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사비 부담 특활비는 비공개"…김정숙 옷값 논란 더 키운 靑 해명

 

 

 

 

청와대 본관 ⓒ뉴시스

 
 
 
 
 
 
 

 

 

사진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사비 부담 특활비는 비공개"…김정숙 옷값 논란 더 키운 靑 해명

 

 

특활비 사용? 가짜뉴스" 직접 대응 나서

의상비 사용 규모는 안 밝혀 의혹 증폭될 듯

野 "덮고 간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나" 지적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옷 값 등 의전 비용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일각에서 제기된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 못박으면서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청와대가 의상비 사용 규모와 특활비 내역의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료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 시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전 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김 여사의 옷 값은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김 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의상 가운데 주최 측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의상은 있으나, 이 경우 착용 후 반납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지난해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행사 당시 김 여사가 입은 한복은 주최 측인 환경부가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김 여사가 이를 입은 뒤 반납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이 한글을 새겨 대여해 준 의복은 착용 후 반납했고, 이어 샤넬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이를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청와대가 직접적인 대응에 나선 건 김 여사의 의상과 관련한 무분별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어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이 취합한 김정숙 여사 언론 보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은 청와대가 최근 특활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확대됐다.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용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김 여사가 착용한 표범 모양의 브로치가 2억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제품이라는 의혹까지 확산됐다.

 

청와대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누리꾼들은 언론 보도 사진을 근거로 직접 '증거 찾기'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집계를 살펴보면, 김 여사는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등 총 178벌의 옷을 착용했다.

액세사리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등 총 207개다.

 

김 여사의 의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온 유튜버 드레스켈리는 2017년 5월 문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2021년 9월까지 김 여사가 공식행사에서 입은 옷이 300여벌에 이르며, 비용은 최소 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야권 등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의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사비로 부담한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닌 글을 올린 누리꾼들에 법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검토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의 반박에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청와대가) 문제를 계속 덮고 간다고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 처벌 문제까지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옷값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고, 이날 현재까지 4만여 명이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재산 현황을 들어 청와대의 '사비로 구매'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관보에 기재된 문 대통령의 재산 증가분은 대부분 예금으로, 2018년에는 1억 3500만 원 가량 늘었다. 2019년에는 모친의 등록 대상 제외에도 부부 명의의 재산이 85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2020년에도 약 1억 2700만 원 증가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연봉(2억여 원)과 증가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다"며 "사비로 옷을 구매했다는 청와대의 주장에 납득할 만한 사람이 많겠나"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012년 11월 15일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오른쪽)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2 전국 보육인대회’에서 나가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씨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특활비 논란에 靑 “안보문제” 언론 “정보공개

 

 

 

[비평] 김정숙 옷값 논란 “기밀?” “사비부담”
보수언론들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인가”
특활비 투명한 공개라는 원칙을 생각해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이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김씨 의상 등 의전비에 관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씨 의상비가 특수활동비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김 여사 옷값이 국가 기밀이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사들인 장신구, 옷, 핸드백 모든 것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단체는 김씨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씨의 고가 의상 구매가 국고 손실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모습. 사진=청와대.

 
 
 
 

 

“옷값이 기밀인가” “사비로 부담한 것”

이에 반해 청와대는 김씨 사비로 의상비를 부담했다는 입장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과 국제행사에서 지원 받은 건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이나 국빈 해외 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부 활동 및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가 어렵다는 것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방송인 김어준씨도 2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근혜 정부 말 특활비로 의류 등을 구입한 건이 워낙 크게 문제가 돼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김 여사 의류 등은 김 여사 개인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사비로 구입한 것을 무슨 근거로 공개하라고 하느냐”고 반박했다.

 

김씨는 전날 방송에선 “왜 이런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노무현)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언론 플레이’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 김정숙 여사의 모습. 사진=청와대.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인가”

보수 언론들은 의혹에 힘을 싣고 있다.

TV조선 ‘뉴스9’은 28일 “군 장병들과 식사하는 김정숙 여사 가슴과 팔에 금빛 장신구가 번쩍인다”며 “영화 관람 때 착용한 표범 모양 브로치는 2억 원이 넘는 명품 제품인지, 2만 원짜리 모조품인지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고, 김 여사가 공개석상에서 입은 옷만 최소 178벌, 액세서리는 200여개라는 누리꾼들의 분석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청와대가 최근 김 여사 의전 비용 등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의 거부 사유인데 문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항소심 판결이 나와도 최장 15년간 국민들은 알 권리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도 29일 “대통령 부인 옷값에 든 세금이 어떻게 국가 기밀이 될 수 있나”라고 사설을 썼다.

 

 

 

 

 

 

 

 

▲ TV조선 28일자 리포트 화면 갈무리.

 
 
 
 
 

이번 논란은 청와대가 자초한 면이 분명 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3월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금액, 수령자, 방법 △김정숙 여사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에 관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세부 지출 내용에는 국가안전보장·국방·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를 공개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및 의전 비용 내역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국내가 아닌 외국 정부, 외국인 등에 관한 내용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청와대는 항소한 상태다.

문 대통령이 5월 퇴임하고 관련 자료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15년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진영의 반발이 거세다.

법원 “靑 특활비 비공개 결정 위법”

특활비 집행 내역 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만큼은 보수·진보언론 모두에 형성돼 있다.

보수 신문뿐 아니라 한겨레도 지난달 15일자 사설(“정부기관 특활비, ‘닥치고 비공개’ 관행 바꿀 때 됐다”)에서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사, 외교, 안보, 경호 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의 경비를 말한다.

 

청와대, 검찰, 국세청, 국회, 대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들에 배정된다”며 “이들은 ‘기밀 유지’를 내세워 사용 내역 공개를 번번이 거부해 왔다.

외부에서는 사용 내역이 정말 기밀에 해당하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이런 불투명성 탓에 특활비는 늘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납세자연맹이 문 대통령 부부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데 대해서도 “청와대 자료는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한동안 공개가 불가능해진다.

청와대가 항소하면 1심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한 뒤 “공공기관 정보는 국익 저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 씀씀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일근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29일 칼럼에서 “세금을 낸 국민이 사용 내역을 원한다면 소명하는 게 마땅하다. 지난해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된 국가 특활비는 1조 원이나 된다”라며 “이제 의혹을 잠재울 유일한 길은 정보를 떳떳이 공개하는 것이다.

거부할수록 도대체 뭘 숨기려고 그러냐는 의심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한국 최고 지도자 부인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외교상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까지 문제 삼을 만큼 각박한 국민 정서도 아니다”라며 “비공개가 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젠 법치 국가의 수장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옳다. 두려울 게 없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선보인 다양한 의상.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

으로 김 여사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29일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시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정면 대응… 靑 “특활비 쓴 적 없고 사비로 구입”

 

 

 

“2억 브로치 의혹도 사실과 달라”
사비 규모엔 “공개할 이유 없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의상 구입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영부인의 옷은 사비로 샀거나 주최 측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후 반납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특활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일부에서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주장을 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활동 시 영부인 외교활동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전 비용에도 의류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상을 사는 데 사용된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여사가 주최 측 등으로부터 의상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었으며, 이 경우 의상을 착용한 뒤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김 여사가 과거 착용했던 표범 모양 브로치가 2억원이 넘는 카르티에 제품’이라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회사(카르티에)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 모양을 보면 (카르티에 제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영부인 의상비 논란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촉발했다.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는 양측 간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청와대가 김 여사 의상비에 특활비를 썼고 이를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은 확산됐다.

청와대는 갑작스러운 해명 브리핑에 대해 “지난주부터 여사님의 브로치 관련 가짜뉴스가 나왔고, 일부 언론에서 이를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임기 내 청와대가 해당 문제를 직접 매듭짓지 못하면 새 정부 출범 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20일 오후(현지시간)

카이로 세인트레지스 호텔에서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김 여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김정숙 여사 옷값에 특활비 사용 전혀 사실 아냐”

 

 

 

의상 지원 받은 일부 사례 공개
“순방 등서 입은 한복 기증·반납”

 

 

 

청와대가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과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용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 방문, 외빈 초청 행사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 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러한 ‘의전 비용’에도 의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가 사비로 부담한 의상비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의상을 지원받는 일부 사례들을 공개했다. 지난해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김 여사가 착용한 한복은 환경부가 행사 취지에 맞춰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것으로, 김 여사는 행사 참석 후 이를 주최 측에 반납했다.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때는 한글이 새겨진 한복을 명품 브랜드 샤넬이 김 여사에게 빌려줬다.

김 여사가 반납한 이 옷은 샤넬 측이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 중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 여사가 특정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2억원대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권과 일부 언론까지 가세했다.

 

지난달 법원이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청와대가 이달 2일 항소한 사실까지 겹치면서 의혹이 확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회사 측에서도 2억원짜리 자사 브로치가 아니라고 확인해 준 것으로 봤다”며 “전혀 다르게 생긴 브로치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는 “현재로서는 검토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 부인과 함께 청와대 제공

 

 

김정숙 여사 옷값' 파문…"형사처벌 문제까지 갈수도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일로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 여사 의상비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는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것을 기밀로 해도 그것은 외부 공개를 잠시 동안 금지한다는 것이며,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 화를 크게 불러일으키고 형사책임을, 형사처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솔직히 재임 중에 공개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논란을 덜 키우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공개를 촉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특수활동비 문제로 재판을 받았던 개인사까지 언급하며 김 여사 옷값 논란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옷값 논란은) 청와대에 대통령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관한 문제다.

그런데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며 "제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 문제로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 5년 구형을 받고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정숙 여사 옷값 비공개와 관련해 형사처벌 문제

까지 야기하고 ㅇ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사진 취재단

 

 

 

 

 

이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그 사용 자체가 불법이 아니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저는 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서 "함께 기소됐던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 국정원 특활비는 완전히 대간첩작전에 사용되는 국가기밀 중에 기밀이고, 그것은 외부 공개가 금지돼 있는 사건인데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에 대해서 재판에 넘기고 징역 5년씩 구형을 했다"라며 김 여사의 의상비 공개가 국정원 특활비와 같은 비공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 문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공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여사 의상비 공개를 놓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입장은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활비 공개를 하면 된다"면서 사회자의 '공개해서 이게 정말 사치이냐 적절한 수준이냐를 판단하자 그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 민주당이 주장하듯이 국가의전이라든가 또는 외빈 행사라든지 특별히 이런 이유에서 공적으로 사용된 거라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할 일이지 나는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덮어서 끝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사실 그동안에 약간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계속 덮고 간다고 과연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면서 "굳이 정권 말기에 이런 논란을 부추기게 해서 국정을 잘 운영하던 문 대통령에게 오점을 남길 필요가 없다.

빨리 공개하는 것이 낫다"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네티즌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에 청와대는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맹 측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을 위법으로 보고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한 상태다.

 

온라인에서 시작한 김 여사 의상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청와대가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할지 주목된다.

 

 

 

 

cuba20@tf.co.kr

 

 

 

 

 

김정숙 여사. 뉴시스

 

 

 

 

꼬리를 무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 처벌 가능성은 [법잇슈]

 

 

영부인이 입기 위해 청와대가 사들인 의상은 품위 유지를 위한 당연한 지출일까, 아니면 국민의 혈세 낭비일까.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소품비에 대한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검찰 및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 가능성 및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수사 나서도 법 적용 쉽지 않아

 

29일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품위 유지에 들어간 각종 의상과 물품을 구매했다 하더라도 횡령과 국고 손실로 조율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리적용이 어렵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검찰에선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사안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과 관련한 강요 의혹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사도록 강요한 것이라는 취지다. 우선 강요의 경우 청와대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를 구입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청와대 의전 담당 비서관이나 부속실 직원의 경우 영부인과 대통령의 공식 업무를 위한 의상 구매는 관례상 혹은 자신의 업무에 속하는 영역이다.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의류와 구두 및 장신구를 구매했을 경우에는 횡령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즉 김 여사가 불법으로 이를 사적으로 취할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 사용했고, 문 대통령의 퇴임 시 구매했던 의류 등을 두고 갈 경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횡령죄의 적용이 어렵다면 국고손실 혐의로도 조율하기도 어렵다.

 

현재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한 국고손실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될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최장호 법률사무소의 최장호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가장 중요한데 영부인이 특수활동비를 활용했더라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관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사문화된 국고 손실의 경우에도 횡령죄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수사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원 명령 거부한 청와대, 시민단체 고발에 나서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의 정보공개 명령에도 청와대가 항소로 버티자 고발이라는 극약처방을 낸 것이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벌의 고가 명품 의류 및 신발 그리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집행하여 업무상횡령죄 및 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옷값’ 논란은 지난 2018년 다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과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지출 내역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납세자 연맹이 소송을 내며 지난달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여기에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김 여사의 의상과 소품을 정리하면서 논란은 확대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김 여사가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 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 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이다. 

 

장신구류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이 2021년 6월 영국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만났을 때의 모습./백악관

 

 

 

 

靑이 ‘공익 해친다’ 공개 거부한 영부인 의상비, 美선 본인이 낸다

 

 

 

선물로 받은 옷은 반드시 신고하고 국가기록청에 귀속해야

공식 식사 아닌 사적인 식사 비용도 개인 부담

 
 

 

질 바이든이 2021년 도쿄 올림픽에서 입었던 디자이너 브랜던 맥스웰의 점무늬 드레스는 1390달러짜리이고, 같은 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만난 자리에서 입었던 푸른색 투피스 정장은 애덤 립스가 디자인한 1000달러짜리 의상이라는 식으로, 미 언론은 퍼스트레이디가 착용한 의상에 대해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보도한다.

 

 

 

 

 

 

 

2014년 5월 당시 퍼스트레이디였던 미셸 오바마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의상

갤러리, 백악관 기자 만찬, 어머니날 백악관 티파티에서 입었던(왼쪽부터) 세 옷의

가격만 1만5000달러가 넘었다.

보석과 신발 등의 액세사리는 제하고였다.

/백악관 자료

 

 

 

특히 패션 감각이 뛰어났던 미셸 오바마와 모델 출신이었던 멜라니아 트럼프의 의상은 가격이 수천~수만 달러(수백만~수천만 원)에 달해, 이 의상을 구입하는 데에 세금이 쓰였느냐는 질문이 늘 따랐다. 2018년 8월 멜라니아 트럼프가 백악관 잔디밭에 묘목을 심기 위해 삽을 뜨는 행사에 나오면서 굽이 4인치나 되는 스틸레토 힐을 신고 4000달러짜리 빌렌티노 꽃무니 옷을 입고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의상으로 미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멜라니아 트럼프. 그의 대변인은 "모든 의상 비용은

본인이 직접 냈다"고 밝혔다./백악관 자료 사진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대통령 부인의 의상비는 본인이 직접 지불한다.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공식 행사에서 옷을 잘 입어야 하는데도, ‘공직(公職)’이 아니라 별도의 의상비나 월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불해도, 의상비가 때때로 워낙 고가(高價)이다 보니 백악관도 이를 언급하기를 꺼린다.

 

멜라니아의 대변인이었던 스테파니 그리샴은 “세금이 아니라, 모두 멜라니아 트럼프가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W 매거진에 따르면, 멜라니아가 백악관 안주인 시절 착용한 의상과 소품의 상당수는 이미 소장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미셸 오바마는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였다. 남편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던 2013년 부부의 연소득은 48만1000달러(약6억원)이었고, 부부 재산은 최대 700만 달러(약85억원)에 달했다.

그의 공보비서였던 조애너 로숌도 “오바마 여사가 자기 돈으로 산다”고 말했다.

 

유명 디자이너들의 의상은 종종 소매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팔린다.

역대 퍼스트레이디들도 이들 디자이너의 기성복∙맞춤복을 ‘할인된’ 가격에 산다.

그러나 일반 부호들이 사는 것보다 퍼스트레이디가 사는 가격이 훨씬 낮으면 ‘대가성(代價性) 뇌물’로 간주돼, 백악관 법률가들은 윤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경 쓴다.

 

◇선물로 받은 의상은 국가기록관리청으로

일부는 유명 디자이너로부터 ‘선물’로 받기도 한다.

미셸 오바마의 공보비서 로숌은 “해외 국빈 방문과 같이 역사적∙공적 의미가 있는 행사에서 입는 옷은 디자이너가 미국 정부에 주는 선물로 간주해 받고, 나중에 미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으로 보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셀 오바마가 남편의 두 차례 대통령 취임식 때 입었던 의상은 당시로선 유명하지 않았던 대만계 디자이너 제이슨 우가 제작한 것이었다. 디자이너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선물한다.

2010년 3월 미셸은 버락 오바마의 첫번째 취임식 때 입었던 의상을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기증했다. 미셸은 당시 기증식에서 “오늘 내가 기증하는 옷은 제이슨 우가 만든 걸작”이라고 밝혔지만, 나중에 뮤지엄 측은 “이 옷의 기증자는 제이슨 우”라고 정정했다.

힐러리 클린턴이 1993년 남편 빌 클린턴의 취임식때 입었던 의상은 5만 달러짜리였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에서 1만 달러를 냈고, 이 옷은 나중에 힐러리 클린턴과 대통령취임준비위(委) 이름으로 스미소니언 뮤지엄에 기증됐다.

로널드 레이건의 부인 낸시 레이건은 종종 옷값을 지불하지 않고, 선물로 받은 옷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 원성을 샀다.

 

◇미 퍼스트레이디들, 의상비 때문에 늘 고민

사실 디자이너 ‘선물’도 미셸 오바마 때 시작한 관행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부인 로라 부시의 비서실장이었던 애니타 맥브라이드는 “로라 부시가 모든 의상비를 직접 지불했다”고 말했다.

 

로라 부시는 나중에 회고록에 “처음 백악관에 들어가서 내가 사야 하는 디자이너 옷들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썼다.

 

프랑스 패션에 푹 빠진 재클린 케네디의 의상비는 시아버지인 보스턴의 부호 조지프 P 케네디가 댔다. 재클린의 값비싼 의상이 논란이 되자, 혹시라도 아들 존 F 케네디에게 정치적 약점이 될까봐 걱정했다.

제럴드 포드의 부인 베티 포드는 종종 10대 딸과 옷을 바꿔 입었다.

한번은 의상 한 벌 당 가격이 70달러 이하이고 재주도 좋다는 뉴욕의 한 디자이너를 소개 받아, 도쿄 방문 때 여러 벌을 가져갔다.

 

사치가 심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의 부인 메리 토드 링컨은 남편도 모르는 2만7000달러(현재 가치 70만 달러)에 달하는 의상비를 마련하려고 공화당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빌렸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 백악관 잔디밭에서 거름을 만들어 팔까 생각도 했다.

 

멜라니아 트럼프는 2018년 7월, 가족 사진 중 일부를 좋은 내용의 보도에만 쓰는 조건을 걸어 게티이미지에 팔았다.

당시 미 언론은 수십만 달러(수억 원) 선에서 거래가 된 것으로 보도했다.

 

◇기존 옷의 조합도 바꿔보며 변화 시도하지만

퍼스트레이디들은 같은 옷에 벨트 등 다른 액세서리를 착용하거나, 옷의 조합을 바꿔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로라 부시는 한 TV 방송국에 인터뷰하러 갔다가, 그 방송국 벽에 당시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옷을 입은 자신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시 여사는 “옷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 자리에서 공보비서와 옷을 바꿔 입었다”고 회고록에 썼다.

 

 

 

 

 

 

 

 

 

 

2006년 한 백악관 행사에 붉은색 기성복을 입고 나타난 로라 부시. 8500달러의 고가

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 다른 3명도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백악관

 

 

 
 
 
 
 

로라 부시는 한번은 8500달러짜리 “완벽해 보이는” 붉은색 원피스 기성복을 샀다.

‘누가 백악관 행사에 똑같은 옷을 입고 오겠어’ 싶었다. 그날 행사에 3명의 다른 여성이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났다. 로라 부시는 바로 윗층으로 올라가 푸른색으로 갈아 입어야 했다.

 

미 백악관에선 대통령 부부∙가족이 사적으로 먹는 식자재 비용도 대통령 부부가 낸다.

이는 백악관의 첫 주인이었던 존 애덤스(2대 대통령∙1797~1801)때부터 시작한 관행이다.

당시 백악관엔 별도 직원이 한 명도 없었고, 애덤스는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을 데려와야 했다.

이후 세금으로 부담하는 백악관 운영 관련 비용은 늘어났지만, 사적인 경비는 여전히 백악관 ‘세입자’의 몫이다.

 

 

 

 

 

이철민 선임기자

 
 
 
 
 
 
 
 
 

 

[청와대 페이스북]

 

 

 

김정숙 2억 까르띠에 브로치? 탁현민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30일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논란에 “(의상 구입을 위해 쓴 특수활동비는)한 푼도 없다”고 강조했다.

탁 비서관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 비용으로는 옷값 등 사적 비용을 결제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탁 비서관은 진행자가 재차 ‘지난 5년간 김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활비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가). 한 푼도,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긍정했다.

‘전액 사비라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도 “맞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료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한다"며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청와대는 전날 정상회담 등 공식활동 수행에서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 비용으로 최소한 지원하고 있다.

 

그 돈에 의상비가 들어가는가'라고 묻는 데 대해선 "의상비를 제외한 여러 활동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는가"라며 "우리가 선물을 해야 하는 경우, 상대 측 정상이 우리에게 별도 요구를 했을 때 배려해야 할 때가 있다. 의전비용은 그런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옷을 빌린 적이 딱 2차례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정상회을 할 때, 기후환경에 대한 회의라 폐자재를 활용한 한복을 입은 적이 있다"며 "그 옷은 빌려 입은 후 다시 돌려줬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순방 때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빌려 입고, 다시 샤넬에 돌려줬더니 '한글로 디자인돼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 우리나라로 기증됐다"며 "그 옷은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정숙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좌). 2018년 김 여사와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한 행사에서 2억원이 넘는 표범 모양의 명품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의혹을 놓고도 "꼬리가 다르잖아요.

꼬리가"라며 "정확히 어떤 디자이너가 개인적으로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디자인한 분이 이런 사태를 보고 (한 언론사에)며칠 전에 가서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미테이션이라면)명품 브랜드에서 그 디자이너와 소송을 벌이든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이런 디자인 계통에 있는 분도 이를 모조품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며 "여튼 모조품이든 진품이든 그 부분은 지금 이야기하는 논쟁과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고 했다.

 

탁 비서관은 전날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청와대가 특활비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한 데 대해선 "특활비에 옷값이 포함돼 있지 않은데 이를 공개하면 옷값 문제가 털린다는 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그는 "특활비 안에 여러 항목들이 있고, 그 중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청와대 뿐 아니라 모든 부처, 심지어 이 문제를 제기한 국회조차 특활비 공개를 못하고 있다. 옷값 문제 해결을 위해 특활비를 공개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김정숙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앞에서 시민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