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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韓 쏘아올린 '망 사용료'法 제정 논의, 유럽으로 옮겨붙나

 

 

사진=AP연합뉴스

 

 

 

 

 

 

 

이상일 2401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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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쏘아올린 '망 사용료'法 제정 논의, 유럽으로 옮겨붙나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유럽연합(EU)이 넷플릭스, 구글 등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법정 다툼으로 촉발된 '망 사용료 의무화법' 입법 논의가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에서도 구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도 망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EU의 통신업체인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영국 보다폰 등의 대표들은 지난 2월 중순 EU 의회에 서한을 보내 빅테크도 망 확장 비용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레통 내부시장 담당 위원은 최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망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연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유럽통신네트워크사업자연합회(ENTO)도 16일 현지 시각 '유럽의 인터넷 생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대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발생한 막대한 트래픽 비용을 통신사가 떠안아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OTT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가 미국 빅테크들의 시장 잠식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로 망 사용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ENTO가 영국 IT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구글, 넷플릭스, 애플, 메타(전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빅테크 기업 6곳들이 유럽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또 빅테크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연간 200억 유로(210억 달러)씩 부담하면 EU 경제에 720억 유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빅테크사 간의 망 사용료 부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슈화됐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2020년부터 법정에서 망 사용료 부과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심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에 손을 들어줬으나, 넷플릭스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를 할 경우, 그에 따른 망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7개 발의돼 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 법안들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22일 방한 일정에서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대통령이 자국 기업의 해외 법인을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방문 명목은 한미 양국의 문화 콘텐츠 협력을 위한 격려 차원이지만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오는 18일 진행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2차 변론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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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법제화 [연합뉴스 TV 제공]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11월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文이 칼빼든 망사용료 문제, 美바이든까지 나서나..尹정부 '난제' 풀까

 

 

 

美 바이든 대통령 방한, 넷플릭스코리아 방문 가능성 제기돼
'망사용료법' 한미 통상 우려도.."실제 방문 가능성은 적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갈등이 국제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망 사업자(ISP)와 콘텐츠 사업자(CP) 간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넷플릭스 한국 지사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 정상 간 의제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20일 방한해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가운데, 넷플릭스 한국 지사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망 사용료 문제가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文이 주고, 바이든이 받고? 망 사용료 문제 한미 문제 될까

망 사용료 문제는 '오징어게임'의 전세계적 흥행을 계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재조명됐다.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인기와 함께 망 이용대가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국회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만 6건.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국내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넷플릭스 망사용료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면서 국회는 법안소위에 상정된 망 사용료 법안 의결을 보류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기업 간 자유 계약 원칙, ISP와 CP 간 첨예한 의견 대립,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 여러 복잡한 사안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법안을 놓고 한미 통상 문제를 제기한 점이 결정적 걸림돌로 관측된다. USTR은 지난 3월 말 발간한 '2022년 각국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통과 시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유튜브도 가세해 망 사용료 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시장 투자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회는 6월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 문제로, 6월 상임위가 새로 꾸려진 이후 망 사용료 법 공청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무실 방문 가능성은 낮아"…尹 정부는 신중론

이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넷플릭스코리아 방문은 망 사용료 법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코리아를 찾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구글, 페이스북, 보잉 등 한국에 지사가 있는 주요 미국 업체와의 미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도 해당 리스트 중 한 곳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안 문제로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 지사 오피스를 찾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현재 서울시 종로구 센트로폴리스 빌딩에 있다.

여러 업체와 식당이 입점한 건물인 만큼 대통령 경호를 위한 통제가 어려운 환경이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네이버 거리뷰)

 

 

 

 

 

 

앞서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는 넷플릭스코리아 측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가 이끄는 미국 축하 사절단은 서울 중구 정동 미국 대사관저인 하비브 하우스에서 넷플릭스코리아 임직원들과 만나 '오징어게임' 등 양국 간 콘텐츠 협력과 문화 교류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당시 후보자)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망 이용대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경축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로부터 바이든 대통령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이해 관계자 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여러 법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취임하게 된다면 여러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선 임혜숙 전 장관은 "일관된 과기정통부 입장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CP가 일정 부분 통신망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직접적인 망 이용대가를 내는 건 기업 간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할 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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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

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2022.04.22.

 

 

 

 

 
 

 尹·바이든 회담, 넷플릭스 망사용료 논의할까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한국에서 이뤄지는 회담에서 넷플릭스 망 이용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중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표면적으로는 '오징어게임' 이후 늘고 있는 미국 OTT(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과 한류 콘텐츠의 상생 협력 사례를 양국의 새로운 새로운 상징 교류 모델로 부각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우리나라 국회의 '망 이용료' 징수 법안 제정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이중 포석'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 다음달 10일 취임한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기간 내  일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판문점, 평택 미군 기지,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단지와 함께 넷플릭스 한국법인 방문도 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가원수가 우리나라에 소재한 자국 법인 사무소를 찾는 건 이례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오징어게임 등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투자해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등 양국이 문화 콘텐츠 부문에서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상생하는 사례를 내놓은 것에 대한 응원과 격려 차원일 수 있다. 

반면 그 이면에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법정 분쟁 이후 격화되고 있는 한국내 망이용료 규제 움직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망 이용료는 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 망을 이용하면서 내는 대가다.

 

한국을 포함해 글로벌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구글 등 미국의 콘텐츠사업자들의 통신망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지만 콘텐츠사업자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국내에서 급부상한 것은 지난 2020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고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부터다.

법원이 넷플릭스가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양측의 법적공방이 한창이다.
그러는 사이 국회에서는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7건이나 발의 됐다.

망 이용료 징수를 규정한 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전무하다.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세계 각국 규제당국의 눈길이 우리나라에 쏠리고 있는 이유다.

 

만약 한국에 '망사용료' 법안이 제정될 경우,  빅테크 규제의 글로벌 표준안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 구글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미국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면서 한미 간 통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각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여러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통신사에서 망 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하루 전  구글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법안 추진을 우려하며 만약 강행할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심사 당일엔 각 상임위 의원실에 한미FTA 위반 우려를 담은 문건이 나돌며 심사가 보류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

를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1. photo@newsis.com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넷플릭스 한국법인 방문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

어쩌면 바이든 대통령의 넷플릭스 한국법인 방문 자체가 망이용료 규제 이슈에 대한 개입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한국은 망 사용료 이슈 이전에도 인앱결제 등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ICT 이슈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마련하거나 논의를 진행해 세계적인 선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빅테크들은 물론 이해를 같이하는 미국 정부까지 한국의 규제 동향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전언이다.

한편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려는 법안 제정 논의는 올 하반기로 미뤄졌다.

지난 21일 개최된 국회 상임위의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망 이용료 관련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하반기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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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AP/뉴시스]미국 뉴저지주 사우스오렌지에 있는 애플 TV의 넷플릭스

앱 아이콘. 2022.01.15.

 

 

 

 

망값 전쟁' 재점화…SKB vs 넷플릭스 오늘 또 법정 공방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망 사용료'를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18일 다시 법정에서 마주 앉는다.

양사가 지난 3월 열린 1차 변론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장외 공방'을 벌였던 만큼 이날 공판에서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심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들 양사는 망 사용료 납부 문제를 두고 2년 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 달라며 재정을 신청한 이후 2020년 넷플릭스가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망 사용료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나 넷플릭스가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2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갈등 시작 이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양사의 입장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계속해서 넷플릭스가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사용료와 같은 이용대가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넷플릭스는 콘텐츠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반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망 사용료' 납부 의무 두고 2년 넘게 평행선…OCA 논쟁 등 또 반복될 듯

넷플릭스 측은 1심과 항소심 1차 변론 모두에서 CP는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더해 넷플릭스 측이 무상 제공하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인 OCA를 활용하면 트래픽을 대폭 줄일 수 있는데도 SK브로드밴드 측이 설치를 거부하고 있고, 넷플릭스가 이용하는 대역폭이 SK브로드밴드 전체 대역폭의 2% 미만이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CP에 강제하면 인터넷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고, 자사와 연결된 7200개 이상의 국내외 ISP 중 SK브로드밴드만 망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법이 CP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CA 설치 또한 트래픽 감소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정반대의 주장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해외 CP들은 모두 망 사용료 지불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비롯해 페이스북 등도 SK브로드밴드 측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거나 납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1차 변론서 '망 사용료 징수 근거' 제시 요청…1심 판결 '채무 범위'도 다뤄지나

OCA의 효용성, CP의 망 사용료 납부 의무 여부 등에 대한 논쟁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만큼 이날 진행될 2차 변론에서도 양측이 해당 사안에 대한 주장을 똑같이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앞서 열린 1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 측에 ISP가 CP에게 망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실제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계·물리적 설명 ▲보수 청구 소송의 준거법 기준 ▲망 이용 당사자 사이 합의 여부 및 그 내용 ▲망 이용 비용 청구 시점이 늦어진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2차 변론에서는 재판부가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관리 비용과 관련한 채무를 진다고 판결하긴 했으나, 구체적인 채무 범위까지 확정하지는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논쟁이 재차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업 간 갈등이 국가 간 통상 분쟁 우려까지…美 바이든, 내주 넷플코리아 방문

한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기업간 갈등'으로 시작된 망 사용료 논란은 최근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제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간 통상 분쟁 우려까지 낳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법'이라고 지칭되는 법안이 7개 정도 발의돼있는데, 이를 두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정부 보고서·우려 서한 등을 통해 부정적인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2일 방한 일정에서 넷플릭스 한국법인(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감이 보다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명목은 한미 양국의 문화 콘텐츠 협력을 위한 격려 차원이지만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지난해 11월4일 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넷플릭스-SKB, '망 무임승차' 소송 이어간다..2차 변론 쟁점은

 

 

 

18일 서울고등법원서 항소심 및 반소심 2차 변론기일 진행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공청회는 후반기 상임위로 넘어갈 듯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1차 변론기일 때 재판부가 요구한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2차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병합 진행된다.

이날 양측은 각각 30분 동안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2차 변론를 실시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넷플릭스의 항소에 SK브로드밴드는 반소로 맞섰다.

이후 지난 3월16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차 변론에서는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의 망 이용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기술적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Δ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망 이용 여부 Δ양사 간 연결상태 유지에 대한 합의 존재 유무 ΔSK브로드밴드가 국내 CP로부터 대가를 받는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1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사의 기술력과 무상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차 변론 당시 넷플릭스는 상호무정산 원칙, 즉 '빌앤킵'(Bill and Keep)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기업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도 정산한 것으로 '퉁치는' 관행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기술로 트래픽을 줄이고 있으니 별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력으로 망 이용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증가로 망 증설에 따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CP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넷플릭스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넷플릭스가 개발한 OCA 기술을 이용해도 망 이용대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내망 이용료, 기지국 임대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요금, 전기 사용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앤킵 원칙 또한 넷플릭스 같은 CP가 아닌 ISP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양사가 사법부에 법리적 판단을 맡긴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당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시정 문제라든지 또는 망 중립성 적용과 관련된 문제 또는 자유계약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개최 취지에 공감하며 "자유계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불러서 공청회를 반드시 한번은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해 이번 과방위에서 공청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에 관한 논의는 지금 계획에 없다"며 "6월에 상임위가 새롭게 꾸려지는데 이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의 임기는 오는 29일에 종료되며 이후부터는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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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한국을 찾은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망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오픈커넥트(OCA)로 ISP의 트래픽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가입자 급감, 주가하락 그리고 망사용료 분쟁"...위기의 넷플릭스

 

 

이용자 20만명 줄었는데...주가는 70% 이상 줄어든 넷플릭스
18일 SKB ‘망 사용료’ 분쟁 2차 변론…“애플과 디즈니는 사용료 지불”
SKB 승기 잡을까…1심 승소에 EU 이통사도 “서비스비 기여해야”

 

 

 

 

[FETV=김현호 기자]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최강자 넷플릭스가 구독료 중심의 수익 모델에서 광고 삽입, 커머스 등으로 사업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넷플릭스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독자 중심으로 성장했는데 유료 가입자수가 위축되자 내세운 방침이다.

하지만 막강한 자본으로 무장한 경쟁사의 사업 확장으로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의 위기는 스트리밍 시장의 경고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 국내에서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벌이는 ‘망 사용료’ 분쟁은 OTT 1인자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는 고민거리다.

양측의 법정 공방은 일주일 이후 다시 재개된다.

 

◆입지 좁아지는 넷플릭스=넷플릭스가 추락하고 있다.

작년 10월29일 주가는 690.31달러에 달했으나 이달 10일은 74% 이상 감소한 177.66달러까지 폭락했다.

이는 유료 가입자수 영향으로 넷플릭스는 지난달 “유료 회원이 20만명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며 2분기는 2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1년 만에 최악의 시기를 맞이한 배경에는 구독료 인상, 러시아 서비스 중단, 스트리밍 경쟁 심화 탓이 컸다. 넷플릭스는 지난해부터 한국, 북미, 유럽 등에서 구독료를 최대 20%까지 인상했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러시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면서 7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잃었다.

또 애플, 아마존 등이 OTT 시장에 뛰어들어 가입자 수요가 분산됐고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집콕’ 소비도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위기 극복을 위해 계정 공유시 추가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1년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컨텐츠를 활용한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커머스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이뿐 아니다.  

 

광고를 삽입해 기존 구독료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오리지널 작품을 쪼개기 송출해 수익 모델에 변화를 주고 있다.

다만, 미국 기준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는 19.99달러로 디즈니(7.99달러), 애플(4.99달러), 아마존(5.99달러) 대비 높아 가격 정책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콘텐츠 지출 확대에도 경쟁사들의 해외 진출 본격화로 구독자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HBO 맥스는 3월 15개국, 디즈니 플러스는 여름까지 42개국에 신규 론칭할 예정”이라며 “광고 포함 요금제, 공유 계정 유료화 등의 도입은 기존 전략만으로는 성장에 어려움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1000억원 뇌관’ 망 사용료 분쟁 재개=글로벌 OTT 시장내 넷플릭스의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법정 공방은 또 다른 뇌관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16일, ‘채무부존재 확인’ 관련 첫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이달 18일 2차 변론도 진행한다. 채무부존재 확인은 실질적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OCA(Open Connect Alliance)를 설치해 트래픽을 크게 절감시켜 별도의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OCA는 넷플릭스가 전 세계 통신사(ISP)와 만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뜻한다.

글로벌 사용자들이 동영상 서비스를 동시에 시청하게 되면 과부하가 발생하는데 넷플릭스는 OCA로자체 트래픽을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은 넷플릭스에서 각국의 해저케이블을 거친 후 나라별 통신사 회선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자 가까운 곳에 가져다 두어 망을 통과해야 하는 트래픽의 절대적 양을 줄여준다”며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OCA를 도입하면 넷플릭스 트래픽을 최소 95%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1심 변론에서 “OCA는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한 CDN에 불과하고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처럼 국내망 이용료, IDC(공간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용은 페이스북, 디즈니, 애플 등도 지불하고 있고 지불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면 넷플릭스는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밝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애플과 디즈니 등은 전문 CDN 업체를 사용해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CDN 업체가 이를 ISP에 대가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도 초기 CDN 업체를 이용했으나 가입자수가 늘어 트래픽도 증가하다보니 자체 CDN을 구축했는데 이것이 OCA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CDN이 있더라도 콘텐츠가 최종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없다”며 “넷플릭스가 중간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 기업간 최초의 사례다. 넷플릭스가 패소할 경우 글로벌 OTT 사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만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1심에선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고 유럽 통신사 최고경영자들이 EU의회 의원들에게 “빅테크 기업들이 인터넷 서비스 비용에 기여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어 넷플릭스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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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원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