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CG)[연합뉴스TV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동 문제 관련 대국민 사과를 마친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국정농단 뇌물’ 이재용 징역 9년구형
파기환송심서 “86억 뇌물에 동일 기준 적용해야”
이재용 “국격 맞는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이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정 스크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제11조 1항을 띄우며 “수사와 기소, 재판은 헌법 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가 충실하게 구현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대상”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는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직원이 10억여원을 횡령한 사건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 의혹을 받았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사례도 언급했다.
특검, 재판부 ‘감형’ 우려에…양형 ‘가중’ 요소 11가지 제시
특검이 평등과 공정을 앞세우며 결정한 ‘중형 구형’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감형을 우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 1심에서 이 부회장은 뇌물액 89억원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액이 36억원으로 크게 줄면서 집행유예(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이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며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도 뇌물공여로 인정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 뇌물액은 다시 86억원으로 늘었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곧 삼성 법인 자금 횡령액이기도 한데,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실형이 불가피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16년5개월 사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횡령·뇌물공여·위증 등 여러 혐의별 양형 범위를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리 기준에 맞춘 결과다.
최종 구형량은 양형 가중·감경 인자를 고려했다.
특검은 혐의별 양형 가중 요소로 △다수의 피해자 발생 △범행 수법 불량 △불법적 청탁 등 11가지를 제시했다.
다만 “최종 형량은 양형 구간에서 중간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재벌 봐주기 위한 요식행위 비판 우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도입을 통한 양형 심리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부회장 사건이 “기업의 조직적 범죄”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준감위 도입과 그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이례적인 구상이어서 특검은 ‘봐주기 양형을 위한 재판부의 사전포석 아니냐’는 의심을 재판 내내 거두지 않았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 등 양쪽 갈등이 격화됐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전문심리위원단 제도를 통해 준감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전문심리위원단 평가 절차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고 전문위원 검증 결과 재벌 총수가 두려워할 정도의 실효성은 충족되지 않았다”며 감형 요인을 삼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불법이 발견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 하는 조처 등이 모두 ‘미흡’ 평가를 받은 이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작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재용 쪽 “준감위 도입 재판부에 감사…양형 반영돼야”
반면 이 부회장 쪽은 여전히 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뇌물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동적인 지원”이라며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받는 관계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이 사건 이후 대폭 강화된 점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감위는 “(이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다.이 부회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의 준감위 제도 도입에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미리 적어 온 최후진술문을 꺼내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감위가 생겼고, 삼성이 우리 사회에서 준법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재용이 어떤 기업인이 돼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화두를 던져주었다.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별세한 고 이건희 회장의 이야기를 꺼내며 “최근 아버지를 여읜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 삼성을 만들어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지, 집행유예가 유지될지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에 결정된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이재용(왼쪽부터)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0차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덕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부회장 9년 구형...1월 18일 선고 결과 '예측 불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최후진술 “위법 청탁 한 적 없어”
특검, 李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최순실 등 일부 형 확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내년 연초 3년 10개월 만에 끝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순실(개명 최서원)이 대기업에서 출연금 모금한 의혹에서 시작돼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부른 사건을 말한다.
30일 서울고법 형사 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이 부회장이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대해 (삼성 측이) 수동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위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면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이후 3년 10개월째 진행 중이며, 내년 1월 18일 선고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삼성 등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존재가 밝혀졌다.
11월 박영수 특검팀이 꾸려졌다.
이듬해 1월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2월 그를 구속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판단,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18년 2심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은 존재하지 않았고 묵시적 청탁도 없었다”며 징역 2년 6개월로 형을 줄였다. 작년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를 추가해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의 9년 구형에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했다.
이날 3.45% 오른 8만1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처음 8만 원을 넘어서며 내년 ‘9만 전자’ 시대에 도전하게 됐다.
삼성전자 주가는 이달 4일 처음으로 7만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증시가 크게 출렁였던 올 3월 삼상전자는 4만2300원까지 떨어졌지만 9개월여 만에 91%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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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검, 이재용에 9년 구형…"정권 요구로 수동적 공여" (종합)
이 부회장 "지금이라면 朴 독대 안 한다…국민께 송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정권의 압박으로 뇌물을 건네게 됐으며, 위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본건 범행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편승함으로써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얻기 위해 뇌물을 제공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지금까지도 허위 진술과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진실 은폐 시도를 계속해 헌법상 국민 주권의 원리를 재차 침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의 쟁점이던 삼성 준법감시제도에 대해 특검은 "삼성 준법 감시제도 실효성은 독자적 양형 요소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구성하는 사실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라며 "준법 감시제도 실효성 여부를 빌미로 양형 구간을 이탈하는 것은 부당의 정도를 벗어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는 위헌·위법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 자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의 실효성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3명 위원 모두 절대다수 항목에서 부정적 평가를 했다"며 "특히 결정적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총수와 직접 관련된 아홉 개의 점검 결과는 비참할 정도로 부정적 결과가 도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간청하는 것은 피고인들에 대해 과도한 엄벌을 해달라는 것도, 피고인들이 우리 사회에 공헌한 바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지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 가치인 법치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수호해달라는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 징역 9년과 라우싱 몰수를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징역 7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은 황모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기업의 불법 후원 사건으로 구체적인 본질은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 집행을 요청하거나 청탁한 점이 없고 뇌물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도 없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특검은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적극적 뇌물 공여의 근거로 삼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질책하고 질책받는 관계로 결코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공소사실상) 청탁 대상은 승계 작업인데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이는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배 구조 개편으로 그 성격은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며 "승계작업을 청탁했더라도 구체적 직무 집행 내용이 특정될 수 없기 때문에, 청탁 내용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작업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지배권 강화는 불법이 아니고 계열사 이익에 부합하는 면도 있다"는 주장도 폈다.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독립된 외부 조직으로서의 준법감시위가 설치되고 준법 의지와 문화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있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과 같은 절차적 제도와 규제를 마련하는 등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반영해 보완했다"고 역설했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내년 1월 중순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
최후진술에서 이 부회장은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오는 중국 회사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아버지)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경황없던 차에 박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를 가졌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자리를) 안 했을 것"이라며 "그 일 때문에 회사 임직원이 오래 고생하고 많은 국민께 좋은 모습을 못 보여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솔직히 힘들었다"면서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 제가 못나고 부족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밝힌 제 평소 소신대로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다시 나오지 않도록 노조와 활발히 소통하겠다"며 "제가 한 다른 약속, 삼성이 국민에 한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절 믿어달라"고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임원들에 대한 선처도 구했다. 이 부회장은 "같이 계시는 제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라며 "저를 꾸짖어달라. 이분들은 너무 꾸짖지 말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말 세 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승마지원 용역 대금 등 298억 원가량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뇌물을 건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89억여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말 세 마리의 소유권이 최 씨 측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뇌물 액수를 36억 원가량만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마리도 박 전 대통령 측에 대한 뇌물로 인정하고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이 부회장의 양형이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재판부 권고에 따라 만든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이를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개된 재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재판부 추천), 홍순탁 회계사(특검 추천), 김경수 변호사(이 부회장 측 추천)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히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최종 보고서는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도 공개됐다.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후에 열린다.
ilraoh@tf.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한국의 삼성’을 ‘세계의 삼성’으로 키워 낸 총수, 그러나 ‘무노조 경영’을 견지한 자본가. 한국
경제에 극명한 명암을 남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초일류’ 삼성을 남기고 떠났다.
.서울신문 DB
눈물 쏟은 이재용 "너무나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최후진술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
[서울신문]최후진술서 부친 이건희 회장 별세 언급하며
감정 북받친 이재용, 연신 흐르는 눈물 닦아
“너무 힘들고 답답, 참담한 시간 다 제 불찰”
“다신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
“최고 투명성·도덕성 갖춘 회사 만들겠다”
20여분간 최후진술, 준비한 원고 읽어나가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너무나도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를 하고 싶다”면서 “다시는 삼성이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겠다”고 재판부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부친 고(故)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말하다 감정이 북받친 듯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 내내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건희 쓰러져 경황 없던 중 朴 독대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 안 해”
“선진기업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
몰두해 회사 키우는게 전부라 생각”
“준법 체크하고 의사결정 했어야”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차분히 입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20여 분 동안의 최후진술 동안 종종 목을 가다듬고, 물을 마시는 등 준비해온 원고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고 이 전 회장의 영결식 추도사에서 나온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존경하고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쓰러져 경황이 없던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 자리가 있었다”면서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4년 동안 조사·재판 과정을 회상하며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 책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진기업을 벤치마킹하고 연구개발에 몰두해 회사를 키우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준법 문화의 토양에서 체크하고 법률 검토를 거듭해 의사 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8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광주캠퍼스에서 교육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부회장, ‘법정으로’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30/뉴스1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준법감시위로 회사에도 변화,
과거로 돌아갈 일 결코 없을 것”
이 부회장은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감시위가 생겼다”며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활동과 관련해 “실제로 회사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직 인정받거나 자랑할만한 변화는 아니지만 이제 시작이고, 과거로 돌아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부회장은 “어느 누구도, 어느 조직도 삼성에서 예외로 남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4세 경영 포기’·‘무노조 경영 포기’·‘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앞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검은 파기환송 전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을 다소 낮췄다. 특검은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13억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최종 결론지었고,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재산국외도피죄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박근혜·최순실·이재용, 대법원 선고로 다시 재판 -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2019.8.29 [연합뉴스 자료] 연합뉴스
이재용, 박근혜·최서원에 청탁 혐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여원에 달하는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액수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승마 지원 일부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전체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씨의 말 구입액 3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0 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은 2017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박 전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현규 기자
특검 “준법위 유효해도 집유 안돼”… 이재용 울먹이며 “선처” 호소
결심공판 특검 징역 9년 구형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대법원이 뇌물공여 범행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안”이라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감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이고 직권남용적인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테니 지켜봐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30일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일부 횡령·뇌물액수를 추가 인정해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두고 “최고 경제권력자와 최고 정치권력자의 상호 윈윈”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강요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권력자든 필부든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 활동을 두고 “재판부가 양형 반영 기준으로 요구한 ‘기업총수가 무서워할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법감시위 활동을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준법감시위 활동은 권고 형량범위를 정하는 특별 양형인자가 아닌 ‘진지한 반성’ 등의 일반 양형인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이 부회장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16년5개월인데 그보다 낮은 양형은 불가하다는 취지였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집행을 요청하거나 청탁한 적이 없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요구는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판시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7월 이 부회장과 면담에서 “지난번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질책한 일 등을 근거로 ‘수동적 뇌물공여’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1년 가까운 수감생활과 4년 가까운 검찰 조사로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됐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두달 전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이 있었다”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며 울먹였다. 또 부친 이 회장의 추도사에 나온 ‘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 능가하다)를 언급하면서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다.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와도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
이재용, 재판서 최후 진술 "어려워도 正道가는 삼성 되겠다"
특검 `국정농단` 9년 구형
법원 내달 18일 선고 예정
◆ 이재용 파기환송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마무리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언급할 때는 말을 잇지 못하고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이 부회장 등 5인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어려워도 정도를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됐다.
과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을 줬다"며 "재판부는 삼성이란 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줬다"고 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영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작지 않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스스로도 준법경영에 변화를 느낀다"며 "변화는 이제 시작됐고, 쉽지 않은 길이다. 불편하고 멀리 돌아가야 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등 국정농단 주범에게는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살아 있는 권력자의 부패를 성공적으로 견제한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희영 기자 / 홍혜진 기자]
133조 반도체 투자 앞둔 `8만전자`…사법굴레에 `흔들`
국정농단 재판 최후진술
"최고수준 투명·도덕성 갖추고
새 삼성 만들어 아버지께 효도"
사법리스크 해소 한목소리
학계 "기업이 정부 눈치보는
관치·정경유착 벗어나야"
삼성 글로벌경영 정상화땐
미래 성장동력 역할 기대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습니다."
30일 오후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312호. 피고인 최후진술에 나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대목에서 감정이 북받치는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가 울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 한 문장을 마치기까지 족히 1분여의 시간이 걸렸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두 달 전 고(故) 이건희 회장 영결식에서 나왔던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나음)`를 언급하며 준법경영 의지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는 말이 강렬하게 맴돌았다"며 "경쟁에서 이기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 신사업을 발굴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도 당연한 책무지만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삼성을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제 나름의 승어부이자 기업인 이재용이 추구하는 바"라며 "제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촘촘한 준법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 잡은 삼성의 성과와 결실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이에 더해 과거의 잘못과 단절하고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다짐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 파기 환송심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이 부회장이 내년 1월 18일로 예정된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재계와 학계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과도한 사법리스크가 삼성은 물론 한국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한 이후 4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검찰에 무려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 심사도 3번이나 받았다. 이날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포함해 지금까지 재판에 출석한 횟수만 82회에 달한다.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한 데다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에 비춰볼 때 이번 재판 역시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삼성이 `잃어버린 10년` 기로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 부회장이 당장 실형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삼성전자 등 삼성의 경영은 `일상적 유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만큼 사법리스크 해소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현실화를 막아야 한다는 게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경묵 서울대 교수는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수조 원 단위 신규 설비투자는 꿈도 못 꾼다"며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위한 공장·연구개발(R&D) 투자도 상당 부분 지연이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총 133조원을 R&D와 생산설비에 10년간 투자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분야 세계 최강인 TSMC를 따라잡고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1위를 달성한다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밝힌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의 한 임원은 "삼성전자는 2016년 9조4000억원에 미국 차량용 전자장비 기업 하만을 인수한 이래 대규모 M&A 사례가 전무하다"며 "2016년 말부터 국정농단,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논란이 계속 터지며 자신 있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을 10조3000억원에 인수하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는 상황이 부럽기만 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면 삼성은 물론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가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래 준비를 위한 대규모 시설 투자 및 연구개발 투자, 글로벌 인수·합병이 본격화하고, 인공지능(AI)과 바이오, 5G 이동통신 등 삼성이 주축이 돼서 진행되는 범국가적인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삼성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해소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며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재계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현 기자 / 이종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준법위 실효성·지속성 입증에도 커진 사법리스크
특검, 징역 9년 구형...삼성에 대한 역차별적 시각 드러내
재계 1위 총수 경영행보 차질 우려...내달 18일 선고 '촉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선고 공판만을 남겨둔 가운데 사법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특검이 올해 초 출범해 성과를 내고 있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높은 형량을 구형했기 때문으로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출범시킨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도 박하게 평가하며 감경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위가 재계서열 1위 그룹의 총수가 무서워 할 정도가 아니어서 현재의 준법감시제도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올 초 준법위가 출범한 이후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 삼성 계열사 내부에서 준법경영 강화 및 조직 내 준법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등 '법과 원칙의 준수'를 조직 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호인단이 준법위가 진지한 반성에서 출발한 조직으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삼성의 준법감시제도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조사한 전문심리위원 3인 중 2인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이다.
또 특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삼성에 대한 역차별적 시각도 드러냈다.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의 역량과 힘은 압도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른 기업보다도 적법 행위 기대감이 높은 만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삼성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지위를 감안한 발언이지만 여타 기업들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역차별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검이 높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국내 재계 1위 총수의 경영 행보가 발목이 잡힐 우려는 더욱 커지게 됐다.
1·2심에서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것보다 구형량이 낮아진 것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형이 가능한 3년 이하의 징역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내달 18일 선고 공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2심에서 집행유예형(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면서 풀려난 지 약 3년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파기환송심이 유무죄 여부보다 양형에 초점이 맞춰져 다툼이 진행돼 온 터라 검찰의 구형량도 관심사였다”며 “이제 재판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특검의 구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재판부의 판단이 반영되는 선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검찰의 높은 구형량으로 재계 1위 기업의 총수가 인신 구속 위기에 처한 것을 놓고 향후 결과에 따라 삼성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국내 대표 기업인이 인신구속으로 경영행보에 차질이 빚어져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번 재판이 끝나도 경영권 승계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점점 가중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 뒤로 삼성 서초사옥이 보인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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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남용희 기자
이재용 부회장 언급한 '의미 있는 변화'···재판부 판단에 쏠린 눈
재판부 양형에 반영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 과반 '합격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판부의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 측은 징역 9년을 구형했고, 삼성 측은 준법 경영 안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관해 특검과 변호인단 측 견해차만 확인한 채 결심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실효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법조계와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판단,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이번 판단이 이 부회장의 향후 거취를 결정짓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게 각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 부회장 역시 이날 최후진술에서 준법위를 통한 준법경영 안착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삼성과 저를 외부에서 지켜보는 준법위가 생겼다"라며 "준법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법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뒷받침하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 투명성과 도덕성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준법위 설립 이후 달라진 경영 시스템, 조직 문화에 관해 언급하며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를 걸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발표를 통해 준법위가 권고한 각 의제와 관련해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과 더불어 회사 가치를 제고하는 일에만 몰두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률 기자
실제로 지난 2월 삼성이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준법위를 설치한 이후 회사 안팎의 변화는 뚜렷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발표에 나서며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준법위가 권고한 각 의제와 관련해 준법의 가치를 실현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 구축과 더불어 회사 가치를 제고하는 일에만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부회장의 다짐은 곧 노사 문화 변화로 이어졌다. 같은 달 삼성은 355일 동안 농성을 이어 온 해고 노동자 김용희 씨와 합의하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데 대해 김 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지난달에는 무려 51년간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깨고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을 위한 첫 교섭에 나섰다.
'협력사 상생과 더불어 사회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역할' 수행도 진행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2월 삼성은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삼성 영덕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삼성의료원 의료진을 파견했다.
지난 8월에도 삼성은 삼성화재 글로벌캠퍼스와 삼성물산 국제경영연구소를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전담치료병상 문제 해소를 위해 삼성의료원 산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지난 3월 '마스크 대란' 때에는 해외에서 확보한 마스크 33만 장을 긴급 지원하고, 정부와 협업해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MB 필터 지원에 나선 데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추천받은 마스크 제조사에 삼성스마트공장지원 센터 소속 전문가들을 파견했다.
또한, 코로나19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위해 2조6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마스크·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전달하는 등 지원활동을 이어갔다.
삼성은 생활치료센터 제공 등 코로나19 관련 지원활동을 비롯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협력사
상생 강화 등 CSR활동 영역을 전방위로 넓혀가고 있다. /더팩트 DB, 삼성 제공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CSR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는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도 순항 중이다.
지난 2018년 이 부회장이 발표한 180조 원 규모의 신규투자 계획과 더불어 3년간 4만여 명에 달하는 '직접 채용' 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한 '삼성청년SW아카데미'의 경우 현재까지 1623명이 수료해 과반이 대기업과 금융권 기업 370여 곳에 취업했다.
내년 1월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을 앞둔 가운데 재계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이 부회장과 삼성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시선이 나온다. 실제 검찰 수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지난 2017년 4월 7일 치러진 1심 첫 공판 이후 지금까지 국정농단 재판에 발목을 잡힌 기간만 햇수로 4년에 달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와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대대적인 사업 재편과 대규모 M&A에 나서며 성장동력 확보에 매진하는 것과 달리 삼성의 신규 투자는 '사법 리스크'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라며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벌어지는 격차는 물론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애플이 전기차 사업 진출을 선언한 것과 비교해도 대조적이다. 초를 다투는 경쟁 속에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할 경우 경쟁력 저하는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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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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