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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입주때까지 전면 금지

`서울 신규 분양아파트 희소성↑`…달아오르는 청약 시장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권 4개구에 적용되는 분양권 금지 규정을 서울 25개 모든 구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기도 광명시, 부산 기장군과 부산진구 등 3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 중 하나로 검토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다.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
 기재부 고형권 제1차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서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물론 민간택지의 아파트까지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분양권은 입주권으로 바뀌거나, 일반 아파트 거래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분양권 거래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전매제한 규제는 오늘(19일) 입주자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19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재건축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수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25개 모두 구를 포함한 전국 40개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 1채만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선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공급 주택 수 제한 조치는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주택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자격 규제 등을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 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침체될 때마다 매번 2~3개월씩 걸리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는 시장 상황에 맞게 청약조정대상
지역을 신속하게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주택시장 안정시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또 실거래가격 허위신고 대한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이달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포함금은 신고를 통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20% 이내이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또 추가 대책으로 지방이면서도 분양 시장이 과열된 부산 등지에 대해 주택법을 개정해 전매제한기간을 신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또 “부동산 시장 과열추세가 지속되거나, 더 심해지면 투기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 청약1순위 자격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 수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기 보다는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쪽집게형’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부산 일부지역은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지만, 대구·광주 같은 지방 도시는 오히려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미국발 금리 인상, 실물 경기침체 등의 불안 요인이 있어 부동산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은 현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조절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아파트 분양권 입주전까지 전매 금지



 


다음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

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내려간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청약조정지역은 경기도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 등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모두 40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6·19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나머지 지역에 대한 LTV·DTI 완화

조치는 1년 연장되고,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이르면 8월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강화와 관련한 행정지도를 예고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잔금대출 DTI 규제는 내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청약조정지역에서 LTV·DTI 규제 강화를 면하는 서민층의 비율은 55%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1·3 대책에서 제시된 청약조정지역 규제 내용도 일부 강화된다.

서울은 기존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 외 다른 지역의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로 연장돼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다.


현재 서울은 강남4구만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로 돼 있고 나머지 21개 구는 1년 6개월로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모든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청약조정지역에 광명시와 부산 진구, 기장군이 새롭게 포함돼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는다.


광명시 공공·민간택지와 기장군 공공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부산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미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 이후 시행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1순위 및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집값 불안이 강남과 여의도 등지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함에 따라 재건축 규제도 강화된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채만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재건축 조합원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으나

 앞으론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1채만 분양받게 된다.


단,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예외적으로 두 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강남 등지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으나 집값 불안이 지속되면 다검토키로 했다.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 때도 추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으로선

그때보다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분양 시장의 청약 과열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서울과 광명시 전역의 청약조정지역 내 분양권 전매제한이 입주 때까지 금지되면 이들 지역의 청약 가수요도 일정 부분 차단될 것이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매제한에 대출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시장이 얼어붙어 미분양이 늘어날까 봐 노시초사하고 있다.

반면 청약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과 상품에는 투자수요들이 몰리며 일부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9일 부동산114 집계에 따르면 이달 이후 서울, 경기, 부산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88개 단지, 9만

  1456가구(일반분양분 5만 2649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서울·광명 전역과 경기 고양·과천·남양주·하남·화성시와 성남시, 부산 기장군의 공공택지에서 분양돼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의 일반분양분은 총 84개 단지 4만 9930가구로 추산된다.


이들 지역에서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는 모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7월 3일부터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나머지 4개 단지 2719가구는 성남시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아파트로, 1년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된다.


서울의 경우 49개 단지 2만 605가구의 일반분양분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강남 4구에서 분양될 13개 단지 6451가구는 종전에도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됐지만, 강남 4구

이외 지역에서 신규 분양되는 36개 단지 1만 4154가구는 전매 제한기간이 종전 1년 6개월에서 입주 때까지로 연장된다.


당장 오는 8월 분양하는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가구 수가 4066가구로, 일반분양분 1396가구의 분양권을 입주때까지 팔지 못하게 되고 중도금 대출 등에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


7월에 분양할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전체 757가구), 9월과 10월에 각각 분양할 마포구 염리3구역

 자이(1617가구)와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 롯데캐슬(1372가구), 연말께 분양할 강동구 고덕 주공6단지

(총 1824가구) 등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에서도 30개 단지 2만1천486가구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일반분양되고 이 가운데 26개 단지, 1만8천767가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때까지 금지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11·3대책 이후에도 서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가 줄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시장에 전매차익을 노린 투자수요가 많다는 것”이라며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면 가수요가 줄어들어 청약

경쟁률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중도금,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LTV는 물론 DTI까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전부 자기 돈으로 갖고 청약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단기간에 전매차익을 얻고 나가는 ’치고 빠지기식‘ 청약은 줄어들겠지만 주택 교체수요가 감소해 당장 미분양이 늘어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소득증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은 DTI가 낮게 책정돼 대출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2금융권까지 돈줄이 막힌다면 분양받기가 망설여질 것”이라며 “준공 시점에 잔금대출 전환이 안될 경우 입주를 못하거나 계약포기 물건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소득 부족 등으로 잔금 대출을 못받은 경우 잔금 마련을 위해 새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전세물건이 증가하면서 신규 입주가 많은 지역은 역전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시장은 실수요는 물론 적당한 가수요가 있어야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청약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 중에서도 돈 있는 사람만 분양을 받으라는 것과 같다”며 “청약, 입주 시장이 어느 정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평택, 안양, 인천 송도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는 갈 곳 없는 투자수요가 몰리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도시의 경우 지난 11·3대책으로 화성 동탄2신도시의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되자 떴다방과

 투기수요가 한꺼번에 몰려와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찍는 등 과열이 나타나기도 했다.


평택은 전반적인 아파트값 상승 폭이 크지 않아 이번 규제 대상에선 제외됐다.

오피스텔, 상가 등 규제가 없는 상품으로 돈이 몰릴 수도 있다.

현재도 위례·광교·하남 미사 등 청약조정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에는 투자수요가 몰리며 청약경쟁이   치열하다


우리은행 안명숙 고객자문센터장은 “오피스텔은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보유하지 않는 한, 전매제한이 없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대책의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규제가 없는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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