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1일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2015년
9월 청와대 보직신고 당시 박찬주 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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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뉴스1 DB) 2017.8.2/뉴스1
육군 대장 부인 '갑질' 범죄에 해당 ..'강요죄·협박' 등
법조인들 "단순 갑질 아닌 범죄'..수사전환해야
범행기간 길고 지속·반복 "죄질 나빠 구속 사안"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도 넘은 '갑질' 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박 대장 부인의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군 인권센터는 최근 박 대장 부부가 다수 공관병을 상대로 납득하지 못할 갑질 행태를 지속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 공관병의 경우 박 대장 부부의 갑질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했다는 추가 제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지가 국방부는 3일 국방부 직무감찰과에서 박 대장 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군 인권센터가 밝힌 박 대장 부부의 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다수 제보자들이 진술한 박 대장 부인의 행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개의 범죄가 성립되고 범행의 지속기간이 길었던 만큼 구속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했다.
◇ 얼굴에 '전' 던지고 칼 내리치며 협박…폭행·강요·흉기 등 휴대협박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부부의 행위가 단순한 갑질이 아닌 현행법 상 형사대상이 되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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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박 대장 부인은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거나 교회 예배에 강제로 참석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대장 부인은 형법 324조 강요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을 상대로 "영창에 보내겠다"는 폭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사실임이 확인될 경우 형법 283조 협박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제보 가운데는 박 대장 부인이 조리병의 칼을 빼앗아 도마에 내리치며 위협했다고 내용도 있다.
이 역시 형법 284조 특수협박 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 '흉기 등 휴대 협박'으로 가중처벌된다.
◇ 범죄혐의 다수·범행기간도 길어…형사처벌 불가피 할 듯
국방부가 박 대장 부인에 대한 조사에 나섰지만 군인권센터 제보가 사실이라고 인정될만한 상황이라면 '수사'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민간인 신분인 박 대장 부인은 군 검찰이 아닌 경찰이나 일반 검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정황이 포착되면 박 대장 부인에 대한 수사의뢰가 불가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 신청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복수이고 박 대장 부인의 행위가 형법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다 죄질도 불량하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할 경우 구속기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박 대장 부인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시점은 지난해 3월부터 올 초까지다.
군인권센터 제보 내용에 따르면 박 대장 부인은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관병들의 노동력을 사사로이 취한 것도 모자라 다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 경우 박 대장 부인은 수개의 행위로 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것이 되므로 '실체적 경합'이론에 따라 처단형이 산정되고 판사의 양형(형량결정)에 따라 선고형이 결정된다.
미국의 경우 한 명의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을 모두 합해 수백년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흡수주의'와 '가중주의'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형을 정하고 있는 범죄에
나머지 경합 범죄를 모두 흡수한다.
법원의 선고는 가장 높은 형을 정하고 있는 범죄의 법정형의 최대 1/2 범위 내에서 가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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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9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에서 박근혜(왼쪽)
당시 대통령과 기념촬영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연합뉴스
‘갑질 사령관’ 박찬주, 공관병에 새벽 3시 인삼 달이기 지시
군인권센터에 사흘째 제보 잇달아
“박찬주 부부 갑질에 병사 자살 시도”
박 대장 “내 부인은 여단장급” 훈계
제보자들 “육성 증언할 수도 있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 등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제보자들은 박 사령관의 해명을 인정할 수 없다며 4일 육성증언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폭
로 사흘째인 3일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공관병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박 사령관의 해명을 제보자들에게 전달했더니 화를 내더라.
제보자들이 자진해서 ‘4일 진술을 언론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제보자들의 음성을 변조해서 영상과 녹취로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사령관은 전자팔찌를 채웠다는 등의 폭로에 대해 ‘월 1회 정도 손님 접대할 때 공관병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손목시계형 호출기를 사용한 것이다’,
‘아들처럼 생각해 편하게 대한 건데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등의 해명을 한 바 있다.
추가 제보도 쏟아지고 있다.
센터는 이날 사흘 연속 보도자료를 내어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공관병 한 명이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한 공관병은 사령관 부인이 지시한 물건을 찾지 못하자, 질책이 두려워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부관이 공관병을 발견해 다행히 자살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박 사령관 부부는 해당 공관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킨 뒤 다음 공관병에게 똑같은 갑질을 했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이 부인의 학대행위에 동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공관병이 사령관 부인의 지시를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있었다.
박 사령관(당시 육군참모차장)은 전속부관, 대령, 공관병을 일렬로 세운 뒤 ‘관사 밖을 나서면 탈영’이라고 훈계하며 ‘내 아내는 여단장(준장)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호통쳤다”고 전했다.
이어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안다’고 했고 실제 해당 공관병은 최전방으로 가
경계근무를 선 뒤 타 부대로 전출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센터는 “제보자들이 ‘박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과 연결된 전자팔찌를 막내 공관병에게 착용하게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도 수시로 호출벨로 불러냈다”고 주장했다.
박 사령관의 부인이 떡국 떡이 몇 개 붙었다는 이유로 공관병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고, 밤 11시에 불러내 새벽
3시까지 박 사령관에게 먹일 인삼을 달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사진=뉴스1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연이어 쏟아지는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3일
오전 8시께 박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공관병이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센터에 접수된 피해자의 제보에 따르면 박찬주 사령관이 육군참모차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박 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물건 하나를 찾아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공관병이 찾아오지 못하자 크게 질책하며 화를 냈다.
피해자는 수 시간 동안 지하 창고를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찾지 못하자 보고 시 받게 될 질책에 심각한 압박감을 느낀 나머지 자살시도까지 했다.
시도현장을 목격한 부관이 제지하여 참극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령관 부부의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준다.
추후 확인한 결과 해당 물품은 사령관 부부가 이전 근무지에 두고 왔기 때문에 공관에 없었고, 피해 병사는 평소에도
박 대장 부인의 갑질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사령관 부부는 반성은 커녕 해당 공관병을 타 부대로 전출시켰다.
사령관 부부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센터에 따르면 박 대장 부인은 업무 중인 공관병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내리기 일쑤였으며 이유 없는 질책으로 공관병들을 괴롭혀왔다. 자신의 심기를 거스를 때에는 최전방 GOP로 '유배'를 보내기도 했다.
연이어지는 피해 접수와 센터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박찬주 사령관 내외는 잘못한 바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중이다. 또
한, 박 사령관은 현역 공관병까지 압박해 전자팔찌 사용 등에 관한 사실관계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갑질로 인해 공관병이 자살까지 시도한 점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수많은 장병의 생명을
책임지고 작전을 수행해야 할 지휘관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병사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게 한 점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많은 청년들의 자존감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을 일벌백계하여 국군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박 사령관은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견딜 수 없어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육군 대장의 부인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았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군인권센터는 전날 육군 대장 가족이 지난해 3월부터 올 초까지 공관에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군 지휘관 공관에는 근무병, 조리병, 운전부사관 등 2∼3명이 근무하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지휘관 공관병을 철수시키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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