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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횡령 뇌물’ 이명박,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다스 자금 횡령과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성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2020.2.19/뉴스1 © News1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저
앞에서 경찰이 경찰통제선을 설치하고 있다. 2020.10.29.



 dadazon@newsis.com

 

 

 

 

 

 

  횡령 뇌물’ 이명박, 대법원서 징역 17년 확정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 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도록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다시 수감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1년~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조성·허위급여 지급·승용차 매수·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약 35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2008년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 및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 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정치자금법 위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약 82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본 첫 사법 판단이다.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진 것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임 중에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이, 다스 자금 횡령 등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연합뉴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rk7691@newsis.com







  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의혹 13년만

다스 실소유'하며 비자금 300억 횡령 혐의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요구한 혐의까지
1심, 징역 15년→2심, 17년..뇌물 추가인정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라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였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되기도 했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다.
이날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함에 따라 기결수 신분이 된 그는 다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뉴스1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17년 확정, 사면 조건도 갖춰졌다

[

자동차부품회사 다스(DAS)는 이명박(79) 전 대통령의 것이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다스에서 252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89억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횡령·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내년초까진 형 확정될듯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66) 변호사는 "뇌물 전달의 증거가 없는 졸속 재판"이라 반발했다. 



내일 저녁 6시까지 재수감돼야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항소심 보석취소결정의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보석 취소 뒤 형집행이 정지됐던 이 전 대통령은 교도소로 돌아가야 한다. 형(刑)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갖추게 됐다.

 
관련 검찰 규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겐 판결 다음날인 30일 저녁 6시까지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진다.



검찰은 "아직 정확한 형집행정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2018년 3월 처음 구속됐던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간의 구치소 생활을 한 뒤 풀려났던 상태였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재구속된 지 6일 만에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원 안)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많은 혐의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해외 다스 관련 소송비 등 뇌물을 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공직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인 정계선(51)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는 2018년 10월 1심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었다. 이 판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지됐다.
17대 대선부터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쟁의 마침표가 찍힌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었다.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던 정계선 부장판사의 모습.

[연합뉴스]






1심 정계선, 2심 정준영의 엇갈린 판단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의 재판장이었던 정준영(53)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심이 인정한 큰 유죄의 틀은 유지했다.
하지만 다스 횡령액과 삼성그룹 뇌물액을 늘리고, 이팔성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의 뇌물 공여액은 대폭 줄였다.
삼성의 뇌물액이 늘어난 것은 항소심 재판중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와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뇌물액을 늘렸기 때문이다. 

 
다스의 횡령액도 2심에서 허위급여와 에쿠스 구입(5억원)이 추가로 인정돼 247억원에서 252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 시절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이 전 회장에게 대선 전후로 22억 623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19억원을 인정한 1심과 달리 2심에선 2억 1230만원만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경선 승리 뒤 부터 '공무원이 될 자'에 속하므로 그 전에 받은 뇌물 4억 5000만원을 인정치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남은 뇌물액의 경우도 사전수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2010년 5월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왼쪽)이
이팔성 당시 우리금융지주회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의원 비례대표직을 청탁했던 김소남 전 의원의 경우 1심에선 뇌물 4억원이 인정됐다. 하지만 2심은 대통령 취임 전 받은 돈인 2억원은 부정청탁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6억원을 수수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이 전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를 개인적으로 건넨 것에도 뇌물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2심 판결로 이 전 대통령 개인이 수수한 뇌물은 다소 줄어들고 다스 해외 소송비 등에 적용된 뇌물액이 늘어났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의 형량은 15년에서 17년으로 2년 늘었고, 개인 추징액은 82억원에서 57억 80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벌금은 130억원으로 같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어깨 부위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성모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사면 조건 이명박은 완성, 박근혜는 아직 


이 전 대통령에겐 암울한 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형이 확정돼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늦어도 내년 초까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다스 실소유자 인정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기간 내내 다스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당선될 수 있었던 까닭은 결백을 주장하는 이 전 대통령을 믿던 다수의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61억8000만원의 뇌물 액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임 시절 저지른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들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원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51억원의 뇌물 액수를 추가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은 기각됐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게 됐다.
이날 대법 판결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노력하겠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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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두 번 풀려났던 이명박, 판결 확정으로 세 번째 수감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 풀려나고 세 번째 구속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최종적으로 수감된다.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중이던 지난해 3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는 자택 외 바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구금에 가까운 조건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보석은 무죄 석방이 아니라 엄격한 보석 조건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한다”며 “형사재판은 과거의 피고인과 현재 피고인이 대화를하는 과정인 만큼 범죄사실 하나하나를 읽어 보고 피고인이 한 일을 찬찬히 회고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심 선고에서 350일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1심보다 2년 더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했다.
1심보다 뇌물액이 9억원 가량 늘어났다.
당시 재판부가 보석 취소 사유를 ‘도주우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데 도주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2심에 대해 상고하면서 별도로 보석취소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면서 재항고로 인해 보석 취소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항고에 대한 대법 결정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를 두고 2심 재판부가 전직 대통령의 신병을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29일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확정하고 재항고도 기각하면서 그는 형 집행을 위한 수감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형 집행 대상자는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는 즉시 소환하도록 돼 있다.
형 집행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구체적인 집행의 시기와 장소 등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형 집행이 시작되면 향후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형 집행정지를 받거나, 사면·가석방되지 않으면 출소할 수 없다.








 

양은경 기자

 

 

 

 

 

 

 

 

 







  이명박 측 변호인 "헌법무시, 졸속재판, 참담" 강력 반발

 

 

다스 실소유 해 횡령 등 혐의 기소
1심, 징역 15년→2심서 징역 17년
대법서 상고 기각…징역 17년 확정
변호인 "재심 등 통해 진실 밝힐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의 정신·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29일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뒤 취재진과 만나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 사건은 수사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이후 겨우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재판부 합의와 판결문 작성 시간을 빼면 12만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증거기록을 넉 달 동안 검토하고 결론냈다. 이것이 졸속재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횡령금이나 뇌물죄의 단 1원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지시했다'거나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대법원에서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것이 정상적 재판이냐"고 목소릴 높였다.
또 "대통령께서 어제(28일) '사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며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에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약 82억원도 명령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 전 대통령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또 1심이 선고한 벌금 130억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82억여원은 57억8000여만원으로 줄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김예지기자 yeji@donga.com




 

이명박, '다스 의혹' 고발부터 대법 판결까지

 

 

 

[서울=뉴시스] 정리/김재환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스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도 공직자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고,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렸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다스 본사와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달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14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으며, 같은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 결정했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다.


2심 판결이 있은 지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풀려났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의혹 고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2018년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2월5일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 등 검찰수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1.17. suncho21@newsis.com






 

▲3월14일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3월22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8일
-법원, 검찰의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5월9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전체 증거 인부서 제출
▲5월10일
-이명박,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건강상 출석 어려워"
-재판부 "주 2회로 줄일테니 나와라"

▲5월23일
-이명박, 1차 공판 출석…"무리한 기소,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5월25일
-이명박, 불출석 사유서 제출…"필요한 재판만 출석하겠다"

▲5월28일
-2차 공판 이명박 불출석으로 연기…"증거조사에 피고인 필요한가"
-재판부 "모든 기일에 출석 명한다"
▲5월30일
-이명박, '재판 출석' 명령 수용

▲6월4일
-이명박 2차 공판…도곡동 땅 의혹 부인
▲6월7일
-이명박 3차 공판
-재판부, 주 3회 재판 결정…이명박 "사람이 좀 살고 보자"

▲6월15일
-이명박 6차 공판
-이명박 "다스 보고 안 받아…공관에 외부 손님 들어온 적 없다"
▲6월26일
-이명박 9차 공판
-이명박 "김경준,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 안 하니 답답"

▲6월27일
-이명박,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건강 악화, 걷지도 못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00억원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14 photo@newsis.com







▲7월10일
-이명박 12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서 공개…"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7월12일
-이명박 13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보충서 공개…이명박 "이학수 거짓, 고발하겠다"

▲7월30일
-이명박, 당뇨·수면무호흡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8월3일
-이명박, 퇴원 후 동부구치소 복귀

▲8월7일
-이명박 18차 공판
-김백준 자수서 공개…"MB, '김소남 공천헌금' 보고에 미소"
-'이팔성 뇌물 비망록' 공개…"MB 족속 모두 파렴치"

▲8월10일
-이명박 19차 공판
-이명박 측, "이팔성 비망록 국과수 감정하자"
▲8월17일
-이명박 21차 공판
-이명박 "이팔성 거짓말탐지기 조사하자"

▲9월4일
-이명박 25차 공판
-이명박,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침묵

▲9월6일
-이명박 결심공판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00여만원 구형
-이명박 "성실하게 재판 받았고 금품 거래 사실 없다"

▲9월27일
-이명박 측, 재판부에 139쪽 의견서 제출…"다스는 MB 것 아냐"

▲10월2일
-법원,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익 감안해 허가"
▲10월4일
-이명박 "1심 선고 법정 안 나간다"…법원 생중계 허가 반발 불출석

▲10월5일
-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 선고
-이명박 측 "대단히 실망스럽다"

▲10월11일
-검찰, 항소장 제출
▲10월12일
-이명박 측 "1심 유죄 전부 불복"…항소장 제출

▲11월2일
-서울고법, 이명박 재판부 형사3부→형사1부 재배당…"변호인과 연고"
▲11월13일
-이명박 측, 재판 전략 변경…"증인 적극 신청"

▲12월12일
-이명박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이명박 측, 이학수·김백준 등 증인 22명 대거 신청
▲12월26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항소심, 이학수·김백준 등 15명 증인 채택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부장판사 정계선)가 지난 2018년 10월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18.10.05. (사진=YTN화면 캡쳐)








◇2019년

▲1월2일
-이명박 항소심 1차 공판
-이명박 "하고싶은 말 많지만, 2심 종결 시점에 하겠다"

▲1월9일
-이명박 항소심 2차 공판
-이학수 증인 불출석…10분만에 재판 종료

▲1월11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
-처남 부인 권영미 증인 출석…"남편 죽고 대통령 말만 믿었다"

▲1월16일
-이명박 항소심 4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증인 불출석

▲1월29일
-이명박, 항소심에 보석 청구
-이명박 측 "노쇠한 전직 대통령…국격 고려해야"

▲2월12일
-법원 정기인사…이명박 항소심 재판부 교체
-이명박 측 "증인들 강제구인 좀 해달라" 의견서 제출

▲2월15일
-이명박 보석 심문
-이명박 측 "수면무호흡 등 건강상 석방 필요" 보석 요청
-검찰 "긴급한 치료 필요하지 않음 명백해"

▲2월19일
-이명박 측 "병명만 9개, 돌연사 가능성도"…석방 거듭 요청

▲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
-항소심 "3월6일 공판 후 보석 여부 결정"

▲3월6일
-이명박 항소심, 보석 허가…349일만에 석방
-보증금 10억원 납입·주거지 자택 제한 등 조건 제한
-이명박 "나에게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것인가" 반응
-이명박 측 "대통령의 방어권을 위해 잘된 일"
-검찰, 반발 자제…"반대 이유 충분히 말했다"

▲3월8일
-이명박 항소심, 경호·운전인력 추가접견 허용

▲3월13일
-이명박 항소심 13차 공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증인 불출석…건강 문제
-항소심, 이팔성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3월15일
-이명박 항소심 14차 공판
-원세훈 "MB에 뇌물 준거 아냐…北접촉위해 일부 전달" 증언

▲3월20일
-이명박 항소심 15차 공판
-이병모 "자포자기식 진술했다"…기존 진술들 번복

▲3월27일
-이명박 항소심 17차 공판
-이학수 "이건희 승인후 다스 소송비 대납" 증언
-이명박, 불리한 증언에 "미친X" 욕설…재판부 경고

▲4월3일
-이명박 항소심 19차 공판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소속 김석한 변호사, 증인 불출석

▲4월10일
-이명박 항소심 21차 공판
-항소심, 검찰의 김윤옥 여사 증인 신청 기각…사위 이상주는 채택

▲4월12일
-이명박 항소심 22차 공판
-김성우 전 다스 대표 "MB 영향력 막강했다"

▲4월24일
-이명박 항소심 24차 공판
-김백준, 증인 소환 5번째 불응…항소심, 구인영장 발부

▲5월20일
-검찰, 삼성 관련 뇌물·제3자 뇌물수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5월24일
-이명박 항소심 28차 공판
-김백준, 증인 7번째 불출석…항소심 "또 안오면 감치"

▲5월29일
-이명박 항소심 28차 공판
-김백준, 증인 8번째 불출석…"형사소송법상 모든 권한 행사하겠다"

▲6월10일
-검찰,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받은 '삼성 뇌물 액수' 근거로 심리 재개 요청

▲6월12일
-이명박 항소심 30차 공판
-이명박 측 "무죄 추정 원칙 훼손" 반발…직권남용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6월14일
-이명박 항소심 31차 공판
-검찰 "뇌물 51억원 추가해달라"…공소장 변경 신청

▲6월21일
-이명박 항소심 32차 공판
-항소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뇌물 혐의 119억원으로 증가

▲6월27일
-이명박, 몸살로 서울대병원 진료…"최근들어 건강 악화"

▲7월3일
-이명박 항소심 33차 공판
-삼성전자 미국법인 임원들 "다스 송장 처리했다"

▲7월4일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 선고 불출석
-이명박 항소심 증인신문도 9번째 불발…결국 증인 철회

▲7월17일
-이명박 항소심 35차 공판
-이학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재차 증언

▲9월23일
-이명박 항소심 38차 공판
-미국 로펌에 사실조회 신청 결정

▲10월21일
-이명박 항소심 39차 공판
-항소심 "사실조회 11월 도착 예정…내년 2월 선고 진행"

▲12월9일
-이명박 항소심 40차 공판
-미국 로펌 사실조회 답변 도착

▲12월27일
-이명박 항소심 43차 공판
-검찰 "삼성 현안 인식하고 뇌물수수"
-이명박 측 "김석한 사익을 위한 것일 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08. park7691@newsis.com





◇2020년

▲1월8일
-이명박 항소심 결심 공판
-검찰, 총 징역 23년·벌금 320억원·추징금 163억원 구형
-이명박 "부디 진실을 밝혀내는 의로운 법정이 되어달라"

▲2월19일
-2심,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78억원 선고…보석 취소돼 재구속

▲2월25일
-이명박, 보석 취소 불복…재항고장 제출
-법원, 구속 집행정지…재수감 6일만에 석방

▲2월28일
-검찰, 구속 집행정지 불복…항고장 제출

▲4월22일
-이명박, 어지럼증 호소…서울대병원 입원

▲4월24일
-이명박, 병원서 CT검사받고 퇴원
▲10월29일
-대법,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원심 선고가 확정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측근들로 추정되는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fedaikin@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열리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저 앞에서 한 유튜버가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2020.10.29.




 dadaz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