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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최순실, 1998년부터 박근혜 의상비 대납

사진=연합뉴스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민중의소리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

지법에서 열리는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최순실, 1998년부터 박근혜 의상비 대납 



 

19일 ‘삼성 뇌물 재판’에서 파면 대통령 박근혜씨와 최순실씨가 오랫동안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사이라는 증거가 다수 제시됐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최씨는 1998년 경부터 박씨의 ‘옷값’을 대납해왔다. 1998년부터 2013년 경까지 박씨의 의상을

제작해 온 홍아무개씨는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옷값은 항상 최순실씨가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대통령 취임식 때 입은 재킷과 코트 대금은 각 100만 원 정도였다”며 “코트의 경우 2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하는데 최씨가 비싸다며 100만 원 밖에 주지 않았다.

그 돈도 최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TV조선 등의 보도로 ‘신사동 대통령 의상실’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최씨가 2013년부터 대통령의 의상비

대납을 도맡아 온 사실은 널리 알려졌다.

특검은 이보다 15여 년 전인 1998년부터 최씨가 의상비를 대납해 온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2013년부터 대통령 의상 제작에 관여한 임아무개 실장, 강아무개씨, 김아무개씨 등도 임금, 의상 제작비, 의상실 관리비 등 소요 비용을 대부분 최씨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최씨 운전기사 부인이자 2014년 말부터 대통령 의상실에서 일한 강씨는 특검 조사에서 “내 급여, 원단 비용, 월세,

관리비 등을 최 사장(최씨 지칭)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면서 “의상실 보증금 2000만 원은 최사장이

나에게 현금으로 줬고 내가 가지고 가서 (임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퇴직금도 최씨로부터 받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했다.

강씨는 2016년 10월26일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이후 서울 성동구 모주차장으로 강씨를 부른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보증금 2000만 원은 사무실을 뺄 때 임 실장과 김 선생이 (퇴직금으로) 1000만 원씩 가지면 된다”며

“내 몫으로 480만 원, 임실장 몫으로 800만 원 등을 봉투에 넣어 줬다”고 진술했다.  


2013년 11월 경부터 2016년 10월 경까지 대통령 의상을 제작한 임 실장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진 고영태로부터

 매달 현금으로 400만 원을 받았고 2015년부터 그해 10월까진 최씨로부터 400만원, 2016년 9월까진 450만 원을

매달 받았다며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진 윤전추 행정관으로부터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씨 모친 임선이씨가 1996년 박씨의 삼성동 사저를 매입한 구체적인 과정도 법정에서 확인됐다.  

논현동 주택 세 채, 역삼동 주택 한 채, 삼성동 주택 두 채 등 1996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8번이나 집을 보러

 다닌 임씨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수인 이름을 박근혜가 아닌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성동 사저 매매를 중개했던 공인중개사 전아무개씨는 “(임씨가) 이름이 적힌 쪽지를 주며 다짜고짜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랬다”면서 “실명이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고 강력하게 거절했다.

 그 사모님이 ‘법무사가 된다고 했는데 왜 안된다고 하느냐’며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자꾸 졸랐다”고 특검에 밝혔다.  


결국 임씨는 명의자 이름 란에 ‘박근혜’를 적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임씨는 가방에서 박씨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전씨에게 줬고, 전씨는 주민등록증에 나온 주민번호를 계약서에 그대로

 기재했다.  


매매대금 지급 당시 ‘수표 배서’도 임씨가 대신했다.

전씨는 “(임씨가) 계약금 9000만 원을 당일 지급했는데 자기앞수표 한 장을 끊어와 수표 뒷면에 ‘박근혜’를 적고 주민

번호를 적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중도금 5억1000만 원도 마찬가지로 배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당시 임씨가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매우 까다롭게 행동했다”며 “주변에 집이 많고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경호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땐 그게 무슨말인가 했는데, 삼성동 사저는 학교가 붙어있고 운동장이 넓어 경호하기 쉽겠다고 해 마음에 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커튼이 처져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사저에 커튼이 처져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jijae@hani.co.kr







최순실 모친, 박근혜 삼성동 집값 대신 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최순실씨 어머니인 고 임선이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옛 삼성동 사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공개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특검팀은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삼성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한 전모씨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전씨는 “1990년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60대 초반 여성이 집을 보러 왔다”며 “이 여성과 함께 삼성동, 역삼동, 논현동

 등에 있는 집 8곳을 보러 갔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전씨는 이 여성이 최씨 어머니인 임순이씨였다며, 당시 임씨가 “집이 붙어 있으면 경호가 어려운데, 삼성동 주택은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했다.

전씨는 임씨가 박 전 대통령 이름으로 삼성동 집을 계약하고 매매대금도 대신 냈다고 했다.
임씨가 계약 당시 자신의 가방에서 박 전 대통령 주민등록증을 꺼내 자신에게 건넸다는 게 전씨 증언이다.  
전씨는 또 “임씨는 처음에 ‘근혜양이 살 집’이라고 하면서 저한테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매수인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자 임씨는 ‘법무사도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계속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졸랐다”며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최씨 어머니인 임씨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사저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할 정도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라고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재판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특검 구인에도 이재용 재판 불출석…‘윈-윈’ 전략일까

특검·검찰 입증 어렵게 하는 고도의 변호 전략"
"혐의 부인 기회 놓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오지 않았다.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로 가 구인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버텨 포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한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 
 
법조게에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이 ‘윈-윈’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주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동일하다.

한 사람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사람의 유죄 가능성도 덩달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관계다. 뇌물 혐의에 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둘러싸고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면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특검팀이 '부정한 청탁' 의 현장이라고 지목한 2015~2016년 3차례의 독대 상황과 관련해선 변호 전략상 진술을
일치시키는 게 두 사람 모두에게 득이 되는 선택이다.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느냐는 각각 열리는 두 사람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다.

 '독대'라는 특수 상황의 성격상 두 사람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박 대통령이 이 상황에 대해 법정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특검팀이 제출한 정황 증거들만을 토대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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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앙포토]

  
한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선 독대 상황에 대한 증언 한 마디가 재판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동안 변호인을 앞세워 말을 아껴온 두 사람이 검찰과 특검팀의 질문 세례에 답하다 보면 쌓아온
 논리가 무너질 위험이 높은데 굳이 증언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을 지켜본 한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그동안 독대 상황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이 펼쳐온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본인은 입을 다물고 변호 전략의 주도권을 이 부회장 측에 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거부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만료일이 다음달 27일이고 다음달 4일에 결심이 예정돼 있어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심리를 연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런 가운데 증인 불출석이 오히려 박 전 대통령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과 특검팀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은 중요한 감형 요인"이라며 "무죄가 되면 모를까 유죄가 나면 양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 5월 박 전 대통령이 이영선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재판에 나오지 않자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고 심리를 종결했다.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신웅수 기자



무엇이 박근혜를 '증인석만은 거부하게' 만들었을까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불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영장을 받아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불응했다.

전날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서도 다음 날이 되자 '몸이 아프다'며 못 나가겠다고 버틴 게 벌써 두 번째다.


증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그가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재판을

받아오면서 입을 연 건 첫 공판에서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입니다'라는 한 마디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눌변가' 박근혜, 입을 다무는 게 합리적 선택


박 전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가장 좋은 선택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것이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직접 반박하고 다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한다면 재판부의 무죄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판부도 공소사실의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언 하나하나를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만 하되, 불리한 내용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렇게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무죄로 이끈다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도 옅어진다.

 그는 이런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그다지 달변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일 때도 비문이 많고 정해진 대본 외에는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거 전여옥 전 의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 "말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증언대에 선다면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특검과,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할 수 없이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삼성 측

변호인의 질문 공세를 견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증언할 때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말을 할지도 모르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라리 특검의 혐의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낫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뇌물 혐의 재판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에 합의했는지 여부다. 진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입을 다물면 특검은 박 전 대통령 등이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안종범 수첩' 같은 간접 증거를 통해서만 입증해야 한다.


그렇다고 박 전 대통령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이 구인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하거나 불이익을 줄 별도의 규정은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눈을 감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지난 5월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눈을 감고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News1



◇재판 비협조적인 朴 모습 강조하려는 특검 의도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이해관계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걸 부각하려는 특검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특검이 강제력도 없는 구인 영장을 굳이 집행하려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손뼉도 두 손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재판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

 당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구인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자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철수했다.

그가 드러누워 버리면 대책이 없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도 똑같이 나올 것이라는 건 모두가 예상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녕 변호사는 "특검 입장에선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 걸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는 걸 강조해 그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

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되는 형량을 늘리려는 특검의 전략이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시각도 있다. 모든 피고인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어차피 혐의를 부인할 텐데 이런 피고인의 주장을 재판부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았다"며 "안 나온 것이나 증언을

거부한 것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themoon@news1.kr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