서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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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9·13 부동산 대책, 100점 만점에 80종부세 강화, 방향 맞다



    전문가 9·13 부동산 대책, 100점 만점에 80종부세 강화, 효과 볼 것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3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점을 깎은 이유로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대책들이 많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풍선효과우려가 있는데 이를 막을 방안이 안 보인다는 것. 
    그럼에도 비교적 후한 80점을 매긴 이유로는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3~6억 구간을 신설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율도 조금 높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그리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는 종부세를 50%밖에 못
     올린다.
     그런데 300%까지 올릴 수 있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강화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질문에 최 소장은 종부세는 시장가격 안정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분명한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의 이런 많은 문제들이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이 콩알탄인 것으로 판명되면서 시작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세금폭탄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콩알탄에 그쳐 아파트 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 

     그는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향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이렇게 폭등하는 시장이 계속 갈 수는 없다.

     지금 어디가 고점인지에 관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데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 라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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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왼쪽 셋째)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차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동연 부총리(왼쪽 셋째)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차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동연 종부세 4200억원 더 걷힐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투기는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
     집 없는 서민과 젊은이의 박탈감에 () 마음이 무겁다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발표회장에는 김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발표회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렸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이다.


    - 예상보다 종부세와 관련된 게 자세하고 또 예상외로 세게 나온 것 같다.
     배경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는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을 해서 국회에 냈다.
    그때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다. 첫 번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과세라는 점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원칙, 세 번째는 종부세, 증세로 인해서 생기는 재원은
    전부 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전액 다 쓰겠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지난번에 정부가 종부세안을 확정지었다.
    확정할 때는 조세특위의 검토한 검토안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인 투기에 따른 부동산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두 번째 원칙이었던 종부세의 점진적 인상을 이번에 (더 빨리) 당긴 것으로 이해를 해달라.

     그것이 종부세를 이번에 개편하게 된 배경이다.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측면에서의 효과는 우선 이제까지 종부세 전체 세수규모가 한 3000억 정도 된다.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인해서 약 한 15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돼서 약 45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에 의하면, 당초 3000억 기준으로 하면 약 42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당초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2700억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것처럼 국회와 지자체와 협의를 좀 더 거쳐야 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증세분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 쪽으로 돈을 씀으로써 많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 걷은 종부세의 추가세원을 우리 서민들 주거안정에 쓰는 것으로 하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이 재원으로 다른 용도에 쓸 생각은 전혀 없다. 종부세 개편안은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정부의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논의를 드리겠다.

    공정가액비율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5%2년간에 걸쳐서 올릴 계획이었다. 80%인 수준을 90%까지 올리고, 그 이후에 적절한 시장상황을 봐서 100%까지 올릴 계획이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100%까지 올리는 안을 확정지었다.
    4년 동안 5%p씩 올려서 100%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공급 관련해서 사전 유출 논란도 있고 해서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떻게 추진할건가.

    김현미 장관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에 절차와 시간이,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종료되는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그다음에 수량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문제들도 그때 종합적으로 말하겠다.

    - 조세 저항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세율 차등은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라는 측면에서 위헌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김동연 부총리 종부세 관련 이번 개정으로 인한 효과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겠다.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그다음에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두번째 원칙을 이번에 시장상황을 봐서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했다.

    하면서 역점을 뒀던 것은 투기 수요의 차단이라는 목적 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부담을 보다 강화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3주택 이상자, 그리고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 강화 했다. 만약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지역 외라고 하면 강화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에 있어서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다.
     그렇지만 강화한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3주택자나 또 조정지역의 2주택자보다는 강도가 좀 약하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과세 강화했고,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호를 하려고 했다.

    종부세 1세대 1주택자이고, 과표 3억원 기준(시가가 18억원) 주택의 경우 현재 종부세가 94만 원이다.
    정부의 지난번에 냈던 안에 의하면 99만 원으로 5만원 올라가는데, 오늘 수정안에 따르면 104만원이 된다.
    18억 짜리 주택을 가지신 분의 종부세는 10만원 정도 올라간다. 반면에 3주택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에는 현재 종부세가 187만원을 내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228만원으로 약 40~50만 원 오르는데, 오늘 수정안에 의하면 415만원이다.
    187만원에서 415만 원으로 2배 이상 뛰게 된다. 또 과표 12억원(합산시가 30억원) 2주택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554만원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 오늘 개편안에 의하면 1271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위헌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세저항 측면에 있어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또 전국적으로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나 또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하는 것이라
    조세 저항 문제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다.

    - 이번에 새롭게 다주택자에 대해
    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어떤 취지인가.


    최종구 위원장 종부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부담을 사후적으로 높이자는 것이라면 대출규제의 새로 도입된 부분은 앞으로 은행 돈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또 자기가 살고자 하는 집 이외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나. 만약 진정이 안되면 추가 대책도 생각하고 있나.

    김동연 부총리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 현장에서 이행되는 중에 행정적으로 또 현장에서 또는 실무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지에 대해 정부부처는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고 모니터링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하겠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아주 신속하게 추가 조처를 할 것이다. 요컨대 투기와 집값에 있어서는 정부가 반드시 잡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재천명한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신속하게 추가 조처를 통해서 반드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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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집 한채 40"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



    재건축 투자 70"집 팔 퇴로 막혀"
    온라인엔 "세금뜯기 정책" 비난 글
    전문가 "매물 품귀 거래 절벽 올 것
    집값 안정될 가능성 크지 않아"




             
    [9·13 부동산 대책] 요동치는 민심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이 부동산 대책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이 부동산 대책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큰불은 껐지만, 잔불이 여전하다.”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의 진단이다.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겠지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은퇴자를 중심으로 대책에 대한 반발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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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져 주택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포에 가까운 심리를 조장해 주택 추가 구매를 막고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시장엔 악재다.


    이남수 신한은행 PB팀장은 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미로,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

    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사지 말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 서울·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당장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재건축 단지 2채를 보유한 최성덕(71·가명)씨는 금융소득 외에 소득이 없는데 세금만 갈수록 느니
     미칠 지경이라며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주고 규제를 해야지 다주택자가 무슨 죄인이냐고 말했다.

     8·2 대책에 따른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해 보유한 주택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다.
    송파구 잠실동 전용 84아파트에 사는 1가구 1주택자이모(40)씨는 투기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아 차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10년 전 결혼할 때 대출을 최대한 끌어다 내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데 이젠 빚내서 세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도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 뜯기 대책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시중에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만한 정책이 없어 매물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제이스공인중개업소 정보경 대표는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에 따른 매물도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PB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갭 투자자나 중산층은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움찔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에 적용되고, 근본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없다는 점도 시장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집값 잡기 위한 부동산대책 이르면 내일 발표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이르면 13일 종합부동산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호등 너머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신호등 너머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 남소연









    사진=파이낸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