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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반, 이영렬·안태근 등 20여명 조사 완료
관련자 통화 내역·계좌 자료,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해 분석
자료분석·보강조사 후 법리 검토..위법성 있으면 수사 전환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는 등 진상파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감찰반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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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편집 성재은]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법무·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만찬 참석자 전원을 조사하는 등 진상파악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감찰반은 이영렬(59·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지난달
서울 서초구 B 식당에서 열린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과 참고인 등 20여 명의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찰반은 또 관련자들의 통화 기록과 계좌 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검토 중이며 B 식당을 방문해
현장조사 했다.
아울러 감찰반은 만찬 비용을 결제한 신용카드 전표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앞서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 안 전 국장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게서 경위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감찰반은 대면조사 내용과 지금까지 확보한 각종 자료를 검토·분석 중이며 보강조사를 거쳐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찰 과정에서 위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 인지되면 감찰이 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감찰반의 판단이 주목된다.
감찰반은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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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걸린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달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서울중앙지검 간부 7명은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B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수사비 보전 차원 명목의 격려금으로 줬다.
이 전 지검장도 100만원이 든 봉투를 동석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줬으며 이들은 다음날 돈을 반환했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는 연결 고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며 만찬에 동석한 법무부 간부 3명은 검찰 인사의 실무 책임자다.
이 때문에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부적절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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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안태근. /사진=뉴스1
'돈봉투 만찬' 감찰반, 이영렬·안태근도 대면조사
돈봉투 만찬 사건'을 조사 중인 법무부·검찰 합동 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면조사했다.
감찰반 관계자는 28일 "지난 18일 감찰 착수 이후 만찬 참석자 전원을 포함,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전표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통화내역, 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함과 아울러 특수활동비의 사용체계 점검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을 대동하고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안 전 국장과 만찬을 가졌다.
안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우 전 수석과 1000여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인물이다.
당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만찬 자리에서 특수활동비가 담긴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받았고 이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감찰반을 꾸려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감찰 범위는 △두 사람이 지급한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지출과정의 적법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이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경위서를 통해 "고생하는 후배들을 위로하기 위해 식사를 했고 건넨 돈은 격려금 성격
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감찰 과정에서 '돈봉투 만찬'이 열렸던 식당에 현장 조사를 간 감찰반이 식사를 해 논란이 일었다.
감찰반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돈봉투 만찬'이 열렸던 서초동의 한 식당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현장 조사에서 감찰반 관계자들은 식당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해당 만찬이 열렸던 장소 등을 촬영했다.
조사를 마친 후 감찰반 관계자들은 해당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식당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만큼 자연스러운 조사 등을 위해 식사를 했던 것"이라며 "관련 조사는 엄정하게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어 "식사도 식당 주인이 권유를 했고 이를 거절하기 힘들어 식사를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합동감찰반은 "지난 5월 18일 감찰착수 이래 현재까지 만찬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고,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제전표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며 "관련자들의 통화내역·계좌내역 등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받아 검토 중"
이어 "만찬참석자 전원을 포함하여 참고인 등 20여명에 대한 대면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확인했다.
합동감찰반은 "향후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등 법리를 검토함과 아울러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에 대한 처분 방향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번 감찰을 놓고는 '늑장감찰', '봐주기감찰' 논란이 불거졌다.
'깜깜이감찰'이란 비판도 나왔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이번 사안에서 철저히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면서,
한편 합동감찰반은 지난달 21일 돈봉투 만찬이 벌어진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을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식당 음식으로 식사를 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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