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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이재명 결국 재판에..'벌금 100만원'이 운명 가른다


이재명 지사 부부 기소될까?…공소시효 직전 결론날 듯

(CG) [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결국 재판에..'벌금 100만원'이 운명 가른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재명 경기지사(54)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의심 받아온 부인 김혜경(51)씨는 불기소 처분됐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지사 직이 박탈되고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11일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배우 김부선씨와의 관계, 조직폭력배 연루설, 일간베스트 사이트 접속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김주필)는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친형 고(故)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해 "형수가 한 것"라고 주장하고, 검사 사칭 사건으로

2004년말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 6월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선거공보물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 만약 재판에서 이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선무효'가 돼 지사 직이 박탈되고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법이 아닌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만약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 직을 상실

하고, 형 실효 전까지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입법발전소)는 "검찰 입장에선 이 지사의 여러가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가운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한 것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상대 후보였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손 잡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았다.

앞서2016년 12월에는 같은 계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

했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가 김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상배 , 유동주 , 안채원 인턴 기자 ppark140@gmail.com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검찰, 이재명 지사 기소·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종합)



검찰 "친형 강제입원 위해 직권남용·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김부선 스캔들 등은 불기소..'혜경궁 김씨' 사건은 증거 불충분
검찰, 공소시효 만료일 이틀 앞두고 이지사 부부 사건 종결




(수원·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짓는 엇갈린 수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의 실체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되었지만, 부인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은 종결됐다.








이 지사 앞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

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사 부부에 대해 수사를 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이날 "이르면 오늘 오전, 여의치 않으면 오후 중에 수사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2.11 [경기일보 제공]      xanadu@yna.co.kr  (끝)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사 부부에 대해 수사를 해온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

지검은 이날 "이르면 오늘 오전, 여의치 않으면 오후 중에 수사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12.11 [경기일보 제공] xanadu@yna.co.kr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는데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재선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교통사고가 난 거 같은데 수사결과로는 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로 봤다.

 행동 자체가 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을 자신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여전히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의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이어질 재판에서는 재선씨의 당시 정신건강 상태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반박(CG) [연합뉴스TV 제공]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의혹' 반박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일베 가입 의혹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와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하기로 결론 내렸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 씨는 '증거 불충분'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2.4      stop@yna.co.kr  (끝)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12.4 stop@yna.co.kr       



    

검찰은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문제가 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혜채용을 주장하는 표현이 어느 정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김 씨가 이 계정의 소유주 또는 이 글을 썼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은 '성명불상자'로 남은 이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계정 소유주와 김 씨가 모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2016년 7월)·같은 회사제품(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이 계정과 김 씨의 다른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거의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

하고 이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 씨가 유사한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다수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zorba@yna.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이한형기자)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檢 '이재명 지사직' 겨눴다



'공직선거법 위반' 법정 서는 이재명

[서울신문]강제 입원·검사 사칭·개발 업적 과장 등
성남시장 재직 당시 3가지 의혹 기소


부인 김혜경씨 ‘혜경궁 논란’은 불기소

李 “진실은 드러날 것” 탈당설 일축
민주당, 오늘 최고위서 징계 여부 결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선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고, ‘혜경궁 김씨’ 의혹을 받는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앞두고 이 지사 부부 사건에 대해 이같이 엇갈린

수사 결과를 내놨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양동훈)는 이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됐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 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넘긴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비롯해 조폭 연루설과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검찰도 불기소 결정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 김주필) 수사를 받아 온 부인 김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 발표에서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다.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 당원이다.

탈당을 권할 게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며 자진 탈당설을 일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12일 최고위를 다시 소집해 의견을 모은 뒤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사진 왼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사진/윤창원기자)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김부선 스캔들' 이재명 판정승.."사진 한장 없었다"



김부선 주장 뒷받침할 증거 없어..김 씨도 불기소 처분
이 지사 사상 초유 신체검증 등 숱한 화젯거리 낳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최종호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앞으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세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었고, 이 지사에게는 도덕적 타격의 위협이던 배우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은 이 지사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

스캔들 당사자인 김부선 씨가 "차고 넘친다"고 한 이 사건 관련 증거가 끝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지사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공직선거법상 허

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이 지사에게 한 스캔들 관련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는 게 고발 내용인데 '연예인 스캔들 문제 있죠?'를 비롯해 당시 김 전 후보가 한 질문이 추상적이고 이 지사는 이에 반박한 즉답 상황으로 볼 수 있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설사 이 부분이 죄가 되더라도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기는 어렵다고 봤다.


당시 김 전 후보는 토론회 전 김부선 씨로부터 "이 지사와 옥수동에서 밀회를 갖고 인천에도 함께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이에 관해 토론회에서 질문했는데 이 지사가 이를 부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다.

특히 검찰은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옥수동이나 인천에서의 만남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한 김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다"며 "예컨대 같이 찍은 사진 한장이나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걸 봤다는 제삼자 진술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김부선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이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4      ryousanta@yna.co.kr  (끝)



질문에 답하는 김부선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이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4 ryousanta@yna.co.kr           





다만, 이 지사 측이 김 씨와 김 전 후보가 공모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후보는 김 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토론회에서 밝힌 것이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김 씨는 자신이 한 말을 김 전 후보가 토론회에 나가서 말할지 몰랐던 것으로 나타나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사 주장대로 김 씨와의 만남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양측 모두 처벌은 피했다는 점에서 이 지사가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숱한 화제를 뿌렸다.

시작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가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전 후보는 "여배우와 만남이 있었음이 밝혀졌는데, 어느 기간 동안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유부남이 총각이라

사칭을 하며 만났던 것이 사실인지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1천300만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도지사로서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유력 정치인과 여배우의 밀회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대중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이 지사가 곧바로 "100% 가짜뉴스", "두 번에 걸쳐 김부선의 사과를 받았던 사항이며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의 최후는 철창행"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혹은 경기지사 선거 막판까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큰 점 논란 관련 검증 위해 병원 들어가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신체검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16      xanadu@yna.co.kr  (끝)



큰 점 논란 관련 검증 위해 병원 들어가는 이재명 지사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체부위 큰 점'논란과 관련 신체검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8.10.16 xanadu@yna.co.kr           




이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를 고발해 수사기관이 나서게 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이른바 '옥수동 밀회'가 쟁점이 됐다.

김 씨와 김 전 후보는 2009년 5월 22일부터 24일 사이 비가 내리던 날 김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문하려 봉하로

 내려가던 중 이 지사로부터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으로 가 밀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23일부터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내렸던 날은 23일뿐이고

23∼24일 김 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며 이 기간 우도 올레에서 찍은 김 씨의 사진을 담은 개인 블로그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다.

경찰은 공지영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 씨, 주진우 기자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 작가와 방송인 김 씨는 각각 자신의 페이스북과 신문 인터뷰 코너에서 과거 이 지사와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 등에 관해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는 2016년 김 씨가 이 문제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릴 당시 대필한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이후 이 지사와 김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주인공답게 더 큰 화젯거리를 내놨다.

이 지사는 경찰 출석을 앞둔 지난 10월 16일 스스로 아주대병원을 찾아 신체검증을 받았다.


김 씨가 밀회의 증거라며 "이 지사의 몸에 큰 붉은 점이 있다"고 방송에서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하기 위한 '셀프

 신체검증'이었다.

당시 의료진은 "이 지사 신체에 점이나 점을 제거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들어서는 김부선과 강용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오전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9.28      utzza@yna.co.kr  (끝)



법원 들어서는 김부선과 강용석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오전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9.28 utzza@yna.co.kr           




김 씨는 이에 앞선 지난 8월 22일 경찰에 홀로 출석했다가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 정식 진술하겠다"며 3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나와 귀가했다.


이어 자신이 정한 재출석 날짜를 한차례 건너뛰고선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하고 9월 14일 강 변호사와 함께 다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다만, 이후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돼 현재 김 씨에 대한 법률 조력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의혹 제기부터 수사 종료까지 단계마다 관심이 집중됐던 이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길고 길었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zorba@yna.co.kr

      








민주당이 '피의자 이재명'을 버리지 못하는 3가지 이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가 다가오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 지사 부부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하더라도 민주당이 이 지사 제명이나 탈당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의 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지켜줘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 지사 사안을

 바라보는 민주당 지도부의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까.


형평성, 입증의 어려움 그리고 ‘현실론’


표면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형평성’ 문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드루킹 의혹이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당시 후보였던 김 지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당사자인 김 지사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사법적인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앞서 이해찬 대표도 지난달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사건의 수사 과정, 검찰의 송치 후 공소 과정,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 사건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표는 “김 지사나 이 지사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에 당에서도 신중히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검찰이 이 지사를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 과정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판을 통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분명하게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일단 경찰은 지난달 19일 트위터 계정주를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경찰의 증거는 모두 ‘정황 증거’에 해당한다.

 김씨가 트위터를 운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 측도 법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과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행방도 묘연하다.

현실적이지만 ‘말 못할 사정’도 있다. 이 지사가 든든한 핵심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대선 당내 경선, 6월 지방선거에서 탄탄한 지지층을 입증한 바 있다.

대선 경선에서는 21.2% 득표율을 얻었고, 지방선거 때는 김부선 논란에도 불구하고 56.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여전히 10% 안팎의 선호도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런 이 지사를 제명할 경우, 이 지사는 무소속이나 다른 당적으로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가 분산돼 민주당 득표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이 지사를 품고 가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러한 분열 시나리오야말로 보수 진영이 가장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까


현재 이 지사와 부인 김씨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주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 본인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등 3건의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정치적 파급이 가장 큰 것은 단연 트위터 계정주 의혹이다. 이 계정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적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지사와 김씨 모두 “계정주가 아니다”고 해명해왔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준의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서 일부 정황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 지사 측에서 경찰 증거를 조목조목 반박하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지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재반박했다. 하지만 굳이 경찰이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결정적인 증거들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김씨의 과거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을 한 대목도 눈에 띈다. 만약 검찰이 김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상적인 수사 절차로 볼 수도 있지만, 보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해 보다 분명한 증거가 필요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반면 검찰도 김씨를 계정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김씨의 휴대전화 확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 충분히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지사와 관련한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이 지사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지자들은 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 징계 반대를 주장했다.

경기도 기초의원들도 이 지사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당원

1172명 명의의 청원서 역시 중앙당에 접수된 상태다.


범죄 성립 여부, 형량, 지사직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약 법원이 트위터 계정주를 김씨로 결론 낸다면, 이 지사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국민을 상대로 ‘아내가 계정주가 아니다’는 거짓말을 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준다면 정치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