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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내일(6/12)부터 일상 달라진다..방역패스 없으면 16곳 '입장불가

 

 

 

이현수기자

 

 

 

 

 

 

사진 뉴스1

 

 

 

 

 

3일 광주의 모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방역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만 가능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기존 5종에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16종으로 늘어난다.(사진=뉴시스 제공)

 

 

 

 

내일(6/12)부터 일상 달라진다..방역패스 없으면 16곳 '입장불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이후 후속 조치로 지난 3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정과 방역 패스 확대 방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다.

 

단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한다.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한 식당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사. 2021.12.03. dadazon@newsis.com

 

 

 

 

 

기존까지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만큼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단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내년 2월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행 양상이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까지 최다 기록은 지난 2일 526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가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내일부터 방역패스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식당 등 1인 이용 예외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내주부터 4주 동안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2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미접종자 2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도 4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2인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다만  임종을 위해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돌봄 활동과 관련 인원은 제한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패스 확대...유흥시설 5종에서 식당·카페 등도 적용

 

정부의 방역 패스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위 시설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으로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 필수 이용 시설이라 할 수 있는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이른바 '혼밥'을 위한 미접종자 1명 이용은 가능하고,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은 방역 패스 미적용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은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로 분류된다. 

 

◆청소년 방역 패스...내년 2월 12~18세 청소년 해당

 

정부는 최근 전면 등교가 실시되면서 확진자 확산세 속에 감염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소년층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하고, 학령기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한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적용 대상자는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으로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로, 실제 방역패스가 시행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다.

현재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방역 패스 미적용 대상이다. 

한편 방역패스는 별도의 종료 기간 없이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13일부터 이뤄진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발표한

지난 3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식당 골목이 한산하다.

 2021.12.03. dadazon@newsis.com

 

 

 

 

청소년 방역패스,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9년 12월 31일생까지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4일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대책을 발표하면서 출생 연도, 즉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자는 올해 기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내년 2월 기준 시 중학교 1학년부터 해당한다.

청소년 백신 접종의 경우 현재 2004년생부터 2005년생(16~17세), 2006년생부터 2009년생(12~15세) 등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현재 해당 연령군 전체는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추가로 사전 예약 중이다.

사전예약 시 소아·청소년은 내년 1월 22일까지 접종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날 기준 12~17세의 1차 접종률은 48.0%(276만8천836명 중 132만9천40명), 접종 완료율은 29.8%(82만 5천 584명)이다.


한편, 2010년 청소년은 방역패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신 접종 간격,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하면 내년 2월까지 접종을 마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일보 정지윤기자

 

 

 

 

 

3일 서울 송파구의 한 음식점 관계자가 ‘6인까지’라고 적힌 안내문을 여러 개 만들

고 있다. 6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지금보다

4명씩 줄어든다. 뉴스1

 
 
 

 

 

시민들이 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직원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에 다시 달라지는 일상…방역패스 없으면 ‘혼밥’만

 

 

 

사적모임 인원 수도권 6인
미접종자 1인까지만 허용
방역패스, 16종으로 적용 확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오는 6일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4주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책 후속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달 초 시행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과 함께 국내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일상 회복 1단계를 4주간 유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별방역 대책을 마련했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다.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다만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의 돌봄 활동에 대해선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해 친지 등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한다.

기존 방역 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이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한 시민이 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3차 추가접종을 맞기 위해 예진표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를 인정한다.

미접종자 1명의 '혼밥' 또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 내 미접종자 1인 포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 이용 특성상 방역 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 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한다.

방역 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시민들이 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내 관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내 유행 양상이 감염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청소년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단감염을 방지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해 대상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유행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와 함께 현장에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352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종전까지 최다 기록은 지난 2일 5265명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연합뉴스

 

 

 

 

 
 

 

 

오미크론 집단감염까지 발생…방역패스 강화로 막힐까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이 공식화된 가운데 국내 오미크론 변이 첫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지역사회 전파로 번질 우려도 커진다.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사적모임이 제한되고 식당·카페까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특별방역대책이 가동됐지만 오미크론 전파에 따른 추가 방역상황 악화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오미크론 첫 집단감염 발생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일 0시 기준 인천에서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4명 늘었다.

기존 의심 환자 3명에 더해 총 7명이 변이 분석을 위한 전장 유전체 검사를 받고 있다.

전일 0시 기준 오미크론 의심 또는 확정 사례는 총 13명이다. 이중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인원은 6명이다.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인천 거주 부부와 그들의 자녀(사례 1~3번), 부부와 함께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했던 외국 국적 30대 남성(4번),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50대 여성 2명(8~9번)이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외국 국적 30대 남성(4번)과 밀접 접촉으로 오미크론 감염이 의심되는 인원은 3명(5~7번)이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 인원은 411명이다.

이들보다 앞 시간대에 예배를 드린 참석자 369명을 포함해 약 800여 명이 당국의 추적 관리 중에 있다.

이들 800여 명의 인원 중에서 실제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7번 사례자의 지인과 동거인 등 3명(10~11번, 13번), 4번 사례자가 이용한 식당에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50대 여성(12번) 등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들 역시 오미크론 변이 확인을 위한 분석을 받고 있다.

당국은 이번 인천 소재 교회발 확진이 오미크론 변이의 첫 집단감염 사례라고 밝혔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인천 미추홀구 교회 확진이 국내 오미크론 변이의 첫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냐는 기자단 질문에 "시설 내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첫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방역대책 가동…오미크론 전파 멈출까오미크론 국내 확산 우려가 불어난 가운데 전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시 중단이 공식화됐다.

정부는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한 기존 모임 제한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로 조정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해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방역상황 악화 시 영업시간 제외를 추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오는 6일 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도 확대 적용된다.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우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신규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권 장관은 "식당과 카페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해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PC방, 영화관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오는 6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도 11세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약 8주를 부여 후 내년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특별 방역대책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의 잠정중단이냐는 기자단 질문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이런 조치를 통해 유행을 관리하면서 다시 일상회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의 잠정 중단을 공식화한 셈이다.

권 장관은 "현재의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식당을 마감 중인 자영업자   쿠키뉴스DB

 

 

 
 

 

방역 패스 확대' 부담 떠안은 자영업자…"전담 알바생 뽑아야하나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다시 방역 재강화에 나서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를 넘어서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지만, 자영업자들은 연말 대목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수도권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에서 6명으로, 비수도권은 12명에서 8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를 방역 패스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학원과 영화관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 역시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백신패스를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한 조치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주인 혼자 운영하는 가게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도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손님 올때마다 백신패스 검사하는 게 가능한가',

'스마트폰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하는가'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아이디 '해운****'을 쓴 한 점주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 올때마다 백신패스 검사는 불가능하다.

방역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고 위반시 벌금 150만원? 이건 말도 안된다"라고 성토했다.

담당 상주 직원을 뽑아야 하냐는 고민을 담은 글들도 눈에 띄었다.

'부산***'라는 아이디를 쓴 점주도 "아르바이트도 안 구해져서 직접 모든걸 몇달째 다 하고 있는데, 검사할 인력이 있다면 차라리 벌금주고 홀서빙을 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쿠키뉴스DB

 

 

 

 

 

사람들의 인식 먼저 개선시켜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았다.

아이디 '하루**'을 사용한 점주는 "검사를 하려고 해도 그냥 무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책임은 자영업자가 진다.

이게 말이되는 조치인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아이디 '먼지**'를 쓴 점주 역시 "자영업자들이 일일이 욕먹어가며 알려야 하니 속이 터진다"라며 "오미크론은 교회에서 퍼지는데 왜 방역패스 대상은 식당인가"라고 동조했다.

이 외에도 "예약됐던 연말 회식이 취소됐다" "대출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상황만 나빠진다" "식당 카페 방역패스는 방역 책임 떠넘기기다" "그냥 손님들을 모두 받겠다"는 글이 잇따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백신패스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은 4일 오후 3시 기준 5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인은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돌파감염 ▲인권침해 ▲부스터샷 요구 ▲PCR 검사 유료화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편 정부도 방역패스로 인한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관련된 손실보상 여부는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라며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 내에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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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남승우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됐던 지난달 주말 마포구 홍대입구 식당가 일대.ⓒ데일리안

 
 
 
 
 

 

또 우리만?" 오미크론에 다시 눈물짓는 자영업자들, 점심장사 노린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채 안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출현하면서 정부는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도입 등 새로운 방역강화책을 내놨다.

그러나 모처럼의 일상회복 분위기 속에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망연자실 낙담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새 방역대책이 영업시간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일단 반기며, 점심장사 위주로 메뉴와 업종을 전환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한 음식점은 직장인들의 단체회식장소로 자주 이용되는 곳이다.

 

중간책임자인 50대 박모씨는 3일 "현재 8명 이상으로 단체예약한 손님들은 취소를 신청하는 상황이지만 6명 이하의 단체손님들의 취소전화는 그래도 아직 오지않고 있다"며 "11월 하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요 며칠, 확진자가 3000명, 5000명 되면서부터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토로했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유명 한식주점 직원 최모(30)씨는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연말·연시에 비해 매출이 약 20% 정도 떨어졌다.

그나마 저희 매장은 많이 알려져 있고 단골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유지를 하는 편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 회식이나 단체 모임을 취소하는 손님들이 30%에 이른다"고 고 덧붙였다.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고깃집 사장 김모(51)씨는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대 넘어가면서부터 예약이 줄긴 했는데 이제는 아예 회사 자체에서 회식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잡혀있던 회식 예약이 전면 취소됐다"며 "나이드신 손님들은 저녁 시간대는 일절 안 오고 있고 아이들 확산도 우려돼서인지 가족 손님도 확 줄었다"고 씁쓸해했다.

 

마포구 연남동에서 3년동안 주점을 운영해온 김모(35)씨는 "그래도 11월 달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기본 매출 이상을 찍었는 데 확실히 12월 들어서면서 부터 저녁손님이 대폭 줄었다"라며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희 주점은 일단 규모 자체가 작아서 단체손님은 못 받고 4명 위주의 손님을 받는데도 매출타격이 온다"고 설명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번 새 방역대책이 인원수를 축소하면서도 영업시간 제한에는 융통성을 발휘해주고 있다고 일단 반기며, 낮 시간대 점심장사 위주로 메뉴와 업종 전환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여의도에서 까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모(57)씨는 "코로나 이전에도 낮에는 커피, 저녁에는 술장사를 했지만 이제는 아예 낮 시간대에 타깃을 맞춰 메뉴와 업종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주변의 밥집들도 이런 패턴을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저녁식사는 아무래도 술을 곁들여 길어지지만 점심식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빠른 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메뉴들을 많이 내놓고 손님들도 이것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광화문의 한 백반집 종업원 이모(56)씨는 "저희는 입소문을 타고 온 손님이 아니어도 점심시간대는 항상 만석이다"며 "아무래도 밥집이다 보니 저녁장사가 주는 아니어서 이번 대책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지금 방침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커피전문점 아르바이트생 송모(26)씨는 "보통 손님들이 점심식사 이후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라며 "아무래도 저녁식사 이후에는 테이크아웃이 드물기 때문에 매출 측면에서도 점심장사를 노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위드코로나' 중단, 소상공인들 "방역패스에 매출 타격, 손실보상 있어야"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방역강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의 인원 축소,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영업제한, 온전한 손실보상안 패키지로 수립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축소, 식당, 카페 등을 비롯한 학원, PC카페, 스터디 카페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일상회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와 신종 변이 출현 등으로 극도로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로 연말 대목이 실종되는 등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 적용 확대 등 강화된 이번 방역 강화 방침으로 소상공인들은 설상가상으로 더욱 큰 매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해 각종 모임이 사실상 열리기 어려워 가뜩이나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이라며”방역패스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돼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도소매 유통까지 그 여파가 파급되는 등 전 소상공인 업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적모임 허용인원 축소와 방역패스 확대 적용은 인원을 제한하는 영업제한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안이 패키지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라며“4주간의 긴 방역 강화 기간을 감안해 직접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만아니라 관계 업종까지 폭넓게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매출 하락 피해가 100% 온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손실보상금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시행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을 비롯해 비대면 발열체크기, 위생·소독 기기 및 용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이번 방침은 일상회복 방안이 후퇴된 상황으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심정을 감안하여 향후 방역 방침은 더욱 신중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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