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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1) 정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123만명 빚 탕감 2) 5년 지나면 빚 안 갚아도 된다? '빚 탕감' 진실과 오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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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새 정부의 경제공약 중 민생과 밀접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장기

연체채권 소각과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한 우선 추진에 나선다.

이른바 '서민금융'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피겠다는 현 정부와 보폭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국민 세금으로 100% 빚탕감` 찬반 논란..`도덕적 해이`vs`경제 활력`





정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123만명 빚 탕감


국민행복기금·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우선 소각…

민간 금융사 하반기 중으로 자체 소각 예정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금융당국이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장기연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탈락하고 오랫동안 추심으로 고통 받은 123만명의 빚이 탕감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처리방안을 확정했다.


처리 대상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사망·파산면책 채권으로 8월 말까지 소각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5월 기준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소각 가능한 채권은 모두 21조7000억원으로

123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9000억원(39.9만명), 파산면책 채권 4조6000억원(32.7만명) 등 총 5조6000억원

(73.1만명)을 없앤다.


금융공공기관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 12조2000억원(23.7만명), 파산면책 채권 3조5000억원(22.5만명) 등

16조1000억원(50.0만명) 규모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해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연체 기록 등이 사

라져 금융거래 관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법 제64조)이나, 통상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시효연장으로 연체 발생 후 약 15년

또는 25년이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 완성시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가 채권자의 빚 독촉에 시달려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부활한다.


금융위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다"며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들도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연내 소각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민간부문(대부업 제외)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91.2만명)으로 추정된다.

은행 9281억원(18.3만명), 보험 4234억원(7.4만명),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3713억원(40.7만명), 저축은행 1906억원

(5.6만명), 상호금융 2047억원(2.2만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협회들도 정부의 포용적 금융 취지에 공감하며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며 "업권별로 현재 처리 가능한 채권 규모를 파악 중으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소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별개로 10년 이상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한 빚 탕감 방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유제원 기자  kingheart@enewstoday.co.kr








'추심 공포' 벗어나는 214만명…금융거래 길 열린다


123만명 8월 중 빚 탕감 
민간부문 연내 소각 유도


금융위원회가 ‘포용적 금융’이란 새 정부의 국정철학 이행 속도를 높이고 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공공부문 장기 연체채권 21조7000억원어치를 8월 말까지 일괄 소각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회사에도 ‘자발적 소각’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 대책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123만1000명, 민간부문 91만2000명 등 장기 연체자들이 빚 부담을 덜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중 최대 100만 명 대상의 소액 장기연체채권 탕감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가 31일 내놓은 대책은 지난해 말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에도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게 법원 지급명령이다. 일부 추심업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뒤 법원에 지급명령(민사집행법)을 신청한다. 이 경우 법원은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통지를 하는데,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멸시효가 10년 더 늘어난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 사진 = 뉴시스




금융위, 8월말까지 123만명 빚 탕감…소멸시효완성채권 21조원 소각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채무자가 빚을 일부 갚으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추심행위도 빈번하다.

‘빚의 30%만 내면 원금을 대부분 없애주겠다’고 속이는 식으로 소액변제를 유도한 뒤 시효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채무자들은 최장 25년간 극심한 추심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이 보유 중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전부 소각하기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전산에 남아 있는 채무기록을 삭제해 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채무자는 ‘채무부존재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금융거래를 재개할 수 있다. 
 
일각에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빚 탕감 정책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김순신 기자 jeong@hankyung.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장기 소액 연체채권 탕감때 상환능력 검증..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엄밀히 빚 탕감도 아냐"


정부가 연말까지 214만명이 진 26조원의 빚을 소각한다고 발표하면서 소멸시효가 지날 때까지 버티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빚 탕감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제한되고 재산이 없어 상환능력이 없다는 점도 증명돼야 한다.


◇재산 있으면 장기·소액 연체 빚 있어도 탕감 못 받아=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장기·소액 연체채권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8월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채권이 유력하다.


금융위는 우선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부터 정리한다.

지난 3월말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1조9000억원으로 40만3000명이 빚 탕감을 받게 된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까지 포함하면 빚 탕감 규모는

더 커진다.


다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대부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이미 민간 금융회사에서 연체가

 발생해 넘어온 채권이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채권도 금융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 빚을 썼다 갚지 못한 것이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이라고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탕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산이 있어 갚을 능력이 있거나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피해 다니는 채무자의 빚까지 감면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빚 탕감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재산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간 금융회사의 탕감 빚 금액은 더 적을 듯=정부는 장기간 연체된 소액의 탕감을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할 방침

이지만 민간의 빚 탕감 조건은 더 까다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은행은 원금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고 있다.

 금융공공기관이 지난달부터 200만원 이하 소액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정리하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권을 추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추심 비용보다 높으면 빚을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배임 등의 소지가 없어진다”며 “은행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각 대상이 되는 채권금액을 획일화하긴 어렵지만 200만원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가 가진 부실채권은 대개

돈을 주고 사온 것이라 자율적으로 탕감할 가능성은 적다.

 정부는 예산을 들여 대부업체의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사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채권 규모 등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미 올해말까지 214만명이 가지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6조원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소각이 결정된 26조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상 갚지 않아도 되는 ‘죽은 빚’이다.

상법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채권에 대해 추심을 하다 빚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고 완성한다.

빚을 받는데 투입하는 노력 대비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도 할 수 없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으면 담보권을 행사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분이 신용대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받기를 포기한 채권이기 때문에 이를 소각한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진 않는다”며 “오히려 채무자는 연체 기록이 사라져 각종 불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학렬 기자 tootsie@





 




금융당국, 장기소액 연체채권 탕감… 민간확대 놓고 고민


아시아투데이 김인희 기자 = 정부가 추진중인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놓고 금융당국이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보유중인 채권만 소각하자니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민간이 보유한 채권까지 확대 적용하자니 예산이 걸림돌이다.

 또 빚을 안 갚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소액 연체채권에 대한 소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소각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채무자 40만3000명에 총액 2조원 규모다.

이미 정부가 매입한 채권이기 때문에 소각에 걸림돌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한 채권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이에 최 위원장은 “(민간으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협의 중이다. 민간 부문도 많이 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는 예산 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체채권 소각을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필요한 예산 규모는 만만치 않다.

금융권에서는 민간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전체 대상자가 120만명 이상, 금액은 1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산 규모가 5배나 늘어나는 셈이다. 또 올해 국가예산 400조원의 2.5%에 달하는 금액이다.


빚을 안갚는 사람이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도덕적 해이’도 논란이다.

장기연체자 중 국민행복기금과 이미 약정을 맺고 빚을 착실히 갚고 있는 채무자가 83만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에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차등적인 감면율을 적용받는 것이고 일부만 전액 감면받는 것”

이라며 “대상자 개인별로 근로능력이나 부양가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40만명이 넘는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또 민간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심사해야 할 대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권 일각에선 감면이나 탕감보다 오히려 국민행복기금의 상환약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0일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정상적인 근로능력을 가졌다는 전제 하에 길어도 3년이면

상환이 가능한 금액”이라며 “10년이상 장기연체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환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빚을 감면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국민행복기금의

채권 매입은 늘리는 대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환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kih@asiatoday.co.kr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 등에 관해 설명했다.


 [연합뉴스]




유례없는 100% 빚 탕감 … ‘나도 버틸까’ 도덕적 해이 우려


금융위 채무대책, 우려·기대 교차
1000만원 이하 10년 연체자 대상
행복기금, 민간 채권도 소각 추진
대부업체 채권 매입에 추가 비용
빚 탕감 반복될거란 기대 줄 수도


정부가 개인의 빚을 깎아주는 정책은 예전에도 많았다.
역대 대통령도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공약을 내걸었다. 상당수 실천했다.
그런데 원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이자를 낮춰주는 ‘채무 재조정’이 아닌, 아예 원금을 100% 없애주는 ‘빚 탕감’ 정책은 유례가 없다.

지금까진 법원에서 개인파산을 선고받지 않는 한 원금 전액 탕감은 없었다.
 26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 정책이 종전 정책과 다른 점은 이 부분이다.
최 위원장은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채권을 소각 대상 채권으로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며 “여당이 그동안 계속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주장해왔고 그로 인해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선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이 소각 대상이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연체된 1000만원 이하 연체에 해당하는 대상은 40만3000명, 전체 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 정도다(3월 말 기준). 이 채권은 이미 행복기금이 수년 전 금융회사로부터 사들인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 없이도
바로 소각이 가능하다.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장기 연체 80만 명 정부 예산 투입 … 빚 전액 탕감 추진

 
금융위는 이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갔다. 민간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으로까지 범위를 넓혔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과 채권 매입 과정이 필요하다.
최 위원장은 “민간 부문에서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며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간 부문에서 최소한 4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 소비자가 은행·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대출채권)’는 빚을 전문적으로
회수하는 추심회사로 팔렸다가 다시 대부업체로 매각되곤 한다. 몇 차례 손바꿈이 일어난 채권(債權)은 가격이 떨어져서 원래 대출금액의 2~3% 값에 거래된다. 금융위가 매입하려는 건 이런 채권이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이를 정부에 팔아도 손해는 아니다.
 장기연체채권은 워낙 상환될 확률이 낮기 때문에 2~3%라도 받고 털어내는 게 대부업체로서도 나을 수 있다.
만약 1000만원 채권을 보유한 40만 명이 대상이라면 단순 계산으로는 800억~1200억원의 매입 비용이 든다.
실제로는 1인당 평균 채권액이 1000만원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커서 필요 예산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문제는 빚 탕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다.
이러한 빚 탕감 정책이 나오면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언젠가는 탕감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부추길 거란 우려가 적지 않다.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간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여길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장기 연체자였지만 이미 약정을 맺고 감면된 빚을 갚는 채무자가
83만 명에 달한다.
 현재로선 행복기금과 약정을 맺지 않은 40만3000명만 탕감 대상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위가 채권 소각의 전제로 ‘상환 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 연체자를 내버려두기보다는 탕감을 통해 생산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사회 전체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체자들이 빚 독촉을 못 이겨 사회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지내도록 둔다면 빚을 갚지 않은 데 대한 처벌 효과는 있다. 그러나 사회의 생산성이란 측면에선 이들이 생산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게 더 이익이란 주장이다.

다만 이러한 빚 탕감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반복될 거란 기대감을 준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장기 연체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권 대출 심사부터 추심, 채무 재조정 등 전 과정에 대한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연체에 대한 일괄 정리가 한 번쯤은 필요할 수 있지만 개인 회생·파산·워크아웃
같은 이미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일자리 금융정책·서민 부담 경감”… 주파수 맞추는 최종구 기사의 사진






금융사면 민간 빚까지 탕감..포퓰리즘 비판


현 정부의 장기연체 채권 탕감이 이례적인 것은 기존 정부와는 달리 민간 금융기관에 진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점이다.
 민간 금융사에서도 대부업체를 포함시킨 것은 파격적이다.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악성 빚이 대부업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대부업 채무자들의 장기연체 채권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채무 관계를 파악도 못하면서 빚탕감부터 해주겠다고 선심성 정책부터 내놓은 셈이다.


◇소멸시효 지난 빚 탕감은 공공만…살아있는 빚은 어떻게 



금융위원회의 장기연체자 채무 탕감은 두 가지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공부문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첫째다.

국민행복기금과 신보·기보 등 금융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 중 소멸시효가 5년(금융기간이 시효 연장시

최대 25년)이 지난 채권을 소각해주겠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돈 갚을 의무는 상법상 연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만 발생한다.

하지만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시효를 최대 25년까지 연장해왔다.

이 경우 채무자는 25년이 지나야만 돈 갚을 의무에서 해방된다. 


이런 시효가 지난 빚들은 돈 갚을 의무는 없지만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이 남아있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제약 받았다. 또한 시효가 완성된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업자들이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가 부활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소멸시효가 지난 ‘죽은 빚’을 소각하는 대책을 내놨다. 소각은 빚이 기록된 전상상, 서류상의 모든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다.

추심 가능성을 원천배제하고 금융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죽은 빚 소각 대상에는 공공기관만 포함시켰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완성 채권만 소각 대상이다.


소각 규모는 국민행복기금은 5조6000억 원(73만1000명), 금융공공기관 16조1000억 원(50만 명)이다. 

민간쪽은 자율적으로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유독 대부업권만 ‘죽은 빚’의 규모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금융위는 대부업체를 제외한 민간 금융권의 죽은 채권 규모(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원)만 밝혔다. 


◇채권 채무 파악 못하는 대부업까지 탕감… 포퓰리즘 지적


금융위는 시효가 살아있는 소액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탕감은 이번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살아있는 빚’을 탕감해주는 만큼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정책이다.

금융위가 이런 정책 방향을 정한 것은 소멸시효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실제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드물다.

추심회사는 소송을 통해 1차로 10년의 소멸시효를 연장할수 있다. 한번 더 연장되면 소멸시효는 25년이나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첫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가지고 있는

소액장기연체 채권에 대해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은행, 보험 등 민간 금융사들은 자율적으로 시효가 살아있는

부실채권을 탕감해도 된다.


이중 국민행복기금만 소액장기연체 채권의 기준이 정해졌다.

 연체 10년 이상이면서 대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금액이다.

이 경우 채권 규모는 1조9000억 원으로 탕감 대상자는 40만3000명이다.

나머지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는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기준과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 있다. 


금융위로서는 민간 부문 채무자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정부가 대부업체 부실채권(매입가)를 예산으로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업체의 소액장기연체 채권 파악도 힘든 상황에서 섣불리 민간으로 빚 탕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도 성급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가입된 채권추심업체는 서면으로 조사하면 되지만 이들이 연체 채권 규모를 거짓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며 “더욱이 협회 등록이 안 돼 있는 절반 이상의 채권추심업체까지 제대 조사할 권한도 없고 실태조사를 하려면 3~4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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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장기연체 채무탕감·카드수수료 인하…서민금융 우선 추진 



 






 

Mozart - Violin Concerto No 2 in D maj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