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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 '서울중앙지검장'..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2) 윤석열 지검장 체제서 모레 첫 공판…朴,崔와 법정서 대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17.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17.5.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57·사법연수원 23기)이 22일 정식 출근해 간단한 상견례만 하고 곧바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윤 지검장이 취임식 개최를 원하지 않아 별도의 취임식 없이 상견례만 하고 바로 업무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견례 범위는 평검사를 포함한 것으로 안다"며 "상견례는 지검 대회의실이 아닌 청사 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윤 지검장이 일반 공무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후에는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의 이임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꿰찬 '서울중앙지검장'..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후 검찰 사정수사의 '상징'
지검장 중 유일하게 고검장급..12년만에 제자리로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1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돼 자리에서 물러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그 자리에 새로 임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 인사가 화제를

모았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2004년 2월 서울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 등 5개 지원과 지청이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바뀌었다.

2005년부터 서울중앙지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존 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급 보직으로 격상했다. 일선 지검장 중 유일하게 고검장급이었다.


2013년 4월 대규모 권력형 비리와 정치인, 대기업 등 비리수사를 전담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폐지되자 서울중앙지검은 특수·공안·형사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사정수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차기 총장 후보로도 꼽히는 자리다. 최근 자리에서 물러난 김수남 전 검찰총장

(58·16기)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국 최대 수사기관이라는 위치에 있는 만큼 검찰 안팎의 집중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인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권력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로 검찰개혁의 표적이 됐다.

2013년 10월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59·16기)은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에게 외압을 통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보고했지만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외압 사실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감찰을 대검에 요청했다. 조 지검장은 대검 감찰본부가 자신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발표한 뒤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대검 감찰본부는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를 인정해 윤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부팀장이던 박형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49·25기)에 대해서는 감봉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윤 지청장에게 정직 1개월을, 박 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을 확정했다.


고검장급으로 격상됐던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은 12년만에 다시 검사장급으로 제자리를 찾았다.

윤 지검장은 국정원 사건 수사로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해 좌천했다가 이번 인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65·10기)가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에게 특검 수사팀장으로 합류를 요청

했을 때 윤 검사는 처음에는 고사했다고 전해진다.

그런 윤 검사에게 박 특검은 "특검에 합류해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하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silverpaper@









헤럴드경제=이슈섹션]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항명 파동’으로 좌전됐다가 화려하게 부활한 윤석열

(57ㆍ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파격 인사에 이어 취임식도 하지 않기로 해 이목을 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신임 지검장은 22일 별도의 취임식을 하지 않고 간략한 직원 상견례로 대신하고, 곧바로

 공식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식을 하지 않겠다는 윤 지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40명 안팎의 정예 검사를 포함해 약 1천명이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의 수장으로 검찰 내 요직으로 꼽힌다.

취임식을 생략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중앙지검장 인선이 불러온 검찰 내 분위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선이 발표된 19일 이창재(52ㆍ19기) 전 법무부 차관과 김주현(56ㆍ18기)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나란히 사의를

표명해 검찰 내부가 다소간 술렁였다. 

여기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급도 2005년 이후 12년 만에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내려와 기수와 서열을 중시해온 검찰 내부에 뒷말이 무성했다. 

이런 맥락에서 윤 검사장이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술렁이는 검찰 분위기를 다독이고 반발 심리를 최소화하려는 포석이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지나친 예우나 격식을 불편해하는 윤 지검장 스타일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있다.

 윤 지검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검찰 관계자는 “스타일상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박근혜, 최순실./아시아뉴스통신 DB




윤석열 지검장 체제서 모레 첫 공판…朴,崔와 법정서 대면



'4년 악연' 윤석열 지검장, 朴공소유지 지휘 
朴-崔는 국정농단 사태 뒤 처음으로 대면 
'돈 봉투 만찬' 감찰 받는 공소유지 검사들 
얽히고설킨 여건 속 '역대급 재판' 시작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는 23일 첫 정식재판은 검찰의 내부 환경이 급변한 가운데 열린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공소유지의 지휘를 특검 수사팀장 출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하는 가운데, 부장급 일부

 검사는 '돈봉투 만찬' 감찰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공간에 나란히 자리하는 등

여러모로 공교롭고 복잡한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권 4년은 윤 지검장에게 말그대로 영욕이 교차하는 시간이었다. 그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3년 4월,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선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하는 수사팀장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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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시를 거슬러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그의 수사외압ㆍ방해 의혹을 폭로해 이른바 '항명파동'에 시달렸다. 이후 수사 일선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한직으로 떠돌던 그는 지난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했다.

특검의 수사 당시 윤 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청와대는 지난 주 윤 지검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시작한 재판과 별개로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재수사 또는 보강수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얽히고설킨 여건 속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 열리는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서 뇌물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 등 모두 18개 범죄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함께 기소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처음으로 최씨와 대면하게 된다.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차례로 법정에 입정한 뒤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석 첫 줄에 나란히 앉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 소속인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이 공소유지를 위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소환조사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신문했던 이들은 현재 '돈 봉투 만찬' 파문에 휘말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

감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장 등은 문제가 된 지난 달 21일 '이영렬ㆍ안태근 만찬'에 참석해 한 때 수사 대상이었던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서 70만원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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