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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내년 구직자 50만명에 '수당 300만원'..알아둬야 할 지원 5종

 

 

 

2021.10.13/뉴스1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1년 해운대구 청년 채용박람회'가 열린 지난달 1일

오후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구직자들이 간접 참여기업 채용게시대를 살펴보고

있다.  2021.11.01. yulnetphoto@newsis.com

 

 

 

 

 

 

내년 구직자 50만명에 수당 300만원 알아둬야 할 지원5종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내년에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 인원이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확대된다.

취직이 힘든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청년 인건비 연 최대 960만원을 보조하는 장려금이 신설된다.

 

여기에 소상공인 213만명에게는 이자율 최저 1.0%의 융자를 공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도 내년 6월까지 명맥을 유지한다.

출산 가정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른바 '첫만남 이용권'이다.

이같이 내년도 예산 사업 중 저소득층과 청년, 출산 가정 등이 알아두면 좋을 지원 사업 5개를 정리해 봤다.

 

◇월 소득 233만원 이하 나홀로 구직 청년에 '300만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인원을 올해 59만명에서 60만명으로 확대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그중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1유형 대상 인원이 40만명에서 내년 50만명으로 10만명 확대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의 종전 고용 안전망을 중층화하고 보강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생계 안정금(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첫 시행으로부터 11개월째를 맞은 지난달 30일까지 총 40만300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청자는 49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사업 예산을 올해 1조2000여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증액한 것이다.

 

특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1유형 대상자 25만명이 '청년'으로 계획됐다.

올해 대비 7만명 증가한 규모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이어야 한다.

청년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할 경우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 기준 약 117만원, 2인가구 196만원, 3인가구 252만원, 4인가구 307만원 등이다.

청년에게 적용되는 중위소득 120%는 1인가구 약 234만원, 2인가구 391만원, 3인가구 503만원, 4인가구 615만원으로 계산된다.

 

◇소상공인 213만명 초저금리 융자…"일자금은 반년만 드려요" 

 

 

정부는 내년 대출 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 절벽'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 213만명을 대상으로 이자율 최저 1.0%의 초저금리 융자를 총 35조8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예컨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1인당 연이율 1.0%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일상회복 특별융자'(10만명)가 오는 15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또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00만명에게는 1.0% 또는 1.5% 저금리 대출이 지원된다.

각각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14만명, 중신용 특례보증 38만명, 고신용 시중은행 이차보전 48만명 등이다.

이밖에 2~3%대 금리의 신용보증 시중은행 융자 등이 100만명 규모로 실시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내년 6월까지 예산을 확보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반년만 지원키로 한 만큼, 예산은 올해 1조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젖병·꼬까옷 값 200만원 보탭니다"…'연 980만원' 청년 인건비도

새해 첫날 태어난 아이부터는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한 번에 지급된다.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3731억원의 신규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아직 지급 시기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출생 장려금 성격의 바우처임을 고려해 사용처를 크게 제한하진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취업 애로 청년 14만명을 대상으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신설됐다.

이 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미래 유망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원씩 12개월 동안 모두 98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시행했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연장선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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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시행 11개월째' 국민취업지원제도, 40.3만명 취업지원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 우수사례 콘퍼런스 개최
생활고 겪던 50대 취업 성공 이끈 상담사 등 시상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명 이상의 국민이 취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콘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1월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11개월째를 맞은 지난달 30일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 수는 48만6000명에 달했다.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 인원은 40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사는 올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우수히 수행한 고용센터, 민간위탁기관, 유관기관 등 담당자를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우수 상담사례 26건과 함께 장관 표창 63점을 시상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를 동시에 진행했다.
우수 상담사례 대상으로는 두 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장기간 실직에 따른 채무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50대 남성 참여자에게 생계지원과 집중 취업 알선을 통해 생활 기반을 마련해 준 사례(천안고용센터, 석용주 상담사)가 꼽혔다.
다른 대상(서미영 상담사, 예산고용센터)은 뇌경색 발병으로 근로 능력까지 저하돼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이어 나가던 50대 남성 가장의 사례였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사례집으로 제작해 상담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6~17일 총 7회에 걸쳐서 개최되는 비대면 콘퍼런스에서도 공유된다.

 




icef08@news1.kr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K-디지털 훈련 현장간담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신기술 훈련

및 비대면 훈련 확대 관련 현장간담회를 갖고 있다. (고용부 제공) 2020.8.6/뉴스1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자격, 중위소득 50%·재산 3억원↓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이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다.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5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촉직수당,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성됐다.

구직촉진수당은 만 15~64세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내년 구직촉진수당 적용 대상은 40만명이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한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을 구체화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다.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는 약 88만원이다.

단 청년은 취업난을 감안해 중위소득 120%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또 재산은 3억원을 넘어선 안된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도 있어야 한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구직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소멸된다.

또 부정수급자는 5년 동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약 10만명을 대상으로 설계한 취업지원은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제공받은 직업훈련·취업알선 뿐 아니라 금융 및 양육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일경험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재산 4억이하도 지원…청년 구직수당 대상확대

 

현재 약 30만명에 취업지원 서비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도 확대
"취업률 제고 대책은 부족" 비판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 비용 등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 자격이 확대된다.

제도 참여자가 미리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6일 기준으로 37만 600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29만7000명이 지원을 받는 중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해 온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7월 1일 지원대상을 넓히는 제도 개선에 나섰고, 지난달 27일 법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청년이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재산 요건이 완화된다.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585만원 가량) 이하에 재산 합계액이 4억원(종전 3억) 이하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다.

9월에는 저소득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도 '중위소득 50%에 재산 3억원 이하' 기준을 '60%에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기업에서 미리 일경험을 쌓도록 돕는 '일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화63시티 등 2800여개 기업에서 일경험 자리 총1만3000명 규모로 참여 중이다.

이달과 내달 안에는 KEB하나은행, CJ 4D플렉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기업·공공기관을 추가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지난 3월 취업취약계층에 보호종료아동(보호시설 등에서 만18세를 넘겨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추가한 데 더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보호종료아동은 고용센터 직업 상담사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본인·타인 명의 계좌활용이 불가능한 노숙자 등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지방관서 명의 입출금 계좌를 통한 구직촉진수당 지급도 가능하게 한다.

다만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취업률을 올리는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28일까지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수당이나 활동비를 받은 인원은 22만4234명이며 지급액은 3000억을 훌쩍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10일까지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2만2625명에 불과해 '퍼주기 복지'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자료=고용부 제공

 
 
 

 

신용불량으로 통장 압류 수급자, '전용 통장'으로 구직수당 받는다

 

 

앞으로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는 '취업이룸' 압류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해 정부의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부분의 민원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구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개편하는 등 오는 22일부터 신규 취업지원전산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이번 신규 취업지원전산망의 펌뱅킹 도입으로 수급자가 압류방지 전용계좌(취업이룸 통장)를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펌뱅킹은 고용부와 금융기관 간 전산망 연결해 온라인으로 지급업무를 처리하는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이다.

이번 펌뱅킹 도입으로 고용센터에서 수당 지급 결정 이후 별도의 지출 절차 없이 금융기관을 통해 바로 수급자 계좌로 이체되고, 그 처리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수당 지급업무가 간소화·효율화됐다.

또 신규 전산망의 시스템 기반(HW·SW)을 기존 워크넷 시스템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시스템이 개편돼 구직촉진수당 등 기존에 2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민원서비스가 15종으로 대폭 늘었다.

아울러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의 휴대폰·아이핀인증 외에 공동인증 및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삼성패스 등) 기능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누리집 '나의 참여현황'메뉴에서 취업지원서비스 진행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활동 및 진행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비회원도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취업지원관리' 메뉴도 신설하는 동시에 참여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취업지원신청 이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누리집 개편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쉽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편을 공유하는 이벤트도 오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 '누리집의 주소' 또는 '새 단장 공유 이벤트'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공유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26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21 울산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울산 일자리박람회에는 60개 기업이 참가해 54개 부스가 운영된다.

2021.10.26/뉴스1

 

 

 

 

 

 

 

▲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취업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레 청년수당 지급이 취업에 효과가 떨어

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진은 한 청년 구직자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돈벌이 찾으라면서 공돈 펑펑… “표리부동 끝판왕 청년구직수당

 

 

 

 

[특별취재팀=임현범 부장|강주현·이창현·윤승준 기자] 청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취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현금성 복지정책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대두됐다.

구직자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간의 ‘수고로움’만 감수한다면 백만원 단위의 현금 및 지역화폐 등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 시급한 청년들조차 근로를 통해 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나본 청년 구직자들도 청년수당 등 현금성 복지정책이 취업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청년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가 대다수기에 현실적으로 취업활동 등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년들의 눈높이만 높여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수준의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현재의 취업정책은 취업난 해소와 거리가 있으며 정치인들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인기몰이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취업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년기본소득의 허와 실… 인당 수백만원 지원에도 여전한 청년 취업난

 

경기도는 2018년부터 도내 거주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다.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정책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기도 하다.

경기도 거주 청년들은 나이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한다면 어렵지 않게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 구직자들은 ‘청년면접수당’도 수령할 수 있다.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청년 중 취업 면접에 응시했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다.

 

소득·취업 여부 등과 무관하며 면접 1회당 5만원씩 최대 6회까지 최대 3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보다도 지원요건이 단순하며 충족하기도 쉽다.

이 역시 이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 청년 및 청년 구직자들의 구직활동을 돕는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이 정책을 두고 여론 안팎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의 실업률 통계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기도 지역 만 15~29세 청년인구의 실업률은 9.7%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인 9.4%를 상회하며 전국 시·도 행정구역 중 4번째로 높다.

경기도보다 실업률이 높은 곳은 서울(10.5%), 대구(10.3%), 경북(11.0%) 등이다.

 

또 실업률 9.7%는 이 지사 부임 직후인 2018년 3분기 경기도 청년 실업률 9.0%보다도 0.7%p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2018년 3분기 전국 청년 실업률이 경기도보다 높은 9.4%였다는 점에서 이 지사의 청년정책이 취업난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가 부임하기 직전인 2018년 2분기 경기도 청년 실업률 8.7%도 전국 평균인 10.1%와 차이가 있었다.

2019년과 지난해 경기도 청년 실업률은 각각 8.7%, 8.6%로 개선세를 보이는 동시에 전국 평균인 8.9%, 9.0%를 하회하기도 했다.

 

이 수치는 이 지사의 청년정책이 취업난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등에 근거로 활용되곤 했다.

그러나 최근의 실업률 통계는 앞선 주장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대 고용률 통계를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2분기 기준 경기도 20대(만 20~29세) 청년들의 고용률은 58.3%로 집계됐다.

이 지사 부임 첫해인 2018년 61.5%에서 악화된 수준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던 2019년에도 경기도 20대 청년 고용률은 60.8%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2019년 전국 20대 청년 고용률은 58.2%로 전년도 57.9%에서 개선됐다.

 

“먹고 노는 데 쓰는 청년수당… 문제 해결은 뒷전, 정치적 홍보 목적만 남았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이 지사가 추진한 청년정책의 수혜를 입은 이들도 정책의 효과적인 측면에 대해선 회의적이었다.

청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의지 개선 등에는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민서 씨(25·여·가명)는 “지난해 중 청년지원금 등을 지급받아 요긴하게 사용하긴 했지만 취업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는지는 사실 모르겠다”며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지역화폐라는 게 먹고 노는 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취업준비 목적으로 활용하기엔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면접수당 등 몇 차례 청년지원금을 수령하긴 했는데 취업활동에 사용한 건 책 한 번 구입한 게 전부고 나머지는 전부 먹는 데 소비했다”며 “지역 내에서만 소비해야 하니 인터넷 등으로 취업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시험 접수 등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취업활동을 위한 소비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 청년들은 구직수당 지급 등이 취업활동 전개와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텅 빈 일자리 센터. ⓒ스카이데일리

 

 

 

 

그는 “정말 돈이 없는 청년들에겐 지원금이 절실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청년들에겐 단순한 ‘공돈’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차라리 인턴 일자리라도 마련해서 청년들에게 근로경험을 쌓고 유의미한 활동을 독려토록 하는 게 취업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우민석 씨(26·남·가명)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약간의 활동과 서류만 작성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을 취업과 거리가 먼 영역에서 소비했다”며 “거저 들어온 돈이니 쉽게 소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았으니 지난 1년여 중 100만원가량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며 “집에서 받는 용돈 등을 더하니 따로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비가 마련돼 오히려 취업에 대한 간절함이 떨어졌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돈을 받는다고 해서 취업에 더 힘을 쏟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나부터도 취업활동보다는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에 더 집중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성 취업지원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였다. 구직촉진수당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이 지급된다.

 

동시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로 제공되면서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다. 취업경험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앞선 3년간의 전국 만 20~29세 청년층 고용률을 살펴보면 2018년 57.9%, 2019년 58.2%, 2020년 55.7%, 2021년 2분기 57.3% 등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고용시장이 다소 침체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고용촉진수당 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에게 무작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취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청년 취업지원 정책은 정치인들의 인기몰이 수단에는 적합할지 모르나 청년들의 취업문제 해결 수단이 되기에는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예산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정치적 홍보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의 취업난 해결엔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들에겐 근로경험을 쌓게 만드는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게 더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sky_jhkang , jhkang@skyedaily.com]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해고에 맞서 회사와 싸우고 있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김민정씨. 김진수 선임기자

 

 

 
 

 

칸막이를 넘어가면 노동권이 사라진다

 

 

 
 

노동자 5명 중 1명(전체 노동자의 19%)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다.노동시간 제한(주 52시간),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과 휴업 수당), 휴가(연차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2019년 1월15일 근로기준법에 신설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도 그림의 떡이다.

성별, 장애, 나이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게 아니면 해고의 정당성도 따질 수 없다.

노동자 권리 제한은 사용자에겐 그만큼의 자유를 뜻한다.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이 득세하는 이유다.

 

한 사업장을 여러 개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거나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2020년 9월과 12월,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021년 11월24일 한국노총 대선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러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발 물러섰다. 11월29일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사업자의 투자 의욕이라든가 현실을 반영 못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 비교형량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1일과 2일 약 다섯 달 만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선 5명 미만 사업장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결국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12월1일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행진’을 진행했다.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주최한 행진이다.

서울 광화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여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사무실까지 걸었다.

행진 종착지인 이재명 캠프 사무실 앞에서 한 여성이 마이크를 잡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해고됐다며 회사에 맞서 싸우고 있는 김민정(42)씨다. “21세기에 합법적인 노예제도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있습니다.

마음대로 괴롭히다 일회용품처럼 당일 해고해도 억울함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어이없는 제도인지 아십니까?”_편집자주

 

‘버스 두 번 타야 하는 회사 가서 월 160만원을 받을까,

버스 한 번만 타고 월 150만원 받을까.’ 김민정(42)씨는 2019년 5월 구직활동에 나섰다.

2012~2016년 사회복지사와 평생교육사로 일하다가 늦둥이 넷째가 생겼다.

3년여 임신, 출산, 육아에 전념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당시 만 2살 아들의 어린이집 등·하원을 챙겨야 했다.

결국 월급이 10만원 적은, 더 가까운 회사를 선택했다.

 

이해 안 되는 조직구조

김씨가 입사한 곳은 전국 산업재해 예방을 지도하는 기관들이 결성한 ㄱ협회였다.

면접 안내 전화를 건 협회 사무국장은 “김용균법(2018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얘기하면서 산재를 예방하는 좋은 일 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김씨도 “자긍심 가지고 즐겁게 일하자”고 마음먹었다.

ㄱ협회는 간판이 없었다.

60여 개 회원사 중 하나인 ㅎ사 사무실 한쪽을 썼다.

 

책상 칸막이가 ㅎ사 관리부와의 경계 구실을 했다. 협회 상근 직원은 김씨(대리)와 사무국장 정아무개씨 2명뿐이었다. 사무국장은 ㅎ사 부사장을 겸직했다. ㅎ사 사장은 협회 부회장이었다.

업무 인수인계를 ㅎ사 관리부 소속 대리 2명에게 받았다.

김씨는 “처음에 조직구조가 잘 이해는 안 됐지만 ㅎ사가 협회를 관리하나보다 생각했다”.

그때만 해도 김씨에게 직원 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란 말도 몰랐다.

 

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2021년 11월29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카페에서 만난 김씨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니는 동네 5명 미만 회사가 생각보다 엄청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5명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61.52%에 이른다(총 214만6156개 중 132만269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총 1874만3650명 중 19.02%(356만4610명)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2019년 기준).김씨는 ㄱ협회 업무를 처리하면서 ㅎ사 업무도 병행했다.

 

그는 2019년 6월 ㅎ사 전자결재 내부 사이트에 가입했다.

김씨가 갈무리한 ㅎ사 전자결재 사이트 조직도 화면을 보면 ㄱ협회는 ㅎ사 소속 부서로 돼 있다.

김씨는 ㅎ사 관리부 대리나 차장에게 주간업무 보고 전자결재를 올렸다.

 

2020년 2월24일부터 3월13일까지 매주 ‘사장님 산재 예방 유공자 포상 신청 건 문서작성(제출)’을 했다고 보고했다. 장아무개 ㅎ사 사장(협회 부회장)은 2020년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산재 예방 유공자 간담회에서 ㅎ사 대표 자격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김씨는 자신의 업무 말고도 ㅎ사와 ㄱ협회 관리·운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12월1일 5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서울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건물 앞

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 다섯째가 김민정씨. 박승화 기자

 

 

 

장 내 괴롭힘 일지 적어 보냈지만

업무는 분리되지 않았지만 김씨는 고립됐다.

ㅎ사 관리부 실장과 직원들이 무시하고 따돌린다고 느꼈다.

“난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는데 6살 어린 관리부 대리들은 처음부터 나한테 반말했다.”

2019년 10월엔 ㅎ사 유아무개 대리가 김씨에게 고성을 지르며 화냈다고 한다.

 

김씨가 협회 담당자로서 회원사 실무자인 유 대리에게 업무 협조를 요청한 일 때문이었다.

다음날 새벽, 유 대리는 김씨에게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다.

김씨는 유 대리를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쪽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종용했다.

경찰이 유 대리의 협박 혐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무렵 유 대리가 김씨에게 사과했다.

 

김씨는 사과를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 뒤로도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등에 손을 넣어 속옷을 들추고 지나갔다.”

“수첩으로 책상을 반복적으로 내리치면서 업무 지적을 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제76조의3 1항(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2021년 3월 김씨는 장아무개 부회장(ㅎ사 사장)에게 전자우편과 종이문서로 건의서를 전달했다.

글 말미에 힘줘 썼다.

 

“앞으로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괴롭힘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가 2년간 겪고 느낀 ‘직장 내 괴롭힘’ 일지(A4용지 8쪽)도 별첨했다.

2021년 4월9일 ㄱ협회 임시총회에서 우연히 발언 기회가 생겨 말했다.

 

“ㄱ협회랑 ㅎ사랑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협회 부회장) 사모님이 (ㅎ사 관리부) 실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분한테 결재받고 직인, 인감 다 받아와서 해야 하고 협회 물건 사는 거 하나하나 다 여쭤봐야 합니다.”

 

임시총회 이후 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이 물러났다.

ㅎ사 사장인 장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5월10일 급여일엔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

 

장 부회장(협회장 직무대행)에게서 협회 업무 공유도 받지 못했다. 5월12일 장 부회장이 김씨를 사장실로 불렀다.

두 사람은 급여 지급 지연과 업무 공유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김씨는 그날 장 부회장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6월30일자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해고 예고 통지서엔 3가지 사유가 쓰여 있었다. 첫째, 사전에 대화를 유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기망 행위. 김씨는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은 날 장 부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금 녹음 중이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둘째, 본인이 잘못 판단하고 사실과 다르게 유추해서 허위 과장된 문서를 기록 작성해 부회장에게 제출해서 정신적 압박을 가함.

그 문서는 김씨가 장 부회장에게 보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자우편과 종이 서류다.

 

셋째, 업무 중에 회사가 다른 옆 사무실 여직원과 싸워 근무 기강 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대화 내용을 녹음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하는 등 사무실 근무 기강을 흐리게 함.

 

유 대리가 새벽에 전화해 김씨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뒤 김씨가 경찰에 고소하고 결국 고소를 취하한 사건이다.

 

노동권 확대에서 언제나 예외

 

2021년 5월24일 전자우편으로 협회 공문이 날아왔다. ‘만약에 귀하가 해고 예고 기간 중에 무단으로 결근 등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당 협회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 미인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결국 6월9일과 16일 회사에 나가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고 한다.

 

김씨는 “회사는 마음대로 자르고 인수인계 안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하는데 난 다툴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김씨는 8월2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ㅎ사와 ㄱ협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회사가 ‘허위 사실이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ㅎ사와 ㄱ협회는 ‘김씨가 근무한 ㄱ협회는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ㅎ사와 ㄱ협회로부터 통합적인 노무 관리를 받아왔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ㄱ협회를 실질적으로 장 사장(협회 부회장)이 설립해 운영했고, 두 법인이 같은 사무실을 공유했으며, 지휘 감독 아래 김씨가 ㅎ사 업무도 수행하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ㅎ사는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이다. 회사 쪽은 ‘두 법인은 같은 장소에 있지만 각각 독립된 사업법인으로 의사결정 기관과 절차, 운영 기구, 인사 노무 관리와 회계, 사무용품 구입과 처리 등 모든 행위와 운영이 확연히 구분돼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1월4일 김씨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김씨의 대리인 허성희 노무사는 “지노위 판정 근거는 판정문이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ㄱ협회는 5명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요건 자체가 안 된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ㅎ사는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사업장의 범위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1953년 법 제정 이후 16명 미만 사업장 전부 제외(1954년 시행령 개정), 5명 미만 전부 제외(1975년 시행령 개정), 5명 미만 원칙적 제외 및 일부 적용(1989년 법률 및 1998년 시행령 개정) 이후 현재에 이른다.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을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삼은 조항과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합헌 결정하며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을 한결같이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따라서 부당해고 제한 조항 등을 전면 적용하면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다만 헌법재판관 2명은 반대의견에서 평등권과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상당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겐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정할 땐 사업장의 영세함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되고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확대하는 입법에서 줄곧 예외로 취급된다.

2022년 1월27일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5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의무와 처벌을 면제받았다. 2021년 7월7일 제정된 공휴일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했다.

 

5명 미만 사업장 인정하면 싸울 수 없다

김씨는 “해고당할 때도 5명 미만 사업장은 생각 못했다”며 “달걀로 바위 치기인 줄 모르고 시작했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젠 얼굴 드러내놓고 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인권단체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7월8일 서울동부지방노동청에 김씨에 대한 ‘가산수당·미사용연차수당 등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이유로 장 사장(협회 부회장)을 고발했다.

현재 사건은 진행 중이다.

 

김씨는 ㄱ협회가 ㅎ사 운영과 분리되지 않아 5명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인 걸 인정하면 싸울 도리가 없다.

진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자 가짜 5명 미만 사업장이 생기는 이유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

 

 

 

 

 

2021.11.1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