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 내일 두 번째 영장심사…21일 새벽 결정될듯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20일 열린다.
검찰이 정씨를 구속하고 국정농단 수사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이후 18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구속여부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씨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앞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는 구속한 바 있다.
원칙론자라는 평가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했다.
첫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검찰은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업무방해) 및 청담고 허위출석(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첫 영장이 기각된 후 정씨의 마필관리사와 보모 등을 소환해 정씨의 범죄수익은닉 가담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였다.
삼성의 승마지원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해 9월, 삼성과 최씨는 정씨가 타던 말인 ‘살시도’와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와 ‘스탸샤’로 교환하는 ‘말 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씨도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는 앞서 업무방해 등 혐의만 기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피했다.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판단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만에 다시 영장심사…범죄수익은닉죄 추가
권순호 부장판사 심리…우병우 기각·고영태 발부
정유라에 추가된 범죄수익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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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딸 정유라씨가 3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DB. |

운명 20일 결정…'우병우 영장기각' 판사가 심사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운명이 2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씨를 상대로 20일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최씨와 정씨 모녀가 둘 다 구속수감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어머니(최씨) 탓으로 돌린 정씨는 또 한번 구속을 피해
풀려날지 달려 있다.
검찰이 전날 재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르면 정씨는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선 정씨는 이화여대에 입학할 당시 부정을 저지르고 입학 후에도 출석과 학점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혐의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청담고 재학 시절 승마대회 출전을 위해 학교에 결석하며 한국승마협회 명의로 된 가짜 공문을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 사건들로 인해 정씨는 이대에서 입학이 취소되고 청담고도 졸업이 취소돼 현재 ‘중졸’ 신분이다.
지난 1차 구속영장에도 포함된 두 가지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검찰이 2차
영장에 추가한 새로운 혐의다. 검찰이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한 것은 정씨가 삼성에서 명마 구입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지원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잡았음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처음 정씨 측에 ‘비타나V’ 등 명마 세 마리를 제공했는데 이후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지자 이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꿨다.
말 자체가 뇌물인 만큼 다른 말로 교체해 추적을 피하려 한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씨가 구속되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강압수사’를 문제 삼아 온 최씨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씨로선 ‘40년지기’ 박 전 대통령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더라도 일단 딸을 살리는 쪽으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정씨의 2차 구속영장 심사는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권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남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6기) 수료 후 법관으로 임명돼 서울서부지법 판사, 대구지법 경주·김천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엄격한 심사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정씨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는 등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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