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2010년 경북 청송교도소 엄중격리사동에서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9일 경기 안산시에서 조두순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주택가 인근을 경찰이 순찰하고 있다.
[안산=뉴시스] 김종택기자 =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2020.12.09.
jtk@newsis.com 안산=뉴시스
조두순, 12일 새벽 나온다… 법무부, 출소 장소도 비공개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69)은 오는 12일 교도소 출소 절차를 밟고 곧바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이후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해 신고 절차를 마친 뒤 귀가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출소 당일부터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시행하는 등 재범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12일 새벽 5~6시쯤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두순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주로 복역했고 최근 심리치료를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로 이송됐다.
하지만 어디에서 출소할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일반 출소자와 마찬가지로 조두순의 출소 장소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에게 사적 보복을 예고하는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출소자 중 전자감독 대상자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 관찰관이 교도소로 전자발찌를 갖고 간다. 조두순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전자발찌 작동 및 충전방법, 주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제때 충전하지 않으면 처벌 받게 된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착용 후 곧바로 향후 전자감독을 받게 될 안산보호관찰소로 이동하게 된다.
보호관찰관과 함께 관용 차량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특혜 지적도 나오지만 법무부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오히려 조두순을 출소 순간부터 철저히 감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관이 통상 출소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의사항 등을 말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출소 후 곧바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도 있어서 이를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조두순이 보호관찰소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보호관찰소에서 1~2시간 가량 진행되는 신고 절차를 밟는다.
기본적인 신상정보 및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도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별개로 최고 수준의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조두순은 신고 절차까지 마무리한 후 귀가하게 된다.
향후 7년간 24시간 1대 1 전자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을 막으려면 보호관찰관과 감독 대상자의 신뢰관계도 중요하다”며 “보호관찰관이 조두순과 상담을 수차례 실시해 신뢰관계를 쌓은 상태”라고 말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성범죄자 알림e’에 향후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두순 방지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 주소가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다만 해당 주소를 개인 확인용으로 쓰지 않고 인터넷이나 SNS에 올릴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조두순에 대해 일정량(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도 신청했다. 법원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언제·어떻게·어디로?…조두순 출소 007 작전
조두순 출소방식 놓고 법무부 고심
12일 A교도소서 출소 전망
시간·장소 막판 변경 가능성도
특별호송차량으로 이동할 듯…거주지 안갈수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승윤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은 오는 12일 수도권 한 교도소에서 출소할 전망이다.
그런데 그가 이날 언제, 어떻게, 어디로 향할지 등의 계획은 철저한 보안 속에 추진되고 있다.
흡사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조두순 출소' 방식을 두고 법무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두순을 현재 수감 중인 A교도소가 아닌 또 다른 교정시설에서 석방시키는 방법을 포함한 여러 가능성이 법무부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두순은 수감 중 경북북부 제1교도소와 포항교도소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녔다.
그가 현재 수감 중인 교도소로 이감된 것은 지난달 초순이다.
다만 조두순이 해당 교도소로 옮겨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던 만큼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가 직권으로 제3의 장소로 이감시킬 여지는 남아 있는 셈이다.
법무부는 또 조두순을 특별호송차량에 태워 이송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적 보복 예고가 잇따르자 혹시 모를 사고 예방 차원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그러나 특별호송은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조두순의 부인이 최근 전입신고를 마친 주소지가 아닌 또 다른 장소로 호송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선 관할 보호관찰소 등으로 이동시킨 후 열흘 안에 신상정보 등록을 위한 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를 근거로 한다.
한편 조두순의 귀가 후 관리 책임은 그가 머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최종적으로 원 주소지로 돌아간다면 경기 안산시가 된다. 안산시는 최근 그의 거주 예정지 인근에 방범초소를 설치했다.
출소 하루나 이틀을 앞두고 거주 예정지 100m 이내에 추가로 방범초소를 세울 방침이다.
이곳에는 경찰과 청원경찰이 상주하게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지난 2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조두순 24시간 밀착 대응, 어떻게 진행되나
경력 20년이상 전담관찰관 붙여 이동동선 주단위 보고
정세균 “정부는 유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
8일 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4시간 밀착대응방법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법무부는 20년이상 경력의 전단보호관찰관을 조두순에게 붙인다. 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을 1주 단위로 보고하며 불시에 조씨를 방문해 아동 접촉시도 등 이상 여부를 감독한다.
최소 주 4회이상 그를 소환하거나 출장을 통해 대면 면담을 진행하며 전담 관제요원을 지정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한다.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강력팀 5명을 조두순 대응팀으로 지정해 ‘피해자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시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조씨가 출소하는 것을 의식해 전날 “정부는 유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 관리로 비상 상황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며 국민을 안심시켰다.
정 총리는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관련 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고,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해당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응 방안을 긴밀히 공조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상으로는 출소 후 해당 범죄자를 격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난 10월 16일 법무부는 해당 범죄자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 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 사항 추가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의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조씨를 응징하겠다는 글과 영상들이 온라인에
줄줄이 올라오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는 ‘조두순 처단협회‘라는 카페가 개설돼 이날 기준 6000여명이 가입해 있고 이들은 한 목소리로 조씨의 성범죄 사실을 규탄하고 있다. 일부 회원들은 조씨를 찾아가 응징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씨도 앞선 방송에서 “분이 안 풀려 조두순이 있는 포항교도소까지 찾아갔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지난 2일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앞에서 조두순의 출소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전문가 “조두순, 그냥 성범죄자 아냐…그대로면 어쩌나”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
“강간이 아니라 살인미수, 살인이라고 생각”
“500시간 심리치료, 치료라고 이름 붙이기 곤란”
성범죄자로 악명 높은 조두순(68)의 출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이 “1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교정될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을 바로 피해자를 코앞에 갖다 놓은 격”이라고 평가했다.
8일 신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미 조두순은 그냥 성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이기도한 신 회장은 조두순에 대해 “잔혹하게 아이를 반 죽이다시피 한 범죄이고 저는 직접 그 상처들을 다 봤기 때문에 사람을 저는 동물 취급했다고 할 정도이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1년에 한 500명 정도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진료하는데 정말 엽기적이었다”며 “강간이나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살인미수, 살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조두순이 자신이 키우던 개한테도 학대행위를 한 것이 재조명된 점에 대해 “본인이 현재 자랑까지 하는 상황인데 폭력성은 똑같은 것”이라며 ”술을 조금 먹고 충동성이 나오면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 느낄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공감을 못 하는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조두순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500시간 이수했다는 것에 대해 “그거는 치료라고 붙이기는 곤란하다”며 “흔히 심리치료라고 하려면 이 치료를 해서 효과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그 효과성이 3년 지속해야 된다”고 답했다.
신 회장은 “그 사람의 유형에 맞춘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두순의 경우 충동 조절이 안 되고 상대에 대한 공감이 없고 끝까지 나는 술 먹어서 기억 안 난다고 주장한다”며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마큼 다쳤는지를 실은 바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조두순은 감옥 안 사람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보도에 “12년 전 조두순을 간접적으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때랑 똑같은 것”이라며 “전파로 신호가 와서 성욕이 많이 올라와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하고 정말 똑같으면 어떡하나”라고 우려했다.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상황에 대해선 “다시 그 12년 전 현실이 다가오니까 우리는 왜 이런가.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울었다더라”고 전했다.
또한 신 회장은 국내 형벌에 대해 “주로 감옥 가고 형을 사는 쪽으로만 많이 만들어져 있지 가해자가 사회로 나왔을 때 이 사람의 범행을 막고 억제하고 제한하는 쪽, 소위 말하는 보안 처분 쪽에서는 전혀 체계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 관련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유사한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해당 성범죄자에 대한 엄정 관리로 비상 상황을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대상자 거주지 주변 1㎞ 이내를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해 방범초소와 함께 CCTV를 올해 내 32개소 112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2021년에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년 경력 전담 보호관찰관의 1대1 전자감독 집행으로 매일 생활 점검과 주 4회 대면 면담을 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에 5명으로 구성된 특별관리팀이 운영된다”며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집중 관제 시스템을 통해 초등학교 등 아동 출입 장소의 접근을 차단하고 기동순찰대와 아동안전 지킴이 등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한다”고 알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두 달 앞둔 지난달 13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
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두순이 받은 건 ‘치료’ 아닌 ‘교육’…12년 전과 똑같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정신과 주치의였던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가 조두순이 수감 기간 받았던 심리치료에 대해 “그건 치료가 아닌 교육”이라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두순이 받았다는 심리치료가 진짜 치료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한 장짜리 요약본을 겨우 구해 본 적이 있다”며 당시 치료 프로그램 내용을 검토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거는 치료라고 붙이기 곤란하다”면서 “심리치료라고 하려면 그 치료로 인한 효과성이 3년간 지속해야 한다. 그런데 (조두순이 받은 치료는) 효과성이 검증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성범죄자는 그 사람의 유형에 맞춘 치료를 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조두순은 충동 조절이 전혀 안 되고 상대에 대한 공감이 없고 끝까지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라면 조두순의 ‘부인’부터 깰 것”이라며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를 깨고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다쳤는지를 바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본 프로그램에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치료라고 부르면서 550시간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까지 조두순과 검찰 측에 3차례에 걸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SBS 탐사보도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신 교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조두순과 같은 교도소에 있었던 재소자들이 그의 이상 행동에 대해 증언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두순과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생활한 강모씨는 조두순이 “CCTV나 TV에서 나오는 전파로 인해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말했다고 지난 5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전했다.
신 교수는 “증언이 사실이라면 조두순은 12년 전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성욕이 과잉하고, 그것을 행동화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자위행위도 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걱정이 정말 많이 된다”고 했다.
또 “전파로 신호가 와서 성욕이 올라 행동했다는 것의 큰 문제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자신의 몸에서 생기는 성적인 감각을 거기다 연결해서 왜곡된 인지를 보이는 것도 이상하고, 성욕이 과잉되는 것도 이상하고, 그것을 행동화하는 것은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조두순이 안산 거주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피해자와 여전히 연락하며 지낸다는 신 교수는 “1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교정 가능성이 안 보이는 사람을 피해자 코앞에 갖다 놓은 것”이라며 “12년 전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간다”고 했다.
그는 “1년에 500명 정도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진료하는데, 이 사건은 정말 엽기적이었다”면서 “강간의 문제가 아니라 살인미수, 살인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털어놨다.
신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최근 피해자 가족의 이사 비용 마련을 위해 모금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5390여명의 국민이 참여했고, 3억7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지난 1일 열린 성금 전달식에서 피해자가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아직은 나설 수 없고 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더 성장해서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부분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소 후 재범을 막는 프로그램이 전혀 체계화 안 돼 있다”면서 “갑자기 보호수용법 비슷한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건 졸속으로 만들면 인신에 대한 구속 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은 성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 안 돼 있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안 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상징 같다”며 “대한민국은 2020년 12월까지도 낙제점”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두순 맘대로 못돌아다닌다…'조두순 재범방지법' 국회 통과
아동 성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외 특정시간 외출과 특정지역 접근 금지
앞으로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외출 제한·접근 금지 명령이 강화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뿐 아니라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과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일명 '조두순 재범 방지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09년 조두순은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으나, 법원은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두순이 오는 12일 출소하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U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upinews.kr
경기 안심벨. 2020.12.9 /경기도청 제공
조두순 출소 '눈앞'…안심벨 설치하고 法 고치고
안산 거주예정지 인근· 3000가구에
국회 '전자… 부착법 개정안' 의결
어린이 보호구역 접근금지 등 포함
조두순 출소를 이틀 앞두고 안산시, 경찰서, 국회 등 관련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벨'을 설치하고 성범죄자의 외출·접근금지 명령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후속 대책을 내놨다.
9일 안산시는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와 함께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과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3천가구에 안심벨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안심벨은 최근 급증한 1인 가구(점포)와 여성, 노인 등 범죄 취약 가구의 범죄 예방을 위해 도와 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개발했다. 위급 상황 발생시 가구내 설치된 안심벨을 누르면 스마트폰과 연동해 경찰에 즉시 문자로 신고가 이뤄진다.
주변에 설치된 안심벨과 연동돼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고 설치비용도 저렴해 범죄 및 각종 위험사고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두순 출소와 연계해 거주 예정지 인근 지역 등을 우선으로 보급하고 도는 안심벨 지원과 운영, 경찰은 신고접수와 대응을 각각 맡는다.
국회는 같은 날 본회의를 열고 아동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외출·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외출제한, 접근 금지를 강화하는 '전자 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별도로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외출이 제한되는 시간대에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을, 접근이 금지되는 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추가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9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 받았지만 법원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이나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같은 사항은 부과하지 않아 그동안 조두순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준성·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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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법무부 관용차을 탑승한 채로 귀가할 예정
오는 12일 만기 출소 예정인 조두순이 법무부 관용차을 탑승한 채로 귀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최근 조두순 출소 당일에 그를 보호관찰관 개인차량이나 관용차량에 태워 귀가시키기로 결정했다. 외부인 접촉이 차단된 교도소 내부에서 차량을 탑승할 예정이라, 별다른 소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두순을 일대일로 관리감독할 전담 보호관찰관을 비롯해 안산 준법지원센터 소속 직원들은 오는 12일 새벽 조두순이 수용 중인 교도소에 방문할 예정이다.
그가 출소하면 전자발찌를 채운 뒤 개인차량이나 관용차량을 통해 함께 움직인다.
열흘 안에 하게 돼 있는 신고절차도 귀가 이전에 보호관찰소로 데려가 마칠 계획이다.
법무부 측은 이번 조치가 조두순에 한해 시행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에 있어서 하루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개인차량이나 관용차로 동행하며 보호관찰소 등록과 귀가까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갑작스럽게 누군가 진입해 출소자를 폭행하는 등 일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다"고 했다.
조두순은 출소 이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전담 보호관찰관의 '일대일 24시간' 감독을 받게 된다.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며 외출 시에는 이동경로를 확인한다.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전자장치 부착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된다.
범죄 원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전문프로그램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으로 구성된다.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조두순이 수감 생활 중 이상행동을 했다는 재소자들의 증언이 최근 연이어 나오면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조두순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는 재소자들은 방송에 출연해 그가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보복이 두려워 주어진 1시간의 운동시간 동안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CCTV나 TV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성적인 느낌을 받아 자위행위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송교도소 cctv 화면에 보이는 조두순 /뉴시스
조두순 새 거주지 70m 앞에 어린이집,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500m내 어린이집 5곳, 초교 1곳… 주민들, 조두순 전입 안내 못받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이달 13일 출소 후 살게 될 새집은 어린이집에서 70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다.
이 어린이집을 포함해 어린이집 5곳, 초등학교 1곳이 조두순 집 반경 500m 이내에 분포했다.
조두순이 2008년 잔혹한 성폭행을 저지른 대상은 여덟 살이었다. 이런 상황을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안산시 ○○동 주민 A씨는 지난 6일 저녁 담배를 사러 슬리퍼 차림으로 집 앞에 나왔다가 기겁을 했다.
안산시가 출소를 앞둔 조두순을 감시하기 위해 옛집 앞에 설치했던 방범초소가 A씨네 집 근처로 옮겨온 것을 봤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가 ‘조두순이 이리로 이사를 온다’고 말했을 때 설마 했는데 실제 초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만 세 살 딸을 둔 한 엄마는 “조두순이 돌아온다는 소문 때문에 다들 불안해서 이사 가야겠다고 난리”라고 했다. 누구 하나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소문은 사실이었다. 본지 취재 결과 조두순 아내는 이 지역의 한 연립주택으로 최근 전입신고를 마쳤다. 거기서 직선거리로 불과 70m 떨어진 곳에 B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나 인근 아동시설 원장들조차 조두순의 이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C아동시설 원장은 “조두순이 정말 나오는지 아직도 모른다”며 “안내가 전혀 없었다.
너무 겁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주민들 사이엔 ‘조두순이 ○○동으로 온다, △△동 쪽이다’ 소문만 무성하다”면서 “학부모들 문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해줄 말이 없다”고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출소 후 1개월 내'에 이뤄진다.
그것도 읍·면·동 내의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만 대상이다.
해당 성범죄자로부터 성폭행당한 피해자조차도 이사를 간 뒤 성범죄가 같은 동네로 이사하더라도 20세 이상이면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정치권은 이런 문제를 개선한다며 작년 4월부터 ‘조두순법’(전자장치법 개정안)을 도입했다.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에게는 출소 후 전담 보호감찰관을 붙이고, ‘특정 장소 출입금지’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작 조두순에게는 상당 부분 해당사항이 없다. 범행이 법 개정 전 이뤄졌기 때문이다.
법 자체의 한계도 있다. 이번 사례처럼, 아동 상대 성범죄자가 어린이들이 모이는 시설 주변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을 조두순법은 막을 수 없다.
해외에선 다르다.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州)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부터 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갈 곳 잃은 성범죄자가 외딴 곳에 혼자 사는 경우도 흔하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상담해온 신의진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 기간을 마친 후에도 시설 등에서 강제로 치료받게 하는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잔혹 범죄 피해자들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근욱 기자
5일 조두순의 수감 생활을 전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모습. .JTBC 제공
형사정책硏 "조두순 신상 정보 캡처 발송은 법 위반, 조심해야"
아동 성폭행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12일 출소하는 가운데, 조두순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명시된 신상 공개 정보에는 악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성범죄자 알림e에서 (성범죄자 신상을) 딱 보는 것만 허용한다"며 "알림e를 휴대폰으로 스냅샷을 찍어 자녀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면 그 자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공개가 된다"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제55조에는 공개정보의 악용 금지가 명시돼 있다. 공개정보 활용 금지 행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가 포함돼 있는데,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캡처해 지인에게 보내면 악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냅샷 발송을 포함해 조두순의 신상을 SNS나 유튜브에 공개해도 법 위반이 된다.
승 연구위원은 이 점을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불편하다"라며 "법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은 논외로 치고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비용 많이 들어도 국가가 조두순 치료 책임져야"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오후 조씨의 새로운 거주지로 예상되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한 주택가에서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뉴시스
승 연구위원은 일부 유튜버들이 조두순에 대한 응징을 예고하는 데 대해 "절대로 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적으로 응징한 분은 정당한 생각으로 했더라도 전과자가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 있다"며 "절대로 이런 행동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국가가 조두순에 대한 행동치료를 책임지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두순이) 정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인지 행동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도)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국가에서 그 정도 비용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국가가 조두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조두순은) 살인 미수인데 어떻게 강간치상으로 갔느냐"며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형벌권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법과 제도가 잘못돼 (징역) 12년 밖에 줄 수 없었는데, 만약 지금 조두순 사건이 있었다면 (징역) 30~40년을 받았을 것"이라며 "이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진 빚"이라고 말했다.
승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조두순을 피해 안산을 떠나려는 데 대해 "국가가 너무 무관심하다"며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조두순이 외국에 있었다면 사회적으로 영구 격리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승 연구위원은 조두순이 12일 오전 7시 이후 보호관찰관 동행 아래 전자발찌를 차고 안산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조두순 출소 앞두고 분주한 안산시도시정보센터. (사진=연합뉴스)
안산시, 조두순 출소 앞두고 언론에 취재 자제 요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산시와 주민들이 언론에 취재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9일 "지역 주민들의 요청과 안산 시민들의 사생활 보호,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가급적 취재 자제를 요청한다"며 "취재 활동 시에는 언론윤리를 준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 거주 예정지를 중심으로 각종 언론매체와 유튜브 및 블로그를 비롯한 SNS를 통해 인근 어린이집이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며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 시설이용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피해자 및 안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유무형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언론윤리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취재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민 요청사항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언론인들의 무분별한 촬영, 인터뷰로 주민 개인정보 노출 △주변 주민 불안감 등 공포 분위기 확산 △인근에 있는 각종 시설의 명칭, 상호 노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언론에 △주민 동의 없는 언론사 취재 활동 금지(인근 주민 촬영 및 인터뷰 등 금지)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취재행위 금지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인근 시설 등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기사나 촬영 금지 △다수 기자의 오랜 시간 상주 촬영 금지(교육 환경 침해, 일상생활 불편 초래) △차량 무단 주차 금지(교통 지장 및 사고 우려) 등을 요청했다.
지역 자치위원장도 호소문을 통해 "지금까지 언론에서 조두순 출소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보도한 점에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줘서도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kms@cbs.co.kr
▲ <시사직격>의 한 장면 ⓒ KBS
고민할 시점"... 조두순 출소가 우리에게 던진 질문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오는 13일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범행을 저질렀던 안산은 물론 전국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와 관련 안산시는 CCTV 대거 설치 등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은 지난 10월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등을 내놓았지만 대중의 공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KBS 1TV <시사직격>은 'D-16, 조두순 출소가 던진 숙제' 편을 방송했다. 이날 방송은 안산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함과 동시에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대안도 제시했다.
취재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일 이 방송을 연출한 이해돈-박정환 PD를 전화로 인터뷰 했다.
-지난 11월 27일 방송된 KBS 1TV <시사직격> 'D-16, 조두순 출소가 던진 숙제'을 취재하셨는데 소회가 궁금합니다.
박정환 PD(아래 박): "저는 사실 힘들었던 기억이 많아요. 왜냐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를 중심으로 취재를 했거든요.
가해자들에 대한 얘기를 어떤 식으로 방송에서 풀어낼지 고민했어요.
대중들에겐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그래도 기획의도가 잘 담겨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돈 PD(아래 이): "기획 단계부터 팀 내에서 우려가 있었어요.
조두순 출소를 냉정하게 조금 약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자는 관점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이 방송이 잘못 나갔을 때 비난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 기획 의도가 잘 살아나서 안도했던 것 같습니다."
-조두순 출소는 이미 우리 사회의 화두이고,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뤘습니다. 차별화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아요.
박: "그게 제일 고민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보도를 보면 조두순 출소에 대한 공포감, 그 다음에 '조두순이 왜 이렇게 빨리 나와야 했냐'는 형량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방법론에 집중했어요.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보호수용제를 다뤘고 그 다음에 '코사'(COSA: 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ility)로 대표되는 사회적 집단 관리시스템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조두순 출소가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취재는 어디부터 시작했나요.
이: "저희가 임재성 변호사를 처음 만났어요. 임재성 변호사는 인권 운동을 하시는 변호사기도 해서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었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How to live with 조두순'(어떻게 조두순과 함께 살 것인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피해자도 접촉하고 가해자도 접촉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폭력범의 양형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셨는지, 취재하며 바뀐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박: "사실 저는 양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조두순 사건이 이슈가 됐던 것도 '12년형이 말이 되냐'는 국민적인 분노 때문이었고요. 국민청원도 그랬고.근데 취재하고 프로그램 만들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동성범죄는 조두순 이후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더라고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차야 되고요.
그 기간도 되게 깁니다. 아동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회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 사회 인식의 변화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을 계속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대처해야 할까의 문제에서 '코사'같은 방식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죠."
코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코사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박: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한 시스템인데, 국내에서는 '후원과 책임의 공동체'라고 불린다고 해요.
교도소에서 심리 치료를 하시던 분이 교화가 아직 안 된 것 같은 범죄자들이 사회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셨대요.
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에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시작했는데 이미 캐나다에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오래된 단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제휴를 맺게 된 거죠. 지금까지 150여 명의 범죄자들이 국내 코사 시스템을 거쳐갔고요.
상담에선 일상적인 대화를 주로 해요. '오늘 날씨는 어땠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 고민은 뭐예요'라는 식으로 주제를 던지고, 답변을 경청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꼭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먹는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생겼다고 느낄 수도 있고 사회적 관계가 하나 더 생긴거죠.
그런 걸로도 사람들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재범률이 떨어진대요.
그동안 코사를 거쳐간 사람들 중에는 재범을 저지른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성범죄자들이 신상 공개를 가장 두려워해요. 집 주소가 버젓이 공개되는데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이혼 당하거나, 가족들과 멀어지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는 거죠. 주변 친구들은 만나주겠어요?
그러니 혼자가 되는 것이고, 차라리 교도소에 있는 게 편하다는 생각을 한대요.
재범을 저지르고 싶은 욕구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들어주고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실 박정란 대표는 방송에 출연하는 데 두려움이 좀 크셨어요.
가해자를 도와준다는 것에 대한 사회의 거부감 때문에요.
방송에서 사무실을 공개하지 않고 모자이크 했던 것 역시 그래서였어요.
현실적으로 매년 1700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출소합니다.
그들의 재범률은 20%가 넘죠. 초범은 3년 내 재범률이 60%가 넘고요.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인 거예요.
저희도 사실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방송에 따르면, 조두순이 살 집 주변에 100여 개 어린이 관련 시설이 밀집해 있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은 불안해 할 것 같아요.
박: "실제로 반경 1km 안에 놀이터, 어린이집 등 모든 게 다 있어요.
제가 직접 그쪽 아파트 근처를 촬영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들도 오가고... 한 서너 시쯤 갔는데 학원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은 실제로 엄청나게 두려워하죠. 아이와 함께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다 거절하셨어요.
왜냐면 그곳에 산다는 게 방송으로 나가면 혹시 모르잖아요.
조두순이 그걸 보고 앙심을 품을 수도 있고. 근처에 사는 사람이라는 주민들 사이의 공포감이 엄청 컸어요."
-안산시에서는 방범을 위해 초소와 CCTV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 "그건 아무도 모르는 문제죠. 그래도 조두순의 재범을 억지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조두순이 문 열고 나왔는데 앞에 경찰이 20명 넘게 깔려있고 자기 집 쪽으로 CCTV가 그렇게 많은데 재범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조두순의 범죄를 막을 수는 있어도, 지금 안산시에서 설치한 초소와 CCTV가 조두순 외에 다른 성범죄자의 범죄를 막을 수 있을까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조치가 조두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방송에 보면, 보호감찰관 1인당 범죄자 20명을 관찰한다고 했어요.
혼자서 20명을 관리하는 게 가능할까요?
박: "실제 (보호감찰관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경보가 울렸을 때 출동을 해야 되잖아요.
20명을 관리하다 보면 경보 두세 개가 겹칠 때가 많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거죠.
내가 이번 경보에 출동했는데 다른 경보 쪽에서 더 큰일이 터지면 어떡하나. 그 부분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촬영하면서 24시간가량 지켜봤어요.
1인당 스무 명이라는 숫자가 9시~6시에 일할 때인 거거든요.
야간에는 두 명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러면 야간에 관리하는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나요.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는 건 주야간을 가리지 않지만, 야간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걸 감안하면 위험성도 높죠."
-우리나라가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데 왜 그런 건가요?
이: "법조계에서는 형평성을 예로 들어요. 살인죄를 기준으로 성범죄 형량을 매기다 보니 대체로 낮아진 거죠.
또 판사들의 (성 범죄에 관한) 인식이 국민 정서에 비해 낮은 편이고요.
당시 전문가들 얘기로는 12년형이 그때 상황에서 최대 형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낮다고 생각하죠. 물론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으니 맞춰가야 겠지만, 법조계에서는 또 형평성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만난 전문가들은 미국을 예로 들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미국이 성범죄에 굉장히 엄벌을 내리잖아요. 그렇다고 성범죄 재범률이 감소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고민이에요.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가. 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연구 결과죠."
-그렇다면 재범을 막기 위해 형량 말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이: "방송에서 심리치료를 소개했는데, 사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됐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심리치료를 굉장히 잘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니까 학교 수업하고 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일타 강사가 가르친다고 해도 그 수업을 학생이 '그냥 나는 잘 거야 저런 수업 왜 들어' 하면 효과가 없는 거죠.
취재 결과, 현재 국내 교정시설에서도 심리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본, 집중, 심화 반으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성범죄 흉악 정도에 따라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에 나눠서 수업을 하죠. 조두순은 우리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심리치료 과정을 다 받고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심리치료 교정시설이 몇 개 없고요. 심화반 단계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조두순이 포항 교도소에 가 있었던 이유도 심리 치료를 받기 위해서였고요. 게다가 교도관들이 교육을 진행하는데,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심리 치료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육 교도관들이 다른 교정업무까지 하면서 교육 업무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 아무래도 전문성을 키울 여력도 없죠.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심리치료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요."
박: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성범죄자에게 심리치료가 효과 있었는지 직접 물어봤더니 실제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그릇된 성 인식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교육으로 효과를 얻는거죠.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취재하며 느낀 점 있을까요?
박: "저는 저희가 던지는 얘기가 좀 도발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캐나다 수잔 러브 '코사' 대표가 얘기했던 인터뷰가 기억에 남아요.
'가해자를 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거죠. 결국은 조두순의 출소로 인해 우리 사회에 어떤 질문이 던져졌고, 그의 재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저희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다면 기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편한 현실이지만 성범죄자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나올 거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시점이에요. 조두순 출소 2년 전에도 국민청원이 있었고, 12년 동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공포감에 젖어 시간을 보냈 거든요.
우리 사회에는 연간 성범죄자들이 1700명~1800명가량 나오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모든 걸 기획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12년 전 등교하던 8살 어린이를 납치해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를 사흘 앞둔 9일
안산시 상록구 안산시도시정보센터의 관계자들이 주택가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안산=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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