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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인상 등

 

 

 

 

내년에는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사진=중앙뉴스DB)


 

 

 

통화 하는 장관, 머리 감싼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왼쪽)과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오른쪽)은 곤혹스러운 모습으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2021년 새해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양도세 인상 등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신혼특공·생애최초 자격 완화 등 실수요 위한 개선책 시작



올해 부동산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낮은 금리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시장 안정화와 투자수요 억제를 위해 양도소득세(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등의 관련된 대책들이 발표됐으며 내년 시행을 앞둔 제도가 많다.


또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완화되거나 사전청약제도가 실시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내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21일 정리 및 발표했다.


◇ 종부세

▲ 세율 인상 및 세 부담 상한 변경(1월)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인상된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가 일괄 적용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에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300%로 인상(종전 200%)되고,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이 폐지된다. 법인 보유주택은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된다.


▲ 고령자 공제율 상향(1월)

실수요 1주택자 중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을 구간별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상향(70%→80%)돼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 부부 공동명의 공제방식 선택(1월)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적용받을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재처럼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을 공제받은 뒤 고령자 공제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 양도세

▲ 최고세율 인상(1월)

최고 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된다.

▲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방식 변경(1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인 주택 2년 이상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2주택 이상 보유했던 세대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돼 해당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세금을 면제받으려면 보유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뒤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주택은 예외로 한다.


▲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1월)

현재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이 사항을 적용하고 현재 보유 중인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1월)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올해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이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법인 보유 주택 추가세율 인상(1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추가세율(사원용 주택 제외)도 인상된다. 현재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하지만, 내년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인상된다.
주택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해서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 2년 미만 보유 및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인상(6월)

현재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 6월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세율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로 현재보다 30%포인트 인상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분양권의 양도소득세율도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분양권에 대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내년 6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재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했지만, 내년에는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 청약제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20%, 맞벌이 130%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에서 내년에는 외벌이 130%, 맞벌이 140% 이하로 높아진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1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공공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공공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완화된다.


▲ 특별공급 내 일반공급 물량 확대(1월)

현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물량의 75%를 소득요건 100%(맞벌이 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고 있지만, 이 비율이 내년에는 70%로 줄어들고 대신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기존 25%에서 30%로 늘어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우선 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공급된다. 일반공급은 추첨제로 진행된다.

▲ 전매행위 위반자 청약 자격 제한(2월 19일)

지금까지는 위장 전입을 하거나 허위 임신 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방법 등을 쓴 공급 질서 교란자에게만 청약 금지 불이익을 줬다. 그러나 내년 2월 19일부터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한 사람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 신설(2월 19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2∼3년으로 결정됐다. 현재는 공공택지 공공분양 주택에만 3~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있는데, 이를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민간분양에도 확대한 것이다. 의무 거주는 내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사전청약제도 시행(7∼12월)

내년 7∼12월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의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당첨된 뒤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 임대차

▲ 전월세 신고제 시행(6월)

내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 사항을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임대료 등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변경이나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될 지역과 임대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 재건축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 (미정)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의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거주기간은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된다.
이때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현금 청산받고 나가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안전진단 절차 강화(미정)

1차 안전진단 기관을 현재는 시·군·구가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선정·관리 주체가 시·도로 변경된다.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도가 담당한다.
또 기존에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징역 2년 이하에 처했으나 이번 개정으로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도 과태료 2천만원에 처하고 허위·부실 작성이 적발된 경우에는 안전진단 입찰도 1년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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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미  출처 : 중앙뉴스(http://www.ejanews.co.kr)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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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터 대출까지…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 자산관리 계획 짜기 필수

부동산시장이 규제로 꽉 막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한 12·16부동산대책까지 발표하며 다시 한 번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 넣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2020년은 실수요자나 투자자, 다주택자 모두에게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새해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내년 부동산시장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점검하고 자산관리, 분양 계획 등을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내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

2020년부터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갭투자 막고 취득세율 바뀐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도 일부 변경된다.
2020년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또 집을 3채 이상 갖고 가구가 추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분양시장 혼란 올까…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

주택 청약시스템이 2월1일부터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1월 중 청약 데이터베이스(DB) 및 관련 자료가 이관되고 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자료 이관을 위해 설 연휴 전후(1월24~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도 단축된다.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거짓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높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 계약단계에서 확인하세요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계약 시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당사자와 협의를 통한 중개보수를 명시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보수를 명확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

또 거래 당사자 약측 모두에게 이를 확인했다는 서명도 받아야 한다. 현재 중개보수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어 중개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최대 요율을 마치 고정 요율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중개보수 명시 내용이 추가된다.


◆“무슨 돈으로 샀나요?”… 자금 출처 꼼꼼히 들여다본다

3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시는 물론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실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예금 잔고, 전세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함이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2019년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 실거주도 의무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는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 등 13개구 전 지역과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등 5개구 37개 동이 포함됐다. 경기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 하남, 과천의 13개동이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돼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공동주택 관리비 의무 공개·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소득 신고

4월24일부터는 1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현행은 300가구 이상 또는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만 관리비를 공개했지만 100가구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항목이 공개될 예정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으로 월세 혹은 전세를 놓을 때 연간 수입이 2000만원 이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2020년부터는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집이 2채라면 연간 월세소득에 대해, 3채 이상이라면 월세와 보증금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월세 낸다…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지역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2020년 6월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중)을 통해 2019년 12월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에 주택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허위매물 올린 공인중개사 처벌

지난 2000년 도입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최초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제도를 뜻한다.


다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약 340㎢라는 거대한 면적을 공원으로 쓸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결국 1인당 공원 면적을 4㎡ 수준으로 급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공원 부지 확보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허위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2020년 8월부터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에서만 진행하던 인터넷, 모바일 허위매물 점검을 국토교통부에서도 진행하고 허위, 과장광고를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는 현실화 될까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포인트~0.8%포인트 인상된다.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주택가격에 따라 상향조정할 예정이어서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부담은 경감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이 상향 조정된다.

9억원 이상 주택의 60~70%가 평균 현실화율에 미달해 형평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의 제고수준을 가격대별로 각각 70%, 75%, 80%다.



김창성 solrali@mt.co.kr  |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종부세 2배, 양도세 최고 70%..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상한 변경=내년 1월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오른다. 2주택 이하 보유자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기숙사 등을 제외한 법인 보유주택에는 개인 최고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 일괄 적용이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도 올해 90%에서 내년 95%로 인상된다.
세 부담 상한도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현재 200%에서 300%로 인상된다.
법인 보유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없애고 6억원 기본공제액도 폐지한다.






▶공제율 및 공제방식 변경=내년 1월부터 고령자 공제율이 높아진다.

1주택자(실수요)인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포인트 오른다.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합산 공제율의 한도도 10%포인트 올라 최대 80%가 된다.
역시 1월부터 부부 공동명의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1주택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부부는 종부세 산정 시 원하는 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로 부부가 각 6억원씩 총 12억원까지 공제받아도 되고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공제받아도 된다.
이런 경우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의 방식을 적용하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까진 공동명의가 유리하고 12억원이 넘는다면 보유 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1가구 1주택자 공제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세율

 

 

▶최고세율 인상=내년 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 42%에서 45%로 오른다.
현재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최고 42%지만, 내년엔 1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이 45%까지 높아진다.
주택을 2년 미만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내년 6월부터 높아진다.
현재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6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세율이 30% 높아져 70%가 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 단일세율이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에 대해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1년 미만 보유 시 70%, 그 외의 경우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도 10%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현재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를 중과한다. 앞으로는 각각 20%, 30%로 인상된다.






▶비과세 산정방식, 분양권 주택 수 포함=1월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달라진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보유 기간 산정방식이 조금 달라진다. 2주택 이상 보유했다가 1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된 경우 남은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려면 보유 기간 산정이 까다로워진다.
보유 기간 산정 시 해당 주택 취득일이 아니라 ‘다른 주택을 모두 판 후 1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
단 일시적 2주택 같은 사유로 1주택 비과세를 하는 주택은 예외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진다.
현재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 기간마다 연 8%씩, 10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도 따진다.

기존 연 8%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 거주 기간 연 4%로 각각 나뉜다. 예컨대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했어야 각 40%씩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주택 수에 분양권이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분양권도 주택 수로 포함해서 양도세가 부과된다.
단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약 제도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20%(맞벌이 130%) 이하다. 내년부터는 140%(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된다.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도 현재 100%(맞벌이 120%) 이하에서 130%(맞벌이 140%) 이하로 확대된다.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100% 이하에서 130% 이하로, 민영주택은 130%에서 160% 이하로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거주의무기간=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해당 아파트 완공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해서 살아야 한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의무기간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확인을 거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임대차 제도


▶전‧월세 신고제 시행=내년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을 하면 해당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안에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당사자, 임대 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료 등이 변경돼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은 주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 강화=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에선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해야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거주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면 된다.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감정가(또는 시가)로 현금 청산 받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된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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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포커스] 격랑의 2020 부동산, 연쇄 규제 속 '영끌·패닉바잉' 풍선효과...내년엔 공급 감소 우려

[업다운뉴스 장용준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저금리와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렸지만 정부의 잇단 규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규제마다 풍선효과가 이어졌고, 2030세대의 '영끌(영원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패닉바잉(공황구매)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은 잡힐 줄 모르는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엔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저금리 시대 돌입...유동성 확대에 2030세대 부상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코로나로 인해 0.5%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좌우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올해초까지만 해도 1.25%였던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2월 현재 0.5%로 내려가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에 돌입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5%대까지 내려가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71조원 증가하면서 시한폭탄이 돼가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2030세대가 새로운 구매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영끌과 패닉바잉 현상을 낳았다. 
실제로 지난 1월 30.39%였던 30대의 아파트 매매비중은 지난 10월 38.5%로 8.1%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매매비중 역시 3.8%에서 5%로 증가했다.

◇ 다양한 부동산 규제...풍선효과에 집값 상승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해 아파트 시장을 결산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상반기에는 풍선효과 이슈로 서울 외곽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고, 하반기에는 패닉바잉 현상과 매매 전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현상이 이어져 전세시장에 매물 부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은 꺾이지 않고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해말 12·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를 막지 못했다.

올해에도 2·20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6·17 부동산 대책과 7·10 보완 대책. 그리고 8·4 공급 대책과 11·19 전세 대책까지 크고 작은 정책과 제도를 잇따라 내놓았음에도 풍선효과만 키워놓았다는 시장의 차가운 평가를 피할 수 없었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영끌 현상으로 집값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그래픽=연합뉴스] ​​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에는 대출 규제 강화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며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양도세 절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한때 하락 전환되기도 했으나 계속된 풍선효과와 패닉바잉 현상,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이 꺾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1만6758건으로 지난 10월(9만2769건)보다 25.9% 증가했다. 전국 매매거래량은 지난 7월 14만1419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세를 보이다 10월부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 귀해진 매물...주택 매매·전셋값 동반상승

안정세를 보였던 아파트 전국 전세시장은 올해 12.47% 올라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2016년부터 4년 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전세시장은 올해 들어 새 임대차법 시행과 청약 대기수요 증가, 실거주요건 강화,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오름폭을 키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은 11만 가구가 넘는 공공임대 전세형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공급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더라도 시일이 걸리는 일이라 당장 내년까지는 전세가와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도 집값 불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 공급감소, 전셋값 상승…내년에도 불안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내년 아파트 시장은 지속되는 전세 수급 불균형이 전셋값 상승과 함께 매매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전세난이 장기화될 경우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경기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매 전환이 수도권 집값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주물량 감소도 불안 요인 중 하나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27만3649가구로 올해 36만2815가구 대비 25% 정도 감소하고, 최근 5년(2016~2020년) 평균 공급물량에 비해서 30% 정도 줄어드는 수치다. 

아파트 공급물량은 2018년(45만9879가구) 이후 내리막을 타고 내년에는 30만가구 공급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5만5342가구, 지방 5대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4만6156가구, 7만2151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장용준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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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신도시. 6·17대책에서 부동산 규제를 피한 김포는 집값이 급등했고 결국 지난
11월 조정대상지역으로 뒤늦게 지정됐다. 사진=연합뉴스



  2020 부동산 결산] 대책 나왔다 하면 ‘풍선효과’…집값‧전세값 폭등 악순환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전국의 집값이 4% 이상 급등했다.
이 달 들어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매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의 ‘핀셋규제’가 오히려 전국 집값을 밀어 올렸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4.42%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은 2.40%에 그쳤지만 수도권(5.78%)과 6대광역시(5.08%) 등이 상승을 견인했다.
지방권의 집값 상승률도 서울보다 높은 3.18%를 기록했다. 전국 방방곳곳의 집값이 모두 오른 셈이다.

월간 기준으로 전월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이 발생했던 시점은 지난 7월이다. 이달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3.49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61% 급등했다.
7월경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두 번이나 발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7월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는 7·10 대책이, 바로 전달인 6월에는 김포와 파주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6·17 대책이 발표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7월 당시 비규제지역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남 계룡으로 전월 대비
3.32% 급등했다.

이외에도 △경기 김포 2.39% △창원 의창 1.96% △창원 성산 1.93%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미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자치구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당시 세종이 5.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하남(2.67%)과 부산 해운대(1.68%), 수원 영통(1.58%)도 큰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7월에 이어 집값이 크게 올랐던 시점은 지난 3월과 11월로 각각 0.54%의 상승률을 보였다. 3월에는 바로 전달 2·20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을 핀셋규제했고 11월에는 김포와 부산, 대구 일부지역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규제가 단행됐다.

핀셋규제는 또 주변지역 집값을 밀어올렸다. 당시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경기 군포는 3월 들어 전월대비 4.95%나 급등했고 동탄신도시가 걸쳐있는 경기 화성도 2.72% 상승했다. 11월 핀셋규제 이후로는 창원 성산이 2.94% 올랐다.

정부는 결국 지난 17일 창원 의창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파주와 부산, 대구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전방위 규제를 강행했다. 핀셋규제를 시행할 때마다 풍선효과가 반복되자 조정대상지역의 수를 100곳 이상으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 북구와 충남 계룡, 포항 북구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누락하면서 풍선효과가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핀셋규제 방식으로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음에도 정부는 핀셋규제 방식을 고수했다”며 “참여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전국 단위로 시행했던 것처럼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를 최소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시행해야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이어 “공간적인 규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양도소득세 등도 1주택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전월세를 살면서 갭투자를 하는 1주택자도 적지 않다.
다주택자만 규제해야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기존 조정대상지역 제도는 집값이 오른 뒤에야 지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사전에 시장 불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핀셋규제가 아닌 광범위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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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소재 한 부동산중개소에 10억원을 호가하는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내놓은 주요 부동산대책과 그 내용

[2020 부동산결산①] 6.17대책부터 임대차법까지, 우후죽순 정부 부동산대책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올 한 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겹친 것은 물론,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까지 겹치며 건설업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가해진 해였다.
본 기획에서는 올해 있었던 굵직한 부동산 이슈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돌아본다.]
지난해인 2019년 말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은 올해 들어 절정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16일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의 기본 골자인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과 ‘실수요층을 위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LTV, DSR, RTI 등의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여기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규제 강화, 신규주택 매입 제한 등의 대책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잠깐의 안정을 보인 뒤 다시 상승을 이어갔다. 중간에 2.20 대책을 비롯한 부동산대책은 꾸준히 나왔으나 역시 큰 효과 없이 시장을 안정시키지는 못했다.
그러자 정부는 6개월 뒤 6.17 부동산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대책이 발표되기 한 달 전부터 소문이 돈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 등이 겹치며 시장은 또 한 번 잠깐의 안정을 찾는 듯 했다.

6.17 대책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자 중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는 강력한 규제 대책이었다.

여기에 2021년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을 6%로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대책이 연이어 쏟아졌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나친 규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수도권 신규택지 13.2만호의 발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규제완화 등을 통한 도심공급 확대, 기존 공공물량 분양 사전청약 확대 등이 담겼다.

◇ "수요는 많은데 공급없이 규제만..." 방향성 잃은 부동산대책에 패닉바잉만 속출

문제는 이 같은 대책 연발에도 수도권의 집값은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 같은 규제에도 ‘버틸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보다 무주택·1주택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커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6.17 대책은 시장의 반감을 크게 키웠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주택공급을 지시하는 등의 이례적인 광경까지 낳았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고가 아파트들을 잡으려다 중저가 아파트의 가격이 풍선효과로 급등하고, 서울 핵심지역을 잡으려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까지 불씨가 번지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올해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을 한 줄로 말하면 ‘긁어 부스럼’이었다”고 평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방향성'인데, 여론에 쫓겨서 그간 추진하던 정책들의 방향마저 뒤집은 정책이 올해 많이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특히 7.10 대책과 8.4 대책은 대통령의 닦달 등이 겹치며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수도권은 최악의 전세난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품귀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세가격지수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가
191.1p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1년 8월 193.7p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고치다. 또, 지난 해 동월(148.7p)보다 28.5%나 높아진 수치다.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은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서둘러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 식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기반 강화방안에는 LH와 SH가 수도권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단독 혹은 공동 시행사업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계획이 포함됐다. 이미 변창흠 사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강화방안의 일익을 맡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임대주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인데, 당장 공급이 빠르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만 목을 매는 것은 근본적인 현실인식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 등의 부동산 대책이 연발되며,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여론은 올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되고 말았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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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1216만원으로 전월
(8억9751만원) 대비 1.6% 상승했다. 중위가격은 모든 주택을 가격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간값을 가리킨다. /사진=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