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언론과 시사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선언한 미국



  • “FTA 개정 협상”…공동위서 ‘한미 공방’ 불가피

    “FTA 개정 협상”…공동위서 ‘한미 공방’ 불가피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 선언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자 ‘전면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편에선 여러 협상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를 바꾸는 \협상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USTR은 협상을 위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특별공동위원회 회담을 추진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공동위원회는 FTA 협상 당사국 중 어느 한쪽이 개최를 요청하면 30일 안에 자동으로 열리게 돼 있다.

    한미 공동위원회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의 불공정 무역 사례로 자동차와 철강 분야를 꼽았던 걸 보면 관련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협상=재협상?…“한국 동의 없으면 재협상 못 해”

    미국이 한미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자 결국 FTA 전면 재협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동위원회 개최를 한미 FTA 재협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라 당사국 중 한쪽의 요구만으로도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릴 수 있지만, 회의 석상에서 협상을 다시 할지, 어떤 내용을 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양국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시 말해 공동위원회 개최가 바로 개정협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러 협상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면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오늘(13일)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협정문 상의 용어는 개정(amendment)과

     수정(modification)이며 재협상(renegotiation)은 없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여 국장은 "재협상이라는 말은 일반인이나 언론 등에서 계속 써온 단어이며 협정문 상의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여 국장은 "미국도 지금까지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 미국 무역대표부 서한을 보면 그 표현은 없다"며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on negoti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서한에는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이 없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12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서한에는 ‘재협상

    (renegotiation)’이라는 표현이 없다.


    미국 통상 전문지인 ‘US 인사이드 트레이드’도 USTR이 발표한 한미 FTA 관련 성명에 대해 ‘재협상’ 요구라기보다는

      일부‘개정’을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정을 미국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도 “해당 서한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가 아닌 ‘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을 미뤄 볼 때 전면 재협상

    보다는 일부 개정 추진에 무게가 실린다”고 밝혔다.



    US트레이더 홈페이지 화면 캡처


    US트레이더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미 FTA 개정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공동위에서 FTA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이나 해석변경을 요구할 경우 개정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개정 의지가 강할 경우 우리 정부가 끝까지 반대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실제 개정협상에 착수하려면 먼저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통상절차법, 미국은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국은 양측이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우선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후 통상조약체결 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국회에 보고한 뒤 개정협상 개시를 선언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협정의 일부만 개정할 경우 의회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

    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연방관보 공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과 미국이 협정 개정에 합의하게 되면 양측은 다시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양측이 합의한 날에 개정 협정은 발효된다.

    만약 원만하게 개정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협정을 폐기할 경우에는 한쪽의 서면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다른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협정이 자동종료되고 양국 간 특혜관세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7.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성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 압박이 가시화됐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며  개정할 회의를 30일 이내에 개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FTA 개정협상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며 개정협상에 앞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가 협상 시일을 늦추거나 개정 수위를 줄이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美 “워싱턴서 30일 이내 회의 개최”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새벽(한국 시간 기준) 주형환 산업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한미 FTA) 개정 및 수정을 포함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워싱턴 D.C.에서 곧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미국이나 한국이 이 같은 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이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초기 통상조직이 갖춰진 뒤 회의를 열자는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뒤 조직 개편이 이뤄지고 (회의에 참석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된 뒤에 이 회의를

    개최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회의는 빨라야 이달 말에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회의가 열리더라도 양국 입장 차가 클 전망이다. 일단 한미 FTA 개정협상을 할지 여부를 놓고도 이견이 크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래, 대(對)한 무역적자는 132억불에서 276억불로 2배 증가한 반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은 실제로 감소했다”며 개정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선(先)조사, 후(後) 논의’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큰 것은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한미 FTA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한 뒤에 개정 협상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FTA 협정문에 따르면 공동위원회와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해야 한다. 여 국장은 “개정 협상을 하려면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우리 정부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개정협상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관건은 협상 시기·폭..“서두르면 안 돼”

    다만 이 경우 미국 측이 한미 FTA를 일방 파기할 수도 있다. 양국 합의에 따르면 협정 종료를 희망하는 당사국은 상대국에 언제든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


    협정은 통보일로부터 180일 되는 시점에 종료된다.

     산업부는 “한미 FTA 파기 시 양측 업계 모두 피해를 입는다”고 밝혀, 양국이 극단까지 가지 않고 적절한 시점에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상을 언제, 어떤 수위로 진행할지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속도를 내면 오는 11월께 개정 협상에 돌입할 수도 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자동차, 철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여


     국장은 “개정협상을 시작했는데 (협상 범위가) 커져서 크게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협상(renegotiation)이 아닌 개정(amendment)협상 표현을 사용한 게 협상 수위와는 무관하는 지적이다.


    또 정부는 한미 FTA와 미국의 무역적자와는 무관하고 FTA로 상호 호혜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

    인다. ITC(미국국제위원회)는 “2015년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238억달러였지만 한미 FTA가 없었다면 440억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협상을 늦추고 협상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주문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번의 미국의 개정 요구는 최종 통보가 아니다.

    이번 개정 협의가 마무리되면 미국은 다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새 모델을 한미 FTA에 장착시킬 것”이라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오는 8월16일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된다.


















    한국, 개최시기 미룬 후 "FTA 득실 따져보자" 요구할 듯



    美, FTA 개정 협상 요구..우리측 카드는
    협상대표 공석 등 내세워 美측에 일정 연기 요청
    車.철강 등 주요 쟁점 관련 양국 공동 분석.평가 요구


    美, FTA 개정 협상 요구…우리측 카드는
    협상대표 공석 등 내세워 美측에 일정 연기 요청
    車.철강 등 주요 쟁점 관련 양국 공동 분석.평가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간 미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FTA 재협상 또는 개정을 시사\하다가 주무부처인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12일(현지시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한.미 FTA 발효 5년3개월 만에 개정이 공식화한 것이다.
     절차상 양국이 합의할 경우 FTA 개정협상은 개시된다.
    여러 정황상 미국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일정을 늦춘다 해도 올 하반기 내에 양국은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테이블에 앉을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줄기차게 요구한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 관세 조기철폐, 덤핑수출 규제 등 통상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FTA 개정 요구를 예상은 해왔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 이후 통상을 책임지는 통상교섭본부장
    (차관급)조차 임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만만치않은 미국을 상대로 본라운드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 "개최 연기 요청할 것"

    13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 USTR 명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
    부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다.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 교체(5월 9일)와 양국 정상회담(6월 30일) 등을 치른 현 시점을 FTA 개정 요구 최적의
     타이밍으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FTA 개정은 양자합의가 기본이다.
     협상 개시도 양자가 동의해야 한다. 일단 상대국(미국)에서 개정을 목적으로 공동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의하든 안하든 내달 초까지 우리 측 의사를 회신해야 한다.

    일단 정부는 개최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할 방침이다. 한.미 FTA 협정문상 양측 합의 시 연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우리 측 협상대표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상교섭본부장에 '통상장관' 지위 부여)도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해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협상 개시가 FTA 재협상인지, 일부 개정을 의미하는지는 양국의 속내가 다르다.
    정부는 "미국 측은 '개정, 수정' 용어를 사용했다"며 재협상(renegotiation)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다소 완화된 표현을 썼다고 해도 협상 본라운드에서 미국 측이 어떤 사안에 대해 돌발적인 개정
    압박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자동차.철강 등 주요 쟁점

    FTA에 관해 할 말이 많은 것은 양국 다 마찬가지다. 미국은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측 입장에선 미국은
     FTA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다. 개정협상에 앞서 이를 제대로 양국이 짚어봐야 한다는 게 우리 측의 기조다.
     여 국장은 "과연 미국이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국이 개정협상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미국의 FTA 개정 압박카드는 보호무역에 기초한다. 이미 큰 그림은 나와 있다.
    자국 내 일자리 확충과 연관된 미국 자동차산업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철강산업 보호다.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규제 등 비관세 수입장벽, 한국산 철강제품 덤핑 수출 등을 미국은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미국 측의 강점인 법률.미디어.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업, 제약시장 추가 개방 압박도 예상된다.
    한국의 FTA 협정세율(단순평균 1.6%)을 미국 수준(0.3%)으로 낮추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양국이 FTA 협정을 폐기할 최악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국 측도 한국과 FTA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의료, 농산물 등과 지식재산권(2015년 기준 미국 측에 60억달러 사용료 지불) 등 서비스분야에서 상당한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자동차 등 대한국 수출(지난 5년간 연평균 37.3% 증가)에 타격을 입게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1박2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를리공항에 도착한 후 전용 의전차량 ‘비스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EPA=연합뉴스]


    1박2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오를리공항에 도착한 후 전용 의전차량 ‘비스트’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이 프랑스의 동맹으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지 10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했다.

     [EPA=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안보 지렛대로 무역협상 .. 한국 먼저 겨냥한 트럼프



    정상회담 12일 만에 청구서 왜
    미국 무역적자 큰 나라 많지만
    조속한 성과 위해 한국 고른 듯
    재협상 반대 동맹파 반발 피하려
    NAFTA와 달리 의회 보고 안 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정부가 한국을 ‘아메리카 퍼스트’의 과녁으로 정조준했다.

    당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논의는 트럼프 정부가 현안으로 내걸었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이 마무리된 뒤 진행될 후순위로 간주됐다.


    그러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2일(현지시간) 협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

    위 특별세션 소집을 공식 요구함에 따라 한·미 FTA가 미국 정부의 속도전 과제임이 확인됐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

    회담을 연 뒤 12일 만에 날아온 속달 청구서다.


    객관적 수치로 따지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최우선적으로 ‘손볼’ 대상이 아니다. 미국 통계청의 2016년 나라별 무역

    수지에 따르면 중국(3470억 달러), 일본(689억 달러), 독일(649억 달러), 멕시코(632억 달러), 아일랜드(359억 달러)가 대미 흑자 상위 5개국이고, 이어 베트남(320억 달러), 이탈리아(285억 달러), 한국(277억 달러)의 순이다.

     한국은 여덟 번째다.


    하지만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한국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북한이라는 실질적 안보 위협 때문에 무역협상에서도 한·미 안보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가장 신속하게 ‘아메리카 퍼스트’의 성과를 올릴 대상으로 안보와 무역 이슈가 연동돼 있는 한국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과 무역 외 문제를 연계해 어느 하나를 지렛대로 쓰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협상에서 돌발 카드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사업가식 전략이다.

    중국을 상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깰 것처럼 하며 양국 간 무역구조 개선을 요구하더니 미·중 정상회담 이후엔

    통상 압박책을 만지작거리며 중국의 대북제재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개정 요구는 NAFTA 재협상과 흐름이 다르다.

    트럼프 정부는 NAFTA의 전면 재협상을 선언한 뒤 의회에 보고했다. 무역 협정을 전면 개정하려면 무역촉진법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하고 30일 전엔 협상 목표도 공개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다음달 16일 이후에야 NAFTA 협상이 가능한 것은 이런 절차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한·미 FTA 자체 규정에 따른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요청하며 재협상이 아닌 ‘개정 및 수정(

    amendments and modifications)’을 요구했다.


    한·미 FTA 수술을 위해 의회를 건너뛸 수 있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에 부정적인 의회 내 동맹파 의원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한·미 FTA

    자체 규정을 동원하는 꼼수를 썼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엔 국내 정치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유착설이 번지자 미국

    국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지층을 결집하는 다목적 카드로 한국을 겨냥했다는 얘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FTA 수정, 무역적자 축소, 이민 제한”이라며 “이를 내거는

     정책은 국내적으로 몰려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가 아니라 '요구'



    울=뉴시스】김광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각)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국내 일부 매체가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고 보도하자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이런 뉴스대로라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미 시작된 셈이다.


    이런 뉴스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는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모두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 앞서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협상 개시 선언은 최종 절차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해서는 특별공동위원회를 먼저 소집해야 한다.

    특별공동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절차인 한·미 양측의 개정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특별공동

    위원회가 8월중 열린다 해도 미국은 협상개시 90일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11월 이전에는 개정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도 "양국은 국내 절차를 다 마쳤을 때 개정협상 개시 선언을 하게 된다"며 "재협상이 개시됐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한국 정부의 협상 대표에 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공동위 개최 시점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light82@newsis.com










    [제작 이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