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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민주당,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국회사진 취재단

 

 

 

민주당,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했다

 

 

여야 갈등 극에 달할 듯
대표발의 김용민 의원 "국민 앞에 진상규명 해야"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 등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해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일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강민정·김승원·서영교·양이원영·유정주·윤영덕·장경태·정청래·최혜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10명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표 발의자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이 계속되면서 위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위법 행위에 눈을 감고 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 중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시세조종 의심 거래 현황이 포함돼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여사는 대학교 시간강사와 겸임교원을 지원할 시 고의·상습적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김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을 꼬집었다.

 

이밖에 김 여사의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하여 국가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김 여사가 사적 관계가 있는 지인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계약하여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밀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화빈 (hwaa@edaily.co.kr)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4월 18일 저녁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실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조선DB

 
 

 

 

野 김용민, ‘김건희 특별법’ 발의…與 “정쟁 도구에 불과”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강민정, 김승원, 서영교, 양이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공동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경력 기재를 통한 사기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시간에 걸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배우자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줄곧 ‘김건희 여사’가 아닌 ‘김건희’라는 이름만을 기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건희는 대학교 시간강사·겸임교원 지원 시 고의적, 상습적으로 학력 및 근무 경력을 위조한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교육기관을 상대로 사기죄·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검찰은 대통령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김건희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항은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김 의원이 특검을 추진하는 까닭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서 향후 나오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는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 일할 때”라며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169명의 거대의석을 이용하여 사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민생을 위한 협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손덕호 기자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진성준 "서열 1위 김건희, 조사 피하지 말라"…대통령실 이권개입 '직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시중에는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 여사이고 2위는 한동훈 장관, 3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떳떳하다면 조사를 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최근 야권은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공사 수주 업체 선정, 사적 채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간인 이권개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그 가운데,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가 증인대에 오를 가능성 또한 관심이 집중된다.

진 수석부대표는 오늘(1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긴 의혹 사항들은 모두 8가지”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서둘러 강행한 이유와 경위가 무엇인지, 관저를 이전하는데 공사를 수행한 업체 선정 과정이 과연 적법했는지, 이전된 이후 청와대 활용 계획은 적절했는지, 대통령실 직원들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하는 문제들을 모두 조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보안상 확인할 수 없다’ 이런 궁색한 이유를 들면서 한사코 해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적법성, 적절성 여부를 진중하게 검토해 보자고 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입찰 공고에서부터 낙찰이 발표되기까지 단 3시간 걸렸다”며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아무리 시급한 공사라 하더라도 입찰 5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작동한 게 아닌가”라며 “왜 하필 김건희 여사와의 사적 인연이 있는 이 업체가 그 급한 공사에 더구나 저희들이 볼 때는 ‘별 자격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느냐’ 그것도 ‘3시간이라고 하는 전례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느냐’ 하는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지어 건진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서 대통령실이 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 않느냐”며 “만일 건진법사가 그런 짓을 벌이고 있다 한다면 건진법사를 불러다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될 일이지 기업들에게 ‘그 법사라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권고할 일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열리게 된다면 건진법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현재는 건진법사 의혹, 이것은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도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

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 의원과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진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정수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자꾸 대통령실을 감싸려고만 들다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차제에 바로 잡고 가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전체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후 조사위원회가 조사 계획서를 작성해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하면 조사가 진행된다.

 

 

 

 



[김지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jzero@mbn.co.kr]

 

 

 

 

 

 

 

국민대 졸업생들과 숙대 졸업생 등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국민대가 이달 초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국민대 교수 김건희 논문, 검증 안 한다 결론 냈지만....내분 시끌

 
 

 

 

교수회 ‘자체검증’ 등 안 하기로 투표서 결정
교학부총장 투표 앞서 “여론재판” 반대 메일
결과 두고 학교 안팎 “연구윤리 무너져” 논란

 
 
 
 
 

국민대 교수회가 투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 등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지만, 투표 진행 도중 주요 보직교수가 “여론재판”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촉구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지는 등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국민대 교수회는 교수회 회원 77.3%(406명 중 314명)가 16일부터 나흘간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박사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자’는 의견에 반대가 193명(61.5%)으로 찬성 121명(38.5%)을 크게 앞섰다.

 

 

‘학교본부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 요청’ 안건에는 반대(162명·51.6%)가 찬성(152·48.4%)을 근소하게 앞섰다.

투표 결과 발표 전 홍성걸 교수회장은 “우리의 결정이 어느 방향이라도 그것은 교수의 집단지성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대 내부에선 투표 진행 과정에서 이석환 교학부총장이 이메일을 교수들에게 보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총장은 이메일에서 “애초부터 무효인 투표 결과를 가지고 주도권을 쥐어 언론에 공표하고 이를 통해 여론재판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생각은 국민대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정치의 한복판에 학교를 송두리째 빠뜨려 존립 자체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민대 교수는 “지난 12일 교수회 임시총회에서는 참석자 대부분이 자체검증에 찬성하고, 일부에선 ‘국민검증단’을 만들자는 의견까지 나왔는데도 전체 투표 결과가 뒤집힌 것은 총장 쪽에서 교수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낸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찬반 위주의 단답형 투표 문항 구성도 교수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1년여간 침묵하다, 이제는 되돌릴 가능성이 희박해진 학교 쪽의 최종 판단에 대해서 (교수회가) 통과 가능성이 적은 찬반 항목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은 아쉽다”고 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수들의 복잡한 속내를 포섭하지 못하는 단답형의 투표 문항이 아닌 제3의 방안을 포함한 세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태의 핵심은 연구의 부정행위와 학생 지도에 관한 것으로 국민대 교수들은 이 사태의 관전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며 “교수들은 이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실시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책까지 내놓아야 하는 핵심 당사자”라고 교수회 결정을 비판했다국민대 외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은) 특히 지도 교수의 책임도 큰데 지도교수는 이 사태에서 실종돼버렸다”며 “앞으로 대학교수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동규 동명대 교수(광고PR학과)는 “대학이라는 학문 공동체에서 학위수여는 대학의 근간을 유지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다.

 

단순히 특정 개인의 논문 표절이나 학위수여를 넘어서서 그 정당성과 윤리성이 무너지면 후속 세대를 교육시키고 학문 공동체가 영속되는 기반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국민대 교수회 결정을 비판했다.

 

한편, 사교련 등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의 논문 5편을 검증하겠다고 밝힌 교수‧연구자단체 13곳은 검증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자체 검증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8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07년 쓴 박사학위 논문조사 결과에 항의하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논문·김순호 밀정 ‘의혹’, 동문회까지 ‘들썩’…혼돈의 대학가

 

 

 

국민대 교수회 ‘자체 검증’과 상반된 결과에
국민대 비대위 “교수들도 책임” 비판
김건희·김순호 ‘의혹’에 동문회들 속속 나서
“윤석열 정부 ‘공정’에 문제 제기…해결해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부터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밀정’ 의혹까지…. 정치권과 연관된 각종 의혹으로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가에서 학생은 물론 교수와 동문회까지 나서 반발하며 시위까지 벌이고 있다.

대학가가 잇단 의혹에서 불어든 ‘외풍’ 탓에 갈등과 혼돈에 빠지는 모양새다.

 

22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 논문 의혹 관련 반발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달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등에 대한 재검증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나 교수회 등으로부터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국민대 교수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했고 최근 자체검증위원회를 꾸리자는 안건 등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발표된 국민대 교수회 온라인 투표(406명 중 314명 참여) 결과, 교수회 자체검증위를 꾸려 검증하자는 안건에 반대(61.5%·193명)가 찬성(38.5%·121명)에 비해 많았다.

 

‘학교 측에 재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자’는 안건 또한 반대(51.6%·162명)가 찬성(48.4%·152명)을 상회했다.

 

이에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태는 부도덕한 개인 김건희 씨의 양심 불량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일 수도 있으나 핵심은 연구의 부정행위와 학생 지도에 관한 것”이라며 “교수들도 공동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김 여사의 연구 부정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학교법인 국민학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소송은 학교 측 자료 미제출로 연기돼 오는 9월 15일 2차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돼 저희가 나서지 않았어야 마땅할 문제”라며 “재학생, 교직원, 교수가 아닌 과거의 사람들인 저희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다”라고 했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도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난 10일 해당 논문을 자체 조사한 표절 검증 자료 등을 학교 측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전날 학교로부터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대학이야말로 공정과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지켜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잘못을 바로잡는 책임과 용기도 필요하기에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졸업생들로 주로 구성된 모임으로 총동문회와는 별도의 모임이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는 최근 밀정 의혹을 받는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 사퇴 서명 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 국장은 노동운동을 함께 한 동료를 밀고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기태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옳지 못한 것을 내버려두면 그 자체가 부패의 고리가 된다”면서 “대학 시절 배운 것과도 어긋나기에 다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동문들의 움직임을 두고 공정이 지켜지지 않는 사태에 대한 여론의 표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과 매우 모순돼 정권이 갖는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태 당사자들이 결자해지를 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ope@heraldcorp.com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 글에 대한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권신영의 해리포터 너머의 영국] 저작권과 표절

 

 

 

 
현재 한국 사회 주요 논쟁 중의 하나는 표절이다. 대통령 부인, 장관들, 그들의 자녀, 그리고 유명 작곡가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분야와 목적도 제각각이었고 그것을 설명하는 용어도 베끼기, 모방, 도용, 대필, 자기 표절, 레퍼런스(참조), 재활용, 복사해 붙이기(copy&paste) 등 다양하다.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표절은 그것이 옳지 않다는 전제 하에 실수·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논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시효가 지났다" "엄격하지 않았던 표절 규제" "유권 해석" 등 법의 영역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기울어짐은 도덕의 빈곤 상태를 보여준다.

도덕의 영역에서 판단되고 그에 따른 조치와 책임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도덕이 사회적 기능을 상실한 채 소위 도덕의 최소라고 하는 법의 영역으로 도망가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저작권을 협소하게 법적 권리로만 이해하는 것도 한 몫 한다.

 

하지만, 18세기 영국-프랑스-독일에서 형성되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는 저작권의 개념에는 도덕적 권리가 담겨 있다.
  
'복사할 권리'와 '작가의 권리'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저작권은 최소 '작가 사후 50년'이고 많은 국가가 '작가 사후 70년'을 택하고 있다.

왜 일괄적으로 100년 혹은 150년이 아니라 사후 70년이란 유동적 표현을 쓸까.

저작권의 이원적 개념, 영국 중심으로 발전된 경제적 소유권과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된 '작가의 권리' 때문이다.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은 1710년 영국의 앤여왕 법(Statute of Anne)이다.

이전에는 관습적으로 저자가 돈을 받고 원고를 넘기면 모든 권리가 영구적으로 출판인에게 넘어 갔다.

이에 비해 앤여왕 법은 저자에게 14년+14년, 총 28년을 보장했다.

28년이 지나면 모두가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저작권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카피라이트(copyright)'가 복사+권리의 합성어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인쇄기를 가진 자들의 싸움에서 촉발되었다.

중세 출판은 왕이 허가한 런던의 몇몇 출판사 손에 있었다.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로 전환한 이후 언론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에 따라  출판 독점도 해체되었다.

그로 인해 나타난 부작용이 해적판의 범람이다.

인쇄기를 구입해 기존에 나와 있는 책을 마구잡이로 찍어 싸게 파는 이들은 기존 출판인들을 위협했다.

출판계는 이전 질서로의 회귀를 원했으나 그것은 독점 경제를 의미했기에 의회는 거부했다.

출판계는 논조를 바꿔 작가 보호를 주장했다.      

 

 

 

 

 

 


  

 

▲ 저작권 ⓒ pixabay

 

 

 

 

 
의회 앞에 세 가지 과제가 놓였다.

하나는 자유 경제를 유지할 질서 만들기, 두 번째는 직업군으로 떠오르는 작가층 보호,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대의에 맞는 열린 지식 공간 창출이다. 이를 위해 철학이 동원됐다.

 

소유는 노동에서 발생한다는 존 로크의 사상에 기초, 의회는 작품을 작가의 노동의 산물로 해석하고 작품 소유권을 작가에게 귀속시켰다.

 

출판사에겐 계약에 따른 발행권만을 부여함으로써 독점 경제를 막는 동시에 합법·불법의 경계를 세웠다. 그리고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갓 떠오르는 공리주의 사상을 수용, 책(지식)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했다.

 

바로 공적 영역(public domain)으로, 작가의 소유권과 출판사의 발행권을 동시에 제한해 엘리트 계층의 지식 독점을 막았다.  
영국이 "복사할 권리"를 통해 경제적 소유권을 발달시켰다면, 프랑스와 독일은 "작가의 권리"에 초점을 두었다.

 

이들의 질문은 '작품이 건물, 가구 등의 소유물과 동일한가?'다.

두 사회는 작품은 작가의 인격이 스며든 것으로 저자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양도 할 수 없는 자연권을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영국의 앤여왕 법이 작가의 인격을 담지 않은 14년+14년이었다면, 프랑스와 독일은 작가의 생을 담아 '작가 사후 20년' 혹은 '사후 40년'으로 저작권 유효 기간을 표현했다.
  
해적판과의 싸움

두 갈래로 발달한 저작권이 서로 가깝게 된 계기는 공동의 골칫거리인 국제 해적판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뿐만 아니라 당시의 미국에서는 특히 심했다.

미국 출판사들은 동일 언어권인 영국 작품은 물론이고 유럽 주요국의 작품을 작가 동의 없이 인쇄해서 팔았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당시 한 출판인은 1820년대 미국에 유통되는 70%가 영국 작품일 것이라 말했을 정도다.

방법은 간단했다.

런던에서 신간이 나오면 그 중 한 권을 배로 미국으로 가져와 인쇄해 싼 가격에 파는 것이다.

 

해적판은 캐나다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들 입장에서 대서양 너머의 비싼 영국 책을 수입하기보다는 가까운 미국의 값싼 해적판을 읽는 게 합리적이었다.

유럽 작가와 출판계는 속수무책이었다.

모든 저작권이 국내법이기 때문이다.

 

미국도 저작권법이 있었지만 미국 시민에게 국한시켰던지라 보호받을 수 없었다.

미국의 과도한 "문학 해적질(literary piracy)"에 1836년 영국 출판사와 작가는 미 의회에 해외 작가를 보호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청원했다.

 

 

 

 

 

 


  

▲ 미국 해적판의 가장 큰 희생자인 스타 작가 찰스 디킨스 ⓒ 위키피디아 퍼블릭 도메인

 

 



미국 해적판의 가장 큰 희생자인 스타 작가 찰스 디킨스는 1842년 직접 미국을 찾아갔다.

1월부터 6월까지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국제 저작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대체로 싸늘한 반응이었다. 이들에게 저작권은 반민주적이었다.

 

모든 인류의 공공 재산인 언어로 이익을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책은 사적 이익보다 대중 계몽에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들에게 복사판은 엘리트의 지식 독점을 막는 수단이었다.

영국은 저작권법을 대영제국 전체로 확대 적용, 해적판의 캐나다 유입을 막아보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해적판에 관세를 부과하고 그걸 작가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시도해봤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간다.
결국 영국은 국제 조약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도덕적 작가권을 일부 수용, 작가 생애+7년(최대 42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으로 표현 방식을 바꾼다.

그리고 1846년 독일에 이어 1852년 프랑스와 쌍방보호조약을 체결했다.

이후 <레미제라블(1862)>의 저자 빅토르 위고(1802-1885) 등 프랑스 작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886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10개국이 서명한 베른조약이 탄생했다.

현재 거의 18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는데, 작가의 도덕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유명 정치인 표절 사건

표절은 경제적 소유권과 도덕적 작가권(authorship) 중 특히 후자를 위반한 것이다.  

해적판이 돈에 목적이 있다면 표절은 주로 부족한 자기 표현력을 메우고자 한다.

남의 것을 남의 것이라 인정하는 해적판과 달리, 표절은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 한다.

해적판의 공소 시효는 저작권 유효기간이지만 작가권을 건드린 표절은 영구적이다.

2020년 하반기 대서양 양쪽의 1942년생 동갑내기 정치인 둘이 주목을 받았다.

주인공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과 1983-1992년 영국 노동당 대표 닐 키넉(Neil Kinnock)이다.
때는 1987년. 영국은 총선, 미국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해야 했다.

키넉은 언어와 연설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고 모든 연설을 직접 쓴 정치인이다.

 

그 해 5월 키넉은 지금까지도 "수 천 세대(thousand generation)"란 별칭으로 회자되는 연설을 직접 쓴다.
주제는 기회였다.

밤을 새워 연설문을 썼지만 청중의 마음에 불을 붙일 요소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그는 연설도중 즉석에서 "천 세대 이상 이어진 키넉 가족 중에서 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첫 번째 키넉일까요?"

 

그리고 옆에 있던 부인 글레니스를 가리켜 "왜 천 세대의 글레니스 중 왜 그녀가 대학 교육을 받은 첫 번째 글레니스일까요?"를 덧붙였다.

개인 재능의 부족이 아닌 딛고 일어설 기반의 부재를 강조하며, 개인의 능력과 경쟁을 강조하는 마거릿 대처를 비판한 것이다.

사회 문제를 개인화시켜 접근했던 파격적 화법은 이후 많은 정치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 중 한 명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조 바이든이었다.

키넉의 연설에 감동을 받은 바이든은 위의 두 문장을 차용,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사용했다.

 

대부분의 유세에서 출처가 키넉임을 밝혔지만, 경쟁자 마이클 듀카키스가 녹음했던 8월 23일 아이오와 주 연설에서는 키넉의 이름을 빼먹었다.

이후 표절 문제가 제기되었고 조 바이든이 법대 시절 쓴 글까지 구설수에 올랐다.

 

9월, 바이든은 "악의적이지는 않지만"이라면서도 표절을 인정했고 경선에서 물러났다.

"키넉과 마찬가지로"란 두 단어를 빼먹은 것에 대한 책임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폭탄테러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던 도중 발언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21.8.26 ⓒ 연합뉴스/AP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 둘의 뒷이야기는 훈훈하다.

3개월 후 영국을 방문한 바이든은 키넉과 긴 저녁을 먹으며 '문제의' 연설문에 사인해 건넸다.

20년이 지난 2007년 키넉이 미 상원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은 주변에 있던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나의 가장 위대한 연설문 작성가"라고 소개했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바이든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도 그를 초대했다.
표절 사건 이후 33년 만에 바이든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2020년, 과거 스캔들을 언급하는 기자들에게 키넉은 "단순 실수임을 안다"며 그를 옹호했고 "기꺼이 (바이든을 위해) 연설문을 쓸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표절 꼬리는 평생 따라다니겠지만 바이든의 해결 방식은 적절했다.

 자신 부적절한 행동을 '연설문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는가?'라는 법적 문제로 전환시키지 않고 경선 하차로 책임졌다.

 그리고 도덕적 권리를 가진 키넉에게 사과했고 그의 연설문에 대한 존경을 오랫동안 표했다.

현재 한국에서의 표절문제도 밀려나는 도덕을 사회적으로 회복할 기회다.

가해자도, 판단을 내리는 기관도, 지켜보는 사회도 작가의 도덕적 권리를 우선해 생각해 볼 때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공동취재사진

 

 

 

 
 

 
 

 

 

 

김건희 여사 `표절` 공방, 조선시대였다면

 

 

 

지금부터 고문(古文, 옛 글)을 익히지 않고 제배(같은 또래의 사람)가 지은 것을 뽑아서 기록하거나 표절(剽竊)하는 자는 과거의 응시를 정지시켜 학문의 방법을 바로잡게 하라."(세종실록 14년 3월 11일)

조선의 임금 세종이 재위 14년(1432년) 과거시험에서 표절이 난무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내린 조치다. 당시 표절은 과거용 답안지 모음집인 초집(抄集)을 베끼는 행위였는데, 상당히 심각했다.

세종이 국학에 행차해서 직접 과거 시험을 주관했을 때(세종 11년, 1429년)도 수많은 표절답안지가 적발됐다.

 

대부분 답안지가 이전 시험에서 장원한 권맹손(1390~1456, 이조판서·중추원사 등 역임)의 문체를 베껴 쓴 것이었다.
학문을 중시했던 세종은 탄식했다.

 

세종은 "비록 평상시의 제술(製述, 시문이나 글을 지음)일지라도 초집을 표절해 쓴 것은 진실로 도리를 아는 유생들의 할 바가 아니다.

 

하물며 내가 친히 와서 선비를 시험하는 때이겠는가"라고 했다.

(세종실록 11년 5월 28일) 결국 세종은 과거 시험에서 표절하는 유생을 대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에 답안지 모음집을 들이기만 해도 1식년(3년) 동안 과거 응시를 금지했다. 시험장 안에서 발각된 자는 2식년(6년)동안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유년 시절부터 과거합격 만을 꿈꾸며 공부해 온 유생 입장에서 상당히 가혹한 대가를 치르는 셈이다.

그만큼 세종이 표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세종은 예조에 "지금 (과거에) 응시하는 생도들이 경서와 사기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이전 답안지만 돌려서 베껴 쓰며 요행으로 과거에 합격하길 바란다"며 "신진의 선비가 지취(志趣)가 일찍부터 비루해 취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 학문의 방법을 바로잡게 하라"고 하교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표절은 어떠한가. 임금까지 나서서 표절을 근절시켰던 조선시대에 비해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것 같다.

국민대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부정행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 여사의 여러 논문은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특히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는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이 자신의 학술논문을 표절했다고 폭로했다.

실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는 구 교수 논문을 여기저기 짜깁기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방송에 나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목차는 해피캠퍼스(대학 리포트·논문 공유사이트)에 있는 '주역의 음양오행사상' 자료와 목차가 순서,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면서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세계학술지에 넣어야 하는 논문초록도 2002년 외대 논문 초록과 단어 두 개만 제외하고 다 똑같다"고 주장했다.

논문 한글 제목 '회원 유지'를 영어 'member yuji'로 번역한 비상식적인 일이 공개된 지도 오래됐다.

통상 논문의 저자가 한글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 단어 하나하나를 두고도 논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바꾸기 때문에 김 여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럼에도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김 여사의 논문이 이상이 없다고 판정한 게 놀라울 따름이다.

더 기가막힌 것은 표절 행위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세워야 할 교수들이 김 여사 논문의 재검증 안건을 기각한 일이다.

 

국민대 교수회는 지난 16~19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검증위원회 구성' 안건에 반대(전체의 61.5%, 193명)가 찬성(전체의 38.5%, 121명)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을 한 교수들에게 묻고 싶다.

지성인으로서 학생들에게 학문적 양심을 가르칠 수 있을지 말이다.

표절은 한 마디로 '저작물 도둑질'이다.

다른 사람의 저작 행위에 따르는 노고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도덕적·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조선시대 세종이 "평소 때 쓰는 글마저도 표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처벌 규정을 마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끝까지 논문 위법성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동문 비대위가 세운 결정 대로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영상물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는 19일 신평 변호사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현안을

두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디지털타임스 DB>

 
 

 

 

신평 “김건희 논문 공격은 ‘정치공세’…우희종, 9월에 ‘촛불시위’ 일으킨다고”

 
 
 
 
 

최근 정치권에 '빅 마우스' 역할을 하는 수행하고 있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신평 변호사다.

정치 필모그래피도 독특하다.

 

신 변호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며 선대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지지 선언해 주목받았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힘을 싣는 발언도, 쓴소리도 하며 꾸준한 정치평론을 이어가고 있다.

1956년 대구에서 태어난 신 변호사는 경북고등학교를 나온 뒤 서울대 법대 학사·석사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로 인천지법·대구지법 판사를 거쳐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를 지내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1993년 판사 재직 당시 법원의 돈거래와 인사비리 등을 폭로해 '법관 재임용 탈락 1호 법관'에 이름을 올렸고, 로스쿨 교수 시절에도 대학 내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고발하며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알렸다.
이후엔 한국헌법학회장, 한국교육법학회장, 엠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과 한일비교헌법학회 한국 회장을 맡고 있다.

 

글 쓰는 실력도 예사롭지 않다.

신 변호사의 주요 저서로는 '공정사회를 향하여', '법원을 법정에 세우다',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 등이 있다. 시와 수필로 문단에도 등단한 그다.


디지털타임스는 19일 신 변호사와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과 해결방안, 김건희 여사의 학위논문과 관련된 논란 등의 정치현안을 두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하는 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사적 수주' 혹은 '사적 채용'이라는 용어 자체가 야당의 프레임 작업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적 수주'는 아마 수의계약체결에 의한 공사의뢰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통령실이 갖는 보안과 기밀유지 상 입찰의 형식을 통한 공사가 불가능한 부분도 상당하리라 봅니다.

 

그러므로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외에 여기에 어떤 불공정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만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채용'은 대통령실 직원을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을 통한 채용 즉 '공채'를 하지 않은 것을 비난한다는 의도라면 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어느 정권이건 대통령실 직원 채용을 공채에만 의존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선과정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국정수행의 열심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나 대통령과 특별한 인간관계에 있고 대통령이나 영부인의 업무수행의 밀행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는 늘 있어왔습니다.

 

어쩌면 지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소위 '사적 채용' 인원은 이번 정부의 그것을 훨씬 넘지 않을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상남도 양산 평산마을에서 극우성향의 시단체들이 욕설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엔 '커터칼 사건'까지 터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바라보나.

"어느 특정한 개인을 향하여 정치적 견해의 상위를 이유로 과도한 공격을 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도 그 폐해를 통감하고 있고, 제 아내는 이 때문에 공황장애를 일으켜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사회, 국민을 완전히 양분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의 일입니다.

문 정부는 임기 내내 시종하여 '갈라치기 정책'을 폈습니다.

 

이는 대단한 역사적 과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 과오에 대하여 솔직히 사과를 하고, 저쪽이라는 이유로 냉담하게 대한 국민의 반이 가지는 분노가 사그라들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진솔한 사과를 하고 수습의 길을 걷는다면 양산사저 앞의 시위는 극적으로 감소하지 않을까 합니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장외 여론전'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지.

"가처분은 인용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비대위 출범까지의 과정에서 생긴 절차적 하자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의문이 들고, 나아가 설사 이것이 인정되더라도 정당내부의 문제에 관하여 불개입하는 원칙의 판례를 엎을 만큼 강한 절차적 하자인지도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한 셈입니다.

 

임기 초반의 대통령을 향한 이런 호전적 자세는 무언가 다른 함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에게 향하여 죄어오는 형사 3종 세트 즉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 중에서 적어도 증거인멸과 무고의 점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향후 기소와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예상하여, 이러한 법적 결론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행위가 초래한 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 박해'의 결과임을 내세우는 프레임을 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전 대표의 8월 14일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이 전 대표가 향후 여권이나 윤 대통령을 향한 무차별의 극한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측하였던 것이고, 이 예측은 불행하게도 완전히 들어맞았습니다."

 

 

 

 

 

 

 

 


디지털타임스는 19일 신평 변호사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현안을 두고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디지털타임스 DB>

 
 
 
 
 

- 최근 국민대학교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두고 교수단체와 정치권에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 여사의 논문 논란,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보나.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수여논문은 당시 지도교수인 전승규 교수에 의하여 독창적이고 열성을 기울인 좋은 논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어 별도의 발표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 논문을 평가한다면, 부족한 점이 많겠지요.

 

대부분의 석박사 학위논문이 학문의 세계에서 걸음마를 시작한 연구자들이 갖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김 여사 논문의 부족한 점을 내걸고 과거 '광우병 사태'의 선두에 섰던 우희종 교수가 다시 공격의 예봉을 맡았습니다.

우 교수는 '수의학자이자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더군요.

 

그리고 우 교수는 소위 '조국사태'시 극력 조국 교수 부부를 옹호한 이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윤석열 정부의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결함을 집중적으로 공격의 포인트로 삼고 이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유도한 다음에 9월에 가서 '광우병 사태' 때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와 같은 촛불시위를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한 공격은 철저히 정치적 성격의 것으로 볼 여지가 농후합니다."

-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지율에 김건희 여사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 여사가 향후 어떠한 정치 행보를 보여야 국민들의 신임을 얻을 것이라 보는지.

"지금 일부 극렬성향의 사람들이 김 여사의 여러 취약한 부분을 끄집어내 공격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슬기로운 대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불순한 공격에 눌려 김 여사가 은둔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김 여사는 오히려 '적극 행보'를 해야 합니다. 부부의 한쪽이 힘을 못 쓰게 되면, 아무리 한쪽이 출중하여도 그 능력의 발현은 상당부분 제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그들은 노리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그들의 계책에 말려들어 대단히 불안정한 정국의 상태로 빠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불우한 처지에서 신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이 분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역할을 영부인이 맡아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는 지난 6월 중순, 노후화된 기종의 비행기가 고장 나 민가 추락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지 않고 순국한 고 심정민 소령 추모회장으로서 추모음악회를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김 여사는 조용히 몰래 이 자리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회를 피력하였는데, 그 즉석연설의 내용이 대단히 훌륭하였습니다.

이만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라면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수행을 도와 소외계층을 보듬어 안는 귀중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나가리라 봅니다."

 

 

 

 

 

 

 


디지털타임스는 19일 신평 변호사와 정치현안과 관련해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평 페이스북>

 

 
 
 
 

- 정치권을 향해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억세게 일관된 '갈라치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은 현저하게 양분되어버렸습니다.

이 분열의 현상을 직시하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쪽으로 여야 모두 나서주었으면 합니다.

그 후에 진보와 보수라는 양쪽에서 선의의 경쟁을 추구하여 나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주었으면 합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