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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숨가쁘게 달려온 국정농단 재판 '어디까지 왔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592억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여야 의원 132명 참여

 

   



숨가쁘게 달려온 국정농단 재판 '어디까지 왔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1심 선고로 8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정농단 사건은 크게 Δ박 전 대통령·최씨의 뇌물수수 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Δ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배경 Δ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Δ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와

그 방조 Δ문화계 블랙리스트 Δ이들이 국회에서 한 위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의 사건을 제외하면 1심 선고가 이뤄졌거나 심리가 끝난 상태다.


◇조윤선만 사실상 '무죄'

주목할 것은 1심이 끝난 피고인 중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만이 사실상 '무죄'를 받았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은 주요 혐의였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법정에 섰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이 징역 2년, 김상률

전 교문수석(57)이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실형을 면치 못했다.


삼성 합병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연금공단의 문형표 전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61)은 모두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대 비리 사건' 피고인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55)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입학 당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첫 선고로 기록된 '비선진료' 피고인들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48)는 징역

1년, 그의 남편인 김영재 원장(57)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기양 전 대통령 자문의(58·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2라운드'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거나 항소할 예정에 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의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지시를 직접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 측도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그의 변호인이자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는 "형량보다는 명예라는 게 있다"며

"(항소를) 아마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다른 피고인들 대부분과 특검팀도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상고한 피고인도 있다.

정 전 자문의는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지만,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해 대법원행을 택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Δ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배경 Δ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Δ'비선진료'와 그 방조 등이다.


이 가운데 삼성 합병 사건과 비선진료 사건은 공판이 이미 시작됐다.

 이대비리와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은 다음달 중순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 뇌물' 관련 4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 뇌물'

관련 4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석방' 장시호· '날밤' 이재용· '퇴정' 박사모


최씨의 조카이면서도 특검팀의 '특급도우미'로 활약한 장시호씨(38)는 추가 기소된 게 없어 구속 최대 기간인 6개월을 채우고 석방됐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석방된 것은 장씨가 처음이었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씨 등은 추가 기소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씨를 포함한 이들은 모두 선고가 연기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과 범죄 사실이 연계돼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한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은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으로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김 전 문체부 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달 7일 공판은 다음날 새벽 2시30분에서야 끝났다.

4일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신문은 자정이 다 돼도 끝나지 않자 5일 다시 불러 신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5일 재판마저도 자정을 넘겨 끝났다.


계속되는 철야 공방에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재판부와 특검팀, 변호인단, 방청객들 모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지지자들이 법정 질서를 지키지 않아 혼란스러운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지지자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입·퇴정할 때마다 자리에 일어서서 "힘내세요"라고 말하다가 법정 경위의 제지를

 여러차례 받았다.


한 중년남성은 박 전 대통령의 입정 때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치다가 재판부로부터 입정금지 조치를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핵심만 남았다

이제 남은 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다. 당장 다음달 열릴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밀접하게 연관돼 최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뼈아플 수 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주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 즉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

이 부회장 사건의 재판부가 뇌물공여를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 또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반대의 경우라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과 특검이 난처해질 수 있다.

직접 증거가 드문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무죄 판결은 상당한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10월 중순쯤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특검은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나온 문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 부회장 등의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해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부는 주4회 공판을 진행하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1·2심 주요 사건 판결선고에 대한 재판중계방송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49)의 선고

 모습은 국민이 지켜볼 수 있을 전망이다.



ickim@news1.kr








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최순실 뇌물' 관련 4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주일 남은 이재용 재판


증거불충분" VS "간접사실로도 뇌물죄"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청이었는지를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삼성 측은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안종범 수첩'에조차 삼성의 정유라 지원에 대한 메모가 없었음을 내세워,

기초적 사실 입증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정유라 지원임을 분명히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특검이 단순 뇌물공여죄로 기소한 승마지원 부분에 대해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씨의 요구였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이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특검의 공소장의 내용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46차 공판에서는 삼성이 승마지원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삼성 측 의견서가 재판부에 제출됐다.  

8월7일 결심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삼성 측은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공격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이 요청한 내용과 최씨의 요구를 구분하지 않고 최씨가 요청한 것도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특검의 잘못"이라며 "특검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안종범 수첩'에도

 '정유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검이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안종범 수첩'에도 정유라나 삼성 합병, 이재용 승계에 관한 메모는 나오지 않았다.

이어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올림픽 승마지원 요청이 곧 정씨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과연 최씨가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특검 측은 "핵심 간접사실들에 근거하면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2015년 7월 독대가 있었고, 최순실이 대리인으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내세워 자신의 뇌물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2014년 9월 대구 1차 '5분' 독대

박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 부회장을 약 5분간 따로 만나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이 소위 '1차 독대'다. 삼성그룹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승마단 지원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유라'를 특정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삼성 측 설명이다.  

이후 2015년 7월25일 2차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올림픽에 나가려면) 좋은 말도 사고 전지훈련도

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한다.

한화보다 못하다"며 독대 30분 중 15분을 '레이저빔을 쏘며(눈총을 주며)' 승마에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시에도 '정유라'를 특정해 말하지 않았고,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에 대한 질책이 전부였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이 최순실과 정유라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건 박상진 당시 대한승마협회장(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이 독일에서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듣게 되면서다.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승마협회 회장사 인수와 임원 교체에 그쳤을 뿐 정씨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삼성의 일관된 주장이다.

 정씨에 대한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씨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특검 측은 삼성이 2014년 9월 이전부터 최순실의 영향력과 정유라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 "뇌물죄 성립 안돼" VS 특검 "삼성, 최순실 미리 알고 지원"

박 전 대통령의 요청이 아닌데도 삼성그룹이 승마지원을 결정한 것 이유에 대해서는 최씨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최가 대통령을 통해 삼성을 모략해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독대 당시 대통령이 이재용을 질책하며 승마협회 임원교체를 요구했는데 이는 누군가가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일렀을 가능성이 높다"며 "당시 삼성그룹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단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씨의 요청이 지원대상에 정씨를 포함시켜달라는 정도라서 들어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을 결정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은 선수단을 공정하게 선정하지 않았다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뇌물죄가 된다거나 정씨를 단독지원하는 방식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물죄가 성립될수 조차 없고, 공판과정에서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이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요청하고 삼성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그러한 기초적인 사실조차 증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미리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찰마저 몰랐고 (정윤회 문건

 수사를 하고도) 검찰이 부인까지 한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삼성만 어떻게 알았다는 것인지 특검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은 2차 독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말한 승마지원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에 '이재용 부회장 감사 인사·올림픽 말 지원'이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고 2016년5월

박상진이 대통령과의 에티오피아 순방때 헤드테이블에 앉은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독대 당시 승마지원 요구가

 곧 정유라 지원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 건너 불구경’ 못하는 국정농단 재판

 


법정 다큐 수인번호 503

⑤ 박근혜의 수족들 연일 유죄



“새벽 2시에 유라가 나가서 특검에서 뭘 어떻게 했는지 밝혀주셔야 합니다. 걔를 너무 협박하고 압박해서 2살 아들을

 두고 나간 것 아닌가요. 재판부에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2일 정유라(21)씨의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깜짝 증언’의 여파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도 미쳤다.


 최씨는 정씨 증언이 있은 지 5일 만인 17일,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씨가 출석한 이 부회장 재판이 아닌, 자신과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였다. 최씨는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에게

 ‘정씨 출석의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불똥은 계속 튀었다. 최씨 쪽은 21일 이 부회장 재판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씨 증언이라는 ‘돌발상황’이 발생한 만큼, 준비할 시간을 더 갖고 26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겠단 얘기였다.

“정유라 증언이 어머니가 인지한 객관적 사실과 상당히 다릅니다.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고요,


왜 정유라가 변호인을 따돌리고 검찰에 협조했는지 파악하는 중입니다.

(정씨 증언이) 이재용 재판에서 결정적 증언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준비하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최씨 쪽 이경재 변호사)


이번에도 최씨를 달래는 것은 김세윤 부장판사 몫이었다.

“최서원(최순실) 피고인도 알다시피, 통상 공판 절차를 다 마치고 피고인 신문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그런데 최서원 피고인이 26일 증언하면, (이재용 등) 피고인 신문보다 최서원씨 증인신문이 늦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용 등 사건) 재판부에선 최서원씨에 대한 증인신문 날짜를 좀 당겼으면 한다고 해요.” 예의 친절한 설명도 역부족이었다. 최씨는 “그쪽 사정은 제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해냈다.

이어 같은 말이 반복됐다. “새벽 2시에 애를 데리고 나가는 건 특검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최씨는 결국 지난 26일 이 부회장 재판에 나갔지만, “(특검팀에서) 딸을 새벽에 데리고 가서 먼저 신문을 강행한 것은 제2의 장시호를 만들기 위한 수법이라고 생각해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내 재판 남 재판 없이 얽힌 피고인들

‘국정농단’ 재판에서 낡은 소식은 없다.

 옆 재판부의 어제는 내 재판부의 다가올 미래다.

공범 관계이거나 혐의가 관련이 있는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거나 진행했던 형사합의부가 8부에 이른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만

13개에 달해 공범들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뇌물 사건의 경우 ‘옆 사건 민감도’가 더 크다.


 433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의 이재용 부회장과 이를 받은 혐의의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각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재판장 김진동)와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가 심리를 맡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함께 공소유지를 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재판과 달리, 이 부회장 재판에서

검찰석에 앉은 건 특검팀이다.


피고인도, 기소주체도 다르지만 복잡한 법조계 원리를 알기 어려운 일반인들에게 이들은 ‘국정농단’이란 이름 아래 한데 엮인다. 4층 법정에서 일어난 공방이 3층 법정으로 옮겨오는 일도 허다하다.

‘강 건너 불구경’이 불가능한 재판이다.


근래 들어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빈번히 호출된 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부회장 재판 증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커튼 뒤에 숨어 있는 조직이다”, “미전실은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관업무 창구

역할을 하면서 금력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삼성과 어울리지 않는 구태의연한 조직이다”, “삼성그룹은 성공의 역설에 빠져 있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 구조를 유지하는 한) 이 부회장은 우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자(CEO)가 될 수 없다.

” 그는 과거 자신이 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등 삼성 고위임원들로부터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런 진단을 내렸다고

 했다.


그의 쓴소리에 진땀을 흘린 것은 이 부회장뿐만이 아니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직 미전실 임원들은 김 위원장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하는 특검팀의

질문 세례를 마주했다.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언대에 선 김 전 팀장이 수차례 입에 올린 말은 ‘오해’였다.


“김상조 교수는 특검 조사와 이재용 뇌물 사건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아침 이재용, 최지성(전 미전실장), 장충기(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전 미전실 팀장)이 모여 회의하면서 삼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증인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이 내용이 맞나요?”(특검팀 파견검사)


“4명이 매일 아침 만나는 회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 교수가 제가 한 이야기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김종중 전 미전실 팀장)

“김상조 교수는 또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그룹 내 경영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40%는 본인이 결정하고 나머지 60%는

 장충기, 최지성, 김종중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특검팀 파견검사)


“그 말도 김 교수가 오해하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회장은 미전실 의사결정에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의 자체도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 의견을 40% 받아들이는지 60% 받아들이는지 구체적으로 퍼센트(%)까지

대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김 전 팀장)


“증인이 김 교수에게 삼성에서 이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한 적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특검팀 파견검사)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지만, 만약 말을 했다고 하면 의사결정은 미전실장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최지성 실장과 이 부회장이 공유하거나 의견 교환하는 건 있지 않나 싶습니다.”(김 전 팀장)


김 전 팀장은 자신이 과거 김 위원장에게 건넨 정보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을 뺐다. 앞서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나온 이수형 전 미전실 기획팀장 증언 때와 같은 풍경이었다.

 이 전 팀장은 2015년 7월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의결을 앞두고 국민연금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김성민

전 위원장 등을 접촉하며 합병 찬성 로비를 한 것으로 조사된 인물이다.


특검팀은 김상조 위원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질문을 쏟아냈고, 이 전 팀장은 “김 위원장이 오해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으로 일관했다.

김 위원장의 이 부회장 재판 증언 여파는 크고 길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공범사건 재판부 고육지책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관련 사건 선고가 내려지면 피고인들의 셈법은 좀더 복잡해진다.

공범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자기 재판 결과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예고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련자들 재판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노란불이 켜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완전히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한명도 없다.

공범은 아니지만 이영선(37) 전 청와대 경호관과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문 전 장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가 인정됐다.


 특검팀은 이들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전 경호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옷값을 최씨가 냈다는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명하겠단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에겐 문 전 장관 1심 결과도 우울한 소식이다.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었고, 합병 찬성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경영권 승계 및 각종 현안에서 박 전 대통령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를 지원했다는 게 검찰과 특검팀 주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합병 찬성 과정에 자신의 손때가 묻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고민이 깊어지는 것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22부도 마찬가지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재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만, 옆 재판부에서 비슷한 사실관계를 두고 먼저 내린 판단을

 뒤집으면 “판결에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도 마냥 마음이 편하진 않다.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의 공모나 지시 여부를 적시하면 한창 심리가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예단을 줄 수 있단 우려가 나와서다.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도 삼성의 청탁이나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판결문에 적시하지 않았다.


범행 동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되며,반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을 맡았던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지난 27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면서 김 전 실장 등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체부 보고서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지만,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 예단은 금물이다.

27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박근혜 블랙리스트 무죄’라는 “오보”가 양산될 것을 우려한 듯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재판부가 말한 것은 김 전 실장 등 사건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일 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무죄가 선고될 게 확실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검찰 쪽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고, 재판부가 서로 달라서 판단이 다르게 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직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는 본격화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행위 관련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방어선을 두텁게 하려는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발 예술농단의

정점엔 이를 지휘한 대통령이 있었음을 입증하려는 검찰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 사건의 한축,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판단도 다음달 말 나올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48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48차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07.31. mangusta@newsis.com      






침묵 깬 삼성 임원 "최순실, 실세라고 들었다" 진술


삼성 임직원들, 그간 진술 거부권 행사
황성수 前 삼성전자 전무, 피고인 신문
"정유라 승마지원, 최순실에 끌려 다녀"




【서울=뉴시스】나운채 이혜원 기자 = 삼성그룹의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과 관련해 황성수

(54) 전 삼성전자 전무가 "결국 최씨 배경 때문에 끌려 다닌 것"이라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말했다.

황 전 전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삼성 뇌물'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그간 진행돼온 재판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 온 바 있다. 황 전 전무의 피고인 신문을 시작으로 이들은 처음으로 직접 본인의 입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이날 황 전 전무는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으로부터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뒤에는 최순실이라는 실세가 있다. 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실세다"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또 "박 전 전무와 올림픽 훈련 지원 얘기를 나눌 당시 최씨 얘기, 또 '정유라라는 금메달리스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그 친구(정유라)를 같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전무가 먼저 정씨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건가"라고 묻자, 황 전 전무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황 전 전무에게 정씨의 승마 훈련과 관련해서 "최씨 측이 요구한 것을 많이 들어준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 이에 황 전 전무는 "그런 부분은 있었다"라며 "결국 최씨의 배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황 전 전무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씨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최씨를) 거슬리게 되면 더 나쁜 일이 회사에 생길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있어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들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최순실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농단' 혐의 최순실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7.31. photocdj@newsis.com          



아울러 황 전 전무는 삼성그룹이 올림픽 선수 훈련 지원과 관련해 최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코어스포츠와 계약을 체결한 점에 대해서는 "신생(회사)인 것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라며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용역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회사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코어스포츠가 최씨 회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며 "언급된 바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삼성그룹이 최씨가 정씨의 말을 교환했다는 이른바 '말 세탁' 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전무가 제안한 것"이라며 "실제

시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말 이름을 바꾼 점에 대해서도 "최씨가 먼저 바꿔도 되겠냐고 해서 바꾸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팀이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는가"라고 묻자, 황 전 전무는 "물어보진 않았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황 전 전무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치는 대로 박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신문도 이어할 방침이다.

오는 8월1일에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최지성 전 실장,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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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씨가 지난 6월1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전 대통령 지난 6월12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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