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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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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돈다발


돈다발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우리집은 얼마나 받을까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타격을 입은 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4인 이상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 3인 가구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 등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각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을 약속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난지원금의 재원 보조율을 중앙과 지방이 8대 2의 비율로 충당하기로 한 만큼 지자체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어 지자체의 지원금 규모도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1000억원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앙정부가 마련해야할 7조1000억원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관련해 주요내용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나. 

A.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우리나라 전체 2000만 가구 중 70%인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말한는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참고로 중위소득(모든 가구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위치 가구 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세전)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현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된다.


Q. 지급 대상 기준은 정해진 것인가. 

A.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기준을 소득 하위 70%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확정
짓지 않았다.
단순히 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즉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Q.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데 추가로 9조1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80%에 해당하는 재원을 정부가 충당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조1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총선이 끝나고 국회가 소집되면 우선적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5월 중순 전후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A.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자체 재원으로 마련해 지급하는 만큼 중복 지급을 막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포천에 사는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경기도에서
40만원(1인 10만원), 포천시에서 160만원(1인 4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원 받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자체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자체 지원금을 약속한 지자체가 향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의 20%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하다.
자체 지원금 지급 방안에 손을 댈 여지는 남아 있다. 

Q.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소비쿠폰과 특별돌봄쿠폰은 약속대로 지급되나. 

A. 코로나 추경을 통해 이미 지급을 약속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아동수당 수급자 지원 혜택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소

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억~120억원 이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근로자 수와 연 매출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 유아를 키우는 가구가 받는다.

 예를 들어 부부가 7세 미만 아이 둘을 키우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경우 총 188만8000만원 이상
수혜를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에 8만8000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고, 특별돌봄쿠폰으로도 아이 하나당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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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사이트 사진=복지부


    


 


긴급재난지원금 올 가이드, 부동산+자동차 포함 소득하위 70%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 5인 가구 844만원


복지로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발표되면서 복지로 사이트에접속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을 확정하지 않아 경계선에 놓인 중산층들

 사이에서 혼선이 크게 일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0% 가구'는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제도 중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격 기준이다.
정부로서는 현재로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셈이다. .'
그 바람에 복지로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하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


복지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방문해도 알 수 없다.
하위 70% 언저리에 있는 중산층 중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중위소득 150%와 소득 하위 70%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고려하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경곗 값이 중위소득 150% 언저리라는 는 짐작은 할수 있다.

기준 소득이 확정되더라도 소득 파악의 문제도 있다.

소득만을 볼지, 아니면 부동산·금융·자동차와 같은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평가할 지도 미지수이다 .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소득은 재산과 소득을 모두 감안한 소득인정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며 "재산과 소득을 합쳤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인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자를 가려 내겠다"고 말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반영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기초연금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신중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취약 계층에 대해 정부가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 진작을 뒷받침하는 노력은 의당 정부가 할 소임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입장은 소득 하위 50% 정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소득 하위 70%로 결정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7조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대부분 기정예산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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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중위소득 이하 4인 가구에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서울=뉴스1)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3.30/뉴스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9.1조', 어디서 끌어올까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겨워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대부분을 올해 예산사업 '다이어트'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로나19로 집행에 차질이 생긴 각 부처 예산사업에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우선 지출 다이어트로 7.1조원 충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9조원이
 좀 넘고 추경은 7조1000억원 전후가 될 것"이라며 "일단 기존의 금년도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부분을 충당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며 "추경을 하게 될 경우 세입경정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지난 1차 추경안 확정 당시에는 11조7000억원의 예산 중 10조3000억원을 적자 국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41.2%로 급상승하면서 재정당국이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선이 깨지게 됐다.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 채무비율 악화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지자체에도 2조원을 분담하도록 해 중앙정부의 부담을 줄였다.







30일 오후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적막감이 돌고 있다.강남구는 31일까지 타워팰리스 2개동 주민에게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제공키로 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동의 현관과 복도 등을 방역 조치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30일 오후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적막감이 돌고 있다.강남구는 31일까지 타워팰리스 2개동 주민에게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제공키로 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동의 현관과 복도 등을 방역

조치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구조조정 대상, 코로나19로 못쓰게 된 돈이 1순위
정부가 칼을 대는 예산사업은 주로 국방·의료급여·환경·ODA(공적개발원조)·농어촌·SOC(사회간접자본) 등이다.
올해 코로나19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들이 대상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고채 이자 감소분 △유류 관련 예산 △집행 부진 사업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국채 이자를 반영하던 부분의 절감분이 있다"며 "유류가격이 예산 편성 당시
보다 상당 부분 하락했기에 관련된 절간 예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사업 중 코로나19로 1분기에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지 않거나, 사업 특성상 올해 연말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예산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문가들 "소비쿠폰, 현금화 우려"
전문가들은 대체적로 이번 재난지원금 규모가 적정한 것으로 평했다. 다만 재난지원금이 제대로 시장에 풀리지
 않아 소비 진작과 경기 부양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바로 '현금화'에 대한 우려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겠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현금화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 중심으로 하위 20%는 200만원, 40%는 100만원 식으로 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쿠폰으로 지급하면 현금화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디스카운트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다 소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원금 자체의 상징성도 있고 규모가 적정한 것 같다"며 "효과를 보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 교수는 "4인 가구 710만원 수준의 고소득자에게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해계층 지원보다는 경기부양 효과가 더 큰 것 같다"고 평했다.

한편 정부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소득 기준은 아직 분명하지 않았다.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환산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는 소등인정액 적용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추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월급 적어도 비싼 집 살면 못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 기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하위 70%인 가구라고 밝혔지만 가족 구성원의 월급을 단순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

으로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통상 복지정책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돼서다.

소득인정액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이다.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의 경우 중위소득의 150%는 Δ1인가구 263만6000원 Δ2인가구 448만8000원 Δ3인가구 580만6000원 Δ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소득인정액' 비교해야…어떻게 구하나?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를 단순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

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즉 가족 구성원의 월급여를 합쳤을 때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더라도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산출했을 때 기준을 넘는다면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처럼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도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지원 대상을 구분할 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보겠다고 밝혔다.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건보료로 알아보는 재난지원금…2인가구는 15만원이 마지노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와 관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 규모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추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추측해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까지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키로 했다.

약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소득하위'는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

이라며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 인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

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산식이 복잡해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소득 수준 추측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과

재산·생활 수준·직업·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이다.

4인 가구일 때 이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의 가구별 기준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8만8344원, 지역가입자 6만3778원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5만25원,

 지역가입자 14만7928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 20만3127원 △5인 가구 직장가입자

28만6647원, 지역가입자 30만8952원 △6인가구 직장 가입자 32만6561원, 지역가입자 34만9099원 등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

WBMCA0414)에서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접속자가 몰려

전날부터 먹통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밝힌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만간 산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하면서 청주시가 추진하는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와의

중복 지원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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