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거리. [사진 = 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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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96조' 풀렸다…소상공인 가구에 최대 1399만원
기재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재정지원 총정리
"5차례 추경 등 과감한 지원…신속 지급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가 단행한 재정지원 규모가 총 9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면서 미취학 아동 2명을 둔 4인 가족이라면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최대 1399만원을 받은 셈이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업그레이드' 안내자료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펴냈다.
자료는 작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 경과를 보여준다.
자료는 "지난해 2월 코로나 발생 이후 5차례에 걸친 추경(추가경정예산)과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과감히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왔다"면서 "대책을 마련할 때마다 지원범위를 넓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행정체계를 개선하면서 집행속도를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6兆 지원 몰린 소상공인…집합금지 최대 1399만원
이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 총 96조원의 재정지원을 펼쳤다.
특히 소상공인이라면 집합금지 업종에 종사하는 4인 가구(미취학 아동 2명)를 기준으로 최대 1399만원의 지원이 들어갔다고 자료는 밝혔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으로서 지급받은 1~4차 재난지원금이 1150만원 포함된다.
각각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차) 150만원, 새희망자금(2차) 200만원, 버팀목자금(3차)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500만원 등이다.
또 전기요금 감면 29만원(집합금지 평균), 아동특별돌봄 쿠폰 80만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아동특별돌봄 지원 40만원 등 249만원도 포함된다.
◇추경 때마다 빠짐없이 소상공인 지원…94만→385만명
정부는 매 추경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정과 금융 지원을 해 왔다.
때마다 지원 대상과 금액도 크게 늘렸다.
예를 들어 작년 3차 추경(7월) 당시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영세 자영업자 94만명을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50만원씩 주는 것에 그쳤다.
그 뒤로 4차 추경(9월)을 통해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50만명에게 100만~200만원 새희망자금을 지원했다.
이후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12월 말)에서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또는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 280만명을 대상으로 100만~300만원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
올해 1차 추경(3월)으로 집행 중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385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을 준다.
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이번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지원 대상에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하고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105만개 사업장을 더 지원하고 있다.
즉,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보다 두터운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위기' 저신용 소상공인에 융자…착한 임대인은 세액공제
금융과 세제 지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와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가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저리융자의 경우, 날이 갈수록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지원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차 추경(7월)에서 소상공인 1‧2단계 저리융자 프로그램을 총 26조4000억원 규모로 공급한 이후 다수의 저리융자 상품 출시를 거쳐 지난달에는 중·저 신용등급 소상공인 융자를 1조원 규모로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은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작년 3차 추경(7월)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세액 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12월)하고 적용 기한을 꾸준히 연장(9월·2월)했다.
◇넓혀지는 고용 취약계층 지원…택시·버스기사도 '지원금'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당초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집중돼 있다가 법인 택시기사에서 방문돌봄 종사자, 전세 버스기사 등에게로 확대됐다.
소득감소 고용보험 미가입 특고·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150만원을 지급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작년 5월 신설 이래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의 고용·생활 안정자금도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됐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과 후 강사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은 지난해 12월 말 이래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 중이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1차 추경(3월)을 통해 코로나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농림어가에 대한 100만원 상당 바우처의 지원(3.2만가구)을 예고했으며, 소규모 영세 농어가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46만가구)하기로 했다.
아동에 대한 지원도 있었다.
지난해 1차 추경(작년 3월) 당시에 아동수당 대상자에게 특별돌봄 쿠폰 4개월분을 지급(263만명)했으며, 4차 추경(9월) 당시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특별돌봄 지원을 1인당 20만원씩,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을 1인당 15만원씩 제공(총 670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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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63만명 3조 지급
31일부터는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접수 사흘간 약 174만명에게 3조원 넘게 지급됐다. 31일부터는 1차 신속지급 대상자라면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사흘간 174만명에 3.1조 지급”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180만9000명 중 173만9000명에게 3조1276억원이 지급됐다.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1차 신속지급 대상자(250만명)의 약 70%다. 금액(4조2767억원)으로 보면 73%다. 이날 신청자는 17만5000명이고 이 중 10만8000명에게 1633억원이 지급됐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400만~500만원씩,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씩 지급됐다.
또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에는 200만~300만원씩,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에는 100만원씩 지급됐다.
신속 지급을 위한 1일 3회 지급은 이날까지만 유지된다. 4월 1~9일은 1일 2회 지급으로 변경된다. 한 명이 신속 지급 대상 사업체를 다수 보유한 18만5000명의 경우 4월 1일 오전 6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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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하세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1일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29~30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50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이날까지는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나 매출 감소율에 따라 100만~500만원이다.
정오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각각 입금된다.
4월 1~9일에는 1일 2회, 10일 이후에는 1일 1회 지급된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18만5천 명에게는 4월 1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4월 1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한 소상공인과 경영위기 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인 경우,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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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재난지원금 30만원, 내달 5일부터 준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규모 농가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작년 소농 직불금을 받은 43만개 농가가 대상이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소농 경영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신청이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된다.
농식품부는 바우처 지급 대상 43만명이 작년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기준을 이미 통과한 만큼 부정수급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농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 합이 0.5ha 이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과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등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중 71% 는 65세 이상"이라며 "이번 지원금에는 영세 고령농 지원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수령한 지원금은 포인트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해야한다. 선불카드 수령시 8월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한시생계지원금은 중복 수령할 수 있다.
화훼 농가 등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은 세부 지침을 마련한 후 다음달 7일 공고할 계획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윤원습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말 많았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모호” 목소리
산업연구원 “매출 기준 통일하고 지원 못 받는 소기업 구제해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일부 대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계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은 2월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설정하는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사업체 지원 대상 최소 조건이 ‘소상공인’으로 잡혀 있다”면서 “5~9명을 고용해 ‘소기업’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체 7만4000여개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매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피해계층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기준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영업자 사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회원사 10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69.1%였다.
매출액이 적을수록 활용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많이 활용한 정부지원제도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이었고 자영업자생존자금(48.8%), 긴급고용안정지원금(26.6%)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말에는 운영자금 지원이 58.3%로 가장 많았고 세금감면(22.1%), 방역 및 위생안전 지원(7.4%)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이 적은 매장일수록 운영자금 지원을 필요로 했다”면서 “매출액이 높을수록 세금문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는 자영업 위기를 앞당긴 촉진제였을 뿐 이전부터 자영업의 구조적 몰락은 진행돼 왔다”면서 “업종별 부침을 고려해 전반적인 구조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윤태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일인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시민들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2020년 매출 늘었다고 0원”…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혼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신청 및 지급이 29일부터 시작됐다.
사업자 번호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나눠 29일과 30일 신청이 이뤄졌는데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로부터 “억울하다”는 호소가 빗발치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31일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4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제한’이 됐던 업종이라도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감소해야만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영업 피해를 본 사업체를 중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줄을 잇고 있다.
2019년 1주일 영업…"대상서 제외"
김모(40)씨는 지난 2019년 12월 24일 전북 부안에 음식점을 개업했다.
개업 후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홍보 효과 등으로 매출이 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2월부터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하자 다시 매출이 감소했다.
임대료와 공과금을 포함한 월 고정비용 200만원도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그런데 김씨는 4차 재난지원금 신속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 달에 임대료랑 공과금만 해도 200만원이 나가는데 지난해 8월부터는 그마저도 못 내서 계속 빚을 내는 상황”이라며 “남편이랑 둘이 퇴직금에 대출까지 ‘영끌’해서 차렸는데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19로 빚을 떠안고 정부에서까지 외면받은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대출 이자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2019년 5월부터 경남 김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혜진(42)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김씨는 “대출받아 새로 인테리어까지 해서 매장을 오픈했는데 외진 곳에 있는 카페인지라 꾸준히 단골을 만들면서 2019년을 버텼다”며 “지난해 들어 매출이 올라갔지만 코로나19가 확산했고, 매장 내 음료 섭취 금지라는 영업제한으로 하루 매출이 5만원까지 줄기도 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에만 5000만원가량을 대출받았다. 매달 고정비로 500만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 대출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막혀 재난지원금 300만원을 받으면 이자라도 갚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안 된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사각지대, "매출 늘었지만, 이익 줄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매출로 비교하는 게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성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민호(33)씨는 지난해 2월부터 배달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주문이 많아 지난해 매출은 2019년보다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한다.
김씨는 “만원 배달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면 배달업체에 내는 수수료랑 배달비 지원으로 부담하는 돈만 4000원”이라며 “재룟값을 제외하면 딱 800원이 남는데 매출이 증가했다고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세 신고액만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건 정부에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영업제한을 보상하는 차원이라면 영업제한 전후를 비교하는 게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9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업종·위치 변수…"영업제한 전후 비교해야"
서울 마곡나루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신경숙(55)씨는 마곡지구 개발이 진행되던 2017년 말 개업했다.
개업 당시엔 공사현장 근로자 외에는 손님이 없었고, LG 등 기업이 입주한 2019년 말부터 흑자로 전환했다고 한다. 신
씨는 업종이나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씨는 “새로 개발한 곳이라 임대료가 비싼데도 2020년부터는 괜찮을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버텨왔다”며 “코로나19로 인근 회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부터는 매달 적자만 수백만 원이다.
그런데도 2019년이랑 비교해서 지난해 매출이 조금 더 나왔다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정부 "4월 중순부터 따로 신청받는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 385만명 중 국세청 자료만으로 확인 가능한 270만명에 대해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있다고 보고 ‘사각지대’를 살펴보겠다”며 “4월 중순부터 따로 신청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9일 한 소상공인이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받은 메시지. /사진=독자 제공
영업제한 지켰는데 왜 재난지원금 못 받나" 분통 터진 소상공인들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주로 영업제한을 당했지만 저마다의 이유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난 이들이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지침에 따라 손해를 감수한 만큼 2019~2020년 연간 매출 비교보다는 영업제한 시기에 맞춘 매출 비교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제도 설계 자체가 선별지급에 초점을 맞춘만큼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반기 중 공지될 이의신청기간을 통해 매출 비교기간을 달리 설정하거나 2019년 기저효과를 일부 반영하는 식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는 제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속 매출이 늘어난 사연들서울 도심지에서 일본식 선술집(이자카야)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일본술 판매를 중지했지만 손님들은 가게를 찾지 않았다.
노노재팬 운동이 뜸해지면서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위기 속에서도 매출이 소폭 늘었다.
이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원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해말 나온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조치로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영업제한조치를 받았다.
숙박시설마다 50% 이내로 손님을 받으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예약의 절반 가량을 취소하며 피해를 입었지만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소폭 늘었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 C씨는 2019년 1월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가오픈 상태에서 반년간 가게 인테리어를 했다.
2019년 매출은 대부분 하반기에만 발생했다.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었지만 2019년 6개월동안 올린 매출보다는 소폭 늘었다.
C씨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영업제한조치 다 지켜서 피해 발생…억울하다"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우리 국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2019년 8월 9일
오후 전북 전주시 홍산중앙로 한 일본식 주점 앞에 'NO재팬' 이미지와 함께 당분간 일본술
판매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
중기부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조치를 지킨 업체들과 영업제한 조치를 지키면서 동시에 매출이 줄어든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제한된 영업을 했지만 2020년 전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늘어난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PC방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정부의 영업제한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만큼 단순 매출 비교만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펜션 주인 B씨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고객의 불만까지 감수하면서 예약을 취소했으니 피해를 입은 건 분명하다"며 "허술한 지자체의 단속을 피해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던 업자들보다 훨씬 더 방역에 충실히 협조했는데 돌아오는 건 지원대상 제외라니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음식점 주인 C씨는 "2019년에 100만원 벌다 2020년에 101만원 버는 사람은 지원금을 못 받고, 2019년에 2000만원 벌다가 2020년에 1900만원 버는 사람은 지원을 받는 식"이라며 "단순히 연간 매출만 비교해 지원하는 방식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바라봤다.
중기부 "이의신청기간 활용하시라"
음식점·호프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하며 생존권 보장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에 중기부는 4차 재난지원금 자체가 선별지급이기에 모든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 이의신청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이 끝난 뒤 이의신청기간에 소상공인마다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경우 피해 여부를 따져 추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의신청기간에는 연간 매출 비교시 재난지원금을 못받던 이들이 반기별 매출 비교를 원한다면 이를 적용해 지원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노노재팬 운동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2019년 매출이 잠시 푹 꺼졌던 '기저효과'가 있는 상인들은, 그 전의 연평균 매출을 비교해 2019년에만 특별히 매출이 줄어든 경우 이를 감안하겠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별로 달라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서울의 당구장은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춘천 등으로 넘어간 손님들이 많아 그 지역 당구장 매출이 증가했는데, 이분들까지 신속지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 중 공지될 이의신청 기간에 신속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에 대한 개별 구제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매출이 2019년보다 소폭 올랐더라도 개별 소명을 한다면 중기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검토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3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노점상 모습.(사진=이용성 기자)
표心 위한 생색"…지급 시작된 '노점상 재난지원금' 논란 여전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노점상도 사업자등록 전제로 50만원 지급
상인 "현실 모르고 하는 소리" 반발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노점상도 재난지원금 주겠다 뭐다 하는데 아예 신경 안 써요.”
서울 마포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60대 정모씨는 판매대에 놓여 있는 호두과자를 뒤적거리며 열변을 토했다.
식품위생법에 걸려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정씨는 “순전히 선거 앞둔 생색내기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노점상한테는 희망고문일 뿐이고, 국민들한테는 ‘이만큼 정부가 신경 쓴다’는 표시를 하려는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노점상도 포함, 지난 29일부터 50만원의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선거용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점상 업주들은 편성된 재난지원금 예산이 노점상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음식 조리·판매 노점상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식품 영업장을 운영하려면 법에서 규정한 상하수도 시설·위생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길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노점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이 지난 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동대문구에서 분식 노점상을 하는 50대 A씨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며 “사업자등록 자체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등록하고 재난지원금을 받느냐”라고 반문했다.
호두과자를 판매하는 정씨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책상에서 펜대만 굴리니 이런 결과 나온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공산품 판매 노점상 역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을 껐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수급이 꺼려진다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 노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김모(66)씨는 “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노점상을 하는 건데, 정부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난지원금 50만원 받으려고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 주위엔
없다”고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혈세 200억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선거용 생색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노점상 지원 정책이 포함되자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들에게 왜 지원을 해주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크고 힘든 분에게 우선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라는 전제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노점상들에게도 외면받는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나왔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주변 노점상 상인들은 4차 재난지원금을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며 “우리 사이에서 정부가 터무니없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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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외국인들
(사진 = 박환식 수습기자)
경기도 재난지원금 받는 외국인들 “한국살이 하며 처음…감사”
도내 등록 외국인·외국 국적동포 지급
9일까지 5부제, 12일부터 자유 신청
한국에서 7년째 생활 중인 중국 교포 김분자 씨는 1일 경기도가 외국인에게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수원시 고등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김 씨는 7년동안 한국에 살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본 적이 이 번이 처음이라며 “감자탕집에서 일을 하다 최근 식당을 그만두게 됐다"며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이 "참 고맙다"고 말했다.
중국교포 김성국 씨도 2012년부터 한국에 살며 빠짐없이 세금을 냈지만,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가뜩이나 일하던 축사도 두 달 전에 문을 닫아 수입이 없는데 지원을 받게 돼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국내 곳곳에서 일을 하며 일정의 세금을 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생활고를 겪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그동안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배제됐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권고했고,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내 등록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돼 왔다는 외국인들은 감사를 표했다.
중국교포 강복려 씨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한국에서 3년을 살며 나라에서 교포도 생각해준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 처음”이라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웃음지었다.
▲ 발열체크와 5부제 해당 날짜 확인을 끝낸 외국인들이 재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중이다. (사진 = 박환식 수습기자)
이날 현장에선 5부제 신청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헛걸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4월 1일부터 9일까지 5부제를 실시한 뒤 12일부터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주로 주변 지인들을 통해 소식을 접한 외국인들은 자신의 순번이 아님에도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가 다시 되돌아가기 부지기수였다.
이날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던 A씨는 센터를 나가는 순간에도 “친구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따라왔지만 5부제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5부제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 재난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들의 발열체크와 지급일 안내로 분주한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사진 = 박환식 수습기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접수를 받던 직원은 “오전 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아간 사람과 5부제를 안내하고 돌려보낸 사람이 5대5 비율”이라고 말했다.
매산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도 “날짜를 착각하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아직은 접수량이 많지 않아 센터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접수량이 많아지면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지금 당장 받지 못했다는 불편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고마워했다.
5부제로 발길을 되돌린 중국인 교포 B씨는 “유일하게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딸도 코로나로 출근하는 날이 반으로 줄었지만 지원이라고는 한 번도 못 받아 봤다”며 “한국에 온지 14년만에 지원을 받게 됐는데 오늘 못 받는 것이 대수겠느냐.
다음에 와서 받으면 된다”고 환하게 웃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수습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늘어나 설 명절 거리두기 완화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3일 서울 남대문시장이 문을 닫은 점포들이 늘어나며 매장마다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국민일보DB
재난지원금 1년… “도움됐지만 자영업 위기 대비해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다.
지난해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일부 대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영업계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산업연구원은 2월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설정하는 매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사업체 지원 대상 최소 조건이 ‘소상공인’으로 잡혀 있다”면서 “5~9명을 고용해 ‘소기업’으로 분류된 개인사업체 7만4000여개가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 기준을 10인 미만으로 완화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매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주체별 피해 규모 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피해계층을 정밀하게 식별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되 기준은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 기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영업자 사이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회원사 102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지원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69.1%였다. 매출액이 적을수록 활용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장 많이 활용한 정부지원제도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56.4%)이었고 자영업자생존자금(48.8%), 긴급고용안정지원금(26.6%) 순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을 묻는 질문에는 운영자금 지원이 58.3%로 가장 많았고 세금감면(22.1%), 방역 및 위생안전 지원(7.4%)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이 적은 매장일수록 운영자금 지원을 필요로 했다”면서 “매출액이 높을수록 세금문제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있었다.
더미래연구소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는 자영업 위기를 앞당긴 촉진제였을 뿐 이전부터 자영업의 구조적 몰락은 진행돼 왔다”면서 “업종별 부침을 고려해 전반적인 구조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가 모습. 위치한 상점들이 줄줄이 폐업해 ‘임대
문의’ 간판을 내걸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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