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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3.8조 걷어 최저임금 댄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3.8조 걷어 최저임금 댄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세 제안을 사실상 받아들임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부자증세'가 예상보다 조기에 공식화했다.
추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은 소득 2000억원을 넘는 초대기업과 소득 5억원을 넘는 초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3조8000억원 가량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증세안을 사실상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부자증세안은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조세저항 부담이 덜한 최상위 소득구간의 개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2%p 올린 지 1년도 안됐다는 점 등에서 논란

지점도 없지 않다.

◇여당發 증세론에 文대통령 화답…부자증세 급물살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21일) 청와대에서 이틀째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증세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증세'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인 출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공개 제안해 증세론에 불을 지피자마자 여당 대표가 구체적인 증세안을 내놓는 등 잘 짜여진 수순으로 부자증세가 진행되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이 증세론을 공식화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증세 방향과 시기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다음달 초 마련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인 증세안을 담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주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경제장관 현안간담회(23일)와 국무회의(25일)를 거쳐 "세법 개정안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과정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추미애案 세수효과 연 3.8조…"최저임금 등 지원"

최근 며칠간의 부자증세 공식화 과정을 복기하면 정부의 증세안은 추미애 대표의 제안을 기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추 대표는 우선 법인세의 경우 현재 최고 과표구간인 '200억원 초과'(22%) 구간 위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법인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기업은 116개사에 이른다.

이들 대기업이 2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지금보다 3%p 많은 세율을 부담할 경우 총 추가 세수는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추 대표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현재 최고 과표구간인 '5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40%의 세율을 42%로 2%p

상향하자고 했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구간 별로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5억원 38% △5억원 초과 40%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최고세율을 2%p 올리는 동시에 기존 1억5000만~5억원 구간도 1억5000만~3억원과 3억~5억원 구간으로 쪼개 3억~5억원 구간에 대해선 현재 38% 세율을 40%로 올리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과표구간 3억~5억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는 지난해 기준 5만명 가량, 5억원 초과 고소득자는 약 4만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적용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리면 추가 세수는 지난해 기준 연 1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3억~5억원 소득자 5만명의 추가 세수 효과는 미미해 결과적으로 추 대표의 안대로 증세가 실현될 경우 정부가

 더 걷어들일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간 3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금액은 공교롭게도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결정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재정지원 규모

 '4조원+알파'에 근접한다.
부자증세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분을 지원하는 셈이 된다.

실제 추 대표는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제안하면서 "이 돈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자영업자 재정 지원, 4차산업혁명 기초기술지원 등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7.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부자증세 조기 가시화…논의 진통 가능성 


당정청이 순식간에 의기투합해 '속도전' 양상으로 부자증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명목세율 인상을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겠다던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도 필요 재원 178조원 마련을 위해 △세수 자연증가분

 60조5000억원 △비과세·감면 정비 11조4000억원 △재정지출 절감 60조2000억원 등을 제시했을 뿐 소득세, 법인세율 인상은 향후 필요시 검토한다는 정도로 미뤄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러번 "현재로선 명목세율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증세 대상이 116개 초대기업, 9만명의 초고소득자에 국한된다는 점, 당초 민주당이 검토했던 증세안에

비해선 완화된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조정하는 것은 법인세 '인상'이라기보다 이명박 정부 당시 22%로 인하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MB 감세 철회'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에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는 국내 대기업들로선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법인세 인상 논의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소득세의 경우에도 지난해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기존 최고구간은 1억 5000만원 초과)해 올해부터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2%p 올렸기 때문에 만약 추 대표 안대로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 5억원 초과 구간은 2년 연속 2%p씩 세율이 오르는 셈이 된다.

역시 이례적이다. 

아무리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미덕인 '슈퍼리치'들이라지만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절반에 육박(2015년 46.8%)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정부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세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할 야권에선 반발이 나온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고, 바른정당에서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경쟁'을 들어 실효세율 상향 노력의 선행을 주문하고 있다.




gayunlove@news1.kr






文대통령, 법무장관 등에 임명장 “부처별 대전환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부처별로 대전환의 시기”라며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文대통령, 법무장관 등에 임명장 “부처별 대전환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임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차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주면서 “부처별로 대전환의 시기”라며 국정과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文대통령, 부자 증세 공식화… “서민·中企 제외”


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에 한정, 중산층 등 그대로… 5년 내내 기조 유지”

한국당 “반대”… 국민·바른정당 ‘신중’  
증세 법안 국회 문턱 넘을지는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부자 증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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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며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이 제기한 증세 논의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다.

 다음주부터 당·정·청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증세 대상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재원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방향과 범위를 정하지 못했다”며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인데,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다. 대체로 방향은 잡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국가 재정전략과 부처별 재정전략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추 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과표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고통 분담을 호소한다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것은 증세가 아니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과표 500억원 기준을 말씀하셨지만, 당은 2000억원으로 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격적으로 증세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의 호우 피해 지역을 방문한 뒤 “여유 있는 계층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초대기업,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좀더 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확대재정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세수 기반도 확보돼야 하는데 간접세로 하면 민생에 또다시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나라 경제는 거의 회복하고 살아나는데 대한민국 경제만 국정농단과 정공백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세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세법개정안이 새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조세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야 3당은 속내가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포함한 증세에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일뿐더러 법인세율 인상분이 근로자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증세를 통해 포퓰리즘 공약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에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각론에서는
온도 차를 보였다. 증세 논의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만큼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가 필요하고 고소득자 최고세율도 인상하자는 공약을 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논의가 본격화하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하는 방안 및 소득세 구간 조정이나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공식화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이 25%(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로 8년 만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달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의 대기업 증세와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여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超)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부자증세로 방향을 확정했다. 또 부자증세
방침에 대해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다.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투입되는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한 지 이틀 만이다. 전임 박근혜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기조'의 폐기이기도 하다.







■방향 잡은 증세…8월 초 세제개편 주목

문 대통령은 "원래 (대선공약) 재원 대책엔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의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서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첫날인 전날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증세를 건의한 추미애 대표는 이날도 "과표 2000억원 이상
초과 대기업에 대해 세금을 더 내도록 고통분담을 호소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법인세 과표 500억원 기준 증세를
 말씀하셨는데 당은 2000억원을 대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여당발 증세론이 정부의 부자증세 추진으로 '속전속결'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전날 여당은 짜맞춘 듯 전략적으로 증세론을 띄웠다. 여당 의원 출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발언을 자청하며, 증세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추미애 대표가 증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당 측 증세방안은 소득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주께 재계와 만나 이런 내용의 법인세
인상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결과 수용"

문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사회갈등으로 부상한 원전건설 중단과 관련, "신고리 5·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제 공약이었지만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 모두 수명이 60년으로 이것만으로도 원전은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