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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이제는 민사로…5년 만에 재개

 

 

 

 

[123rf]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죽인 혐의를 받은 남편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이 5년 만에 재개됐다.








▲교통사고를 가장해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남편에 대한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다시 재개됐다. 사진은 지난 2015년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검증에
나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 관계자들./사진=연합뉴스





보험금 95억원’ 만삭 아내 사망사건, 이제는 민사로…5년 만에 재개



지난달 대법원서 ‘살인’ 아닌 ‘졸음운전’으로 확정 
남편과 보험사들 사이 민사소송 5년 만에 재개

95억원 규모의 보험금으로 관심이 쏠렸던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의 사망사건’ 원인이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살인·보험사기 혐의의 무죄가 확정된 남편과 보험사들 사이 소송전이 5년 만에 재개됐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살인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남편 A(51)씨와 보험사 사이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최근 재개됐다.

이는 A씨가 2016년 보험사들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 제기했으나, 당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중단된 후 다시 시작된 것이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 13건이 진행 중이다.
A씨가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변론이 지난달 재개된 데 이어, 한화생명도 법무법인을 선정해 소송 재개를 준비 중이고, A씨와 교보생명간의 소송의 변론기일도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고로 숨진 아내(당시 24세·임신 7개월)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계약이 되어있는 점 등을 들어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A씨의 살인과 보험사기 혐의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 시, 원금에 7년 치 이자까지 더해서 받게 되는 만큼, 이제 관심은 청구소송의 결과로 쏠릴 전망이다.
다만, A씨가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어도, 보험사들과의 민사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보험연구원의 황현아 연구위원이 지난 2월 간행물 ‘보험연구’에 실은 ‘2020년 보험 관련 중요 판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부정 수령을 가입 목적으로 판단해 대법원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
보험계약자 B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피보험자(보험 계약의 대상)로 하는 보험계약 36건을 체결하고 매달 보험료 153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2005~2011년 사이에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11건을 체결, 이 보험료만 36만원을 내기도 했다.

또 2009년부터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5억3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한 보험사가 B씨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 법정 다툼에 나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B씨에 대해 ▲과도한 보험계약 체결 ▲단기간 집중적 계약 체결 ▲거액 보험금 수령 ▲기존 계약 및 보험금 수령 관련 알릴 의무(고지 의무) 위반 ▲입·퇴원 횟수와 기간 등을 이유로 그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판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언급한 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사건’을 두고는 “증거불충분으로 보험사기 및 살인죄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됐을 때, 관련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에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무기징역서 무죄로 바뀐 까닭

 


95억 원의 보험금, 그리고 무죄와 무기징역을 오갔던 다섯 번의 롤러코스터 재판이 마무리됐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던 50대 남성이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살인과 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어제(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 멈춰 있는 고속도로 화물차 정면 추돌…거액 생명보험 든 아내 숨져
사건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08년 캄보디아인 아내와 세 번째 결혼을 한 뒤, 아내 명의로 2014년까지 우체국을 비롯한 11개 보험회사에 25개의 생명보험을 들었다.

아내가 숨질 경우 A 씨가 받을 보험금은 95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수백만 원씩의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고 있었다.
다만 이 보험들은 보험설계사가 권유하는 대로 보험에 가입했고 사망사고에 대한 보험은 주 계약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A 씨가 사건 전후로 특별히 돈이 필요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또 보험은 단시간에 가입된 것이 아니라 매년 적게는 2건에서 9건까지 가입했고, 순수하게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은 6건으로 이 중 4건은 투자 내지 예금 기능도 있었다.
A 씨는 아내뿐만 아니라 1999년부터 자신 역시 55건, 자녀 둘에게 26건, 부모와 전처에게 8건 등 각종 보험에 가입시켜 왔다
2014년 8월 A 씨는 만삭의 아내가 탄 차를 몰다가 천안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갓길을 따라 60~70km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정차해 있던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차량에는 시장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이 가득 실려 있었다.
당시 A 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아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로 조수석을 젖힌 채 잠이 든 상태였다.
당시 아내의 혈액에는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
A 씨는 사고 이후 다리 등이 끼어 움직이지 못했고, 119 구조대가 출동해 차량 일부를 절단한 후 빠져나왔다.
아내는 사고로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가 탄 차량의 상향등이 켜졌고, 이 차량은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비상정차대 입구 부근에서 오른쪽으로 틀어 비상정차대 쪽으로 진입한 다음 다시 왼쪽과 오른쪽 방향으로 차량이 틀어져 화물차 뒷부분을 정면으로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차량의 수동변속기는 6단에서 4단으로 인위적으로 변경된 사실도 나타났다.
검찰은 A 씨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교통사고를 위장해 차를 고의로 추돌시켜 아내를 살해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졸음 운전을 한 것일 뿐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직접 증거는 CCTV 화면 하나 뿐…핵심 쟁점은 '범행 동기'
1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인 대전고등법원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A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은 범행의 주된 동기로 볼 수 있고, 고의사고임을 뒷받침하는 간접 사실들이 인정된다며 졸음운전이라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7년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지닌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인데, 그만큼의 확신을 갖지 못했단 것이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사고 지점 반대편 고속도로 휴게소의 CCTV 화면 뿐이었다.
결국 졸음운전 사고인지 고의사고인지 단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핵심 쟁점은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했다는 범행 동기 △사고가 선택가능한 범행 방법인지 등이었다.
대법원은 이 점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심은 A씨에게 충분히 수긍할 만한 살인 동기가 존재했는지, 범행 방법 선택과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고 상황이 고의로 유발됐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등에 대한 치밀한 검증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살인 동기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A 씨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범죄 실행 과정에서 자신에게 생명 위험요소가 있는 차량 사고라는 범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살인범죄에서 상정하기 쉽지 않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정차중인 차량의 뒷부분을 조수석 쪽만 부딪히게 정확히 맞춰 추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고속으로 추돌하면 A 씨 역시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택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봤다.
아내가 사망할 정도로 강하게 추돌하면서 운전자가 치명적 위험에서 비켜갈 것으로 장담하고 범행한다는 건 그 무모함의 정도가 통상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란 것이다.
또 A 씨가 대형 화물차량이 정차한 상황을 보고 범행을 결심했다면 이전에 그러한 정차된 대형 차량을 찾아보거나 다른 차량에 범행을 시도하려 했을 텐데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차량이 앞으로 숙여졌단 사정이나 상향등이 켜졌단 사정도 졸음운전과 양립하지 못한다고 볼 수도 없고,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A 씨가 이를 먹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A 씨가 아내의 안전벨트를 풀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차량 운행방식 등에 고의를 의심할 만한 점들이 있고, 당시 상황에 대한 A 씨 설명과 보험가입 행태 및 사망보험금의 액수 등에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면서도 "결국 A 씨의 졸음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간접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이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결론을 인정해 그대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만을 유죄로 인정, 2년 금고형을 확정했다.


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저작권자ⓒ KBS(news.kbs.co.kr)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
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
© News1 DB








캄보디아 출신 만삭 아내의 사망사건 현장검증 사진. 연합뉴스

 

 

 

무죄받은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 사건..보험금 받을까


형사 무죄지만, 민사 소송 결과 다를 수 있어
피소된 보험사 11곳 법무법인 대응..총력
남편 승소시, 지연 이자까지 130억 지급돼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그동안 잠잠했던 ‘95억 보험금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사건’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형사재판에서 남편 이 모씨의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씨와 보험사 간 민사 재판이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보험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총력에 나설 계획이다.
다양한 정황과 증언이 고의 살인을 지목하고 있어 ‘보험사기’를 확신한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도 유ㆍ무죄 판결을 거듭한 만큼 쉽사리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에서 무죄받아...보험사 민사 소송 재개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모 씨가 내 살인 및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이 속행됐다.
보험사 변론기일도 잡혔는데 미래에셋생명은 내달 26일, 삼성생명은 5월 27일이며, 교보생명은 6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해당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남편 이 씨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서 있던 8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운전자 이 씨는 안전벨트를 한 덕분에 큰 화를 면했지만,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당시 이 씨의 아내는 캄보디아 출신의 24세, 임신 7개월의 만삭이었다.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뻔한 사건은 이 씨가 아내명의로 된 보험에서 보험금을 신청하면서 반전됐다.
이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 씨가 아내 명으로 든 보험금 규모가 무려 95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는 점, 이 씨가 피보험자가 아내,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은 이같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 씨는 삼성생명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셜, 한화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 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11개 보험사의 생명보험 25건이며 보험료는 월 360만원 수준이다.
아내의 사망으로 이 씨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삼성생명 32억200만원, 미래에셋생명 29억6042만원, 한화생명 14억6172만원 등 총 95억8114만원이다.
지급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현재 약 13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지연이자는 소송일로부터 연 5%씩 붙는다.
물론 이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59건 보유하고 있었고, 부친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3건, 큰딸이 피보험자인 보험 15건 등도 있었다.
실제 이씨는 재판에서 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결과도 반전을 거듭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한 설계사들은 대부분 이씨가 운영하는 잡화점 고객들이었고, 이 씨 몸에서도 아내와 같은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여러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 씨의 계획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리고 지난달 대법원 2부는 남편 이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한 의도로 보험계약 했느냐에 초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된다.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동일하게 무죄를 받으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씨가 ‘부정한 의도를 갖고 보험을 가입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적 유무죄와 무관하게 민사 법원이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 지급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낸 보험료는 돌려받게 된다.
실제 2012년 발생한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의 경우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사망 직전 가입된 보험 계약은 인정되지 않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와 민사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형사에서 확정적 증거가 없으면 죄가 인정되지 않지만, 민사의 경우 피고의 작은 행동 변화만으로도 의도를 유추하기도 한다”며 “이씨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 소득변화, 사고를 내기 전 한 행위 등이 모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이미 보험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의심가는 정황이 많아 각 보험사에서 사기조사를 한 바 있다”며 “결과를 확신하긴 어렵지만, 형사 무죄가 뒤집힌 사례들이 있는 만큼 보험사도 일부 승소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출처=각사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연합뉴스


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사건, 민사 재개…승소하면 이자까지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사고로 가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뒤 보험금 지급 소송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중단 5년 만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아내 살인 혐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 A씨(51)가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속행됐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 (당시 24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사망할 경우 총 95억원에 이르는 거액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이 드러나 보험사기 혐의도 받았다.

2016년 A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으나 형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민사 소송은 중단됐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만 13건에 이른다.
지난달 A씨가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민사소송도 곧바로 재개됐다.
A씨는 삼성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각각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내 지난달 변론 재개됐고 변론 기일도 잡혔다.

A씨는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과 각각 보험금 31억원, 29억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 보험금 원금에 7년 치 지연 이자까지 더해 받게 된다.

A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며, 한화생명도 소송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A씨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나 보험 가입에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에서 판단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씨 사건은 캄보디아 국적의 젊은 아내가 임신 중 사고로 사망한 데다 A씨가 거액의 보험 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A씨가 한 달 보험료만 400만원 정도 부담하는 등 고의 사고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도 컸다.

송사 과정도 극적이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씨는 2심에서는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3심에서 유죄인정 증거 불충분으로 파기환송된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출처=각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사진=이데일리DB)




100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의 재구성



가입 보험만 11개‥보험사기 가능성 부각
살인죄 무죄‥민사소송서 보험금 지급 결론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지난 2017년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보험금 100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의심을 받던 남편 이모 씨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주장하던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나 이 씨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사들은 민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인도 수상하게 여긴 이 씨의 행보

해당 사건은 지난 2014년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작된다.
2014년 8월 남편인 이 씨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 부근 갓길에 서 있던 8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남편은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 출신 아내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즉사했다.

사망한 아내는 임신 7개월로 만삭에 가까웠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틀어 의도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사망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인 ‘디펜히드라민’이 검출됐다는 점, 특히 이 씨가 피보험자가 아내, 보험금 수령인을 본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을 의심했다.
실제 이 씨는 한화생명 무배당 유니버셜CI 보험, 삼성생명 플래티넘스마트변액유니버셜 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

아내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11개 보험사의 생명보험 25건이며 보험료는 월 360만원 수준이다.
물론 이씨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도 59건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친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3건, 큰딸이 피보험자인 보험 15건 등도 있었다.

아내의 사망으로 이 씨가 받게 되는 보험금은 삼성생명 32억200만원, 미래에셋생명 29억6042만원, 한화생명 14억6172만원 등 총 95억8114만원이었으며, 지급 지연이자까지 합하면 약 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씨의 행보를 의심스럽게 여긴 지인의 제보도 잇따랐다.

제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각각 연락해,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알렸다.
사고가 나자마자 서둘러 화장터를 예약하고 장례 기간 중에도 그리 슬퍼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했다.
제보자는 해당건으로 양 협회로부터 신고포상금 1억9300만을 받았다.

보험사 “보험금 지급은 민사소송 결과봐야”
지난 10일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이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용한 두 가지 혐의(살인과 사기)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씨는 앞선 재판에서도 검찰과 끝없는 공방을 펼친 바 있다. 재판부의 판단도 여러 번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결국 사건은 2017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으나 대법원이 “범행 동기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에 엮여 있는 보험사들은 이 씨의 ‘보험사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4년부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씨가 지난 2016년 몇 곳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형사재판으로 잠시 중단됐다.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보험사와 이씨 간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민사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판단된 졸음운전이 중대한 과실인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다투게 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형사에서 무죄가 나왔어도 민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또한 파기환송심 이후에도 재상고가 가능하고, 민사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고검은 최근 이모 씨 살인·사기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의 대전고법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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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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