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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靑 "박근혜정부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메모 확인"

청와대,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 자료 발견 (PG)


 


민정실 캐비닛서 쏟아진 물증?..朴·삼성 재판 영향은

朴정부 삼성지원 지시 정황..문서내용·작성자 등 관건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정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에 개입한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지면서 국정농단 뇌물 사건 재판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현재 진행중인 재판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할 경우, 이들 자료의 작성 경위와 내용, 작성자 등에 따라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등 이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300종에 육박한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및 금산분리 완화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Δ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 Δ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전환 추진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제공한 뇌물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관련해 Δ논란 및 찬반 입장 Δ언론보도 Δ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등에 대한 문서가 들어있다.

일부 문서에는 자필 메모로 Δ삼성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Δ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며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Δ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Δ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Δ금산분리 원칙규제 완화 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관건은 해당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지 여부다.

 삼성 지원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얼마만큼 객관적인 형태로 담겨있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수석비서관회의 보고서, 대통령 지시사항 등 공식 문건의 형태일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인

'안종범 수첩'을 뛰어넘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부회장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대해 정황증거로만 채택한 바 있다.


경지법의 한 판사는 "안종범 수첩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따옴표로 들어가 있는 부분과 안 전 수석의 경험한 내용이 달라서 그것을 재판부가 판단해야 했다"며 "문건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증거능력을 어느정도로 인정할 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필 메모의 경우 작성자를 확인하고 그의 진술까지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상황과 맥락속에서 누가 한 말을 메모한 것인지가 확인돼야 해서다.

작성자를 놓고 다툼이 생길경우 필적감정까지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은 이날 청와대로부터 해당 문건들의 사본을 전달받아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어떤 내용이 담겼는 지가 중요하다"며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는 데까지는 갑론을박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dosool@




자료 들어 보여주는 박수현 대변인



자료 들어 보여주는 박수현 대변인(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17.7.14 scoop@yna.co.kr

靑 "박근혜정부 삼성 경영권승계 지원 검토 메모 확인"


"2013년 3월∼2015년 6월 靑생산 300여종 문건·메모 발견"
우병우 근무시기 상당수 생산 추정…원본 대통령기록관, 사본은 특검에
"국민연금 의결권 문건 나와…문화예술계 건전화 문건도 포함"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 활용' '삼성 뭘 필요로 하는지' 메모
故 김영한 前수석 자필메모서 '대리기사 철저수사 다그치도록'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핵심장치라는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메모들만 봐서는 관련 내용이 정부 정책 등으로 이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화예술계 건전화와 관련한 문건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문건들은 전 정부의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일부 인사들의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암시하는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메모도 공개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3일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과 메모 등 300여 종을 발견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들 문건·메모는 2013년 3월∼2015년 6월에 생산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건과 메모의 상당 부분이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던 시기(2014년 5월 12일∼2016년

10월 30일)에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변인은 "자료들은 전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됐다"며 "수석·비서관 회의자료(2014년 6월 11일∼2015년

 6월 24일), 장관 후보자 등 인사자료, 국민연금 의결권 등 각종 현안 검토자료, 지방선거 판세 전망 등 기타 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 입장, 언론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이 들어 있다"며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과 또 다른 메모의 복사본, 청와대 업무용 메일을 출력한 문건"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중에는 삼성그룹 경영권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내역이 포함됐다"며 "자필 메모로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

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있다"고 했다.

특히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 문건도 있다"며 "'전경련 부회장 오찬 관련'

'경제입법 독소조항 개선방안' '6월 지방선거 초반 판세 및 전망'도 있다"고 박 대변인은 밝혔다.









과거 정부 자료 옮기는 청와대



과거 정부 자료 옮기는 청와대(서울=연합뉴스) 14일 오후 청와대 관계자들이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300여 건의 자료를 청와대 민원실에서 대통령기록관
관계자에게 이관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등 민정비서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과정에서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 300여 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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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




'고 김영한 민정수석 자필 메모 추정 문건 공개'(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청와대는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문건" 을 공개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는 14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7.7.14 scoop@yna.co.kr



이어 박 대변인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다"며 A4지 반쪽 분량의 관련 메모를

언론에 공개했다.

메모에는 '대리기사 남부고발 철저 수사지휘 다그치도록'이라는 문구가 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관련 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일부언론-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에 정보·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형사법 입법토록

→안보 공고히, 부지하세월"이라는 내용도 있다.

당시 간첩사건 판결에 대한 특정 언론의 보도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반대선언 공표'라고도

적혀 있다.

위 세 건의 메모 앞부분에는 한자로 '장(長)'이라고 적혀 있는데,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변인은 "이들 자료는 소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초 박영수 특검팀은 전 정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해 특검이 법원을 통해 민정수석실 등의 관련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 했지만 거부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관련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사본을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담당한

특검에 제출하고, 원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오늘 밟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발견된 자료가 대통령 지정기록물

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대통령 기록물은 맞지만, 비밀표기를 하지 않아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간 쓰지 않았던 민정비서관실의 사정부문 캐비닛을 정리하다 발견한 것이라 그 자료가 왜

거기에 있고 작성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며 "발견 이후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이 있어 법리적 검토를 거쳐 발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료에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3년 1월 생산된 자료도 1건 포함돼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honeyb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7/14 19:












청와대 '문건공개'로 삼성 이재용 재판에 직접 관여하나


뇌물죄 성립에 '결정적 증거'될지 초미의 관심사
원본은 '대통령기록물'로 검찰 제출 불가…사본 제출



청와대가 14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 영향력 행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 지원 등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

사실상 청와대가 삼성 재판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꺼낸 셈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300종의 문건 가운데 삼성 관련 내용을 직접 인용해가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안종범 수첩은 '증거무산'…청와대 문건은 '스모킹건'될까

현재 진행 중인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로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 입증이 필요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가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로 받아들였다.

이날 공개된 문건은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달리 뇌물죄를 입증하는 연결고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는 이 문건의 원본은 '대통령 기록물'으로 보고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지만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

라면서 이날 오후 검찰에 제출했다.


원본이 '대통령기록물'이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보다 훨씬 증거능력이 높은 공문서라는 의미다.

또한 원본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찰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다행히' 사본이 있어 검찰행이 가능하게 됐다. 사본이 원래부터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원본을 뒤늦게 청와대가 복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어머 이건 제출해야해!…"공간 재배치 중 캐비넷서 발견"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 3일 한 캐비넷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해당 문건을 '우연치 않게' 찾아서 공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건을 발견한 상황에 대한 시점과 공간, 배경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공식브리핑 내용으로는이례적이다.  

박 대변인은 "비서관실은 이전 정부에서 민정 부문과 사정 부문이 함께 사용하던 공간으로 현 정부 들어 민정 부문 쪽만 사용해 왔다"며 "문건이 발견된 캐비넷은 사정 부문에 놓여 있었다. 이 캐비넷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용 재판에 문재인 정부 '삼성저격수' 김상조 출격 

동시에 이날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사건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자 '삼성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을 겨냥한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측에 '큰 고통이 될' 증언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저의 증언이 이 부회장에게 아마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 부회장, 삼성, 한국 경제 전체 발전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김 위원장에게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삼성은 지난해 1월 금융위원회에 이 부회장 일가의 금융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안을 금융위가 거부하자 이 부회장이 같은해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계열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생명에 대한 이 부회장 일가 지분율이 47%에 달해 지배력이 충분하다는 게 삼성측의 설명이다.


[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철저히 감추던 朴청와대, 캐비닛 문건 왜 흘리고 갔을까



박근혜정부의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부터 내부 문건의 대부분을 대통령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 동안 공개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의 압수수색 협조 요청도 모두 거부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튿날인 5월 10일 청와대에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참모진 앞에 놓인 문서는 박근혜정부의 4년
 반을 고작 A4 용지 10장으로 압축한 업무보고 한 건뿐이었다.
컴퓨터는 깨끗이 비워졌고, 다른 문서는 남아 있지 않았다. 박근혜정부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대거 파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가 14일 춘추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힌
약 300종의 문건은 사실상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내부 문건이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 및 지침, 문화예술계 ‘건전화’를 통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보수권의 국정 우군 활용 등에 대한 메모가 이 문건에 담겼다.

문건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극우여론 조성 등의 정황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밝힐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부가 청와대를 비우기 전 내부 문건을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부터 조기 대선을 치른 지난 5월까지 박근혜정부의 임기
말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뒤늦게 발견된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핵심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임 기간은 2015년 1월 26일부터 2016년 10월 30일까지
였고, 박 전 대통령은 우 전 수석의 퇴임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31일 최재경 변호사를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최 전 민정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을 상실한 지 엿새 뒤인 같은 해 12월 9일 사퇴했다. 

이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만 머물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황 권한대행이 그해 12월 10일 임명한 민정수석은 조대환 변호사였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날인 5월 9일까지 민정수석실을 지휘한 건 그였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리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법조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두 번이나
바뀐 것이다. 이런 혼란 속에서 민정수석실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작 중요한 문서가 들어 있는
 ‘캐비닛’을 제대로 비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