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친모로 알려졌던 20대 여성은 언니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구미 여아 친모 석씨 '사라진 행적 5일' 추적에 집중
[구미=뉴시스] 박준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48)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월~2월 사이 행적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 기간 중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5일 정도 석씨의 행방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1일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석씨의 2018년 1월~2월 사이 행적 추적은 '아이 바꿔치기'의 실마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석씨가 이 기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조력자 등의 도움을 받아 출산 후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8년 3월30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경찰은 석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회사 동료와 지인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석씨의 행적이 확인되면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석씨를 도운 조력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를 찾아야 모든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 것으로 보고 행방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라진 아이는 석씨의 외손녀로, 김씨의 아이다.
경찰은 석씨가 낳은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
(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
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아이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에 갔거나 국내에 입양이 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사라진 아이가 보육원이나 국내에 입양됐을 경우 소재 파악에 수월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은 석씨가 아이들을 바꿔치기 한 뒤 사라진 아이를 해외 입양 전문기관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국의 해외 입양 전문기관 등을 상대로 확인 중이다.
출생신고를 마친 김씨의 딸(사라진 아이)은 입양이 가능하지만 석씨의 딸(숨진 여아)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입양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를 도운 조력자 및 정확한 석씨에 대한 행적 등을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석씨의 범행확인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받는 석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5일까지로 연장했다.
또 3세 여아를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씨는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요원과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숨진 아이의 유전자 감식 시료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김승모 기자
사라진 5일 간의 행적..구미 여아 사건 실마리 되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되다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 석모(48)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월~2월 사이 행적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가 이 기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조력자 등의 도움으로 출산을 한 후 자신의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 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8년 3월 30일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구미경찰서는 2018년 1월~2월 사이 석씨의 행적을 모두 확인했지만 5일 정도는 석씨의 행방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 기간 석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회사 동료와 지인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기간 그의 행적이 확인되면 그동안 제기된 의문점을 해결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있을 것으로 본다.
경찰은 석씨가 출산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행적이 파악되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단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에 대해서도 석씨와의 공모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석씨의 출산 조력자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탐문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 등 수사 당국은 석씨의 심경 변화도 기대하는 중이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대검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유전자 검사를 담당하는 양대 국가기관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가 모두 석씨로 드러난 만큼 출산을 부인하고 있는 석씨 진술에도 신뢰성은 크게 떨어졌다.
이에 수사 당국은 석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만큼 심경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가 출산 사실만 인정하면 사라진 여아의 행방 등 이 사건의 온갖 의문점은 단 번에 해소될 수 있다.
다만 석씨가 출산을 계속 부인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일까지 수사 당국도 출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석씨에게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였다.
숨진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까지 석씨의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증거를 확보하며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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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DNA검사서도 구미 여아 친모는 48세女
외할머니 주장’ 여성, 친모로 확인
경찰 “출산사실 확인 등 수사 속도”
검찰의 유전자(DNA) 검사에서도 숨진 경북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는 그동안 외할머니라고 주장해온 A 씨(48)인 것
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찰은 대검으로부터 숨진 B 양(3)이 A 씨의 ‘친자가 맞다’는 내용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은 결과와 일치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사건이 송치되자 A 씨와 친딸 C 씨(22), C 씨의 전남편 DNA를 채취해 대검 과학수사부에 보냈다.
B 양과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8일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국과수에 DNA 검사를 3차례나 의뢰했다.
마지막 3번째 검사는 A 씨가 요청한 것이다.
국과수 검사 결과 3차례 모두 A 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A 씨는 그동안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A 씨 남편도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이 A 씨의 출산 시점으로 보는 2018년 2월 당시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배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에 유전자 분석을 하는 국가 기관은 국과수와 대검 등 두 곳뿐이다. 대검의 DNA 검사에서도 A 씨가 B 양의 친모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두 사람이 모녀 관계가 아닐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대검과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일치하면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국과수 검사 결과를 통해 A 씨가 B 양 친모임을 확신하고 있었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 사실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과 A 씨의 딸 C 씨가 낳은 딸의 행방 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아무개 씨가 호송차로 이동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DNA 검사 잘못” 주장 구미 여아 친모…전문가 “정확도 99%”
친부와 사라진 아이 행방 여전히 ‘오리무중’
[일요신문] 한 법의학자가 DNA 검사 오류 논란이 일고 있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결과가 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 교수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숨진 여아에 대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부검을 했다”며 “시신의 부패가 워낙 심했고 미라화된 건조 상태라서 그렇게 알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국과수에서 검사를 네 차례나 했는데 틀릴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틀릴 수 없다”고 단호히 답하며 “부검 당시 (담당 부검의가) 조직을 숨진 아동에게서 채취했고 분석기술이 STR이라고 하는, 설명이 어렵지만 결과가 바뀌기 어려운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확도가 99.9999%인 벌써 40년 넘게 확고한 기술로 자리 잡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바뀔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 A 양이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어머니인 김 아무개 씨(22)가 지난해 8월 A 양을 빈 집에 남겨둔 채 홀로 이사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체포했다.
하지만 DNA 검사를 통해 여아의 친모는 김 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아무개 씨(48)로 밝혀졌다.
석 씨는 이후 A 양이 자신의 딸이 아니며 DNA 검사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석 씨의 반발에 따라 총 4번의 DNA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결과는 첫 번째 검사 때와 동일했다.
석 씨가 A 양의 친모라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A 양의 친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 경찰은 A 양의 친부를 찾던 중 석 씨의 내연남인 B 씨 신병을 확보해 DNA 검사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B 씨가 A 양의 친부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석 씨 주변의 또 다른 남성인 C 씨를 상대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그 역시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석 씨의 딸 김 씨가 아이 엄마로 알려졌던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이혼한 사위를, 또 석 씨가 친모로 확인되면서 석 씨 남편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A 양의 친부가 아니었다.
김 씨가 낳은 딸의 행방도 의문이다. 생존해 있다면 나이는 3세. 김 씨의 경우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있으며 산후조리원에서 일정 기간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28일 “당초 숨진 아이의 친모로 알려져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김 씨가 아기를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의 인식표가 분리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에게 인적사항을 담은 인식표를 부착한다.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다른 신생아와 뒤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석 씨가 비슷한 시기 자신이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석 씨는 경찰조사에서 “김 씨의 출산 다음날부터 퇴원할 때까지 매일 산부인과를 방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석 씨의 남편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최근 “아내가 아이 바꿔치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료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 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 양을 집안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는 오는 4월 9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첫 재판을 받는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일요신문(www.liyo.co.kr)
▲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신생아 바꿔치기의 시기와
장소 등을 특정했지만 여전히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 뉴스1
17일 오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m
구미 3세 여야 사망, 제3의 공범 있나
경찰 "석씨 출산 2018년 1월 추정"…
바꿔치기된 친딸 누군가 돌본 듯
지난달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스터리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제3의 공범 가능성도 나타났다.
애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 모(48) 씨의 남편은 지난 20일 한 방송을 통해 경찰이 석 씨의 출산날짜를 2018년 1월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19일과 20일 SBS와 MBC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석 씨 남편은 “경찰에서 아내(석 씨)출산일을 1월이라고 하는데 절대 출산하지 않았다”며 “집에서 민소매를 입고 있고 잠도 같이 잤는데 내가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석 씨가 낳은 딸은 1월부터 3월 말까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가 성립된다.
석 씨의 또 다른 딸 김 모(22) 씨의 병원 출산일이 2018년 3월 말 인만큼 경찰 추정대로 석 씨가 자신의 딸(죽은 여아)과 김 씨 딸을 바꿔치기했다면 최소 3월 말까지는 석 씨 딸이 살아있어야 바꿔치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누군가 그동안 석 씨가 낳은 아이를 돌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물론 김 씨가 그동안 자신의 아이가 바뀐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김 씨는 애초 죽은 아이 친모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결과 친모가 아닌 자매지간으로 밝혀졌다. 석 씨 남편도 죽은 아이 친부가 아니었다.
석 씨 남편은 이어 석 씨가 옥중에서 보낸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진짜로 결백하다’는 편지도 공개했다.
하지만 석 씨 주장은 여전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결과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 신뢰를 잃고 있다.
오히려 친부와 사라진 아이(김 씨 딸)를 찾는 일에 입을 다물어야 할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사라진 아이 행방은 아직 찾지 못했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DNA 검사결과는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인다.
경찰은 죽은 아이 신체 세 곳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석씨가 출산 사실을 부인해 재차 DAN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석 씨의 말과 DNA 검사결과 중 어느 하나는 거짓인데 DNA 검사결과에 더 신뢰가 가는 것이 사실이다.
석씨가 죽은 아이를 발견한 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하루가 지나 신고하면서 그사이 죽은 아이 유기를 시도한 정황과 죽은 아이 발견 후 김 씨와 전화한 사실, 택배기사에 따르면 김씨가 석 씨 집으로 택배를 주문한 사실 등도 석 씨와 김씨가 평소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전해진 진술 내용과 다르다.
석 씨 남편은 방송에서 김 씨와 석 씨 등 가족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도 공개했다.
이웃 주민들이 죽은 아이가 방치된 기간 전혀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 사실도 경찰이 꼭 풀어야 할 사안이다.
김 씨가 아이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갈 때 아이가 이미 울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석 씨의 출산일이 확인되지는 않았다”며 “김 씨가 아이를 낳을 당시 석 씨의 몸 상태에 관해 물어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석 씨는 지난 17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 유기 미수 혐의로, 김 씨는 2월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각각 송치됐다.
경찰은 검찰송치 전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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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이 '구미 여아 사망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
하고 있는 모습. [연합]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맞나…의문점들 여전
[헤럴드경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모의 신생아 바꿔치기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지만, 당시 정황을 포함해 여러 의문점이 여저히 풀리지 않고 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28일 김모(22)씨가 출산한 후 신생아 머리맡에 있던 끊어진 발찌 사진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끊어진 발찌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신생아 2명을 바꿔치기한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의 혈액형이 A형이고, 김씨는 BB형, 김씨 전남편 홍씨는 AB형이어서 아기는 당시 김씨 부부의 자녀가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원에서 혈액형 검사(출산 이틀 후) 전에 바꿔치기 했다는 경찰의 판단에 다양한 의문점들이 제기된다.
먼저 산부인과의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와 암 환자 등은 적혈구의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서 오류가 가끔 나온다는 것이다.
한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 혈액형 검사에서는 가끔 오류가 나와 생후 최소 6개월 뒤 다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 후에 한 달 이내의 신생아일 경우 산모가 자신의 아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달 이상 지나면 부기가 빠져 통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혈액형 분석이 늦은 이유를 두고 수사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된 자료는 초기에 확보했지만, 전문기관의 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산부인과 간호사들의 ‘감시의 눈’이다. 산부인과 간호사들은 탯줄을 잘라 낸 신생아의 배꼽으로 세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배꼽에 붙은 탯줄은 통상 3~5일 후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데, 간호사들은 배꼽 상태만 봐도 신생아 바꿔치기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틀 이내 차이로 출산한 경우라면 간호사들이 놓칠 수 있지만, 그 이상 차이가 나면 배꼽의 탯줄 상태로 “신생아가 바뀌었나”라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산모 김씨의 어머니 석모(48)씨가 갓 태어난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했다면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있었겠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김씨의 한 가족은 “출산 다음 날부터 (석씨가) 산부인과에 들렀고 거동이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며 “출산 직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석씨가 2018년 1월 말~2월 초 직장에서 휴가를 낸 점에서 이때 출산했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김씨가 같은 해 3월 30일 출산한 시점과 차이가 너무 나 바꿔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석씨의 남편 김씨는 “2∼3개월 차이 나는 신생아를 병원에서 바꿔치기했다는 경찰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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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 17일 구미경찰서에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호송되고 있다.
뉴스1 제공
구미 여아 친모 "발찌 끊긴적 없어…끼워 맞추기 수사"
[파이낸셜뉴스] 경북 구미의 빈집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48)의 가족이 '아기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상당수 언론이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론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고, 다만 아이 발에 채워지지 않은 채 곁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은 "누군가 인위로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다.
당시 기억으로 (아이와 인식표가 분리돼 찍힌)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했다.
석씨 가족은 "(딸 김모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에 대해선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수많은 루머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석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 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며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저희도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석씨 남편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경찰 주장대로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손녀)랑 바꿔치기했다는 거다. 저와 가족,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르냐"라고 반문했다.
석씨 남편은 "경찰이 아내가 2018년 1월에 출산했고, 딸이 3개월여 뒤인 3월 30일 출산했을 거라고 했다"며 "그럼 출산 시기가 3개월 차이가 난다. 아내가 정말 아기 바꿔치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눈도 뜨지 못한 신생아와 100일 된 아기의 차이를 의사·간호사·사위 등 모두가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석씨 남편은 "아내를 믿는다"며 "남편인 내가 아내의 임신을 어떻게 모르느냐.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면 속옷 바람으로 나올 때도 있는데 내가 눈치채야 하지 않나.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애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없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석씨와 딸 김씨가 모두 외도로 혼외 자녀를 출산한 뒤 '아이 바꿔치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김씨와 김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혈액형이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석씨가 낳은 아이는 김씨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었다.
경찰은 여아를 빈집에 놔두고 이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딸 김씨를, 김씨의 아이를 약취한 혐의로 석모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viewer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연합뉴스
발찌 훼손흔적 없다" 구미 여아 친모측 증거로 제시한 사진 3장
아기머리맡에 이적사항 발찌 놓여있는 사신 등 공개
A씨측 "정확한 촬영시간은 몰라…누가봐도 같은 아이"
경북 구미의 한 빌라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신생아 바꿔치기'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고 주변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친모 A씨(48)의 가족들은 발찌가 끊어지거나 훼손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29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검·경은 지난 28일 숨진 아기의 친모 A씨와 병원 관계자, 주변인을 상대로 끊어진 발찌가 아기 머리맡에 있는 사진을 증거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진은 숨진 아이를 돌보며 딸로 키우던 A씨의 큰딸 B씨(22)씨가 출산 후 아기를 돌보면서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산부인과에서는 아기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생아의 인적사항을 담은 발찌를 발목에 부착한다.
특히 산부인과 의원 기록상 아기의 혈액형은 A형으로, 혈액형 분류상 B형인 B씨와 AB형인 전 남편 사이에서는 A형 아이가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여아의 혈액형·유전자(DNA) 분석 결과와,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아이로부터 분리돼 있었다는 점을 바꿔치기의 주요 단서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 가족은 29일 중앙일보를 통해 "사진 속 발찌는 가위 등으로 훼손되거나 끊긴 흔적이 없다"며 "당시 기억으로 이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신생아 때 모습이 담긴 사진 3장을 공개했는데, 3장의 사진은 아기를 싸고 있는 보자기 모양, 베개 위치, 아기의 몸 모양등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2장의 사진에는 아기 머리맡에 발찌가 놓여있고, 또 다른 사진에는 발찌가 침대에 설치된 가림막에 걸려있다.
A씨 가족은 "정확한 (촬영) 시간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3장의 사진이 각각 다른 시간에 찍힌 듯 하다"며 "아기 생김새는 누가 봐도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남편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공범이라면 이미 잡혀갔을 것”이라며 “계획범죄라면 (A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면 남편은 물론 딸, 사위, 병원 주변사람들 모두 한통속이라는 건데 말이 안 된다”고 했다.
A씨 가족은 경찰 수사에 대해 “끼워 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A씨 가족은 “이런 방식으로 수사하는 경찰 측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며 “저희도 DNA 검사 결과에 대해 전문가를 통해 다른 경우의 수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달 구미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 시신이 발견돼 세상에 알려졌다.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다. 아이를 버리고 떠났다는 B씨가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후, 경찰의 DNA 검사 결과 B씨의 어머니인 A씨가 숨진 아이의 생물학적 친모로 판정되면서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비슷한 시기 임신과 출산을 했고,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B씨가 낳은 아이는 바꿔치기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수정 "구미 3세 여아 사건...사라진 아이, 살아있을 수도
이수정 교수 "사라진 아이 사망했다는 증거 없어"
"석씨 부부가 불법 등 숨기기 위해 거짓말할 수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5일 구미 여야 3세 사망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아이가 죽었다는 증거가 현재 없다"면서 사라진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사실은 친모로 밝혀졌으며, 석씨가 비슷한 시기에 임신·출산한 큰 딸 김모(22)씨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사라진 아이를 찾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만약 그 아이가 사망한 상황이었다면 그 딸의 아이가 출산 중에 사망했거나, 태어나서 아파서 사망했거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끝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딸의 아이는 지금 어딘가 살아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석씨의 남편 A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A씨는 아내의 임신·출산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유전자(DNA) 검사 결과 A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부가 아니며, 석씨의 내연남 2명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17일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석씨가 출산한 여아를 큰 딸에게 맡기고, 큰 딸이 낳은 여아는 유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석씨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신생아 바꿔치기'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남편 A씨가 모른다고 하는 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면서 "그 애가 세 살이었는데 부부가 함께 산 시간이 2년 이내도 아니고 3년 이상이었으면 임신·출산을 몰랐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망한 3세 여아의 엄마가 석씨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한 사람이었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 교수는 "한 아이가 사라지게 된 경위도 이 부부가 살아온 여러 가지 방식을 다 뒤져보지 않으면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모두 숨기기 위해 이 부부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애를 키우겠다고 부모 있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경북 구미경찰서. 한국일보 자료사진
또한 이 교수는 석씨의 큰 딸 김씨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이 있는 연립주택에 들어간 부분도 의미 있게 접근했다.
그는 "(김씨가) 애를 키우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집으로 들어갔던 거 아닌가"라며 "더군다나 그 연립주택에 외할머니 부부가 살고 있었고 딸이 나간 거는 대충 짐작했을 텐데 아이를 혼자 거기에 놔둘까"라며 아이가 아사(餓死)할 때까지 놓고 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김씨의 아이가 사라진 것에 대해 "불법적인 경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한 것을 숨기기 위해 (석씨 부부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없어진 아이를 찾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이들 가족과 연관된 더 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며 "이들의 여러 가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등 다 뒤져야 하고, 그 사이에 지금 석씨 부부와 어떤 연관을 맺었던 모든 사람을 상대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 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야 사망사건' 미궁 속으로? "사진 속 신생아들 동일인 여부 '판독 불가'"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6개월 동안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해당 여아가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산부인과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판독 불가' 판정을 내렸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경찰서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신생아들의 동일인 여부를 국과수에 확인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국과수로부터 확인을 요청한 사진들에 대해 '판독 불가'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숨진 여아의 친모 A씨(48)의 딸 B씨(22)는 지난 2018년 3월 30일 여자 아이를 출산 뒤 직접 또는 간호사 및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휴대폰으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했다.
경찰은 B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신생아 사진 10여장을 확보해 국과수에 '사진 속 아기들이 동일한 아기들인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이 국과수에 보낸 사진 10여장 중에는 '발찌'가 풀린 채 신생아 머리맡에 있는 모습의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사진들에 대해 국과수가 '사진상으로는 판독 불가'를 결정하면서 경찰은 A씨의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경찰은 발찌가 풀린 신생아 등 일부 사진 속 신생아의 덩치가 커 A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와 아기 간 거리 차이가 있어 판단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다각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 기록에 남겨진 아이의 혈액형이 A형인 것을 확인했다.
A형은 BB형인 B씨와 AB형인 전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으로 경찰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A씨가 자신이 낳은 아기를 B씨가 낳은 아기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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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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