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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성남=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22일

경기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2.01.22.

 

 

 

 

 

[아산=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 17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입장

하고 있다. 2022.03.17. amin2@newsis.com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은 고가 의상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논란

이 됐다. (왼쪽부터)김 여사가 2019년 아세안 3개국 초청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을 걷는 모습.

/뉴시스·연합뉴스

 

 

 

 

 

 

 

(왼쪽부터)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 2018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영부인 옷값이 국가 기밀? ‘김정숙 의전 비용’ 이대로 묻히나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봉인되는 靑 특수활동비

 

 

 

떳떳하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올라온 한 청원 글이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린 것이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고가 명품 옷을 입은 모습이 논란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상 구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청와대는 그때마다 비공개를 고수했다.

 

해당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며 현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습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용)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청와대의 꼼수?

사건의 발단은 2018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시민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 내용의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지급 방법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 규모, 의전 비용이 특활비에서 지급됐는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시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결국 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가 1심에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정숙 여사 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번 법원 결정마저 거부하며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공개 제도 취지,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접수해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문제는 청와대의 항소 결정으로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정보 공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항소심을 진행할 재판부가 소송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들의 항소 이유·답변 확인 등 남은 절차를 감안하면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9일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해당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청와대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다.

대통령은 해당 자료, 기록물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행정법원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을 청와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당분간 공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으로 묶인다.

 

항소심을 거쳐도 정보 공개가 되긴 어렵다.

법조계에선 과거 선례에 비춰 볼 때 옷값 관련 자료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법원이 향후 재판에서 원고의 정보 공개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자료가 더 이상 대통령 비서실에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청와대가 문 대통령 임기가 곧 끝난다는 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미희기자

 
 
 

◇임기 내내 논란 된 영부인 옷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임기 내내 이어졌다.

일부 야권에선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등 공식 석상에서 입은 옷들이 샤넬 등 고가의 명품이며, 해마다 30여 벌씩 혈세로 지어 입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에 보도된 김 여사의 의상 종류만 200여벌에 이른다.

대통령 부인이 정부 예산으로 수백만원 넘는 옷을 사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

하지만 청와대는 옷값을 포함한 김 여사 의전 비용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국가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오히려 여론전으로 맞불을 놨다.

지난 2017년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통해 김정숙 여사가 홈쇼핑에서 구입한 저가 정장에 손바느질로 옷을 수선한다고 알리는 등 ‘알뜰 패션’을 강조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 여사의 쇼핑 방식에 대해선 ‘홈쇼핑, 기성복, 맞춤복을 다양하게 구입하고 필요하면 직접 수선도 해 입는다.

공식 행사 때 입는 흰색 정장은 모 홈쇼핑에서 구입한 10만원대 제품’이라고 설명하는 식이다.

실제로 안경을 쓰고 직접 바느질하는 김 여사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정권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선 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한 인사는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소송은 통상 1년 안팎이면 1심 결과가 나오는데 김정숙 여사 정보 공개 건은 3년이 걸렸다”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직전 소송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임기 전 항소심 결과를 보기도 힘들어졌다”고 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특활비 관련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어가 장기간 비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도 내로남불?

 

정치권에선 영부인 옷값을 두고 논란이 커진 배경에는 특수활동비가 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특수활동비는 주요 정부 부처에서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 국정수행 활동에 쓰는 경비를 말한다. 예산집행의 성격상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어 ‘눈먼 돈’ ‘고위층의 쌈짓돈’이란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연간 8000억원에 이르던 정부 부처의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거치며 크게 깎이면서 현재는 연 3000억원 안팎이다.

특활비 전체 규모는 줄었지만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는 등 투명성 문제는 여전하다.

청와대 예산에는 대통령을 제외한 가족의 의상을 구입하는 예산은 없다.

 

청와대에 따르면 공무(公務)로 참석하는 해외 순방 행사 등에는 외교부 예산으로 영부인 옷을 구입·제작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일정에선 영부인 본인이 자비로 구입한 옷이나 기존의 본인 소유 옷을 입는다.

 

영부인 의전을 책임지는 청와대 제2부속실에서도 영부인 의상 비용을 따로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가 의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전용하기 쉬운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것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선진국에서는 고위 공직자가 국민 세금을 영수증 없이 썼다가는 탄핵당하고 몇십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 걸려도 사퇴한다”며 “오는 5월 취임하는 새 대통령은 청와대 특활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 업무를 기밀로 하는 것과 영수증 처리를 안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며 " 청와대, 검경, 국세청,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 고위직들이 주로 쓰는 특활비는 ‘세금 횡령 면책권’과 같은 특혜로 서양 중세의 성직자들에게 면세(免稅) 특권을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찡찡이' 사료도 내돈내산하던 文, 김정숙 여사 의전비 왜 공개안하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가 청와대 측의 항소로 불발됐다.
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다양한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 명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은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측이 비공개를 위해 항소했다는 점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행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부부 내외의 식사나 생활용품 구매 등 일체 생활비를 사비로 지출한다고 공언했던 점과 대비돼 비판대에 올랐다.

 

 

 

 

 

 

 

 

청와대가 SNS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반려묘 찡찡이와 함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고양이 찡찡이, 풍산개 마루와 곰이, 입양한 유기견

토리를 키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반려견 마루 토리는 물론 반려묘 찡찡이 사룟값도 직접 부담하겠다며 국민의 세금을 귀하게 여기는 청렴한 대통령 이미지를 쌓아온 탓이다.
취임 초 문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치약 칫솔 휴지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을 다이소에서 구매한다는 점도 화제였다.

일체 비용을 특수활동비 등 경비에서 처리했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이 묻고 청와대가 답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국민들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답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임기 막판 김 여사의 의전비용 논란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청와대 특활비 항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려는 시간 끌기

 

 

 

납세자연맹 "정보공개 결정 판결 확정, 회피 의도 드러내…

 

헌재에 가처분 신청, 대선 이후 법적 조치"

하승수 변호사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 지정되면 결국 확인 못 해…

 

관련 법 개정해야"

이헌 변호사 “권력 견제·국민의 알권리 충족 위해

대통령 국정운영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와대가 최근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자, 법조계에선 "시간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과거 청와대의 전례처럼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모든 것이 흐지부지 유야무야 되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권력 견제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당시 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결과다.

 

이후 청와대는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항소장 제출 이유에 대해 “국민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에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형량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법조계는 일제히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 2심 결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에 나올 가능성이 큰 데, 문 대통령 퇴임 후엔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이 돼 최장 30년까지 열람·공개가 불가능해져 사실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청와대에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원고의 소송이 각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법률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가 종료돼 대통령기록관에 관련 자료를 이관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 결정 판결의 확정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 이외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항소심 서류 제출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선 이후에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청와대가 항소한 재판에선 승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연맹은 검찰, 국세청 등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도 “과거 청와대 특활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료 제출을 차일피일 미뤘다”며 “이후 재판부가 청와대에 비공개 열람을 요청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다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서 결국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검찰이 1심 재판에서 사실조회 과정을 거쳤음에도, 또 다시 사실조회를 항소 이유로 댔다”며 “검찰과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시간을 끌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법안을 개정해 정보공개 소송 중이거나 그 밖에 다른 상황에 대해선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공개가 원칙”이라며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동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데일리안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김정숙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모하메드빈라시드(MBR)

도서관에서 열린 한-UAE 지식문화 교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1.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국가 중대이익 해친다"며 공개 거부한 김정숙 여사 옷값

누리꾼이 검증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 2018년 6월 靑에 정보공개 청구
서울행정법원 1심, 대통령 내외 의전 비용 등 공개하라 판결
대통령 비서실,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40여일 남기고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논란이다. 한 시민단체는 2018년 6월 청와대에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양측간 공방은 소송전으로 이어졌고, 1심 법원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누리꾼들은 직접 언론 보도 사진들을 근거로 옷과 패션 소품 숫자를 집계하고 있다.

 

이들이 카운트한 옷과 패션 소품만 수백점 규모였는데, 이 가운데 몇점이 개인 돈으로 산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8년 6월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와대는 이 청구에 대해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하면서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23. 사진=뉴시스화상

 
 
 
 

1심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려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며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청와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면 이 사건 자료 등 문재인 정부의 자료는 기록물관리소로 이관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이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장기간 비공개될 수 밖에 없다.

 

2심 소송의 판결이 언제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럴 경우 소송 청구 자체가 각하 처분이 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측은 이에 대비해 헌법 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에 누리꾼 수사대가 나섰다.

누리꾼들은 직접 김정숙 여사의 언론 보도 사진 등을 근거로 옷과 패션 소품 숫자를 집계했다.

 

 

 

 

 

 

김정숙 여사가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2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에서 임용자 대표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3.17/뉴스1 /사진=뉴스1화상

 
 
 
 
 

김정숙 여사와 이집트 대통령 부인 인테사르 엘시시 여사가 지난 1월20일 오전

(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환영식을 지켜보고 있다.

2022.01.20. 사진=뉴시스

 
 

 

 

 

26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이 언론 보도 사진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공개 석상에서 입은 옷은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슈트 27벌, 블라우스와 셔츠 14벌 등 총 178벌이다.

액세서리로는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가방 25개 등 총 207개였다.

한 누리꾼이 김정숙 여사 의상 관련 자료를 올린 것에 다른 누리꾼들이 내용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가장 최근까지 자료를 업데이트한 누리꾼은 "(아직까지) 총정리 한 거 아니다. 너무 많아서 정리하다 힘들어서 포기했다"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누리꾼들은 김정숙 여사가 착용한 의상·소품과 외관이 비슷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찾아내 대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제품이 명품일 경우 의상비가 수십억원 규모에 가볍게 이를 것이란 주장이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반면 지지자들은 해당 제품이 약 2만원 가량의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또한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속했다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지지한 신평 변호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미공개를 비판했다. 그는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지난해 10월31일(현지시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및

한-영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 글래스고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글래스고 국제공항에 도착, 공군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재문 기자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김정숙 여사 옷 직접 셌다, 왜?

 

 

 

靑이 '옷값 공개' 거부하자 행동 나선 누리꾼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소품 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대통령 내외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자 성난 누리꾼들이 직접 김 여사의 옷과 장신구, 가방 등을 한 데 모아 집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올라오고 정치권 안팎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언급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정숙 패션 총정리’란 제목의 글이 여럿 올라와 있다.

 

과거 언론 보도 등에서 김 여사의 사진을 찾아 의상과 소품 등을 일일이 세 정리한 이 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공개석상에서 코트 24벌, 롱재킷 30벌, 원피스 34벌, 투피스 49벌, 바지수트 27벌, 블라우스·셔츠 14벌을 착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신구의 경우 한복 노리개 51개, 스카프·머플러 33개, 목걸이 29개, 반지 21개, 브로치 29개, 팔찌 19개 등이었다. 가방도 종류가 25개나 됐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른 온라인 공간에도 이 글이 확산하는가 하면, 김 여사의 사진 수십 장을 하나로 합쳐 패션쇼 화보를 방불케 하는 사진도 나돈다.

 

지난 15일과 18일에는 김 여사의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연달아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대통령 부인의 옷 구입에 국민 세금이 지원됐는지 투명하게 공개 하는 것은 국가 신뢰와 민주주의 근간이며 국민의 알권리”라며 “(김 여사가 입은) 옷의 브랜드와 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 고가 브랜드일 경우 구매처와 구매가격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또 “옷이 유명 메이커와 비슷할 뿐 다른 제품, 혹은 가품일지라도 창작물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으니 해명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들어할때 대통령 부인이 고가의 옷값과 의전비용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은 매우 실망스러우며 청와대의 해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적었다. “어차피 언젠가는 밝혀질 진실”이라고도 덧붙였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과 소품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선 김 여사가 그간 입은 옷과 착용한 장신구 등을 집계하는 사례

까지 나왔다. 사진은 다양한 김 여사 사진을 한 데 모은 것. 페이스북 캡처

 

 

 

 

앞서 한국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에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수령자, 지급방법’과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의 이유를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0일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공개하라며 원고인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 이달 2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후 청와대의 항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제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지지를 선언한 신평 변호사는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또 하나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부상했다”며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활비를 사용해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했다고 한다.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액세서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청와대의 항소 제기를 질타하며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액세서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다”라며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해 김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이재윤 기자 jaeyun@wikitree.co.kr

 

 

 

 

 

 

이재윤 기자 jaeyun@wikitree.co.kr

 

 

 

사진 연합뉴스

 

 

 

 

 

 

 


김정숙 여사(왼쪽)와 신평 변호사. 신평 페이스북, 연합뉴스

 
 
 
 
 
 
 
 
 

 

신평 변호사,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 ‘저격글’ 돌연 삭제한 이유는?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한 신평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해 저격하는 글을 썼다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변호사가 해당 글을 돌연 삭제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45분 기준 신 변호사의 페이스북 계정엔 김 여사 의전 비용 비판 글이 삭제된 상황이다. 별다른 멘트 없이 해당 글을 지워 그 이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이날 신 변호사는 한국납세자연맹 측이 최근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와대 측의 항소로 공개가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는 취지의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해당 글에서 그는 "또 하나의 '내로남불'이 부상하였다"면서 "김정숙씨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남편의 임기 내내 과도한 사치를 하였다고 한다"고 김 여사의 의전 비용에 과도한 돈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어 "형형색색의 옷값은 어쩌면 별것 아닌 모양이다. 브로치나 핸드백 같은 악세사리 장신구 대금이 상상을 넘는다고 한다"며 "겉으로는 '서민 코스프레'에 열중하면서, 집으로 들어와서는 문을 닫아걸고 이런 부끄러운 짓을 일상적으로 하였다.

어쩌면 이렇게도 한 조각 염치조차 없을까"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대통령의 부인이 아닌가? 이 비용의 공개를 법원이 얼마 전 명하였는데 청와대 측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이 되어 향후 15년 간 공개가 금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씨에게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요구한다.

김씨가 구입한 의상과 악세사리는 국고에서 그 비용이 나온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또 신 변호사는 "현행법은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돈은 사용되면 환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물건이 남은 경우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면서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구입한 프린터 한 대나 개인적 필요로 주문한 책 한 권도 그가 퇴직을 할 때에는 어떤 예외 없이 반환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행정절차에 묶여 꼼짝달싹도 할 수 없게 궁지에 빠진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두 분은 제발 마지막 남은 양심을 지켜, 그리고 현행법을 지키는 최소한의 공공심을 발휘하여 김정숙씨가 구입한 숱한 사치물품을 반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실의 촛불은 점점 밝아지고 있다.

새 정부는 김정숙씨에게 그 촛불을 갖다 대어 그가 특수활동비로 산 사치물품을 정확히 법 규정에 따라 반환받고, 반환받은 물품은 공개적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김정숙씨의 끝 모를 위선적 행위로 인해 응어리진 국민의 마음이 겨우 풀릴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한편,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와대가 최근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하면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관련 정보 공개가 어려워지자, '청와대 의상·구두 등 특활비 공개를 원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당 청원인은 "밝힐 게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밝히면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나가는 게 공정사회 아닌가"라며 "박근혜 대통령 시절 임기 내에 의상 및 특활비에 7억원을 사용했다고 당시 현 집권당(더불어민주당)에서 추궁했다.

 

김정숙 여사 의상(비용)은 박 전 대통령에 비해 몇 배는 될 것 같은데 그때 지적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특활비 공개에 떳떳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사진 연합뉴스

 

 

 

 

2018년 10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프랑스 국빈방문 때

착용한 샤넬의 한글 자켓, 샤넬 수석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한글 글꼴을

이용해 만든 작품으로 김 여사는 이를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했다.

(청와대 제공) © 뉴스1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에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납세자연맹 “여·야 가리지 않는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국민 우롱하는 공직사회 단면”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비공개 이유 설명하고,

윤 당선인은 폐지해야”

 
 
 

한국납세자연맹이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며 비공개 의지를 굽히지 태도를 보이는 것에 좌·우와 여·야가 따로 없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며 우롱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뚜렷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1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뤘다고 자부하는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우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비공개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로서 ‘진영논리’ 또는 '편가르기식 사고’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며 “진영논리는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은 엄청나게 커 보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세계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1월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이 선거를 통한 정당한 권력형성은 물론 권력행사 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하며, 부패구조를 청산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나은 투명성, 더 나은 소통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이것을 어기는 것은 ‘거짓말, 내로남불의 극치“이며 촛불을 든 국민의 뜻과 탄핵 결정이유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를 비판한 사람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서 눈감거나, 검찰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 비판하면서 청와대 특활비 비공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검찰총장 시절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에 `19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비공개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야당 대선후보로 활동하던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항소해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차기 대통령 등 사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극명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당선자는 자신이 밝힌 부패척결에 진실성이 있다면 검찰총장 시절 연 수십억 원의 특활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검찰 조직 유지관리를 위해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나눠 준 적이 있는지, 그랬다면 얼마를 어떻게 나눠줬는지 등을 있는 그대로 밝혔어야 한다”며 “우리는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모든 후보가 특활비라는 특권에 대해서 집권 후 폐지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윤 당선자 역시 대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우리는 사회통합을 위해 사람이 아닌 환경과 제도에 문제의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통해 제도가 아닌 사람에 초점을 뒀다”며 “정부 신뢰는 올바른 목적과 좋은 의도로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형성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산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면 누구나 해당 예산을 사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청와대가 특활비를 비공개하는 이유도 ‘특활비를 오남용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가안보 관련 부처의 기밀예산을 프랑스처럼 국회 특별위원회가 철저히 감사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특활비 상납 사건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안보 목적을 제외한 모든 정부부처의 특활비는 폐지돼야 한다”며 “존치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 내역이 공개돼야 마땅하며 이런 결론은 진영논리를 벗어나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정말 안타깝고 노여운 일”이라며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헌법 제7조에 의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기에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는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이 궁금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맹은 “문 대통령이 자신을 국민의 봉사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과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도시락 가격을 왜 공개할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적 민주정부를 이끌기 위해 ▲투명성 ▲사람보다 제도개선에 초점 맞추기 ▲국민과 소통을 실천하고 전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정부 부처의 특활비 폐지, 공무원 특권을 없애 국민적 신뢰와 성원 속에 임기를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현 기자 raon@sejungilbo.com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2.3.4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