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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밤 10시까지 영업·가족 모임 허용



5인이상 집합금지 (GIF) [제작 남궁선. 일러스트]

 

 

이한형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주점가 모습
저작권자 © 인천in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사진=뉴스1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밤 10시까지 영업·가족 모임 허용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비수도권은 거의 모든 업종 영업시간 제한 해제
대신 방역지침 위반 처벌은 강화하기로
방역지침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두 달여 동안 지속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15일)부터 완화된다.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아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 또는 완화된다.
15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이 1시간 더 연장돼 오후 10시까지 매장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늘어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완전히 풀린다.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수도권 시설은 약 48만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은 운영을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에 대한 운영을 금지하는 현행 방침이 그대로 유지된다.
50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결혼식과 장례식장 인원은 100명 미만 제한으로 완화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지난 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됐던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장의 수용 인원도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
하고 협의해야 한다.

한편 전국적으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주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대신 수용 인원은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코로나19 검사. 사진=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모임이 허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운영시간이 연장되거나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업종과 관련된 협회와 단체는 자체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감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적용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완화

[경인신문=김신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모레(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오는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된다. 수
도권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제한이 해제되고,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줌바, 에어로빅, 사우나 영업금지는 유지된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권덕철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며 "이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업종의 협회·단체,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10시까지 식당 내 취식 가능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은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 개소에 대한 집합금지도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룸당 최대 4명 제한, 댄스홀 운영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 밤 10시까지 영업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100인 미만이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수도권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 운영금지도 계속된다.
목욕장업 운영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이지만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수도권에 목욕장업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은 24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00명 미만이 모임·행사를 여는 것도 가능해진다.
500명 이상이 모임·행사를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4일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진행되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동거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설 연휴 사흘째인 13일 오전 서울역에 도착한 시민들이 승강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신학기를 한달여 앞두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별 등교방식을 담은
학사운영지원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전국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향후 2주가 변수


2단계 이하일 때 초등 1~2학년 매일 등교 가능

초등 3~6학년 오전·오후반 등 쪼개기 등교 여지
“3월2일 개학 직전 확진자 늘 듯…예의주시해야”

정부가 3월 신학기를 2주 남겨놓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하고 각종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를 완화하자 학생들이 예정대로 3월2일 등교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설 연휴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2주가 등교 규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3월2일 예정대로 유·초·중·고 개학을 앞두고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3월 초에는 유행이 더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다시 2.5단계 되면 초등 저학년 매일등교 무산

일선 학교들은 지난달 교육부 발표대로 개학 연기 없이 3월2일 학교 문을 열 예정이다.
신학기 등교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4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5567개교, 특수학교(학급) 등은 2.5단계일 때도 전교생이 매일 등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거리두기가 2단계 이하로 낮춰졌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대학입시를 앞둔 고3도 매일 등교하도록 권고됐다. 다만 초등학생 3~6학년과 중학생, 고등학생 1~2학년은 3월1일부터 적용될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일 때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매일 등교도 가능하다. 과대학교·과밀학급은 학급에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만큼 3분의 2를 지켜야 한다.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할 수 있다.
2단계일 때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으로 밀집도 기준이 높아진다.
다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을 지켜야 한다. 전국 대유행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도권은 오는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뒤에도 이어질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의 매일 등교가 실현된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밀집도 3분의 1, 고등학교는 3분의 2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이나 시차제 등교 등 탄력적 학사운영을 통해 초등학교도 최대 3분의 2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다.

초등학교 1~2학년은 밀집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원 등교하고 나머지 4개 학년 중 3분의 1이 등교 가능하다. 학년마다 150명씩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1~2학년 300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3~6학년 600명 중 3분의 1인 200명이 추가로 등교할 수 있다. 즉 3~6학년 중 3학년이 등교한다면 4학년은 오전·오후반으로 쪼개고 5·6학년은 원격수업을 하는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일선 학교 중에는 일찌감치 거리두기 2단계까지 1~2학년은 매일 등교, 3·4학년은 1주 3일, 5·6학년은 1주 2일 등교하는 방안을 확정한 사례도 있다.
비수도권도 1.5단계가 3월 이후로 연장된다면 밀집도 3분의 2 이하만 등교가 가능하다. 초등학교의 경우 하루에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3~6학년 중 3분의 2가 더 등교할 수 있다.

학년마다 150명씩 전교생이 900명인 초등학교를 예로 들면 1~2학년 300명은 기본으로 등교하고, 3~6학년 600명 중 3분의 2인 400명이 등교한다.
이를테면 3~4학년 300명이 등교하고 5·6학년 중 6학년은 원격수업, 5학년은 오전·오후반으로 나누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2주가 변수…정부 "재확산 시 단계 상향"

다만 아직 수도권 유행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조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2주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여부가 변수다. 11~14일까지 설 연휴 확산 여파를 아직 평가하기 이른 시점인데다 추가로 대규모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뤄질 경우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하루 1000명 이상 확진자가 쏟아지자 수도권 유치원과 학교는 3단계에 해당하는 전면 등교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결정한 바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도 지난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여전히 가족 ·지인모임을 통한 감염, 사업장 등 집단감염 많고 IM선교회, 영생교 등 교회 관련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도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확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맘카페 한 이용자는 "맞벌이로 1학년 때 학교에 주1회 등교하니 너무 힘들었고 돌봄도 마음에 들지 않아 집에만 있었다"면서 "3월에는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글에는 "2월 말 (확진자가) 늘어나 도로 2.5단계가 될까봐 걱정", "학교 갈 때쯤 다시 늘 것 같다", "2월 마지막주가 돼봐야 확실해질 것 같다"는 우려의 댓글이 함께 올라왔다.

경기 시흥의 맘카페에서는 "(초등 저학년이) 매일 등교한다면서 정부가 신학기를 앞두고 단계를 내리며 완화 조치를 발표하니 무섭다"고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매개로 한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추가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2주 뒤인 24~26일쯤, 즉 개학 직전에야 설 연휴 여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확진자가 증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같은 경우 교사들이 예방접종을 먼저 하기 때문에 국내도 젊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는 교사들이 먼저 코로나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자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할 수 없으니 미국처럼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홈키트'(신속진단항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민정희 기자 (jj@kbs.co.kr)






사진=연합뉴스 제공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달라지는 방역수칙은?


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결혼식 99명까지

영화관·대형마트·겨울스포츠 시설 영업제한 해제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며 달라진 방역수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약 48만개,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우선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는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의 운영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영업이 불가능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경우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됐으나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기존 전체 좌석 수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수용 가능 인원이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단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불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며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 등은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시험과 대규모 콘서트,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에는 500명 미만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5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모일 수 있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되며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한산한 마장축산물시장 [촬영 이의진 수습기자]

 

 

달라지는 방역수칙은..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결혼식 99명까지


비수도권은 1.2평당 1명 이내로..영화관-대형마트 영업제한 해제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30% 이내로 허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최근 개인간 접촉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수도권 2단계…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밤 9시→10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는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 판매를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좋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이내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사용 제한되는 휴게소 테이블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수도권 1.5단계…영업시간 제한 해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 등은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시험과 대규모 콘서트,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에는 500명 미만까지만 모일 수 있다.
5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식당 앞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안내장이 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예외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honk0216@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사진=뉴시스


종교시설, 몇 명이나 예배 가능한가? [사회적 거리 두기 Q&A]

 


[파이낸셜뉴스] 최근 종교시설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은 Q&A.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가능 범위는.

▲종교활동 범위는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을 말한다.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한다.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하다.
또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하다.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해 이용자에 안내해야 한다.
또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하도록 한다.


수도권의 경우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2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30% 이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고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식사는 가능한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다.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해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안된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한다.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나.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된다.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나.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안된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종교시설에서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하지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사진=뉴스1화상

 

사회 활동 수도권 100명 미만, 봉사활동해도 되나?



[파이낸셜뉴스] 15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행사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은 500명 미만이다. 다음은 Q&A.


행사 등 모임에서 인원은 어떻게 되나.

▲교실 등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99명까지,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은 미적용한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의 경우에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에서 제외한다.
또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나.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또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 등을 말한다. 하지만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된다.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 이상 가능하다.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도 예외로 둔다. 하지만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다.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 5명에 포함되나.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된다.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지난해 9월 광주 북구 일곡동 모 PC방에서 북구청
직원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20.09.10. sdhdream@newsis.com

 

 

 

 시간제한 해제' PC방 업주 "이제 알바 안 뛰어도 되나

정부, PC방 '밤 9시 운영금지' 시간제한 해제
"너무 어려워 알바까지 뛰었는데 한시름 놔"
"2주 뒤 다시 영업 제한하는것 아닌가 걱정"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신재현·여동준 수습기자 = "너무 힘들어 배달 알바까지 뛰었었는데 한시름 놨네요."
정부가 PC방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업주들 사이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있다.
다만 2주 뒤 다시 영업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당장 환영하긴 무리라는 반응도 나온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비수도권에선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 등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PC방, 학원, 독서실,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약 48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주 영업 시간인 밤 9시 이후 시간대 제한이 해제되면서 PC방 사장들은 일단 정부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7년째 서울 강서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윤모(34)씨는 "이제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 배달 알바까지 뛰었었는데 상황을 좀 지켜보다 그만두든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씨는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가 진행한 '자정 개점시위' 첫 스타트를 끊은 주인공이다.
서울 구로구의 한 PC방에서 4년 넘게 일한 직원 김모(28)씨는 "솔직히 그 동안 밤 9시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것도 아니고 제한을 뒀던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손님이 반으로 줄었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좀 더 오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PC방에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8.19. dadazon@newsis.com


부랴부랴 아르바이트생에게 연락을 하는 PC방 업주도 있었다.
서울 중구에서 개점한지 3년차라는 권모(29)씨는 "2.5단계로 넘어가면서 월매출이 40~50% 줄었었는데 당연히 이번 조치가 반갑다"며 "쉬고 있던 알바 근무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2주간으로 한정된 만큼 아직 축배를 터뜨리기는 이르다는 시선도 있다.
서울 노량진의 한 PC방 사장은 "두 달간 제한하다가 풀어준건데 2주 뒤에 확진자가 늘면 또 제한할 것 아닌가"라며 "야간 알바를 뽑았다가 다시 나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다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31)씨는 "일단 월요일(15일)이 돼 봐야 알 것 같다"며 "사람들이 실제 이번 조치를 인지하고 와야 좋은거니까 홍보가 잘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기준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2.5단계 기준(400~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국군장병라운지 TMO에서 장병들이 승차권을 구입을 위해
안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장병들 80일만에 휴가 간다..국방부 "군 내 거리두기 2단계로


국방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군 장병들의 휴가 제한을 풀었다. 휴가가 통제된 지 80일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전 부대에 군 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7일부터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 청원 휴가와 전역 전 휴가 등을 제외한 모든 장병의 휴가를 잠정 중단해왔다.
지난 3일부터는 지난해 10월 이전 입대자 등 입대 이후 한 번도 휴가를 가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했다. 하지만 대다수 장병들은 휴가를 떠나지 못했다.
이번 조치로 휴가가 허용되는 인원은 부대 병력 20% 이내다. 군내 PCR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지휘관의 판단 아래 안전지역에서 나갈 수 있다.

휴가에서 복귀하는 장병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방부는 복귀 장병을 영내 장병과 분리하고 예방적 격리·관찰에 나서는 등 방역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영내에서 종교활동은 영내 장병만 이용할 수 있고, 좌석의 20% 이내로 이용이 제한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사진=김보람 기자






(위부터)쇼핑몰에 있는 한 복합상영관 계단 벤치에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이 모처럼 많다.
쇼핑몰 안에도 외출 나온 시민들로 북적인다. 사진=김보람 기자







반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밀폐 공간인 지하철은 이용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다. 같은 날
오후 서울지하철 2호선 객차 안. 사진=김보람 기자







사진=김보람 기자

 

 

 

 

 

사진=김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