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질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하며, 엄정한 법의 정신이 시대의 정의와 양심을 구현한 판결문으로 다시 쓰이기를 촉구한다."
미술인 단체인 민족미술인협회(회장 이종헌)가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규탄 비판'하는 성명을 29일
발표했다.
민족미술인협회는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게 "9473명의 '블랙리스트' 예술인이 겪었을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줄 것을 단호하고 엄중히 요구한다"며 "헌법을 유린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법의 정신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정의와 시대의 양심을 구현한 판결문으로 다시 쓰이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2016년, 촛불 혁명의 기간동안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594인 △세월호
시국선언문에 참여한 문학인 754인 △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6517인 △박원순 후보지지 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1608인 등 9473인이 포함된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작성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구속을 지켜 보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9473인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우리 사회 각 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그들의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들까지 위축시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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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임태훈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17.07.27. taehoonlim@newsis.com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등의 헌법 조항을 유린했다.
지난 7월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은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은 징역 6년으로 직권남용의 혐의로서는 거의 최고형을 구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우리 민족미술인협회는 재판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묻겠다.
한 겨울 내내 진행된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과연 당신들은 법의 판결문을 통해 구현했는가?
헌법에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했을 뿐인데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린 9473인과, 그들의 예술을 사랑하는 국민과,
혹은 9473인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유린한 행위가 겨우 징역
3년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에 대해 당신들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오늘의 판결을 정의로웠다고 평가를 할 것이라고 믿는가?
우리 민족미술인협회는 1심 판결에 대해
촛불 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데 대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법률의 문구는 국민 누구나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최소한도 상식의 선에서 이루어지나 법이 지키고자 하는 고결한 정의로움은 판결문을 통해
구현 되어야만 한다.
지난 불행했던 시대에 블랙리스트라 불리었던 9473인의 행위의 의미는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나 이슈에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의지로 표현했다는, 바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지켜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기에 헌법을 유린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더욱 엄정한 법의 정신이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정의와 시대의 양심을 구현한 판결문으로 다시 쓰이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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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1심 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왼쪽부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징역 1년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2017.07.27.suncho21@newsis.com
우리 민족미술인협회는 앞으로 열리게 될 2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에게 9473명의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이 겪었을 ]부당함과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 줄 것을 단호하고, 엄중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존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바라는 바이다.
2017년 7월 28일 사)민족미술인협회 일동

조윤선 '블랙리스트' 모르쇠, 수긍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1심 선고를 두고, 참여연대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이다"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어제(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는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해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라며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 "이 사건은 국가권력 사유화해 사적 이익 취한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
특히 참여연대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꼬집었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조 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해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해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됐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조윤선은 왜 무죄인가
조윤선(51)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자유의 몸이 됐다.
김앤장 최초 여성 변호사, 문화를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는 수식이 붙던 조 전 장관이 ‘영욕의 세월’을 겪게된 건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까닭이다.
당선인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거치며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나락으로 떨어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는 올해 1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으로 찍혀 구속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조 전 장관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말이 엇갈렸다.
그와 함께 근무한 청와대 비서관은 블랙리스트를 완곡하게 표현한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와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이를 지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한 반면, 문체부 공무원은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법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알았다면 당장 중단했을 것이고, 누가 됐든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남편이자 변호인인 박성엽 변호사 역시 이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적이 없다’라고 외치는 것뿐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였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할 당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했거나 이를 토대로 지원배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는 정관주 전 비서관의 증언은 결정적인 무죄의 증거가 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 직후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오면서 “법원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다만 지난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블랙리스트 실상에 대해선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 답변을 했다는 혐의(위증)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문화ㆍ예술계를 사랑한다’는 그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건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국회 위증 혐의 외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재훈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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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사들이 27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지원배제명단)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죄는 구성요건이 까다로워 검사 입장에서는 유죄를 받아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된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부가 문화 예술인 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은 지금까지 뇌물죄를 중심으로 진행돼 온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함께 구속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다룬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노태강 전 국장 사직 조치'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조치' 등의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곰범으로 취급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한 것은 '노태강 전 국장 사직 조치'에 하나에 한정돼 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직 조치'에 대해선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런 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박근혜, 샌들 신고 공판 출석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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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강 사직에만 공범 적시...
그러나 핵심 증인과 증거 겹쳐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근혜 피고인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되었다거나 선고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 전 국장을 사직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지만 면직할 순 없다"며 "대통령이 신분 보장되는 공무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사직을 강요하는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다뤄질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행위의 증거와 핵심증인이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내용과
겹치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의 27차 공판에서 검사는 김기춘, 신동철, 김소영, 정관주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이미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금까지 뇌물사건을 중심으로 다뤘던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삼성그룹, SK그룹, 롯데그룹 뇌물수수 혐의 관련 증인신문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8월 말부턴블랙리스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6월20일 열렸던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원 감사결과 규탄 집회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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