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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592억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25일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1시간을 앞둔 오전 9시2분 서울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503번' 수인번호가 달린 남색 사복을 입고 호송차에서 내렸다.
지난 23일 첫 출석처럼 구치소의 플라스틱 집게핀을 이용한 올림머리 차림이었으며, 양손에는 수갑을 찼다.
최순실씨(61)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같이 출석했던 첫 공판과 달리 이날 재판은 박 전 대통령 혼자만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지난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씨 사건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공판 과정에서 공개돼 증거 능력을 가진 진술조서와 법정증언 녹취록 등이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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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혼자 받는 25일 두번째 공판..어떻게 진행될까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상대로 한 서증조사가 25일 실시된다.
29일부터 진행되는 최순실씨(61) 뇌물 사건과의 병합 심리 전 마지막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첫 공판에서 "이번주 목요일(25일) 박근혜 피고인만 출석해 최씨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1기가 기소한 최씨의 직권남용 사건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58)과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다.
변론이 분리됐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지난 12월부터 심리를 시작해 이미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등 변론을 마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 외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으로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 이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뒤늦게 기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이미 진행된 심리에 대해서는 서류증거 조사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한 바 있다.
대상은 공판 과정에서 공개돼 증거 능력을 가진 진술조서와 법정증언 녹취록 등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을 거쳐 증명력이 확실한 법정증언 녹취록에 대해서는 되도록 동의하지만 나머지
서류증거들은 대부분 부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동의하는 증거들을 대상으로 반대신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서류증거에 대한 입증 취지와 설명을 들은 후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지도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 지시한 사실을 놓고 "정호성은 내 보좌관인데 최순실이
보스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공판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추후 말씀드리겠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할지, 변호인에 모든 변론을 맡기는 전략을 취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병합 후 주 3~4회 재판을 가질 계획이다.
최씨의 뇌물사건 재판이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열리기 때문에 나머지 기일에는 이미 심리가 진행된 사건들에 대한 증
거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장시호씨(38),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의 공모 관계에 있고,
삼성 뇌물사건의 뇌물 수수자이기도 하다.
증거조사를 통한 검찰의 혐의 입증이 얼마나 원활히 이뤄질지에 따라 향후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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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최자윤] 인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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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2017.5.23 xyz@yna.co.kr
박근혜 재판 유무죄 본격 심리..'기업 강제모금' 기록조사
법원, 공범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사건의 공판기록 검토
29일부터는 최순실과 뇌물 사건 병합해 심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법정 심리가 25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어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 과정의 강제모금 등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관한 서류 증거를 먼저 다룬다.
이날 재판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경우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돼 심리가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 가운데 상당수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아 일단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우선 검토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두 재단에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단 설립을 독촉하고 재단의 재산 비율 변경을 지시하는 등 설립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됐다.
안 전 수석은 그간 "문화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 대기업을 강요해 모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게서 "문화융성 목적의 재단이 잘 되는지 지켜봐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앞에 나서서 그리 해달라고 하신 건 아닌데 제가 너무 과욕적으로 일을 하다 불상사가 났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로 이뤄진 일로, 전경련 주도로 설립된다고 해서 정부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최씨 소유로 알려진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나 스포츠매니지먼트 회사 더블루K 등에 대기업들을 연결해 사업상
이익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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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한 사건의 재판 기록도 다뤄질 전망이다.
정 전 비서관은 그동안 "대통령께서 연설문 작성 등에 '최씨 의견도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라'는 취지로 말했다.
대통령이 건건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 포괄적인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연설문 표현 문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적은 있지만, 인사 자료 등을 최씨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기존 공판기록 내용에 반박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9일부터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씨의 뇌물 수수 사건과 병합 심리가 이뤄진다.
재판부는 월요일과 화요일은 뇌물 사건의 증인신문을, 남은 3일 중 최대 이틀은 공범들 사건의 서류 증거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주중 이틀을 법정에서 마주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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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
최순실 씨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2017.5.23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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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5.23 jjaeck9@yna.co.kr
서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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