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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복귀’실패, 2심 일부 유죄…징역 2년 실형

 

 

(사진=이한형 기자

/자료사진)

 

 

 

 

 

 

 

 

 

예정보다 20분가량 일찍 법정에 도착한 김 지사는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을 보였으나 판결이 선고되자 낙담한 듯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였다

 

 

 

 

 

 

 

 

 

 

 

드루킹' 김동원(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복귀’실패, 2심 일부 유죄…징역 2년 실형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 알았을 뿐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며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민주 사회에서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판결이 선고된 직후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도 "법리적으로 달리 볼 부분이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해 1월 30일 1심이 선고된 이후 1년 9개월여 만에 나왔다.
이날 법원은 선고 공판이 열리기 전부터 현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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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그래픽=김성기 기자)











  납득불가" VS 野 "중대범죄"…김경수 '실형'이 뒤흔든 여의도

 

 

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지사에 대한 여전한 지지를 표명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브리핑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고법 판결에 대해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린 반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유지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고도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님, 힘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너무 너무 안타깝다"며 "남은 절반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지사직 사퇴하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에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사직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댓글 작업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1년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이미 정권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경수 '2년 실형'에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

 

 

 

2020.11.6/뉴스1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드루킹 김동현씨의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해 갈팡질팡 하며 결국 살인 특검, 헛발질 특검 등 최악의 특검으로 기록된 드루킹 특검의 기소에서 시작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이어 "김경수 지사의 최종 거취는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의당 "법원, 김경수 보석 취소하고 구속하라"






/사진=뉴스1.






국민의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김 지사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존중한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관한 1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하고 즉각 법정구속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김경수 지사는 더 이상 도정에 피해를 주지말고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김경수 '2심 실형'에 대권론 먹구름…요동치는 '친문' 표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여권에서 꾸준히 나왔던 '대권론'에서도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공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이 대가로 김씨 측근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월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도지사직을 수행하며 항소심 재판에 임해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 내린 반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지사는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로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여권 잠룡'으로 불리던 김 지사 정치생명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김 지사는 친문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 여권 내 대권 경쟁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2강 구도를 흔들 인물로 꼽혀왔다.

하지만 대선을 1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재차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권 도전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지사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예정이지만, 1·2심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와서다.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무죄가 나오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시점이 내년 4월 이전이 돼야 1년 앞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걱정해주신 경남도민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며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무사귀환' 실패한 김경수… 요동치는 친문 '표심'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
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몰린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대가로 김씨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공직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김 지사가 2심에서도 반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친문 지지자들이 ‘대안’을 찾아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모두 21.5%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기록했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지난달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고, 이 지사는 0.1%p 상승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두 사람의 선호도가 같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의 선호도는 올 4월 40.2%에서 △5월 34.3% △6월 30.8% △7월 25.6% △8월 24.6% △9월 22.5%로 대체로 하락세를 보였다.

이 지사 선호도는 4월 14.4%에서 △5월 14.2% △6월 15.6% △7월 19.6% △8월 23.3%로 상승세를 탔다.
△9월 21.4% △10월 21.5%로 20%대 초반 흐름을 유지했다.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이 때때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자들과 충돌하는 점에 비춰 이들 표심이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지사가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을 계기로 양측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각종 현안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인다.

반면 친문 지지자들이 대체로 여권의 열성 지지층인만큼 강한 메시지와 추진력을 앞세우는 이 지사를 선호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 지사가 7월부터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분전한 것도 이같은 강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제 3의 인물’이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친문 지지자들에게 전폭적 신뢰를 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기사에 인용된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9%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대권 주자' 김경수, 무사귀환 실패…'2%대' 선호도마저 위태




여권 잠룡으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받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차기 대선주자 반열에서 멀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기 전인 약 2년전 선호도 회복 여부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10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김 지사는 전월 대비 0.5%포인트(p) 상승한 2.2%를 기록했다.

선두권과 큰 격차를 보였다
. 같은기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p 하락한 21.5%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0.1%p 오른 21.5%를 기록하며 공동 선두를 기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달새 6.7%p 오른 17.2%를 보이며 선두권을 형성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6~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1.9%p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부진에 빠졌다.
김 지사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2019년 1월 6.7% △2월 6.2% △3월 5.9% △4월 5.9% △5월 4.8% △6월 6.2% △7월 3.8% △8월 3.5% △9월 2.4% △10월 2.3% △11월 3.1% △12월 2.1%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조사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김 지사는 같은 조사에서 올해 1월 2.5%를 보인 데 이어 2~5월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같은해 6월 1.7% △7월 1.2% △8월 1.8% △9월 1.7% △10월 2.2%를 기록했다.

김 지사가 2심에서 반전을 이루지 못한만큼 약 2년전 선호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 지사는 1심 판결 전인 2018년 12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7.3%를 보이며 당시 선두였던 이낙연 대표(13.9%) 등에 이어 중상위권을 형성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이용장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컴퓨터등이용장애는 드루킹 김씨와 짜고 네이버 댓글조작 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그 대가로 김씨 일당 중 한 명인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직을 제안해 공직을 거래했다는 내용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원광demian@mt.co.kr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김경수 도지사 2심 선고 후폭풍,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재판장의 확증편향?






고일석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단 곳곳에 재판장의 '추정'이 들어가 있다"
이낙연 "항소심 판결 아쉬워..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
송기훈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부 배제하고 선고한 법비들의 종합셋트"
김어준 "검사로 빙의한 함상훈 판사의 '놀라운 확증편향'"






[정현숙 기자]= 댓글을 이용한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반쪽짜리 진실"이라며 즉각 대법원 상고를 통해 전실의 절반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번 선고는 킹크랩 시연을 두고 김 지사가 직접 봤냐는 참관 여부에서 결정됐지만, 재판부의 결정에 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6일 김 지사에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31일 1심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라고 이미 못 박아두고 법정 구속한 사안을 이번 2심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모양새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소감 피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전문가 감정을 요구한 저희 측의) 요청을 묵살하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저희로선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라며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께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 결과가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다.
김 지사 변호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두고 "아쉬운 것은 동선에 관해 합리적인 논증을 하지 않았고 구글 타임라인에서 도착·출발 시간이 픽스돼 있고 중간 변수로서 식사 여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책임감이 과욕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라면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이날 재판부의 판단이 온당하지 못함을 표출했다.

또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심 판결에 거듭 유감을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절반의 진실,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경수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라며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SNS를 통해 "킹크랩을 만들고 댓글을 조작할 양이면, 캠프 내부역량이 훨씬 더 뛰어나다.
돈도 있고, 조직도 있다. 왜 모르는 사람이랑 불법적인 일을 모의하겠는가?"라며 "당시 삼척동자도 문재인 후보가 될 것이라는 상황이다. 댓글조작을 드루킹하고 공모할 동기도 없고, 그 자체로 선거에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함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김동원 등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의 두 번째 방문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탓해 그들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없이 증명됐다.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라고 했다.


즉 함 부장판사는 드루킹 일당이 입을 맞추고 허위진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팩트는 드루킹의 허위진술이고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것은 순전히 함 부장판사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추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송기훈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전부 배제하고 선고한 법비들의 종합셋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네"라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소야? 드루킹 일당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 진술한 적은 있지만 다른 진술은 허위가 아니다?
입 맞추고 허위 진술한 일당의 말을 받아들여 2년 형을 선고한다고?"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뉴스반장'을 통해 "함상훈 판사의 '놀라운 확증편향'"이라며 "이쯤되면 두루킹 일당을 믿지 않을수가 없다는 사법농단 세력의 반격이다. 검사로 빙의한 '함상훈 판사의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전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기자도 페이스북에서 팩트에 기반했다기 보다 재판부의 추론에 근거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지사 측의 타임라인, 즉 8시 도착 후 식사를 한 시간과 드루킹 일당의 소위 '시연'이 있었다는 시간이 겹쳐 '시연'이라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그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의 논리는 '시연'을 전후해 드루킹 측이 이를 위한 '특별한 준비'를 한 것이 분명하고, 그 이후에 김 지사와 관련한 평가가 있었으므로 '김 지사를 위한 시연'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으로 "그 내용은 그냥 '추정'이다.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확인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그냥 혼자 (나름대로 부지런히) 살펴보고 추정한 것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판단 곳곳에 '추정'이 들어가 있다"라며 "김경수 지사는 재판 후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다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라고 김 지사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3심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 즉 사실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고 법 적용의 오류 여부만 다룬다고 하지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항고심도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2심의 사실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짚었다"라며 "대법원 항고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날 판결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사법부가 죽었다, 공수처가 답이다"라는 비판글이 쇄도했다.
"김 지사의 이번 구형으로 상고심이 결정되는 12월 23일까지 심리적으로 괴롭히자는 것", "아...진짜 칼을 마구 휘두르네", "검찰과 법원은 쌍둥이 처럼 닮은 꼴", "함상훈 판사도 양승태의 그늘에 있었다.
2015년 고등판사 승진했는데 그게 양승태 시절이었다" 등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판결로 김 지사의 향후 상고심 선고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 일정과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선거 전략에까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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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은 김경수 지사

 

 

 

 

 

 

 

   닭갈비 영수증’ ‘로그 기록’ ‘역작업’에도 김경수 유죄된 까닭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고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김경수(53) 경남도지사가 6일 진행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드루킹’ 김동원(51·수감중)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개발을 승인하고 댓글부대 활동을 용인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기소 이후 줄곧 “킹크랩 시연회엔 참석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김 지사 측은 2심 재판 과정에서 ‘닭갈비 영수증’과 ‘역작업’, ‘로그 기록’ 등을 제시하며 반전을 노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특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킹크랩 시연회를 봤는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지적하며 사실 여부를 살피기 위해 두 사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는지, 처음 이 주장을 펼친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은 믿을만 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1년 6개월 동안 14회 가량을 만났다”면서 “김씨는 김 지사에서 50회 가량의 온라인 정보보고와 8만건이 넘는 기사 목록을 보냈고, 김 지사는 민주당 특정 인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 달라고 김씨에게 요구하며 김씨의 측근을 문재인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캠프에 합류시켜줬다”고 설명했다.











▲ 사진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5.15 연합뉴스




김씨는 수감 중 옥중노트를 통해 “2016년 10월쯤 김경수에게 킹크랩 시연회를 보여줬다”는 주장을 내놨는데,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되는 이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고 표현했다.

일단 ‘김 지사가 돈을 줬다’는 김씨 등의 주장이 추후 거짓말로 드러난 데다, 여러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고 허락을 받았다고 하면 될 걸 ‘시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증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김씨의 주장과는 달리 수사 결과 실제 김 지사가 경기 파주의 경공모 사무실인 산채를 찾은 건 11월 9일이었다.


2심도 “킹크랩 시연회 봤다”

재판부는 추후 허위로 드러난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러한 대목들이 오히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근거가 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언급한 시기가 정확하지 않은 건 김 지사를 곤궁에 빠뜨리려는 의도에서 나온 거짓 진술이 아닌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허위 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김 지사는 킹크랩 개발과 운용해 대한 허락을 구두로 했고 이를 들은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다’고 했을텐데 ‘시연’이라는 일상적이지 않은 이벤트가 있었다고 한 만큼 허위 진술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 일부가 서로 입을 맞춰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때로는 거짓된, 때로는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서 진술 전체를 무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의 방문 당일 브리핑 문서에 킹크랩의 기능과 개발현황 등을 소개한 부분이 포함된 브리핑 문서, 이날 킹크랩 프로토타입이 구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접속 로그기록과 개발자들이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이 객관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김 지사 측은 로그 기록을 근거로 김씨가 김 지사 방문 이전에 이미 킹크랩을 본격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0~11월 로그 기록 상 우씨의 진술이나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 방문 전까지 프로토타입이 개발됐고 방문 이후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간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된 이른바 ‘역작업’의 비율이 전체 댓글 수를 기준으로 25%(공감·비공감 클릭 수 기준 30%)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 부분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0.67%에 불과하며 단순 실수라고 주장한 특검의 주장보다 30% 이상이라고 주장한 김 지사 측에 유리한 정상이었으나,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판결 받은 점, 우씨도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점을 감안해 형량은 징역 2년으로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은 원심 뒤집고 “무죄”

재판부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게끔 댓글 활동을 하게하는 대신 측근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가 처벌되려면 특정선거와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처벌한다면 “공직선거법 규정의 외연이 한없이 확장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애초에 6·13 지방선거와도 관련이 없다고 봤다.
당초 김씨는 2017년 대선 직후 문재인 후보를 지원한 대가로 도 변호사를 일본 대사로 추천했는데 이게 무산되자 오사카총영사 추천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센다이 총영사직에 대해서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이를 전달한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특검이 대선과 관련한 이익 제공 표시의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와 센다이를 연결시켜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을 면한 김 지사는 재판 직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상고 의지를 보였다.
특히 로그기록에 대해서는 “전문가 감정을 맡겨 볼 것을 제안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전문가 감정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고 했던 책임감이 과욕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06. radiohead@newsis.com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野 "김경수 유죄, 文정권 정통성에 의문 제기한 것"



정진석 "불법 여론조사 힘입어 탄생한 정권"

이진복 "대선 여론조작에 김경수 직접 개입"
나경원 "대선 유린한 죗값이 겨우 2년이라니"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경수 유죄는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불법 여론조작에 힘입어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민주 사회에서 댓글여론조작은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죄판결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김 지사의 항소심 유죄판결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경수 지사가 직접 개입한 것이라는 것을 항소심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편 가르는 짓은 이제 그만 하라"며 "현재 김 지사와 민주당이 취해야할 자세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리지 말고 경남도지사 직을 하루빨리 사퇴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의 타협적 판결이 씁쓸하다"며 "공직선거법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결국 댓글을 조작해 국민의 마음을 훔치고 여론을 왜곡했다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대통령 선거를 유린한 죗값이 겨우 2년이라니"라며 "저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더 중요한 진실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것은 대법원 판결"이라며 "이재명 지사, 은수미 시장을 가까스로 살려낸 대법원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전 걱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이어 법원 흔들기 나선 與…"김경수 결백과 무죄 확신"


민주당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 탈원전 수사에는 "국정 흔들기" 반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식논평을 통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오히려 법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강선우 대변인은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면서 "김경수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경수 지사의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상남도'를 든든히 뒷받침하며 350만 경남도민과 나란히 걷겠다"며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 하겠다.
항소심 선고에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권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검찰이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 검찰의 폭주"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은 위험하고 무모한 폭주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판단' 때문이었다.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은 2심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심부터 쟁점이 됐던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봤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 측은 특검이 특정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던 2016년 11월9일 '닭갈비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고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적, 사회적 위치가 중하고 재판 결과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법원 재판은 피고인이 기소된 사실을 가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김경수 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여권은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장을 '양승태(전 대법원장) 키즈'라고 비난하며 공격했었다.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이번 판결에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피고인(김경수)에게 킹크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됐다.
피고인의 묵인 하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킹크랩'이라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김경수 지사를 꾸짖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인사를 추천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정작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되었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