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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생활냄새 이해해야" vs "층간소음만큼 괴로워" 여름철 '층간냄새' 해법 없나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 '층간냄새' 갈등이 심각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뉴시스

 

 

 

 

생활냄새 이해해야" vs "층간소음만큼 괴로워" 여름철 '층간냄새' 해법 없나

 

 

 

층간 넘나드는 '냄새 문제'로 거주민들 '갈등'
"음식 냄새로 지적..다가구 특성 감수도 해야" 의견도
건강 악영향 '간접흡연' 문제 지적도
제도적 해법 불명확.."법적 접근 전에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씨(37)는 여름철을 맞이했지만 환기를 하려 창문을 열기는 망설여진다.

창문을 열면 어느 순간 올라오는 담배 냄새 때문이다.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해봐도 한때뿐, 창문을 열고 있으면 다시금 역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박씨는 "아파트같이 여러 세대가 사는 곳에서 떡하니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말이 되나"라며 한숨을 쉬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 '층간 냄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건물 구조상 창문·환풍구 등을 통해 생활냄새는 물론, 담배냄새까지 넘나들어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냄새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담배냄새 등 층간 냄새로 피해를 받는 이들은 적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지난 2019년 2386건 대비 20% 가까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및 층간소음 민원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 2020년 당시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 114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냄새 피해 민원은 전년도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그런가 하면 다가구가 거주하는 특성상 생활냄새는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4개월 전 마포구 오피스텔로 이사를 했다고 밝힌 한모씨(29)는 최근 '생선 굽는 냄새와 연기 등으로 이웃이 고통을 호소하니 주의 부탁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담배냄새도 아니고 무슨 밥 해 먹고 주의해달라는 소릴 듣나"라며 "이럴 때 쓰라고 있는 환풍기 아닌가. 서로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음식 냄새 잠시 풍기는 걸 지적하는 건 너무 심하다"고 탄식했다.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담배연기가 특히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가에 위치한 원룸에 거주하는 김모씨(25)는 냄새가 퍼지기 쉬운 건물구조를 이해한다면서도 환풍구를 통해 올라오는 담배냄새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좁은 공간들이 달라붙어 있으니 음식냄새 정도는 이해한다.

 

내가 밥 먹을 때도 누군가는 신경 쓰이지만 참고 있겠지 하는 마음"이라면서 "그래도 양심상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한다.

건강에도 안 좋고 비흡연자들에겐 정말 고통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간접흡연은 정신적 고통을 넘어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에게는 뇌졸중, 폐암, 심장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아동은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부재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층간 담배냄새로 인한 갈등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층간소음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지난 20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평소 흡연 및 소음 문제로 사이가 안 좋았던 50대 남성이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권익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2016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1196건 중 간접흡연은 688건(57.5%)으로, 층간소음 508건(42.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할 해법은 명확하지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을 뿐이며, 중재의 주체도 관리사무소로 한정돼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문제의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만, 거주 세대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금연아파트로 지정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적인 접근보단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결하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다.

 

관리실에서 흡연하는 현장을 하나하나 다 찾아낼 수도 없는 일"이라며 "집은 사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파트 전체로 보면 하나의 공동체인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입주민 회의를 통해 흡연공간을 적절히 배치하는 등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집안에서만큼은 서로 편하게 지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미국 캘리포니아 층간흡연 캠페인

 
 
 
 

 

 
 
 

이웃집 담배냄새가 집안 가득…층간소음만큼 괴로운 층간흡연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장모 씨(30·여)는 비흡연자이지만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에 가득 찬 담배냄새 때문에 매번 인상을 찌푸린다.

이웃집 담배냄새가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들어와 장 씨의 집 안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화장실 수건과 칫솔에 누가 피운 것인지도 모르는 담배냄새가 밴 것 같아 늘 찜찜하다.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바람에 잠을 자다가 깬 적도 있다.

참다 못한 장 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붙였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장 씨는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 씨처럼 ‘층간흡연’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층간흡연이란 이웃의 담배연기가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일종이다.

 

층간흡연은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웃간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집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인 만큼 이를 강제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 층간흡연 노출 어린이, 아토피 발생 위험 1.4배

 

층간흡연과 같은 간접흡연은 불쾌감 유발을 넘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은 뇌졸중, 폐암, 심장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는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공동주택의 층간흡연이 어린이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정훈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살면서 부모가 비흡연자인 13세 이하 어린이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층간흡연 피해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한 달에 1차례 이상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비교할 때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각각 1.46배, 1.38배, 1.41배 더 높았다.

 
 

● ‘금연아파트’도 층간흡연 막기엔 역부족

 
 

미국 캘리포니아 층간흡연 캠페인

 
 
 
 
 
 
 
 

층간흡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친다. 공통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사실상 흡연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층간흡연을 중재할 주체도 마땅치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층간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장 등이 층간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명 ‘금연아파트’ 제도도 층간흡연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지정 가능한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연아파트에서도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 “흡연자에게 경각심 줄 수 있는 캠페인 필요”

 

이 때문에 법적인 규제로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강제적인 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건 ‘층간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은 국가에선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랫집 성인이 핀 담배 연기가 환풍구를 타고 올라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윗집 어린이에게 퍼지는 영상을 캠페인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게 뭐 어떤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층간흡연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간 새로운 갈등 쟁점으로 층간 냄새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만큼 고통스런 ‘층간냄새’…“싸움나도 풀 방법 없어”

 

 

 

“악취 고통스러워” 불만 호소하는 시민들
층간소음 같은 갈등조정제도 사실상 無
전문가 “제도적 보완과 주민 이해 필요”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아랫집 냄새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 사는 A씨는 아래층에 사는 80대 세입자 부부와 2년째 전쟁 중이다. 세입자 부부의 집에서 풍겨오는 쓰레기 냄새 때문이다.

이 부부는 집 밖에서 고물 등을 주워와 팔기 위해 집 안에 쌓아놓고 지낸다.

A씨는 이 부부에 부탁과 항의도 해보고, 전세계약을 대리했던 이 부부의 아들에게도 연락해 호소했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

구청에도 해결을 요청해봤으나 민원을 넣을 때만 사람을 보내줘 청소해주고 돌아갈 뿐이었다.

 

층간소음에 이어 ‘층간냄새’가 이웃 간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웃집에서 풍겨오는 냄새에 고충을 토로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냄새까지 시비를 건다고 반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구조상 복도가 좁고 다른 집과 다닥 붙어있는 원룸 오피스텔 등은 냄새로 인한 불만이 잦은 곳이다.

서울 동대문구 원룸에 살고 있는 이모(28)씨는 “옆집 사람이 매일 음식을 해 먹는데 복도부터 집까지 냄새가 진동한다”며 “고기를 구워 먹으면 냄새가 내 옷까지 밴다”고 성토했다.

 

영등포구 원룸에 사는 김모(38)씨도 “도대체 어느 집에서 피우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환풍구에선 담배 냄새가 솔솔 들어오고 부엌 환풍구로는 음식 냄새가 퍼진다”며 “환기가 잘 안되는데 속 터진다”고 했다.

반면 서울 종로구의 한 빌라에 사는 김모(39)씨는 지난해 말 빌라 입구에 자신을 겨냥한 ‘경고글’에 당황했다고 했다.

“환풍기 타고 윗집들로 고등어 냄새랑 연기 다 올라온다.

집안이 자욱해서 불난 줄 알았다.

생선 냄새, 연기 안 올라오게 부탁한다”는 글이었다.

 

김씨는 “부엌 후드 타고 그렇게 번지는 줄 몰랐다, 다시는 고등어구이 안 해먹는다”면서도 “집에서 고등어 구워먹는 게 죄도 아닌데 죄인이 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했다.


문제는 층간냄새를 해결해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소음 문제는 환경부나 지자체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히지만 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의 층간냄새에 대한 분쟁 조정은 다루지 않는다.

 

악취방지법에 해당하는 악취에 관해서만 조정할 수 있는데, 현행 악취방지법은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나쁜 냄새만 악취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해결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사례가 많지는 않다.

17일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에 따르면 운영을 시작한 2016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만143건을 조정했지만 이 중 흡연·매연·악취와 관련한 건은 626건에 불과했다.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동의해야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조정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센터는 민원성 조정 신청이 아닌 법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조정만을 접수하기 때문에 단순한 ‘냄새가 난다’는 정도의 민원이라면 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센터 관계자는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는 민원 처리할 수 없다”며 “분쟁이 될 정도로 지속적이고 삶의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경우 한해 상대방이 특정이 되고 조정에 동의한다면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층간냄새 역시 층간소음에 준하는 공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층간냄새도 층간소음과 같은 현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층간냄새 문제 공론화를 통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아야 한단 인식을 주민들이 갖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환 기자

 

 

 

 

 

 

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주거자 엘리베이터에 층간소음 관련 메모지가 붙어있다

사진 독자제공

 

 

 

 

오밤중에 천장 ‘쾅’, 층간소음 보복…소송전·칼부림도

 

 

 

‘코로나 여파’ 층간소음 상담, 3년새 43%↑
엘리베이터엔 ‘소음 자제’ 호소 메모 덕지덕지
“이웃 민사소송 제기로 변호사 선임비 부담”
“직접 불만 표출하면 감정 상해…제3자 통해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밤에 자고 있었는데 아랫집에서 천장을 치길래 깜짝 놀라서 깼어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서울 관악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는 아랫집에서 내는 ‘보복성 층간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층간소음 유발자가 A씨 아닌 같은 라인의 다른 집일 수도 있는데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천장 벽을 막대기로 쳐댄다는 것이다.

 

A씨는 “아무리 화가 나도 경비실을 통해서 말하거나 해야지, 복수하는 식으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하소연했다.

 

층간소음 상담 3년새 43%↑…민사소송 걸기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지역이 밀집한 국내 거주지 특성상 층간소음 갈등은 과거부터 이어져 왔지만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4만6596건) 접수된 전화상담은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2만6257건)과 비교해 43.65% 급증했다.

5년 전인 2017년(2만 2849건)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늘면서 이웃주민끼리 얼굴을 붉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종종 다툰 최모(54)씨는 최근 아랫집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다니고 있다.

 

최씨는 “상대편에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면서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며 “결국 서로 변호사도 선임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데 돈은 돈대로 들고 이게 맞는 건가 싶다”고 말했다.


평소 아침마다 윗집에서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에 잠이 깬다는 조모(55)씨는 경비실에 민원을 넣을까 고민하고 있다.

조씨는 “며칠 전 에어컨 공사를 하느라 잠깐 시끄러웠는데 윗집에서 민원을 넣었더라”며 “평소에 아침마다 윗집 소음 때문에 잠에서 깨는데 적반하장 아닌가”라고 분개했다.

지난 17일 이데일리가 찾은 서울 관악구의 한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게시판엔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메모지가 가득했다.

주민들은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예민해져 있어 현관문을 조용히 닫아주시길 바란다.

 

내년에 이사 예정이라 당분간만 부탁 드린다”, “경비실에 말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집에서라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발망치, 운동, 가구 끌기 등 자제 부탁 드린다” 등 내용이 담긴 쪽지를 붙여뒀다.

 

 

 

 

 

 

 

독자제공

 

 

 

 

강력범죄 이어질 가능성도…“직접 표출 피해야”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을 넘어 강력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오후 영등포구 아파트에선 30대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랫집 이웃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30대 남성 피의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이틀 뒤 충청도의 한 도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피해를 입더라도 직접적인 불만 표출을 피하고 제 3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배명진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장은 “층간소음은 정확히 윗집에서 발생하는 건지 구분이 안돼서 직접 얘기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면 감정만 상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쉽다”며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이고 민원을 넣더라도 관리사무소나 반상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거슬리는 층간소음을 TV나 음악 소리로 지우기보단 데시벨(㏈)이 비슷한 자연의 소리로 ‘상쇄’해야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배 소장은 “층간소음은 100헤르츠(GHz) 이하 저음인데 파도소리, 폭포소리 등 자연에서 나오는 소리가 대부분 비슷한 저음”이라며 “저음은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압박증상도 느껴질 수 있어 다른 소리로 상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사진 연합뉴스

 

 

 

칼부림' 층간소음 갈등…이웃간 분쟁의 벽 넘는 열쇠는

 

 

 

'사회문제' 층간소음 때문에 폭행에 살인까지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 약 2배 늘어
경실련, 아파트 건축방식 '벽식→기둥식' 제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코로나19로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늘면서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소음 줄이기에 효과적인 건축공법을 도입하는 등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으로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라멘(기둥식) 구조로 건축을 의무화하고 층간소음 전수조사, 벌칙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코로나 19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2019년 2만6257건에서 2021년 4만6596건으로 약 2배 늘었다.

층간소음은 각종 폭행과 살인 등 형사사건으로 비화하기도 한다.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4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최근에도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30대 남성은 둔기로 70대 노부부를 사상케 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과 관련해 전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은 27건에 달한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거주 시간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민원 및 범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경실련은 “층간소음 분쟁 해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층간소음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줄이기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을 확대하고 시공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시공 전후 진행하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 조치를 하는데 이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을 검사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공동주택을 ‘벽식 구조’ 대신 ‘라멘 구조’로 건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벽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내력벽을 통해 상하로 전달돼 층간소음에 취약하지만, 공사비가 적게 들어 건설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경실련은 “단계적으로 공공임대주택부터 신축할 때 구조체의 하중을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하는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라멘 구조 아파트는 수명이 100년 단위로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일 수 있어 환경에도 좋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공사에 층간소음 기준 초과할 때 주어지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실련은 “올해 3월 입법예고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있지만,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권고 수준에 그친다”며 “사업 주체에게 과태료 부과 및 기준 충족 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 5년간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실질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지속적 스트레스에 범죄까지도"…5년간 3배 증가한 '층간소음 갈등' 해법 없나

 

 

 

 

층간소음 민원, 2016년 517건 → 2021년 1648건...5년간 3배가량 증가
코로나19·공동주택 등 주거 특성 원인으로 지목돼
신고로 해결 안 될 경우 분쟁 넘어 범죄까지 이어지기도


자력 해결 시도 시 '위법 소지'에 갈등 깊어지기도
지자체 내 중재 시스템, 건설구조 개선비용 지원 등 해법 촉구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이 일상화된 가운데 층간소음 갈등이 최근 5년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층간소음 갈등은 분쟁을 넘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내 실질적인 갈등 중재 시스템 마련, 건설 구조 개선 비용 지원 등 대안이 제시된다.

 

국회입법조사처(조사처)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만6257건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약 77%가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늘었다는 해석이 따른다.

또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이 다수이며, 더욱 증가하고 있어 층간소음 문제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사처는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층간소음 갈등 또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나라의 주거 특성은 공동주택에 주로 거주하고,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생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있어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를 온전히

없애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층간소음 갈등은 신고 등으로 해결되지 않고 분쟁이 이어지다가 보복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수도권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아랫집 부부를 흉기로 찌른 A씨(30대·남)이 인근 지하철역으로 도주했다가 같은 달 31일 대전 모처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전까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멱살잡이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살인 등 범죄행위로까지 격화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허정훈 부장판사)는 층간 소음 문제에 따른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35·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9월27일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다.

 

층간소음에 대해 자력으로 해결해보려 해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갈등이 곪을 가능성이 크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소음 피해 당사자는 이웃사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실질적

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해법이 촉구된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경찰의 경우 개인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를 처벌할 권한이 없어 층간소음위원회에 인계하는 것 말고는 개입할 수 없다.

이에 소음 피해 당사자는 이웃사이센터 등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다.

 

형사사법에 의한 해결에 앞서 지자체 단위의 분쟁 조정 방안 마련과, 건설 구조 개선 비용 지원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조사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사실조사 및 중재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규제를 강화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에 개선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기존 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개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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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실련이 6월22일 오전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사진제공=경실련 

 

 

 

 

사람 잡는 층간소음 …이젠 정부가 근본대책 세워라"

 

 

 

준공검사 시 전수조사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할 땐 패널티 강화 시급

우리나라 국민 77.8% 공동주택 거주, 10명 중 7명 층간소음 피해 노출 

층간소음 책임 기술적 요인보다 입주자에게서 찾으면 영원히 해결 안돼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로 시공구조 변경해야

 

 

 

 

윗집은 소음충, 아랫집은 예민충. 며칠 전에도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살인으로 번지는 사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6월21일 흡연·소음 문제로 같은 빌라 위층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한민국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폭력과 상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살인 사건도 매년 1~4회 이상 일어나고 있다.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과 살인을 부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우리나라 국민은 10명 중 7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국내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77.8%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 등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임에도 정부의 층간소음 해결 방안과 정책은 매우 미흡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 등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역시 더욱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접수 추이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학교 원격수업 등 실내생활 증가로 2019년 2만 6,257건에서 2021년 4만 6,596건으로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

 

공동주택 보급률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공동주택 내의 실내 거주 시간의 증가 등으로 민원 및 범죄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안은 이웃간 분쟁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개인의 문제로 접근해왔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6월22일 오전 층간소음 분쟁 현황과 대책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개인의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으로는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건축공법 도입·확대 및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제안하고 나섰다. 

먼저, 공동주택 신축 시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를 제안했다.  

 

신규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바닥구조가 설계도서에 반영되는데 시공상의 하자, 성능인정서와 시공 현장 간 품질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시공 전·후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했는데, 제도의 시행 전부터 검사대상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사업주체는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였을 때 보완 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보완 시공은 시공방법 및 건축구조상 쉽지 않을 수 있고, 사업주체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러한 조치는 권고사항으로서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시공상의 문제라면, 이미 완공된 건축물을 보완 시공하기보다 착공 전에 품질에 대해 면밀하게 검사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공사감리를 강화하는 등 시공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설계시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숙련도 및 시공품질관리에 따라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준공 시 현장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여 시공 품질을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차단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경실련은 "이처럼 (실측)전수조사를 의무화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실측소음도를 고지하여 입주 시 실입주자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정도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두 번째로,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벌칙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14.6. 공동부령)에 따라 층간소음의 범위(직접충격 소음, 공기전달 소음)와 기준(주, 야간 등가소음도 및 최고소음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현장에서의 층간소음 측정 결과 90% 이상 법적 기준을 만족하는 등 법적 기준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법적 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2022년 3월 입법 예고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에는 제60조의 9를 신설해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시정조치 기간 등을 정하여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개선권고 절차를 마련했다. 

 

경실련은 여기에 시행령 벌칙을 신설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층간바닥)을 시공한 사업주체에 과태료 부과 및 기준만족 보완 시까지 준공검사 연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무리 법이 있어도 권고에 그치면 실효성이 없다"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중대한 사안 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세 번째로, 공공주택부터 층간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라멘구조 건축을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 구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10년간 지은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98.5%가 벽식구조다.

건설사들이 라멘 구조보다 벽식이나 무량판 구조를 선호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게 들기 때문이다. 

 

라멘 구조는 층과 층 사이에 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져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벽식 구조와는 달리 천장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보와 기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실내 주요 공간에 전달되는 층간소음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과제인 ‘비용절감형 장수명주택 보급모델 개발 및 실증단지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기둥식(라멘) 아파트(무량판 구조, 슬래브 바닥 두께 280㎜)의 경우 벽식보다 경량충격음 6.4㏈, 중량충격음 5.6㏈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벽식구조가 30~40년마다 재건축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라멘구조는 수명이 100년인 장수명 주택이다.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건설폐기물 문제 온실가스 절감 등의 장점도 있다.

 

경실련은 단계적으로 공공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축 시 구조체의 하중을 내력벽(벽식구조)이 아닌 보와 기둥을 통해 하부 구조체로 분산 전달하여 바닥충격음을 저감하는 방식의 라멘 구조로 시공구조 형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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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지난해에만 4만6596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2배로 급증한 수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