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dlsgur9757@newspim.com
▲ 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의혹 수사
(CG) [연합뉴스TV 제공]
윤석열 장모, 또 고소 당했다
공범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과거 동업자에게 또 고소를 당했다.
정모씨(71)는 31일 오후 3시쯤 경찰청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최씨, 양모 변호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증거인멸, 위증(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정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리가 많은 최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면서 “앞서 수사 중인 사안과 이번 고소를 명명백백히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모해위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고소하니 수사해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 대표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
훼손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정소영 머니s 기자
윤석열 총장 장모, 이번엔 ‘위증 혐의’ 재수사 받을 수도
2009년 ‘뇌물공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
장모와 소송 정씨 “검사 가족에 외화 송금하고도 모른다 말해”
이르면 오늘 고소…당시 서울고검 “불기소, 부적정한 점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현직 검사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도 이를 ‘모른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됐다.
과거 검찰은 최씨의 송금을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조사한 뒤 ‘증거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대택씨(71)는 최씨를 모해위증 등 혐의로 이르면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모해위증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다.
최씨는 정씨와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던 2004년 8월과 10월 당시 간부급 검사였던 ㄱ씨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 각각
외화 1만달러와 8880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씨는 최씨의 외화 송금 8880달러와 관련해 2008년 뇌물공여, 2013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소했으나 최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정씨가 추가 고소하는 건은 1만달러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다. 1만달러는 2014년 5월14일 정씨가 법원의 사실
조회를 통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뒤늦게 형사 고소가 진행됐다.
정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11월14일 정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위증했다.
이 재판은 최씨가 ‘내가 돈으로 검사를 매수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씨를 고소해 정씨에게 2015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사건이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는 ㄱ검사 가족에게 외화를 송금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정씨는 “모르는 사실”이란 말이 위증이라고 주장한다.
최씨가 2009년 뇌물공여 혐의로 검경 조사를 받았던 만큼 2011년에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2009년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하고 정씨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
당시 외화가 송금된 사실관계는 인정됐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2009년 6월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이유서에는 “외화송금 거래내역은 평소 지인관계에 있던
피항고인과 상피항고인들(최씨와 ㄱ검사 등) 사이에 이뤄진 단순 금전거래로 판단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도 서울고검은 검찰의 불기소 판단이 전부 옳지는 않다고 봤다.
서울고검은 “이 건은 (ㄱ검사에 대해)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의율이 가능하다”며 “(ㄱ검사를 따로 기소하지 않은
원처분 검사의) 결정은 부적정한 점이 없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2004년 최씨가 자신을 ‘약정서 작성 강요’ 혐의로 고소했을 때 뒤를 봐준 사람이 ㄱ검사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화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정씨는 지난달 2004년 건과 관련, 최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의정부지검에서
이송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정필재·김청윤 기자 rush@segye.com
"위조 잔액증명서 받은 당좌수표로 투자금 사기" 피소
최강욱 "윤 총장·배우자·장모 사건 공수처 수사 가능"
최 씨가 현직 검사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은행에서 30억 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부인과 장모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에 범죄구성요건만 충족한다면 고위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업가 노모 씨는 지난 1월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와 함께 해당 증명서로
노 씨의 주장을 보면 최 씨는 2013년 위조된 잔고증명서로 시중 은행에서 30억원 규모의 '당좌수표'를 발행받아 이를
피해를 본 사람 중에는 18억여 원을 투자했지만, 최 씨가 당좌수표를 고의로 부도내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
이와 함께 최 씨에게 소송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정대택(71) 씨도 또 다시 최 씨를 모해위증 혐의 등으로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란 피고인 ·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정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경찰청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최 씨, 양모 변호사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증거인멸, 위증(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월 최씨와 김 대표를 소송사기죄 등으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정 씨는 31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비리가 많은 최씨를 윤 총장이 비호하고 있다"면서 "앞서 수사 중인 사안과 이번
정 씨는 고소장에서 "앞서 서울송파경찰서에서 모해위증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한 사건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재고소하니 수사해달라"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정 씨와 최 씨의 법정 다툼이 진행되던 2004년 8월과 10월, 최 씨가 당시 해당 사건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또 최 씨가 2011년 11월 14일 정 씨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위증했고 그 결과 자신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정 씨는 이 두가지 의혹에 대해 2008년 뇌물공여, 2013년 모해위증 혐의로 각각 고소했지만, 최 씨는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재경지법 출신 한 변호사는 "모해위증 혐의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을 경우에 성립가능한데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증명할 증거가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이 해당 건을 불기소처분하기는
최 씨와 윤 총장 부인 등을 둘러싼 고소건이 추가로 나오다 보니 앞서 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할 때까지 윤 총장이 과연 해당 사건들을 알지 못했느냐는 데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검찰이 구속 사유가 충분한 더 중한 범죄는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가 최 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의 동업자이자 같은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안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로서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이미 4년 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한 안 씨 재판에서다.
검찰도 최 씨의 혐의를 이미 2016년 안 씨 사건 수사 때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에 윤 총장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도 의문이 남는다.
검찰이 윤 총장이 해당 사건을 인지했는지, 인지했다면 시점은 언제인지, 법무부에 진정이 접수될 당시 왜 검찰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강욱 전 청와대공직비서관의 윤 총장의 공수처 수사 대상 언급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전날(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우자가(윤 총장의 장모보다)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 본인이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이날 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의 재산형성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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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위성정당, 배부른 돼지가 더 먹으려는 행태"
"검찰개혁 동의하지만, 현재 공수처법은 없는게 낫다"
"조국 사태로 가짜 진보 정체 드러나"
안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지난 20대 총선과 차이가 없어지고 기득권
안 대표는 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들이 작년 연말 '4+1 협의체'를 만들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로 강행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4+1'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고도 '4'(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민주당에) 버림받았다"고 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선거법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가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있어야 한다"며 "그대로 놔두면 또 총선이 다가오면 고치기 힘든 상황이 된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선거법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선 "검찰의 개혁, 권력의 분산이라는 기본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상태라면 없는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범여권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2번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어떻게 국민들께 대놓고 그런
안 대표는 '조국 사태'로 진보진영이 분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회를 후퇴시킨 것"
- 김민우 기자
연합뉴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 병원 경영진 형제의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항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이 병원 전직 직원이자 경영진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다.
첫 고발에 따라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윤 총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혐의로, 또 이 병원 경영진 3명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됐다.
2008년 윤 총장이 논산지청장 부임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원의 계좌 추적 등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후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7억원을 구형하고도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포기한 점도 로비가 이뤄진 정황으로
제기했다.
고발인 측은 정황 근거로 해당 병원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08년 7월 한 시중은행에서 13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총장과 병원 경영진 모두를 지난해 6월 불기소했다.
수사 결과 13억원 중 일부는 제3의 인물 A씨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전달됐고 나머지 돈도 모두 피고발인인 경영진 측의 진술대로 병원 운영비에 들어간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 측은 윤 총장을 피고발인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8월 항고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대출금 13억원의 용처를 모두 파악한 결과 법조 로비에 사용됐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병원이 경영상황이 양호한데도 급히 대출을 받은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운영비 지출 내역을 임의로 제출한 것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재항고했다.
특히 자금거래 과정에서 A씨를 통해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채업자에게 전달됐는데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달만 했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진 측은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할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윤 총장에게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부터 윤 총장은 항소할 이유가 없다면 억지로 하지 말자는 원칙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장은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경영진을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재배당
앞서 사업가 정대택 씨는 최 씨로부터 소송 사기 등을 당했다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해당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고발된 혐의 가운데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을 먼저 수사해 최 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지난해 27일 불구속 기소한 뒤, 다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최 씨는 함께 기소된 동업자 안 모 씨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입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씨(71)가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300억원대의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4)가 과거
정씨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최씨를 비롯해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 등 5명을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총선 후 공수처 앞세워 윤석열 검찰에 보복 예고한 眞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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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
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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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퇴" 요구까지 나온 윤석열, 자업자득이다
게릴라칼럼] 조국 의혹과 비교되는 윤석열 장모 사건,
이러다 '공수처 수사 1호' 된다
"윤(석열) 총장을 향한 의혹은 크게 네 가지다.
윤 총장 장모의 ①잔고증명서 위조 ②채권투자 동업자 상대 사기 ③요양병원 운영과정서 의료법 위반과
④부인의불법 주식투자 의혹이다.
최근엔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이 윤대진 검사장의 형 사건에 윤 총장이 불법으로 간여했는지를 탐문 중이다.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고, 수년 전부터 이미 많은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다." (27일 <중앙일보>, <윤석열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칼럼 중)
< 중앙일보> 박재현 논설위원이 정리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아무개씨' 관련 의혹들이다.
헌데 <중앙일보>는 피해를 주장하는 진정인과 고소‧고발인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건이 대수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보다는, "친정부 인사들과 매체들"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기류가 싹 바뀌었"고 "공수
(攻守) 교대가 이뤄진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는 "총선 이후 이뤄질 검찰발 뉴스는 이 정권에겐 자칫 '쓰나미급'이 될 수 있다"라며, 그것이 윤 총장이 "집단
괴롭힘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덧붙인다.
전형적인 물타기, 논점 흐리기라 할 만하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아니 그 이전부터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최씨 관련 의혹에 대한 관심의 초점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롯해 검찰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일 뿐이다
(관련 기사 : 조국 수사 부메랑, 진퇴양난 윤석열).
그런데 '윤석열 검찰' 역시 최씨에 관한 의혹이 대수롭지 않다 여긴 것일까.
<중앙일보>가 칼럼을 통해 윤 총장을 두둔했던 27일 오후, 검찰이 최씨를 전격 불구속 기소 했다.
'350억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4월 1일)를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이를 두고 "검찰이
봐줬다"는 말이 나온다.
윤 총장 장모 최씨의 불구속 기소
▲ 9일자 MBC <스트레이트> 방송
ⓒ MBC 스트레이트
"이 사건 여전히 검찰이 봐줬다고 봐야 합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용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의 단언이다.
검찰의 기소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김 후보는 "사기죄가 빠졌다"며 "돈을 빌리면서 위조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면 사기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검찰의 '봐주기 기소'를 의심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돈 빌려준 사람은 잔고증명서에 71억 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기죄라고 봐야 하는데, 이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죄가 사문서위조보다 더 중한 범죄입니다.
참고로,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편취금에 따라 특경법적용하면 무기도 가능)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사문서위조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문데, 사기는 미변제 편취금이 3천 만원만 넘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검찰이 구속 사유가 충분한 더 중한 범죄는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최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이자 같은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안아무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로서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아무개씨와 함께였다.
최씨는 이미 4년 전 법정에서 위조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한 안씨 재판의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해서다.
검찰 역시 최씨의 혐의를 이미 2016년 안씨 사건 수사 때 인지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최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가
여론에 떠밀린 '늦장 기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로 불리는 이유다.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 또한 석연치 않아 보인다.
검찰 발표를 토대로 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부동산 경매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신탁사로부터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 원짜리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조사 결과 최씨와 안씨는 김씨에게 부탁해 2013년 4월 1일자(100억 원), 6월 24일자
(71억 원), 8월 2일자(38억 원), 10월 11일자(138억 원) 등 잔고 증명서 4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중 71억짜리 잔고 증명서를 믿고 최씨에게 16억을 빌려줬다는 임아무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주장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혐의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씨가 최씨와 통화까지 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최씨 측 변호인이 "안씨가 최씨가 아닌 다른 사람과 통화하게 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를
검찰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현재 진행형인 의혹들
지난해 7월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기 위해 부인 김건희 코비나 컨텐츠 대표와 함께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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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앙일보>가 정리한 의혹 네 가지 중 검찰은 이제 겨우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하나만 들여다봤을 뿐이다.
이 중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문서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는 증거 없음
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드러난 의혹만 몇 가지인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더 있다.
최씨를 상대로 수차례 민·형사고소와 진정을 이어온 정대택씨가 연루된 채권투자 사기 사건, 2015년 최씨가 한 의료재단 초대 공동 이사장으로 재직 당시, 요양병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의료법 위반 관련 의혹, <뉴스타파>가 연이어 보도한 김건희씨의 불법 주식투자 의혹 등을 방치한다면, 검찰은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또 정대택씨가 지난 2월 윤 총장을 직무유기, 국정감사 위증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남아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던 이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다시 수사한다고 밝혔다.
의정부지검이 기소한 잔고증명서 관련 사건은 물론 여타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조차 없었다.
대검 역시 최씨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대로 남은 의혹들을 묻어 둔다면, 윤 총장 관련 의혹이야말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라는 주장에 설득력을
추가하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됐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은 또 어떤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공수처 수사 1호가 될 건가
▲ 지난 2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현판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 등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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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관심은 지금부터 집중될 것이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 이렇게 물었다.
"검찰이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얼마나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지를 온 국민들이 목도하였는데, 최근 언론에서 조명 중인 검사 장모의 사문서위조와 행사 범죄나, 본건과 같은 귀족 검사의 문서위조, 행사 범죄는 검찰이 굳이 인지하여
수사할 필요 없는, 경미한 범죄인양 취급하는,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22일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글 중)
에둘러 가지 말자. 먼저, 윤 총장 장모 최씨도, 동양대 정경심 교수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한 쪽은 350억 통장잔고를 위조하고 이를 사기행위에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쪽은 대학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어느 쪽이 더 중대한 범죄로 보이는가. 하지만 검찰은 한쪽은 불구속기소 했고, 한쪽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디 그뿐인가. 한쪽은 단 한 번 소환조사했고, 한쪽은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기까지 했다. 검찰권이 할 수 있는 강제수사의 끝을
보여주며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다.
그렇게 '윤석열 검찰'은 현직 법무부장관 부인을 수사했다.
하지만, 그런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은 총장 장모 최씨 앞에선 무척이나 공손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런 공손함을 비롯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가족애에 불타는 검찰의 온기"라 비꼬았다.
여기서 끝이면 다행이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14가지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을 12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조 전 장관도 구속시키려 부던히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에겐 사기죄도 적용하지 않았고, 이미
언론에 보도된 갖가지 의혹을 제대로 수사했는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조국 일가족 수사'를 두고 보수야당 등의 고소·고발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최씨 사건 역시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가.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공범으로 몰아갔던 그 잣대를, 장모 최씨와 본인, 그리고 부인 김씨에게도 적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윤 총장의 용퇴를 권한다.
'피고발인 윤석열'을 포함한 일가족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검찰 구성원들의 결기가 그 완성의
필요조건이다.
윤 총장이 검찰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 (27일 <세계일보> 박록삼 논설위원. <'윤석열 사퇴'가
필요한 이유> 칼럼 중에서)
일간지 최초로 나온 '윤석열 사퇴' 주장이다.
그러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장모 최씨의 불구속 기소는 지금껏 윤 총장이 온 국민 앞에서 천명해 온 '법과 원칙'에 위배된다.
검찰의 분발이 필요하다.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공수처 수사밖에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 씨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관 앞에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동 행사
증거인멸 모해위증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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