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이 5일 청와대를 예방한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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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돌아간 사드 환경영향평가.. 1년 넘게 걸릴수도
물건너간 사드 연내배치 완료.. 靑, 환경평가 재검토 지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에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일단 미중과의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배치 최장 1년 이상 소요될 수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더 높이라는 지침이므로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통수권자의 통수지침도 확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부지 규모 등에 따라 ①전략 ②일반 ③소규모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3만 m² 미만)는 평가 항목이 가장 적고,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공여된 사드 부지는 약 32만8779m²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게 국방부의 기존 설명이다.
국방부는 작년 12월 사드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달 중 평가를 끝내고 기지 공사를 거쳐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대를 배치해 올해 안으로 1개 포대의 실전 운용 태세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런 과정을 군의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로 규정하고, 평가를 새로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군 당국자는 “평가항목도 많고, 절차도 까다로운 일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최장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33만 m²에 채 못 미치는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이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한 고육지책
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선정된 부지 모양이 거꾸로 된 ‘유(U)’자형인데 가운데 부분을 제외토록 기형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그 자체를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이 주한미군에 2단계에 걸친 사드 부지 공여 계획을 비공개로 추진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점도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정황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대로 군이 애초 70만 m²인 부지를 2개로 쪼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한 의도가 밝혀진다면 다시 정식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 성주기지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
청와대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방침에 따라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AN/TPY-2)의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이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공언한 만큼 평가가 끝날 때까지 사드 레이더의 가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북한의 도발 위협이 없을 경우 작동을 멈추도록 주한미군에 요청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연내 사드 배치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미국과의 이견이 불거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미국에 사드 배치를 위한 국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했다며 한미 간 외교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에 이번 사태의 조사 결과 등을 설명했고 미국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요청으로 미국의 사드 책임자인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과 면담을 갖고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정 실장은 “사드 관련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내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 과정은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브룩스 사령관 등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신뢰한다고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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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정상적 환경평가' 땐 최장 2년..배치 속도전에 제동
국방부, 1년 넘는 환경평가 안 받으려
33만㎡ 면적 기준에 맞춰 우선 제공
6개월 소규모 환경평가 받도록 해
회피지시 누가했나 조사서 밝혀야
환경평가 원점서 재검토 불가피
사드배치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국방부의
시도를 확인하고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사드의 정식 배치가 애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방안을 누구의 지시로 마련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어디까지 향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려 편법 동원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가 원점에서 재검토되면, 애초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가 합의했던 연내 사드 배치 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흔히 개발 사업은 ‘전략 환경영향평가→사업승인 공고→토지 취득→설계→환경영향평가(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공사 착공’의 절차를 거친다.
현재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부지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한 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되지만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게 되면 최대
2년까지 걸린다.
청와대 조사를 통해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우회하기 위해 편법은 물론 사실을 은폐·호도하려 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려 계획했던 부지 면적은 70만㎡에 이른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작성한 보고서에서, 이 가운데 우선 1단계로 32만8779㎡만 공여하고, 나머지 37만㎡는 2단계로 공여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부지 규모가 33만㎡ 미만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이라고 방어막을 쳐왔다.
국방부가 이런 편법을 동원한 것은 촉박한 ‘연내 사드 배치’ 일정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는 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월 정도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는 롯데 쪽으로부터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취득하기 두 달 전인 지난해 12월 서둘러 환경영향평가 업체를 선정했다.
■ 전체 70만㎡ 부지 2단계 쪼개기 은폐 의혹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70만㎡의 전체 부지를 기형적으로 나누기까지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정된 부지 32만8779㎡의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유(U)자형이다.
거꾸로 된 U자형 부지의 가운데 부분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방부는 그동안 부지 공여 면적이 32만8779㎡라고 밝혀왔다. 총 공여 면적이 70만㎡란 사실과, 이를 1, 2단계로 나눠 공여할 계획이란 사실이 처음 알려져 조직적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
총 공여 면적 70만㎡는 전체 성주골프장 148만㎡의 절반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다.
왜 이런 넓은 부지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는 애초 한·미가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던 인근 성산포대 면적 11만여㎡의 7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다.
국방부가 그동안 “사드 배치에 직접 필요한 면적은 10만㎡ 미만이고, 주변 완충구역을 포함해 32만㎡가 필요하다”고
밝혀온 것과도 상충된다.
■ 환경영향평가 회피, 누가 지시했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적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 지시엔 앞으로 실시할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것인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여 부지 면적이 33만㎡를 넘어서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소규모가 아닌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등에게까지
조사 여파가 미칠지도 주목된다.
박병수 김지은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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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부지 원래 70만 평방미터? 해명 못하는 국방부
'사드 6기 추가 배치' 올해는 불가..내년으로 넘어갈 듯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미군에 공여할 부지를 70만 평방미터로 계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5일 국방부가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미군 측에 1단계로 33만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를 공여하고 2단계로 약 37만 평방미터의 토지를 공여할 계획이 있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측에 대한 2단계에 걸친 부지 공여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현재 미군에 공여된 32만 평방미터 내에서 사드 6기를 배치할 것이라며 사드부지 추가 공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계획에 따르면 33만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를 먼저 공여하고 이보다 넓은 토지를 추가로 넘겨줄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1월 계획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현재 그 계획이 완전히 폐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두 단계에 걸쳐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하려 했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 것이라면 국방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해 1차로 33만 평방미터 미만의 토지를 공여한 것이라는 의혹과 맥이 닿아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법에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가지중 가장 단기간에 끝낼 수 있으며 평가 항목이 적고 또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 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대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국내 미군기지에 이미 반입돼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완전가동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아닌 전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경우 4계절의 변화를 다 관측해야 해 보통 기간이 1년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계획했던 당초의 사드 배치 완료시점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 설명대로 국방부가 이처럼 무리하게 사드배치를 추진한 게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북 미사일 도발 위협을 들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밀어부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CBS 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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