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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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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사진은 2003년 9월, 최 회장이 수감 중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노 관장과 승용차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2017.7.24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기의 결혼'에서 '이혼 조정'까지..최태원·노소영 스토리
미국 유학중 교제..재벌총수 장남-대통령 딸 커플 '화제'
오랜 별거 끝 2015년말부터 이혼 공방..슬하에 1남 2녀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24일 확인되면서 두 사람의 '30년 인연'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재벌총수의 장남과 대통령의 딸이 만나 '세기의 커플'이라는 세간의 주목과 부러움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국 별거에 이어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고(故)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 회장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에서 같이 유학하던 중 만나 교제했으며, 1988년 약혼에 이어 결혼까지 '골인'했다.
결혼식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노 관장의 은사인 이현재 당시 국무총리의 주례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당시 선경은 지금의 SK그룹과 같이 재계 '톱3'에 드는 글로벌급 그룹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현직 대통령과 사돈 기업'이라는 위치가 급성장의 토대가 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1년 후인 1990년, 선경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으나 노태우 당시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선경은 사업권 반납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 김영삼 정부 때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지금의 SK텔레콤으로 키웠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4년 함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도 했다. 1990년 2월 20만달러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11개 은행에 불법 예치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된 뒤 귀국과 동시에 외화 밀반출 혐의로 소환된 것이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지검은 최 회장 부부가 제출한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이라는 확인 증명을 인정,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후 이들 부부는 1995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검찰에 불려갔다.
이 때도 검찰은 증거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선상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함께 우여곡절을 겪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결혼 초기에는 '천생연분'으로 알려졌으나 시중에선 '정략결혼'
이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결혼 이후부터 사이가 계속 나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보낸 편지에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면서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최 회장은 편지에서 한 여성과 딸을 낳았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당
시 혼외 딸이 6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부의 별거기간은 10년 안팎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두 사람은 이후에도 별거를 이어갔으며, 최 회장의 이혼 요청에 노 관장이 계속 응하지 않아 '부부 아닌 부부 관계'가
지속됐다.
최근에는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에 앞서 노 관장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면 반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다시 주목받기도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 사이에는 최근 SK바이오팜에 입사한 장녀 최윤정 씨와 해군 장교로 소말리아 아덴만 파병
임무를 참가했던 차녀 최민정 씨 등 두 딸, 미국 브라운대에 유학 중인 아들 최인근 군 등 1남 2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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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이혼 조정 中 최 회장 “혼외자 있다vs이혼 안 한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어떻게…재산분할 주목
양측 조정 불응시 이혼소송 청구…'유책배우자가 소송 낼 수 있나' 쟁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
하면서 향후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 관장이 응할 경우 양측은 여러 조건을 논의해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갈라서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재산분할 분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최 회장은 이혼만 신청한 상태지만 노 관장이 재산분할을 논의 대상으로 들고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본격 논의가 이뤄지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와 범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는 SK그룹 지분(23.4%)이 최대 관심사다.
현행법과 판례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 이후 공동으로 일군 재산으로 제한하고 있다.
상대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의 그룹지분 형성에 노 관장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될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 변동이 불가피하다.
그룹지분이 분할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룹 쪽에서는 지분이 대부분 상속받은 것이거나, 최 회장이 직접 경영과정에서 매수한 것들이기 때문에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상속 재산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보고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이 그룹의 지분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룹 지분은 상속 또는 최 회장이 직접 매입한 것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반면 최 회장의 지분 형성에 처가인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 일정 부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재산 기여행위가 불법으로 평가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다.
가사사건 전문법관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이부진·임우재 건과는 사정이 다르다"며 "최 회장의 지분
형성과정에서 처가의 도움이 있었다면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재산 기여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별도로 노 관장이 위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상당액의 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다.
그동안 이혼 반대 입장을 밝혀온 노 관장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최 회장은 이혼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유책배우자'인 최 회장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례의 입장은 유책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별거 상태로 이혼을 논의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유책배우자
여부와 상관없이 최 회장의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최근 법원의 입장도 다소 유연해져 일부 사건에서 결혼이 사실상 파탄 지경에 이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 최태원 노소영
/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4조 원대 재산분할은 어떻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향후 이혼이 이뤄질 경우 재산분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하면서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관련 논의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으로, 이중 대부분은 SK㈜ 지분 23.4% 등 유가증권 형태의 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는 부동산 및 동산, 월급과 배당으로 받아 모아둔 현금입니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 회장 측은 SK㈜ 지분이 전적으로 최 회장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특히 최 회장이 SK㈜ 지분 23.4%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결혼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SK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노 관장이 SK㈜ 지분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SK㈜ 지분은 상속 또는 최 회장의 직접 매입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최근 판결에서도 이 같은 원칙이 반영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참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당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1조2천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는 86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장이 결혼 전 보유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임 전 고문이 기여한 공동 재산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노 관장이 회사를 키우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문화, 예술 분야 활동만 해왔다"며 "법원이 '상속재산은 제외, 공동 재산은 엄격히 판단' 추세여서 분할 대상이 될 만한 공동 재산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 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재산분할 시 양측이 결혼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 기여도를 따지는데,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등을 노동으로 인정받아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최 회장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노 관장의 결혼 기간이 길고 자녀도 많고 더구나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등
임우재 고문-이부진 사장 사례와는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만일 이혼이 성립되면 그 경우보다는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게 나올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론적으로는 50%까지도 가능하고 10~30%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2015년 8·15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심경을 밝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에 든 성경이 눈에 띈다.
사진=임준선 기자
SK 최태원-노소영 만남부터 결혼 이혼소송까지 29년 풀스토리…
“이혼조정 신청 어떻게 될까”
[일요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29년간의 결혼생활이 파경으로 다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총수의 아들과 대통령의 딸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현재까지의 생활이 다시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만남은 32년 전인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 회장은 고려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과정 중이었다.
노 관장은 1980년 서울대에 입학하자마자 바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일부에서는 노 관장이 ‘쿠데타 주역의 딸’이라는 질타가 괴로워 국내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었다고 전해진다. 미국으로 떠난 노 관장은 윌리엄앤드메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시카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과정에 진학했다.
이에 두 사람은 처음에는 대기업 회장의 장남과 정권 최고 실세이자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사람의 딸로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은 대학원 경제학 전공 선후배 사이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머나먼 타국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아무 정보도 없이 개인적인 사이로 만났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테니스 등을 함께 하며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게 끌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대기업 총수의 장남, 다른 한 사람은 곧 대통령 취임이 유력한 최고 권력자의 딸로 ‘정략결혼’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나오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은 “본인들의 뜻”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한다.
고 최종현 회장은 “대통령이어서 사돈을 맺자고 했던 것이 아니었고, 또 대통령이라고 해서 굳이 사돈을 맺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며 “배우자 선택은 당사자 스스로 하는 것이지 자식들을 정략의 희생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최태원-노소영 커플은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 1988년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앞서 고 최종현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SK그룹은 노태우 대통령 재임 기간인 1988~1993년을 중심으로 전후 몇 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SK그룹이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는 데는 이 기간의 성장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허가, 한국이동통신 인수 등의 과정은 ‘살아 있는 권력의 사위’이기에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SK는 지난 1991년 4월 선경텔레콤을 설립하면서 이동통신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1992년 6월 대한텔레콤으로 상호를 변경하며 이동전화 부문 사업허가를 신청, 두 달 후인 8월 신규 사업자로 선정
됐지만 ‘현직 대통령 사돈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리면서 자진 반납했다.
대신 SK는 1994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현 SK텔레콤으로 이어왔다.
SK그룹 성장사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SK그룹의 승승장구와는 달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은 결혼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1989년 장녀 윤정 씨, 1991년 차녀 민정 씨, 1995년 장남 인근 씨를 차례로 출산하며 겉으론 금실을 자랑했지만,
두 사람 주변에서는 늘 불화설이 맴돌았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일요신문 DB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경 조짐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최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2년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별거 상태에 들어간 지 이미 오래며 사실상 이혼 절차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월에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한 이혼청구소송 소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소장에서 최 회장은 “결혼 초부터 성장 배경의 차이, 성격과 문화 차이, 종교의 차이로
많은 갈등을 겪어왔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여인을 만난 것도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9년부터 노 관장과 별거에 들어간 최 회장은 2010년 한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얻자 이혼 소송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
그러나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법정구속되면서, 최 회장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채 오랜 영어의 생활로
들어갔다.
소송 제기가 무산된 지 약 3년 만인 최근 최 회장은 또 다시 노 관장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8·15 특별사면을 받은 지 불과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번에는 법적 절차가 아닌 언론 공개 방식을 택했다.
최 회장은 당시 한 일간지에 보낸 편지에서 “항간의 소문대로 저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그러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돼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고 밝혔다.
반면 당시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전했고, 두 사람의 이혼은
2년 가까이 미뤄져 왔다.
그러던 중 이번에 최 회장이 이혼조정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한편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최 회장이 제출한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 배당됐지만,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이번 조정에는 이혼만 신청됐고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조정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 실패하면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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