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블랙리스트' 조윤선·신동철 항소…피고인 7명 전원 항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도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 기자
특검, 조윤선 판결에 항소...블랙리스트 조사위도 "조윤선 구속돼야"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지원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1일 블랙리스트 판결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서 특검팀은 "정무 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도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다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많은 문화 예술인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봤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제보들 같은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 장관의 오른쪽은 이날 도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학철 화백(
사진=연합뉴스).
도종환 문체부 장관·신학철 화백 공동위원장 선출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지난 한 달여 간 진상조사위 사전 준비팀(TF)을 꾸려 위원회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신 화백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비단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7일 있었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제도개선소위원회·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세부 활동을 펼친다.
블랙리스트는 앞서 특검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다.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블랙리스트 무죄'···조윤선은 정말 결백한가 |
"피고인 조윤선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검토 및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5개월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한 것만 '위증'이라고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고,결국 조 전 장관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선고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 과정에는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 알았을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명단 관리나 지원배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장관 취임 무렵 '블랙리스트' 보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취임 무렵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5일 장관 취임 직후 각 실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과는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보성향(좌편향) 작품·단체에 대한 문예기금의 부적절 문제가 지적, 예술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념적 균형성 등 특이사항 사전확인(점검)시스템 구축…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인사, 단체 등의 사전 배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에서 좌파·반정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관리
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블랙리스트 명단이 보도되자 문체부 우모 국장은 리스트 작성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은 인정,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판단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관여·지시·보고?…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실제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를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이를 보고받아 지원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던 2014년 6월 함께 일했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하나같이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혹시나 알고 있으라는 정도의 취지로 설명했고, 당시 보고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선 채로 말한 것 같다.
조 전 장관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모 당시 소통비서관실행정비서관 역시 업무보고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관주 전 비서관은 한발 더 나갔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지원배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며 "한 번 정도 보고를 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 누구도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을 근거로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원배제 업무의 내용을 인계 받고 자신의 업무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명단검토를 기존부터 진행되고 있던 업무로 여기고 자신보다 먼저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14년부터 알고 있었다" 엇갈린 증언…"증거 인정 안돼"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를 알았고 실제 지원배제에 활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긴
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증거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은 2014년 12월 당시 조 전 장관을 보좌했던 박모 보좌관에게 "문화·예술계에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로 조 전 정무수석이 난감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박모 보좌관은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해도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순 없다"며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해 지원배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와 우수도서선정 및 지원사업 과정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청와대의 '상영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부정적 여론 형성과 좌석 일괄 매입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우수도서 선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우수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사실로 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같은 사실이 곧바로 조 전 장관이 실제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지원금을 삭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련 업무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사실, 정무수석 재직 당시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문제, 세종도서 선정 문제 등을 비서관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지시한 사실만으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검토,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조 전 장관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문체부 장관이었던 그녀는 정말 아무 것도 몰랐을까. 특검과 조 전 수석은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법원 블랙리스트 항소심, ‘靑 캐비닛 문건’이 열쇠 될듯
특검 “朴, 범행 알고도 방치는 방조”
특검팀·피고인들간 공방 치열할 듯
朴-조 개입 드러나면 뒤집힐 수도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새롭게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범행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왼쪽사진)
전 비서실장도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양측의 접전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이 항소심의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 1600여종 문건을 발견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을 끝내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
특검팀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항소심에선 증거로 낼 방침이다.
청와대 문건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되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박 전 대통령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을 줄이라’며 정책 기조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직접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범행을 지시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부하들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판례에서는 부하의 범죄를 알고도 방치한 상관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권력형 범죄에서 ‘윗선’이 기조만 제시해도 실무진의 보고는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과 수준의 보고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판사는 “새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 추가 증거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있다면 항소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51·오른쪽사진)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캐비닛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60) 전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장진영·우상조 기자]
조윤선은 무죄, 박근혜는 공범이 아니다’란 게 7월 27일 있었던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증언만 허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귀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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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청산과 개혁 -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7.7.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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