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쓰고, 기부하나?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0인, 재석

 206인, 찬성 185인, 반대 6인, 기권 15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쓰고, 기부하나?


                

다음달 4일부터 사이트에서 금액 확인
카드회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은행 등 방문해 신청
기부하면 15% 세액공제…금액은 자유롭게



29일 국비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이 다음달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또 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본지가 신청부터 수령, 기부까지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음 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가구당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A.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만 현금으로 받는다. 별도 신청이 없어도 다음달 4일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계좌에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Q.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A.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다.
 다음달 11일부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소지하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이 된다.

거주하는 지자체 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단, 유흥업소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다음달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 3개월 간 접수를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공과금·월세 등에 사용할 수 있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A.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속한 민간소비 촉진을 위해 정부는 8월31일을 기한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세부 사항을 조정해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Q. 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A.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뒤 별도로 기부할 수 있다.
또,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부로 간주돼 고용기금에 자동 적립된다.
 기부금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5만원을 돌려받게되는 것이다.

 기 부 액수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 유지와 근로자 생활안정,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Q. 지역별로 액수가 다를 수도 있나?

A. “재난지원금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이 8대2(서울은 7대3)다.
이에 따라 선(先)지급한 경기도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개요 [사진 =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Q&A 가이드] 신청 이틀 뒤 신용카드 포인트로 충전..수령액 일부만 기부도 가능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특별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당초 하위
 70% 국민에게만 지급될 예정이었던 재난지원금을 우리나라 2171만 전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는 곳, 소득 수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전례 없는 지원금이다.

아래는 행정안전부가 밝힌 내용을 토대로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풀어본 내용이다.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정부가 계좌를 확보하고 있는 취약계층 270만 가구는 따로 방문이나

 신청 없이 5월 4일에 현금이 계좌로 바로 들어온다.

나머지 가구는 신청을 받아 5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방문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지원금은 5월 13일부터 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다.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별로 지정된 지역금고, 은행 등을 통한 방문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 오프라인 신청때 혼잡 피하려면.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공적마스크처럼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5월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


- 신청은 누가해야 하나.


▶방문접수의 경우 대상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가는 것이 원칙이나 위임장 작성 등으로 위임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하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급된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가구는 '경제공동체'로서의 가구 개념이 적용되는데 주민등록상, 혹은 실제로 한 집에 살지 않아도 사실상 경제생활을 같이 한다면 한 가구다.

 가령 대학생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으면 따로 산다 해도 한 가구다.


다만 노령의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봐 재난지원금 각각 수령이 가능하다.

가구원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부는 5월 4일 오픈 예정인 '재난지원금.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 뭘로 어떻게 받나.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복지급여를 받는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

나머지 가구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 지급용으로 배포한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 아내와 아이가 서울에 살고 직장 문제로 지방에 전입해 있다면.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돼 있다면 개별 가구로 본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다.

 따라서 3인 가구에 해당한다.


-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재난지원금의 재원중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야하는데, 이를 지자체가 어떻게 분담하느냐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진다.


이미 지급한 지자체의 지원금을 분담액으로 잡을 경우 이번 정부가 주는 재난긴급지원금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4인 가구가 4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0만원이 분담분으로 잡혀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80만원을 받게된다.

즉 지자체와 중앙정부 지원금을 합해 총 1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별도로 분담하기로 해 중앙정부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고 중위소득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받는다.


- 신청을 깜박하고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에 함께 통과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지원금은

기부금으로 자동 처리된다. 지원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반드시 신청개시일(5월 1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 시 세액공제 혜택(15%)을 제공할 예정이라, 기부하더라도 연말에 15만원

(4인 가구 기준)을 세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 지원금 중 일부만 기부할 수 있나.


▶기부액은 자신이 정할 수 있다. 예컨대 100만원 받아서 50만원은 쓰고 나머지 기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신청하면서 기부하거나 신청 후 일부를 기부도 가능하다.

신청단계에서는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수령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된다.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들의 실업급여(구직급여)나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안정자금 등에 쓰인다.

- 올해 기부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세액공제는.

▶정부는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 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김연주 기자 / 양연호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지자체 '재난지원금' 까보니…강원 100만원 vs 포천 280만원





포천 280만원 '전국 1위'…같은 경기도 남양주는 120만원 받아
전국 최대 180만원 차이…지역 차별 논란 불거져



지난 한 달간 지원 대상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던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5월 4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270만 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일반 가구는 13일부터 받을 수 있다.

지원금 규모는 사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지만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꽤 있어서다.

 정부 지원금만 받는 곳을 중심으로 “왜 사는 곳에 따라 차별하냐”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포천시 최대 280만원 ‘전국 최고’

코로나지원금의 최대 수혜자는 경기도민이다. 정부·지자체 지원을 합쳐 소득에 상관없이 총 120만~28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손에 쥐게 된다.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 별개로 도에서 1인당 10만원,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5만~40만원씩 코로나지원금을 주고
 있거나 줄 예정인데, 정부 지원금과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주요 대기업 공장이 몰려 있고 고소득 가구가 많아 재정 여력이 넉넉한 편이다.

4인 가구 기준 포천시(280만원), 안성시(220만원), 화성시·연천군(200만원)은 지급액이 200만원이 넘는다.
 동두천·이천시는 180만원, 수원·용인·성남·안산·평택·오산·과천시 등은 160만원이다. 가장 적은 남양주시도 4인
가구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민은 정부 지원금을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이 아닌 80만원만 수령하게 된다.
100만원 가운데 20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인데, 경기도는 이미 지급한 지자체 지원금으로 분담 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해서다.

서울시도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지만, 총 수령액은 경기도에 많이 못 미친다.
 지자체 지원금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다. 서울시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만 20만~50만원을 주고 있다.
 총 수령액은 4인 가구 기준 하위 50% 가구는 140만원, 나머지 가구는 100만원이 된다.

○인천·충남·충북 등은 4인 가구 100만원

제주·대전·광주·대구·경북·경남·전남도 서울시처럼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지자체 지원금을 주면서 중복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위 50% 이하 가구의 총 수령액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4인 가구 기준 200만원에 이른다.
이어 대구·경북(180만원), 대전(156만1000원), 광주·전남(140만원), 경남(130만원) 순이다.

다만 경북은 중복 혜택을 누리는 가구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40%)다. 경남·대전 관계자는 “지원 수준을 좀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부산·울산·세종·충남·충북·강원·전북 등 8개 광역자치단체는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이들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지자체 사업을 정부 지원금과 합치기로 했다.

다만 아우(기초자치단체)가 형님(광역자치단체) 대신 지원 수준을 높인 곳이 있다. 부산이 대표적이다.
부산시는 시 차원의 지원금은 없지만 중구·기장군이 1인당 10만원, 나머지 14개 기초단체가 1인당 5만원을 시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덕분에 부산시 4인 가구는 총 수령액이 120만~140만원에 이른다.

전남 광양시(180만~220만원)도 다른 도민(100만~140만원)보다 혜택이 크다. 전북에선 군산·무주·익산·순창·완주 등
(120만~140만원), 울산시에선 울주군(140만원), 충북에선 옥천군(140만원) 등의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남 고성·거제·거창, 경북 영천·예천, 강원 정선·원주·삼척 등도 100만원보다 지원액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일반 가구 13일부터 지급

지역별로 지원 수준이 큰 차이가 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선 “지자체 지원금 수준을 높이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도 취지를 생각하면 지자체의 정책 철학과 재정 여력에 따라 제도를 달리 설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냐”고 반문했다.
코로나지원금에 덜 투자한 지자체는 소상공인·중소기업·실업자 등 피해가 큰 계층에 지원을 늘릴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코로나지원금은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270만 가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들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인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일반 가구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진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 받는다.
지원금은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임원 25명이 기장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25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기장군 제공


사단법인 정관주민자치회 임원 25명이 기장군이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250만원을

기부했다.


 부산 기장군 제공




 




(사진=스마트 이미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