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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정유라, 내일 두 번째 영장심사…21일 새벽 결정될듯

정유라, 내일 두 번째 영장심사…21일 새벽 결정될 듯







정유라, 내일 두 번째 영장심사…21일 새벽 결정될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검찰이 정씨를 구속하고 국정농단 수사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이후 18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여부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구속한 바 있다.

원칙론자라는 평가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후 정씨의 마필관리사와 보모 등을 소환해 정씨의 범죄수익은닉 가담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삼성의 승마지원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해 9월, 삼성과 최씨는 정씨가 타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탸샤’로 교환하는 ‘말 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만 기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피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만에 다시 영장심사…범죄수익은닉죄 추가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우병우 기각·고영태 발부




정유라에 추가된 범죄수익은닉죄




국정농단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새로 추가된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죄'다. 

범죄수익은닉죄는 2001년 하반기 제정·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꾸미거나(가장) 이 같은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는(은닉) 등 소위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당시 정부 발의로 만들어졌다.

범죄수익이란 '특정범죄' 등으로 생긴 재산이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로 받은 수익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특정범죄는형법이 규율하는 것만 해도 조직폭력에 관한 죄, 뇌물관련 범죄, 통화·유가증권 위조 등에 관한
범죄,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에 관한 범죄, 성풍속 및 도박 등에 관한 범죄, 살인·강도 등에 관한 범죄, 사기·공갈·횡령·배임 등에 관한 범죄 등을 망라한다.

이밖에 상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업법, 성매매처벌법, 경륜·경정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변호사법, 부정수표단속법, 사행행위규제법,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 총 35개 법률이 규제하는 각종 범죄로 발생하는 수익들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만약 △범죄수익을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범죄수익이 발생한 원인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는 등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숨기면 이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삼성 측이 제공한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등의 행위에 정씨가 관여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영장발부를 재신청했다.
비타나V 등 삼성으로부터 받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는 과정이 소위 '말세탁' 행위로, 범죄수익은닉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된 사례들의 유형들은 어땠을까. 대법원은 2012년 경찰관 A씨가 사행성 게임장
업주 B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에서 범죄수익은닉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B씨가 자녀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현금을 입금하면 A씨가 B씨 자녀명의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죄로 봤다.

차명계좌를 활용해 범죄수익을 건네받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죄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2014년 게임아이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전해 주면서 얻은 범죄수익 22억여원을 여동생, 부모 등 주변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인출한 일당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2008년에도 건설비리를 수사당국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해 받은 자금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피고인들에게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대법원은 2007년 타인의 강도범행으로 발생한 자금을 입금받기 위해 단순히 통장을 개설하기만 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약속한 시점에 타인이 강도행위를 저지르지 못해 범죄수익도 없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통장만 개설한 이를 범죄수익은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아울러 2014년 대법원은 거래관계에 있던 C사와 공모해 C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 기업구매자금을 불법적으로 지원받은 D사에 대해서도 사기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결했다. C사 명의로 기업구매자금을 입금받아 거듭 D사로 끌어온 행위는 사기행위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 별도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운명 20일 결정…'우병우 영장기각' 판사가 심사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운명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씨를 상대로 2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씨와 정씨 모녀가 둘 다 구속수감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어머니(최씨) 탓으로 돌린 정씨는 또 한번 구속을 피해

풀려날지 달려 있다. 

검찰이 전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정씨는 이화여대에 입학할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입학 후에도 출석과 학점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혐의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에 결석하며 한국승마협회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정씨는 이대에서 입학이 취소되고 청담고도 졸업이 취소돼 현재 ‘중졸’ 신분이다. 

지난 1차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두 가지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검찰이 2차

영장에 추가한 새로운 혐의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한 것은 정씨가 삼성에서 명마 구입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원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잡았음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처음 정씨 측에 ‘비타나V’ 등 명마 세 마리를 제공했는데 이후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자 이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꿨다.

 말 자체가 뇌물인 만큼 다른 말로 교체해 추적을 피하려 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씨가 구속되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강압수사’를 문제 삼아 온 최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씨로선 ‘40년지기’ 박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일단 딸을 살리는 쪽으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정씨의 2차 구속영장 심사는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남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6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정씨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