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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사상초유 '윤석열 징계위' 시작됐다..'깜깜이 심의' 공방 치열할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 서울신문DB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 12. 10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 총장이
각각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안은나 기자




사상초유 '윤석열 징계위' 시작됐다..'깜깜이 심의' 공방 치열할듯

尹측 특별변호인 3명 출석..위원명단·핵심 감찰기록 못받아
류혁 감찰관·'판사문건' 손준성 등 출석..'절차 공정성' 쟁점


(서울·과천=뉴스1) 서미선 기자,류석우 기자,박승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38분께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징계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답변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감찰·징계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 불참을 결정한 윤 총장은 오전 9시22분쯤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초동 대검 청사로 출근했다.
징계위는 추 장관을 대신하는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외부위원 1명이 이달초 사의를 표하며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 광주 소재 한 대학 B교수가 징계위에 참석했다. A교수는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검사몫 위원으로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지명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사건 심의에서 빠지고, 위원 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해야 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차관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는 게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해 외부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징계위원 명단공개는) 아직까지 공식답변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찰기록 검토에 관해선 "징계혐의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거나 불리하게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로 보이는데 그런 핵심적 부분이 전혀 교부되지 않았다"면서 '절차 공정성' 문제도 징계위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손 변호사도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할지, 위원장 직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하는지, 그에 대해 이의사유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에 대한 협의는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협의마저 안 한다"고 지적했다.
징계 혐의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은 공정성이 우려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밟을 예정이라 이 과정부터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취재진에게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과정 부당성을 얘기할 것이냐'는 질문,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방해가 있다고 느꼈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말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추가 증인신청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참석은 미지수다.
'본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추 장관은 Δ언론사주 만남 Δ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감찰 방해 및 채널A 사건 감찰관련 정보유출 Δ정치중립 손상 Δ감찰 비협조를 징계청구 사유로 밝혔다.
윤 총장 측은 감찰·징계 절차 전반에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된 점을 짚으며 해당 사유들이 실체가 없거나 업무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
징계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의결하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한다.
반대로 징계대상 행위가 중하다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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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추미애가 뽑은 '윤석열 징계' 위원장에 '尹 비판' 정한중..공정성 논란

 

[서울신문]秋, 외부위원 사퇴하자 후임으로 정한중 위촉
민변 출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서 활동 이력
정한중 “尹 정치 뛰어들면 검찰청법 어긋나”

징계위 1시간 만에 중단, 오후 2시 재개
尹측 “명단 공개도 안하고 절차 협의도 없어”
尹징계위 참석 대신 대검에 출근
尹, ‘원전수사 변호인’ 이용구 기피신청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정 교수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대로 최근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던 터라 징계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는 이날 오전 1시간 만에 중단됐으며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징계위가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중 정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회의에 참석했다. 정 교수는 이달 초 외부 위원 1명이 사의를 표한데 따라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지명 검사 위원에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청사에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들어갔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위원 대다수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 발언을 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 12. 10 박지환 기자popocar@seoul.co.kr





 

 

법무부 앞 놓인 추미애 장관 응원 꽃바구니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꽃바구니가 놓여 있다. 2020.12.10/뉴스1


징계위원 공정성 논란 휩싸여
안민, 민주당 공직후보자 심사위참여
심재철, ‘재판부 사찰 문건’ 제공 당사자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했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판사를 윤 총장이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신 부장은 지난 8월 추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었고, 최근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하는 등 징계위 시작 전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과 함께 이미 기피 방침을 밝혔었다.
윤 총장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판단해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도 편파성 등을 따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됐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징계위 참석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질문 답하는 이완규 변호사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뉴스1



尹측 “징계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해”
“절차적 협의 없었고 방어권 보장 안돼”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면서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위에 앞서 절차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하는 세 명 외에도 추 장관이 임명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검사 징계위 출석 -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가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법무부 도착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연합뉴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020.12.1 뉴스1





‘검찰총장 징계위’ 비공개 진행...檢 앞에 걸린 현수막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리고 있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 응원
현수막이 걸려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열린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0/뉴스1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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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윤석열과 추미애 (과천·서울=연합뉴스) 임화영 류영석 기자 = 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법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0 photo@yna.co.kr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위'..기피신청 준비로 회의 중단

 

윤석열 불출석..檢과거사위 출신 정한중 교수가 위원장 대리
尹측,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제외 4명 기피 신청 의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지을 검사징계위가 10일 시작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해 징계위가 소집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지만,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자인 만큼 이날 심의는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애초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참석했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심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 후 징계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징계청구자이면서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이어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회의 시작 후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재개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 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감찰 과정과 징계위 준비 과정에 절차적 결함이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검찰의 미래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ondol@yna.co.kr

 

sa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스마트폰을 살펴보고 있다. 2020.12.10. myjs@newsis.com




마침내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결론은?

 

검찰총장 징계위 소집… 헌정사상 초유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가 유력 징계위원장
정직 6개월 결정되면 사실상 해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 소집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베일에 쌓여있던 징계위원장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다.이날 오전 10시38분쯤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징계위 회의는 원래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이번엔 관련법에 따라 징계청구자인 추 장관이 빠지게 되면서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당초 이 차관이 위원장으로 지명될 것이 확실시 됐으나 ‘절차적 공정성’을 들어 외부인사에게 위원장을 맡도록 권고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부위원 중 한 명이 맡는다.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가 직전까지도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심의 의결의 공정성 보장”이란 이유를 댔으나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을 보면 징계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외부위원으로는 이날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정 교수와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진 교수, 판사 출신 A변호사가 거론된다.
서울 모 대학의 B교수는 ‘정치적 부담’을 들어 최근 사임했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유력하다.
다만 이들은 윤 총장 징계 청구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 요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위원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징계위원 명단을 보지 못한 윤 총장 측 변호사들은 “이날 회의에 들어가서 위원들 면면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에는 법무부 감찰과 징계의 절차적 결함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윤 총장 대신 이완규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출석해 변론을 펼친다.
윤 총장 측 증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만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무산된다.
이 지검장 등은 징계위가 증인으로 채택해도 신문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되면 징계위원들은 추 장관이 제기한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등 6가지 혐의를 들여다 본다.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있다. 앞서 다른 검사징계위도 하루에 끝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으로 구분된다. 정직 6개월이 결정된다면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결정인 셈이다. 면직과 해임은 향후 변호사 개업 제한 시기와 퇴직금·연금 수령액의 차이만 있을 뿐 총장직을 박탈하는 조치다. 이날 징계위가 감봉 이상 중징계를 의결하면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면직이나 해임이 재가되면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잃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서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정지까지 한 것으로 보았을 때 중징계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한다. '
다만 이 경우 윤 총장이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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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가 잠시 중지되자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수처, '억지수사'로 대권주자 1위 윤석열 잡아가둘까

 

범여권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과 배우자"
'검찰개혁' 퍼포먼스로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비여권 유력대권주자 잡아가두고 선거 치르나
윤영석 "전체주의 국가서나 볼 수 있는 상황"


공수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라, 현 정권 들어 초래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10일 오후 열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국회법 제106조의2 8항 단서에 따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되면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져야 하기 때문에 의결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날 의결될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친정권 추천위원만으로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개정이 이뤄지면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추천해 그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실제 임명까지 속전속결로 강행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연내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신년 벽두부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의 우려만은 아니다. 최강욱 열민당 의원은 지난 3월 30일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 본인과 배우자가 먼저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이 재임하며 나에 대한 기소를 포함해 법을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완성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포토라인에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살아있는 권력'을 감히 엄정하게 수사하려 했던 검찰의 총수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포토라인에 세우고 밤샘 조사를 해서 망신을 주면, 권력이 전국 검사들에게도 충분히 경고장을 날리는 셈이 된다"며 "이것이야말로 '검찰개혁' 미명 아래 진행된 '검찰장악'의 완성판"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끊임없이 나온다.
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라며 "공수처의 임무가 정권보위인데, 가장 위협적인 윤석열 총장을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억지수사를 통해 윤석열 총장을 감옥으로 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도 "집권 세력은 전직 검찰총장을 반드시 포토라인에 세우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출범할 신년 벽두부터는 다시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실질적 민주주의가 상당 부분 무너진 가운데, 새해부터는 1987년 이후부터 쌓아올린 소중한 성과인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윤석열 총장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중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일보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7~8일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은 25.8%를 얻어 나란히 20.2%에 그친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쳤다.
쿠키뉴스의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5~7일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윤석열 총장은 28.2%의 지지율을 얻어, 이재명 지사(21.3%)와 이낙연 대표(18.0%)를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러한 윤석열 총장을 표적 삼아 박민식 전 의원의 표현대로 공수처가 '억지수사'에 돌입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대한 위기라는 지적이다.

여권에 속하지 않는 유력 대권주자를 수사하거나 구속시킨 뒤, 여권 주자들과 '구색 후보'들로만 대선을 치르는 것은 이제 제3세계의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나는 일로 우리 국민들은 인식해왔다. 외신으로나 접했던 일이 우리나라에 현실화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수처는 전세계에 없는 제도"라며 "이러한 전세계에 없는 기형적인 것은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윤영석 의원은 "월성 1호기 부당 폐쇄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발단이 된 것"이라며 "전세계에 없는 공수처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대통령의 부정 비리를 방어하고 결국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어떻게 올바른 것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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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조수정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