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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시스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시스




9 · 13 부동산 대책(PG)


9 · 13 부동산 대책(PG)



[9·13부동산대책]다주택자 중과세,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정부, 투기수요 잡고 실수요자 보호 방침 강조…
2주택 이상 전세보증도 제한




정부, 투기수요 잡고 실수요자 보호 방침 강조…2주택 이상자는 전세보증도 제한

다주택자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부동산 정책을 또 다시 내놓았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일부 주택시장은 시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투기와 이상 과열이라는 것이 현장과 전문가 등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부동산 종부세 강화 방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김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해 추진
하겠다”면서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시가 18억 원, 과표 3억 원)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과세 형평을 제고키로 했다.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은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던 시기를 앞당겨서 추진한다.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돼, 국회와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도 강화된다.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되며,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앞으로 공시지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실제 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전세대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가 강화된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종합부동산세 기존안과 수정안 기재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제혜택이 조정되고 대출규제는 강화된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할 경우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자는 20%p를 중과하며, 종부세도 과세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
되며,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투기지역에서는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주택 취득 목적의 주택담보
대출도 제한된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총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를 포함해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을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해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로 조정키로 했다. 

가격급등 지역의 시세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 유형별·지역별·가격별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 조작, 허위거래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관리할 방침이다. 
종부세 개편안은 이미 여당과 협의가 된 만큼 의원입법 형식으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이 강도 높은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장과 계속 소통하면서 후속조치 이행 등 철저한 관리를 하되,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필요한 추가 대책을 또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데일리안 = 이소희 기자]


ⓒ (주)데일리안







다주택 이상·서울 등 2주택 보유자에 종부세 최고 3.2%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 세부담 상한 150→300%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5%p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


(서울=연합뉴스) 이 율 민경락 이대희 기자 =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애초 정부안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당과의 합의하에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안보다 대폭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9·13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 했던 정부안보다 강화했다.


신설된 과표 3억∼6억원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행과 정부안 기준 0.5%에서 0.7%로 인상되며, 6억∼12억원은 현행 0.75%, 애초 정부안 0.85%보다 오른 1.0%, 12억∼50억원은 현행 1.0%, 애초 정부안 1.2%보다 오른 1.4%로 설정됐다.

과표 50억∼94억원은 현행 1.5%, 정부안 1.8%에서 2.0%로 인상되고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0%, 정부안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된다.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끝)


부동산대책 발표하는 김동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kimsdoo@yna.co.kr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은 더욱 강화한다.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자도 3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중과 대상이 된다.

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올라간다.

현행에 비해서는 세율이 최고 1.2%포인트, 정부안에 비해서도 0.7%포인트 올라가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된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상한 150%가 유지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종부세 강화로 4천200억원 증세가 예상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서민 주거 안정에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는 현재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등),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등), 대구 수성 등 43곳이 지정돼 있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을 지정한다.







정부는 종부세 산정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정부는 또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이날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합산과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때는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도 임대개시시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yulsid@yna.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손진영 기자






[9·13 부동산대책] Q&A로 풀어보니...





정부가 13일 내놓은 부동산 안정대책에는 세제 강화, 투기세력 단속, 실수요자 보호 등이 포함됐다. 3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2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된다.

또 투기지역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했다. 그 배경은. 

"정부는 지난번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공평과세 확립, 자산 과세 점진적 추진, 종부세 인상에 따른 재원 지역발전 위해 사용 등 3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최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투기에 따른 시장 상황 감안2번째 원칙인 '종부세 점진적 인상'을 앞당긴 것이다." 


―종부세 강화로 인한 조세 저항 대비책은. 

"이번 종부세 특징은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으로 다주택자, 특히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의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핵심이다.

대신 1주택 1세대의 경우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해서 강화했고, 3주택자와 조정지역 내 2주택자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다. 실수요자 가급적 보호하기 위함이다." 


―다주택자 종부세 얼마나 오르나. 

"예를 들어 이번 종부세 수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시가 약 18억원·1주택 1세대)의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연간

 10만원 정도 오른다.


반면 3주택자 이상자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이상자가 비슷한 가액을 소유한 경우 과표 6억원(시가 약 19억원,

다주책)의 경우 415만원으로 기존 187만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한다.

과표 12억원(시가 약 30억원)의 경우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종부세가 증가한다."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 측면 효과는. 

"당초 종부세 세수가 3000억원 정도 추정되는데 지난 개편안으로 15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추가돼 총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오늘 발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르면 기존 3000억원 기준으로 4200억원의 추가 세수가, 정부 개편안 기준으로

2700억 정도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번 개편으로 더 걷히는 세금은 서민 주거 안정에 쓰겠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추가됐는데. 

"전세자금 문제, 주택임대사업자 문제에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넣은 근본 취지는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살고자 하는 집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본인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투기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택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사전유출 논란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지방자치단체와 얘기 중이다.

법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이달 21일에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말하겠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그때 말하겠다."


―이번 대책의 성공 가능성은.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올 것으로 기대한다.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크게 3가지 원칙을 통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준비했다.

특히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현장 이행 중 행정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보안할 것 없는지 최대한 주의

기울이면서 노력하겠다.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추가 조치를 하겠다.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천명한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9·13부동산대책]시가 30억 다주택자 종부세 717만원 오른다
종부세 최대 1.2%P 인상…20억 다주택자는 세 부담 228만원 증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만 보유해도 증세…형평성 논란




정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집값 상승에 따른 대안으로 증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이를 처음 시행했던 참여정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 특히 지역 별로 종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두번째), 한승희 국세청장(오른쪽 첫번째)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 과열 시장 잡을 수 있을까


정부는 13일 폭등하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와 금융을 망라한 전방위적인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놨다. 

종부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해 세금과 금융 규제를 통한 투기 수요 차단에 방점을 뒀다. 

또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도 6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도 억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하는 등 투기성 돈줄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시장 투기세력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핀셋 대책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집값 안정 대책은 현 정부에서만 8번째 부동산 관련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 세금과 대출 규제를 통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연일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집 값 폭등의 배경은 이전 정부에서 경기 진작책으로 추진한 금리 인하와 부동산 부양 정책에 따라 시장에 풍부해진 유동성이 한 몫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며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점이 더 크다. 

임대주택 등록제에 대한 정책 하나만 보더라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정교하지 못했다.

지난해 8.2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며 임대주택 사업자로 유도했다가 이번 대책에서는 시장 투기범으로 몰며 세제 혜택을 줄였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할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 한 부동산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서초구 아크로 리버 파크 일대 (사진=박종민 기자)
자치단체와의 엇박자도 시장 과열의 한 요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와 협의 없이 여의도와 용산 개발 정책을 섣부르게 발표했다.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여당인 신창현 의원도 정부 발표 전 수도권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였다. 이번 대책에서 후보지 발표를 연기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못지않게 심리가 좌우한다. 투기 심리는 집값 담합으로 이어지고 불안심리는 추격매수를 부르며 시장의 혼란과 불안을 가중한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실수요자 등에게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여권 일각에서 논의되는 토지 공개념 확대와 금리 정책 수정 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또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돌발변수 통제 등 상황관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논설위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관계부처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데일리안
[9·13부동산대책] 정부, 고강도 규제로 승부…시장 “집값 오를까, 내릴까”
“종부세 인상 일회성 충격…중장기적으로는 상승 이어져”
“보유 부담감 커져 매물 출회…하반기 가격 상승폭 둔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 대책부터 고강도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8·2대책 보다 더 강력한 수위의 9·13부동산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 보다 세금을 더욱 엄격히 물림으로써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데일리안


실수요자 잡는 9·13 부동산대책?…與 "공정과세" 野 "세금폭탄"
민주·평화 '환영'…한국·바른 "세금만 더 걷는 것"
정의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 의지 미약"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1.2%포인트 추가 인상하고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리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번째로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특히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린 데 대해 여당은 "공정과세"라고 평가한 반면 보수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방안과 관련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기적절하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도 잡는 '세금 폭탄'이란 지적에 대해선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봐달라"며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재산세 등의 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율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도 "지금의 주택가격대란은 다주택소유에 대한 부담이 너무 없어서였다는 점에서 보유세를 높힌 방향이 옳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에 대해선 "재산세, 취득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멍이 그대로 존재한다"며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데일리안

野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것…주택 거래 얼어붙을 수도"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는 가만히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중산층에게까지 세금폭탄은 현실화 됐다"며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발상 역시,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세금만 더 걷고 주택 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거래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며 "종부세 강화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채찍을 내려쳤다면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당근을 제공해 집값 하락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지금 거래 활성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세금만 일부 추가로 걷히게 될 뿐, 부동산 거래만 얼어붙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미약해보인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불로소득 환수 장치 없이 현재의 공급 방식대로 주택을 확대한다면 투기 대상만 늘려 집값 상승폭만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며 "확대 공급되는 주택은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조현의 기자]














9.13부동산 대책에 野 일제히 '세금만능주의' 십자포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발표에 야당들은 일제히 세금만능주의에 빠진 '무리한 대책'이라며 강도높은 비난을 퍼부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결국에는 국민들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십자포화를 날렸다. 

13일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9. 13대책은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 대책도 오히려 서민들을 더 옥죄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는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에게 이제는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신규택지를 사전에 불법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책임론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신 의원 사건으로 토지 보상비 상승과 투기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상상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국가의 부동산 정책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것"고 질책했다.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공급보단 수요위주의 규제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결국 세금만 더 걷고 주택거래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면서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공급과 30만호 주택공급은 최소 5년 내지 10년이 걸릴 수 있어서 공급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 또한 부족하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보다는 수요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은 환영하지만,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축소는 턱없이 미흡하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대책도 없으며, 분양3법 없는 공급확대는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일부 진전은 인정한다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진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여전히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보이며,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과감하고 혁신적인 근본 처방을 제시하지 않는 한 투기 심리는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 입법사항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 된다면 추가 대책도 정부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이며 야당도 이번 대책이 조기 성과를 거두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규제만능' 못벗어난 9·13 부동산 대책




도심 공급방안 쏙 빼놓고 징벌적 규제 폭탄 되풀이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투기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8·27대책에도 집값이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당정청이 머리를 맞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금까지 7차례의 처방을 내놓았지만 관계부처, 청와대, 여당이 함께 집값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정권 차원에서 종합처방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 다주택 및 고가주택 종부세 강화, 다주택 및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확대 등 세금폭탄과 돈줄 조이기가 골자다. 규제수단을 총동원해 집값을 잡겠다는 종전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따랐다. '집값만은 잡겠다'는 진영논리에 갇혀 '규제만능'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규제의 칼날을 앞세워 일일이 나서서 골목대장 노릇을 하는 것이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선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참여정부가 남겨준 교훈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는 "하늘이 두쪽나도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며 17차례에 걸쳐 규제폭탄을 투하했지만 정작 '강남 집값 64% 상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문재인정부의 8차례 부동산 정책은 이를 답습한다. 이번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카드를 내밀었다. 

집값 상승의 핵심인 수급문제를 풀 재개발·재건축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은 애초에 검토단계부터 빠졌다는 후문이다. 매물감소 부작용을 몰고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 외곽에 30만가구를 짓는 공급확대 방안은 진일보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투기꾼의 농간'으로 판단하는 게 패착이다.그러니 시장 안정보다는 찍어누르기에 목을 맬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규제만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규제폭탄으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 '면피'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대책은 못된다.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조세저항 등 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집값을 잡으면서 부작용도 줄이려면 규제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지속 가능한 근본대책에 초점을 맞춰 바꿔야 한다.
그것은 '수요있는 곳에 공급'이라는 정공법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과 관련, "대책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신속히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 추가 조치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