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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마침내 법정 섰다'…묵묵부답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천=뉴시스]이지연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글귀가 쓰인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다.
2021.04.22. ljy@newsis.com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자료사진) 지난 9일 석씨의 딸 김모씨의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 김천지원 정문에서 대한아동
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진정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2021. 4. 9. 이정화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마침내 법정 섰다'…묵묵부답

 

석씨, 오전 9시31분께 김천지원 도착
"혐의 인정하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석씨, 엄벌하라'


[김천=뉴시스] 박준 이지연 이은혜 기자 = 전국을 들썩이게 만든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22일 마침내 법정에 섰다.
석씨는 이날 오전 9시31분께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내린 석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나?'라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는 경찰과 검찰이 진행한 5번의 유전자(DNA) 검사결과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등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재판의 핵심은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이는 김씨 아이의 행방 등이 될 전망이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는 석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도 이어졌다.
시위에 참가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야 바뀔건가요!', '보람이를 방치한 엄마 김모씨와 친엄마로 밝혀진 석모씨의 법정 최고형을 바란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세 아이의 엄마인 회원 양지원(38)씨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친모인 석씨가 사망한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면 빨리 진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천=뉴시스]이지연 기자 = . 작은 식판에 밥과 김, 불고기와 콩나물을 비롯해 과자와 소시지, 사탕 등
간식까지 정성껏 차려진 밥상이 놓여 있다. 2021.04.22. ljy@newsis.com



석씨가 여러 차례의 DNA 검사에서 친모임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뱉었다.
양씨는 "석씨가 회사 근무복을 변경하기도 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안다.

임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 화가 난다"며 "딸인 김씨는 혐의라도 인정했지만 석씨는 계속 부인만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대아협 회원들은 현장에서 'Don't Hit Just Hug,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글귀가 적힌 마스크를 현장에서 배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방치로 인해 굶어 죽은 보람이(가명)를 위해 아침 밥상을 차렸다.
밥상에는 작은 식판 위에 밥과 김, 불고기, 콩나물, 콩나물국이 놓여져 있었으며 과자와 소시지, 사탕 등의 간식까지 있었다.
한 회원은 "밥상을 보니 더 눈물이 난다. 내 자식같아 정말 밥이라도 마음껏 먹게 하고 싶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ljy@newsis.com, ehl@newsis.com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씨.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서 "출산도 바꿔치기도 없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법정 나서며 남편·큰딸에 눈인사 한 '구미 여아 친모' 석씨..
"식별띠 자르고 애 바꿨다" 공소사실 부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굶어 숨진 ‘구미 3세 여아’ 보람 양의 친모 석모(48·구속)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석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 ‘스모킹 건’(직접적 증거)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석씨가 딸 김모(22·구속)씨의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갔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은 22일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 친모 석씨의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석씨는 이날 오전 9시31분쯤 호송차를 타고 재판장에 도착했다.

호송차에 내린 석씨는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석씨는 눈을 감은 채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석씨의 남편과 큰딸이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년 3월31일쯤부터 A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면서 “올해 2월9일쯤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보람 양)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을 느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석씨가 자신이 낳은 딸 보람 양과 외손녀(김씨가 낳은 딸)을 바꾸고 외부로 데리고 나온 방법에 관해선 ‘불상’으로 기재했다. 다만 석씨가 신생아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가 다시 부착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그 점에 대한 특별히 명확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석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약취’ 부분에 관해선 부인했다. 본인은 출산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석모(48)씨가 첫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날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면서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석씨 측이 선임했던 유능종 변호사가 9일 만에 사임계를 제출한 가운데, 석씨는 추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진행 되는 내내 덤덤한 표정으로 일관한 석씨는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딸에게 눈인사를 하며 퇴장했다.

석씨 남편은 ‘출산사실 계속 부인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한편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모씨가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4.22 연합뉴스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 구미 사망 여아 친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아이 바꿔치기’ 의혹 부인
사체은닉 미수는 모두 인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자신은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쯤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면서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석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증거 신청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검찰은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지난 5일 석씨를 구속기소 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 앞에 시민들이 준비한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이 차려져 있다.
2021.4.22 연합뉴스






아동학대 엄벌 촉구하는 시민 (김천=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 앞에서 한 시민이 아동학대 범죄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1.4.22 mtkht@yna.co.



 

 구미 사망 3세 여아 친모 첫 공판…진술 변화·사라진 여아 행방에 주목

 

(미디어인뉴스=이정화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 사건을 심리한다.
석씨가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과 검찰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석씨와 친딸인 김모(22)씨가 각각 출산한 아이가 바뀐 경위, 석씨가 빼돌린 것으로 보는 김씨 아이 행방 등의 규명이 핵심이다.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한 이유와 경위 등을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석씨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행세를 해왔으나 수차례에 걸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확인됐다.
그러나 기소 후에도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석씨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로 검찰이 이날 공소 사실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지 관심을 끈다.
또 석씨 진술에 변화가 있을지, 사라진 여아 행방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지 등도 관심의 대상이다.








호송차량에 비췬 김씨의 뒷모습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 23분에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대구
지법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김 씨는 호송차에서 내릴당시 연녹색 수의복을 입고 마스크한 뒤
고개를 푹숙여 단발머리로 얼굴을 가렸고, 포승줄에 묶인채 버스에서내려 교도관과 법정으로
향해 빠르게 이동했다. /사진=2021. 4. 9. 이정화 기자



앞서 지난 9일에는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다
최근 국과수 결과에서 언니로 확인된 김모 씨(22)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경북 상주교도소에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 호송된 김 씨는 호송차에서 내릴당시 연녹색 수의복을 입고 마스크를 한 채 고개를 푹숙여 단발머리로 얼굴을 가렸고, 포승줄에 묶인채 버스에서 내려 교도관과 법정으로 향해 빠르게 이동했다.


 이정화 기자 dpfwlfjqm@naver.com
 저작권자 © 미디어인뉴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모 석씨 '병원서 식별띠 분리 후 데려가


아이 바꿔치기'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부인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
2차 공판 5월11일 오후 4시 김천지원

[김천=뉴시스] 박준 이지연 이은혜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병원에서 아기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식별띠를 분리 후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은 22일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는 이날 오전 9시31분께 호송차를 타고 재판장에 도착했다.
호송차에 내린 석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 딸이 참석하기도 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손을 비비며 재판장에 들어 선 석씨는 눈을 감은 채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8년 3월 31일께부터 A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한 후 김씨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게 했다"며 "올해 2월9일께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사체(숨진 여아)를 매장할 의도로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 후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뉘어두고 나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아이를 출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미성년자 약취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체은닉 미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러나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산부인과 모자 동실 시스템 상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신생아실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외부로 데려나온 방법에 대해서는 '불상'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4.22. lmy@newsis.com



아이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된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가 다시 부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식별띠를 겉싸개 안으로 넣는 방법으로 밖으로 보이지 않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김씨가 출산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유출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은 되나 그 점에 대한 특별히 명확하게 매듭짓지는 못했다"며 "불상의 방법으로 아동을 신생아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판사의 "공소사실에 피의자가 식별띠에 대해 피해자(숨진 여아)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는 식별띠를 분리한 후 데려갔다하는데 피해자의 식별띠를 발목에서 분리한 후에 다시 부착을 하지는 않았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석씨는 추후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도 없어 계속 국선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당초 석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선임된 지 9일만인 지난 14일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이 맡고 있다.








[김천=뉴시스]이무열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
04.22. lmy@newsis.com



석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든 채 판사와 검사를 번갈아보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나자 석씨는 방청석에 있던 남편과 딸에게 눈인사를 하며 퇴장했다.
석씨 남편은 '출산사실 계속 부인하느냐?', '부인 오랜만에 봤는데 어땠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석씨 변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변호에 부담을 많이 갖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사견이라든지 개인적 생각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으로 흥미가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일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며 "나는 국선변호인이다.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너무 부담이 된다"며 "판단사항이 다른 사건보다 많을 수 있지 않나? 내가 소극적이라기보단 너무 이렇게(취재진이 몰려드는 건) 하는 건 익숙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석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11일 오후 4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ljy@newsis.com, eh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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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 여아 친모…"출산한 적 없어, 약취 전제가 틀렸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출산이라는 전제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경북 구미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첫 재판에서도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자신의 출산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경북 김천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판사 서청운)은 22일 오전 11시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석씨의 남편과 큰딸도 참석했다.
석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하고 지난 2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석씨)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씨가 낳은 딸과 자신의 딸을 불상의 방법으로 바꿔치기했다”면서 “이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를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에 넣어 들고 나왔으나 두려움을 느껴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씨는 사체은닉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유전자(DNA) 검사를 네 차례 실시한 결과 모두 석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석씨는 자신이 출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역시 여전히 석씨가 아이를 어떤 수법으로 바꿔치기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재판부가 ‘불상의 방법’이 무엇인지 묻자 검찰 측은 “김씨가 낳은 신생아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불상의 방법’이라고 기재했다”고 했다.
다만 신생아에게 부착하는 인식표를 분리한 것을 바꿔치기의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석씨는 “변호인이 사임해 국선 변호인이 사건을 맡고 있는데 추후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의사가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속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에 대비할 것임을 밝혔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석씨의 변호인은 “석씨가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는 의뢰인을 최대한 옹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추가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김천=뉴시스]이지연 기자 = 구미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48)
씨에 대한 공판이 열리는 22일 오전 경북 김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
방지협회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22. ljy@newsis.com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 사실 없다" 입장 고수... 검찰 한숨만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첫 재판에서도 출산과 아이 바꿔치기 혐의를 부정했다.
검찰은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아기가 같이 머무는 '모자동실'에서 아기가 바뀌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석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노란색 긴머리를 풀어헤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석씨의 남편과 큰딸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묵묵히 재판을 지켜봤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진술에서 석씨가 2018년 3월 31일부터 같은해 4월 1일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의 신생아와 친딸인 김모(22)씨의 갓난아기를 바꿔치기한 후 데려갔다고 밝혔다.

올 2월9일쯤 김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여아의 사체를 몰래 매장하기 위해 유아 옷과 신발을 구입한 뒤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실행하지 않고 이불로 사체를 덮고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여아를 신생아실 밖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못했다. 아기 바꿔치기 방법에 대한 재판부 질문에 검찰은 "명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며 짧게 한숨을 쉬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석씨 측은 "사체은닉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출산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끝난 뒤 친모 A씨를 태운 호송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석씨는 눈을 감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들었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남편과 잠시 눈을 맞추기도 했다.
석씨의 남편과 큰딸은 담담하게 재판을 지켜본 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채 차량을 타고
법원을 나섰다.
석씨 측은 추가로 사설 변호인을 선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석씨의 변호인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스스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선 변호인으로서 재판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앞에 음식상을 차려놓고
숨진 구미 3세 여아를 추모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유전자 검사 결과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첫 재판이 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처지원에서 열린 가운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재현 기자



법원은 이날 방청 희망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에 온라인 방청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8명만 입장시켰다
. 석씨는 이날 재판 시작 시간보다 1시간40분이나 이른 오전 9시20분쯤 법정에 나타났다.
한편 원룸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석씨의 딸 김씨는 지난 9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와 석씨의 다음 재판은 각각 다음달 7일과 11일 열린다.



김천=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자료사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9)씨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