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종부세 최대 3배까지 오른다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2%로 상향 조정된다.
이들에겐 세부담 상한도 300%로 기존보다 2배 올라간다.
내 집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를 올리고 투기 돈줄은 막아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정부가 한 달여 전 설익은 부동산대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다시 세금만 걷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 30곳(30만가구) 개발 계획은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후보지 발표를 21일로 미뤘고 정보가 유출된 후보지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13일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고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 특히 주택 문제는 민생
경제와 직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대책의 초점은 종부세 강화다.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던 것을 3주택 이상자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까지 포함, 현행 대비 0.1~1.2%포인트 세율을 인상했다. 6월 1일 기준이다.
또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3억원 초과부터 세율이 0.2~0.7%포인트 인상된다.
1주택자라도 이 구간에 해당될 경우 동일하다. 1주택은 시가로 18억~23억원이 해당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현행 150%에서 300%로 올라간다.
다만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과 다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시가 9억원)은 과세에서 제외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얻는 추가 세수는 서민 주거안정 재원으로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 추가세수는 4200억원이다.
정부는 투기에 쓰이는 자금 공급 차단 대책도 내놨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토록 했다.
14일 주택 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 등 예외를 빼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규제지역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실거주 목적 외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아울러 종부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키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2020년, 90%가 상한선이다.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예고한 대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 시 양도세를 10~20%
포인트 중과하며 종부세는 합산 과세한다.
규제와 별도로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선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신규 공공택지 30곳에 주택
30만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도심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예병정 기자
정부가 13일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까지 중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여의도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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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8억원 1주택자는 94만원서 104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최고세율, 세부담 상한 대폭 인상
13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이 모두 올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했, 실수요자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종부세 세수 3000억원에서 7200억원으로
종부세 인상안에 따라 정부 세수도 현재 3000억원 수준에서 7200억원으로 2.4배 오르게 된다.
김 부총리는 "현재 종부세 규모가 약 3000억원 수준인데 앞서 발표된 정부 개편안에 따라 4500억원으로 늘어날
종부세 인상 시행을 위해서는 국회와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지난해 8.2대책의 경우 다주택자의 투기를 허용하는 빈틈이 있었다면 이번 대책의 경우 강도 높은 종부세 인상,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전방위 규제로 인해 강도 높은 규제책이 나왔다"며 "투기 수요 억제책과 함께 21일 발표될 예정인 공급 정책에 따라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강남권외 한강변 등 특정지역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종부세 부담이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참여정부 때 이상으로 회귀한 종부세…"특정 지역 집 있다고 增稅 위헌 논란"
정부가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전국의 3주택자를 집중 겨냥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3.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참여 정부 수준(최고세율 3%)을 뛰어 넘는 초강도 대책이다. 최고세율은 물론 세부담 상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 종부세 관련 주요 항목들이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당시 수치나 그 이상으로 강화됐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전국 3주택자는 종부세 과표가 6억원(시가 19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세부담이
또 정부는 가장 낮은 종부세 과표 구간인 6억원 이하 중 3억~6억원(시가 약 20억원대)을 따로 떼어내 지금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 27만4000명(2016년 기준) 중 80%에 해당되는 21만8000명이 증세(增稅) 영향권에 들어간다. 세수 증대 효과는 1조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7450억원보다 2700억원
그러나 특정 지역에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 논란과 낮은 종부세 과표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지방의 부자가 세금을 더 내지 않고 특정 지역에 있는 국민이 세금을 더 내야하는 모순이

정부의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은 물론 2주택자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모두 늘렸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원),
그러나 기존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다. 정부 대책은 현행 보다 구간별 세율이 0.2%포인트~0.7%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2채 이거나 전국에 주택이 3채 이상인 사람은 이보다 세율이 더 뛴다.
이들에 대한 종부세 1년 인상 한도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아진다.
정부는 당초 7월 개편안에는 징벌적 과세 대상에 3주택자만 포함했지만,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 화살을 돌렸다.
정부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전국 3주택자는 종부세 과표가 6억원(시가 19억원) 이상일 경우 모두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까지 올리기로 했다.
7월 정부 개편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었다.
◇ 일부 지역 타깃 위헌 소지…1주택자·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도 논란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 대상자 27만4000명 중 21만8000명인 80%의 종부세 세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이 있다는 이유로 징벌적 추가 과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위헌 소지에 대해 검토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말 바꾸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외에도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앞으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는 10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서 2년 이상을 실거주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조건도 ‘3년 내 종전 주택 처분’에서 ‘2년’으로 변경했다.
정부가 1년 만에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정책을 뒤집은 것도 논란 거리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있다. 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선대인 “부동산 세력 기 확 꺾을 정도 아냐…종부세 인상폭도 약해”
[9.13 부동산 대책]“盧정부 때 보다 더한 종부세 폭탄”…고소득 직장인ㆍ은퇴자 불만 고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9ㆍ13 부동산 대책의 촛점은 서울ㆍ수도권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전방위 규제를 통해
이번 정책과 관련, 정부와 범여권은 ‘공정과세’를 유독 강조하지만 ‘세금폭탄’을 맞게될 고소득 직장인과 은퇴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주택안정 대책 발표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종부세 강화가) 위헌시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저항 측면에서도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 과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예상대로 실제 주택시장은 물론 실보유자들 사이에서도 ‘징벌적 증세’라는 부정적 시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힘들게 내집을 마련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 1주택자와 은퇴 이후 노후 준비 차원에서 자가주택 이외 1~2주택에서 임대수익을 받고 있는 고령층에서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도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생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며 “증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을 수 있는 만큼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종부세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집값 안정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이번 정부 대책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으로 종부세를 도입했던 당시의 세율인 3.0%보다 최고세율이 0.2%포인트 높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소득세를 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세금을 또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가 되는 셈”이라며 “세금은 가격에 부과하는 게 기본이 되는데도, 보유만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한 징세”라고 지적했다.
13일 서울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연합뉴스
총액 37억 아파트 가진 2주택자, 종부세 393만원→1353만원
[9·13 부동산 대책] 종부세 대상 확대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주(主) 타깃으로 삼은 사람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당초 정부안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가진 2주택자에게까지 세금을 올려 걷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해 세종, 경기도 10개 시·구와 부산 7개구 등 총 43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결국 집값 급등 지역에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추가로 물리겠다는 것이다.

/그래픽=박상훈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조정지역 2주택, 일반 3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 최고 1.2%p 올라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일반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내년부터 종부세율을 0.1~1.2%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과세표준이 3억원(시가 합계 14억원) 이하인 경우 현재 세율 0.5%에서 0.6%로, 3억~6억원
(14억~19억원)인 경우는 0.5%에서 0.9%로 올라간다.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장 낮은 과표 구간이 지난 7월 정부안까지는 하나로 취급됐지만, 이번에는 둘로 나눠서 차별 과세를 적용한 것이다.
이어 과표 6억~12억원(19억~30억원)은 0.75%에서 1.3%, 12억~50억원(30억~98억원)은 1%에서 1.8%로 세율이
올라가고, 최고 구간인 '94억원(176억원) 초과'의 경우는 2%에서 3.2%로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최고 세율(3%)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컨대 서울 서초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84.9㎡)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한 채(84.9㎡)를 가진 2주택자의 경우 작년에는 393만원의 종부세(농어촌특별세 제외)를 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상승률만큼 올랐다고 가정할 때 135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두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합은 37억원). 2년 사이 종부세 부담이 10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다.
재산세 등을 합한 보유세 전체로 보면 같은 기간 세 부담이 848만원에서 2132만원으로 1300만원가량 늘어난다.
◇보유 주택 가격 같아도 다주택자는 세 부담 최대 23배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가 얼마나 커지는지는 비슷한 시가의 집을 가진 1주택자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1가구 1주택의 경우 과표 3억원 기준이면 시가가 18억원짜리인 주택인데, 이 경우 현재 종부세는 94만원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인 자가 비슷한 금액(주택 가격 합산 약 19억원)의 집을 가졌다면 종부세는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배 이상 오른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1주택자에 비해 세금 부담이 23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와 기타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도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지금보다 0.2~0.7%포인트
가량 오른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한 채(84.9㎡)를 보유한 사람은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48만원 정도 냈는데, 내년에는 122만원가량을 납부해야 한다(내년과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 같다고 가정). 2년 만에 종부세가 2.5배 넘게 늘어나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82.5㎡) 보유자는 88만원(33만→121만원),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235.3㎡) 보유자는 485만원(747만→1232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42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 부담이 많이 오르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조세 저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국민 정서와도 부합한다"고 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3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점을 깎은 이유로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대책들이 많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비교적 후한 80점을 매긴 이유로는“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3억~6억 구간을 신설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율도 조금 높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며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는 종부세를 50%밖에 못
종부세 강화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질문에 최 소장은 “종부세는 시장가격 안정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분명한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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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왼쪽 셋째)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차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김동연 “종부세 4200억원 더 걷힐 것”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집 한채 40대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금 많이 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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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엔 "세금뜯기 정책" 비난 글
전문가 "매물 품귀 거래 절벽 올 것
집값 안정될 가능성 크지 않아"
[9·13 부동산 대책] 요동치는 민심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직원이 부동산 대책 발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https://t1.daumcdn.net/news/201809/14/joongang/20180914001355777yhum.jpg)
‘9·13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의 진단이다.
세제·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주택 수요가 줄겠지만 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 등으로 ‘세금 폭탄’을 맞는 다주택자·은퇴자를 중심으로 대책에 대한 반발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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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로 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세 부담이 급격히 높아져 주택 수요 위축이 불가피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라며 “공포에 가까운 심리를 조장해 주택 추가 구매를 막고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 이상 보유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것도 시장엔 악재다.
이남수 신한은행 PB팀장은 “돈줄을 철저히 옥죄겠다는 의미로,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
이라며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사지 말라는 신호”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집값 고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와 서울·수도권에선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https://t1.daumcdn.net/news/201809/14/joongang/20180914001356616esfj.jpg)
이날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도 “이건 부동산 대책이 아니라 세금 뜯기 대책이다”
“소득은 줄었는데 세금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시중에 매물이 나와야 하는데, 최고 6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강남 등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할 만한 정책이 없어 매물이 늘거나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제이스공인중개업소 정보경 대표는 “매물 품귀
현상이 심해지면서 ‘거래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 부담에 따른 매물도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익명을 원한 시중은행 PB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산 ‘갭 투자자’나 중산층은 매물을 내놓을 수 있지만 고액 자산가들은 ‘움찔’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율 인상이 내년에 적용되고, 근본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없다는 점도 시장이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잡는 건 한계가 있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중·장기적으로 집값은 우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 신호등 너머로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 남소연

사진=파이낸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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