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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스모킹건' 없는 이재용 재판, 막판 변수 '朴·崔·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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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스모킹건' 없는 이재용 재판, 막판 변수 '朴·崔·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재판이 '운명의 한 주'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의 1심 증인신문 일정은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변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최순실씨의 법정 증언 그리고 '청와대 문건(메모)'의 증거 채택 여부다.

 '3대 변수'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朴 전 대통령, 'JY재판' 증언대 설까=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것은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스모킹 건'을 내놓지 못했다.


범죄 혐의 입증은 특검의 몫이다.

 특검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오는 26일 오전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증인신문 일정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건 재판에 나와 증언대에 설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증언을 거부해왔다.

특검은 지난 19일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았지만,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당시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오는 26일 증인신문에도 불응할 경우 '박근혜-이재용' 법정 만남 없이 공판 일정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딸 정유라 진술 반박 예고=


오는 26일 오후에는 최순실씨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부회장 사건 증인신문에 나설 방침이다.

딸 정유라씨의 법정 진술에 반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정씨는 지난 12일 변호인의 반대에도 법정에 나와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정씨가 예상을 깨고 법정에 나오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정씨를 변론한 이경재 변호사는 "압박과 회유 등으로 오염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반발했다.

최씨는 정씨의 증인 출석 과정에서 특검 측의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문건(메모) 막판 변수될까=


 재판부는 오는 26일 청와대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이 부회장 공판에서 16건의 청와대 문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의 문건 실체 규명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은 증거 제출을 강행했다.


 재판부는 "증거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채택 가능성을 남겼다.

다만 직접증거로 채택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문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증거의 효력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정황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부회장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8월1일과 2일 주요 쟁점을 둘러싼 특검과 변호인 측의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8월4일 결심 기일을 진행한 뒤 8월 중순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재용 재판 '운명의 한주' 시작..최순실 증언·靑 문건 분수령



다음달 4일 결심 앞두고 주요일정 소화
26일 최순실 출석..승마지원 공방 예상
'캐비닛 문건' 증거 채택 여부도 관심사
法, 이재용·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 논의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이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최순실씨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TV로 생중계할 지도

 이번주 결정된다.


◇ 26일 최순실 이재용 재판 증인 출석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4일 결심을 앞둔 이 부회장 재판은 이번주 주요 일정을 소화한다.

오는 26일에는 최씨의 증인 출석이 예고돼 있다.

지난 12일 최씨 딸 정유라씨가 이 부회장 재판 증인으로 깜짝 출석해 삼성의 말 세탁 개입 등을 증언한 만큼 최씨가

 어떤 반박 논리를 내세울 지 주목된다.


최씨는 딸 정씨의 증언 녹취록을 검토하며 증인 출석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최씨는 삼성과 정상적인 계약을 맺고 승마지원을 받은 것이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정씨가 ‘엄마가 삼성 말을 네 것처럼 타라고 했다’,

‘말 세탁 직전 엄마가 삼성 관계자들과 만났다’ 등의 증언을 쏟아내면서 대가성 의혹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최씨는 특검이 정씨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깎아내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증인 신문 내용이 다소 예상 가능하다면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의 새 증거 채택 여부는 재판의

 향방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이를

분석한 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성을 지시한 문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삼성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문건을 지난 21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에 적극 개입한 셈이다.

 재판부가 증거 채택에 동의할 경우 ‘안종범 수첩’에 이어 이 부회장 측을 궁지로 몰 수 있는 새로운 물증이 추가된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문건의 진위 여부와 작성 경위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증거 채택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용 재판 선고, TV 중계 여부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할 지 여부도 이번주 결정된다.
 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1·2심 주요 사건 재판의 중계 방송 관련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원은 오는 25일 회의를 속행하고 이 안건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부회장 재판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선고 결과도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부회장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지만 국정농단 사건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할 새 검찰총장 임명도 이번주 중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문무일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다.

여야의 온도차가 있긴 하지만 검찰개혁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검찰총장을 더이상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과 1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등에 입김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 총수가 새로 취임한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 측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다.



이재호 (haohan@edaily.co.kr)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靑민정실 삼성문건 '지시' 우병우..이재용 재판 소환될까?



문건 작성자가 '禹 지시' 증언하면 소환 가능성 커
변론 종결까지 기한 촉박..증거능력 인정 등 관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이유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재판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건 중 삼성 승계관련 문건이 증거로 제출되면서 문건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의 증인

 소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양재식 특검보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전달받은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출력한 문건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특검은 검찰이 메모를 직접 작성한 행정관과 관여했던 행정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성·출력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과 담당 행정관이 진술해 검사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등을 16건을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2014년 하반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민정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삼성 경영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자료들은 그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작성된 문건들"이라고 밝혔다.


문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은 당시 메모 작성에 관여했던 행정관 등을 상대로 이같

은 진술을 확보했다. 삼성 측이 이러한 진술들이 포함된 관련 조서를 부동의한다면 재판부는 기일을 따로 잡아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벌일 수 있다.


재판부는 "삼성 측뿐만 아니라 특검 측도 추가 증거를 계속 제출해 일정상 한 기일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제출된 문건 등에 대한 증거조사 기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기일이 비는 31일 문건 작성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이들이 우 전 수석이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다면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정수석실, 더 나아가 청와대 윗선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혐의 입증의 핵심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우 전 수석의 증언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에게 작성을 지시한 우 전 수석이 증인으로 소환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 측에서 해당 문서의 형태나 입수 및 조사 과정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공방으로 재판이 자칫 길어질 수 있다.


재판부는 8월4일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재판에서도 민정실 문건 작성자들에 대한 추가 증인신문은 언급하면서도 결심 날짜를 늦춘다는 언급은 없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달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안에 1심 선고를 마쳐야하는 재판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ysh@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1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재판 결심공판 D-12..'청와대 캐비닛 문건' 영향 미칠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을 내린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이 8월 27일인 점을 감안해 8월 셋째주나 넷째주쯤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해 10~15년 구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관련 문건을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이미 정황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수첩’처럼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 특검, 10~15년 구형할듯… ‘청와대 캐비닛 문건’ 정황증거 정도로 채택될듯


재판부는 오는 26일 최순실씨를 증인으로 부르고, 27일과 28일에 걸쳐 이 부회장과 삼성 전٠현직 임원 4명을 차례로

신문할 계획이다.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의 쟁점별 프레젠테이션(PT)을 듣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이 부회장과 삼성 전 수뇌부는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승마 지원 77억9735만원(약속금액 포함 213억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등 약속금액을 포함해 총 433억원의 뇌물 공여와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경영권 승계 등 삼성이 당시에 안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청와대(박근혜 전 대통령)에 로비하기 위한 명목으로 최씨

 일가, 재단, 동계센터 등을 지원했는지가 쟁점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10~15년 구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죄명 중 승계작업 등 삼성그룹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로 미르٠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기금 출연(제3자 뇌물공여), 최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뇌물공여)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뇌물공여 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뇌물공여자에 대한 형량은 기본 2년 6월~3년 6월이지만,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됐을 경우 3~5년형이 가중된다.

이 부회장의 죄명은 뇌물공여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 있다.


결심공판 일정이 8월 4일로 확정된 상태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오후 8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최순실(좌)씨와 딸 정유라(우)씨./연합뉴스 제공



최순실(좌)씨와 딸 정유라(우)씨.


/연합뉴스 제공




양재식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후 삼성의 최대 현안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었다”며 “비슷한 시기인 2014년 6월 20일자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 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이 풀어야 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당시 메모를 작성했던 행정관 등을 조사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 상태다. 또 문건이 2014년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행정관들이 작성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증거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증거 채택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물었으나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지난 21일 “아직 검토해보지 못해 확답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이 끝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 더 나아가서는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병우 전 수석까지 증인신문을 해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을 이 부회장 구속 만기(8월 27일) 전에 끝내겠다는 재부의 의지가 확고해 ‘안종범 수첩’처럼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정도의 정황증거로 채택돼 결정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증거채택 여부를 다툴 때 “수첩에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와 같은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로서 채택한다”며

“안 전 수석이 독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메모 내용이 곧 독대에서 이뤄진 대화 내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특검, 박근혜 전 대통령 세번째 증인 신청...26일 최순실씨 증인신문 예정


특검팀은 지난 19일 박 전 대통령을 이 부회장 재판의 증언대에 세우겠다며 구인영장까지 발부받아 정오쯤 집행에

 나섰지만 박 전 대통령이 '버티기'로 맞서면서 결국 증인 소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결심 일정(8월 4일)이 확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순실씨의 증인신문이 예정된 오는 26일에라도 박 전 대통령을

신문해야한다는 취지로 21일 저녁 재판부에 증인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

하루(26일)에 두 사람의 신문이 가능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최씨의 오후 증인신문에 최대한 영향을 안 끼치게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삼성 변호인단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신문을 오전에

다 완료할 수 없다"면서 "반대신문을 밤 늦게까지 하다보면 피고인 측은 시간에 쫓길 수 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자신의 형사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과 19일 이 부회장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모두 불출석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26일 오전에 잡더라도 이뤄지지 않은 채로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씨는 오는 26일 오후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한다. 앞서 정유라씨는 지난 12일 이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기습적으로 출석해 “‘어머니(최순실)와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님, 황성수 전무님이 코펜하겐 공항에서 직접 만나

말 교환 문제를 얘기했다는 말을 새롭게 들었다”며 삼성 수뇌부의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할만한 증언을 했다.

최씨는 딸 정유라씨의 증언 내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증인 출석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7~28일 삼성 수뇌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은 28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공판에 증인으로 서지 않은만큼 독대 당시 상황을 진술할 유일한 당사자다. 피


고인신문에서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파악한

시점, 승마지원을 알게된 시점 등이 주요 쟁점이다.

재판부는 8월 1~2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쟁점별 마지막 입장을 듣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삼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댓가로 뇌물을 줬는지를 둘러싸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입장이 다시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태 재판의 선고 관련 1,2심 TV 생중계 허용 여부를 이달 25일 결정한다. 현재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의 녹화, 녹음, 중계를 금지한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해 2013년 3월부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에 대해서 1,2심을 제외한 상고심(3심) 사건

 가운데 제한적으로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1, 2심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 세탁' 등 뇌물공여 혐의 관련 39회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말 세탁' 등 뇌물공여 혐의 관련 39회 공판에서 증인

출석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2017.7.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용 재판, 정유라 이어 김진수 증언도 '신뢰성' 설전



김진수 靑 비서관, '삼성 합병 챙겨보라 지시 없었다' 진술 번복..뇌물수수 조사받았지만 기소 안돼
변호인 '뇌물공여자만 구속, 상식밖' VS 특검 '회유 없었다, 다른 재판부도 이해'



"특검, 뇌물 준 사람은 구속하고 뇌물 받은 사람은 기소조차 안해"

-삼성"현금 돌려줬고 명품가방도 사용안하고 있다 돌려줘 기소 안한것"-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주요증인들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 여부도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을 놓고 논란이 뜨거웠던데 이어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의 행방도 미스터리로 떠올랐다.

정 씨는 당초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첩보영화를 방불케 하는 기습작전을 펼치며 증언대에 올랐다.


김 전 행정관은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

 그 역시 '삼성물산 합병 건을 챙겨보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을 번복한 상황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가방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박씨는 항소했다.


김 전 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된 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뇌물을 받은 김 전 비서관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지난 3월 청와대에 사표를 낸 후 미국으로 떠났다.


김 전 비서관은 이재용 재판에서 특검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미국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출석했고 이후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의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삼성 측도 증인으로 불렀으나 김 전 비서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굴까?…김진수 안종범 등 진술 엇갈려


김 전 비서관이 끝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지난 19일 42차 공판에서는 김 전 비서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오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이 특검의 구인에 응하지 않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서증조사로 대체됐다.


특검과 삼성 양측이 김 전 비서관의 증언을 들으려 한 이유는 김 전비서관의 진술이 다른 청와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다르기 때문이다.

안종범 수첩과 안종범 본인에게서 '삼성 합병 지시'에 대한 단서가 나오지 않자, 특검은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의 진술과 증언을 회심의 카드로 꺼내든 상황이다.


특검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과 증언에 대한 서증조사를 통해 김 전 비서관이 삼성 합병에 대해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강조했다.


앞서 김 비서관은 지난 1월 초 특검 조사에서 "안 전 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으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건을

챙겨보라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추가 조사에서 '합병 건을 챙겨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이같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입증되지

않았다.

안 전 수석과 최 전 수석, 노홍인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실 행정관은 김 전 비서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삼성합병’ 관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이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삼성합병’ 관련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이 지난 1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17.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삼성 측 "뇌물 준 사람은 실형, 뇌물받은 김진수는 기소조차 안해"


특검이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로 공격하자 삼성 측은 김 전 비서관의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다며 역공에 나선 셈이다.


삼성 측 변호인은 "김진수 전 비서관은 비선진료와 관련해 현금과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특검의 회유와 압박으로 특검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추정된다"며 "김진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지 않았고 현재 미국에 있는데 매우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진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어떤 항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자는 기소하지

않고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비서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특검 측 주장이 있느냐고 재판부가 묻자, 특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 측 박주성 검사는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고 변호인들이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도 아니고 변호인들은

 근거를 제시하라"며 "김진수의 처가 박채윤에게 현금을 받았지만 현금은 곧바로 돌려줬고 가방은 여러 사정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가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돌려준 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내부에서 X맨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이후 모두 사실대로 진술해 선처를 받고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특검에 먼저 재진술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뇌물공여자인 박채윤은 기소하면서 정작 뇌물수수자인 김진수를 기소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제 변호사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이런 케이스(사례)는 본적이 없을 정도"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진수는 청와대 내부에서 '특검의 X맨'이라고 찍혀있던 상황이었고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으려고 최원영 수석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라며 "김진수는 최 수석이 대수비(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합병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 김진수는 대수비에 참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재식 특검보는 "김진수의 뇌물수수 불입건은 이미 다른 재판부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검사를 통해 변호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변호인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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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자료사진)




이재용 부회장 \'공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