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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블랙리스트' 조윤선·신동철 항소…피고인 7명 전원 항소




김기춘·조윤선 낮은 형량...문화계·네티즌 “어이가 없네” "헬조선" - 싱글리스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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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블랙리스트' 조윤선·신동철 항소…피고인 7명 전원 항소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 피고인 7명

전원이 항소한 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문체부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은 이미 항소한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지난 1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모든 피고인에 대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 및 단체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도 나란히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으며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 기자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장진영 기자



  특검, 조윤선 판결에 항소...블랙리스트 조사위도 "조윤선 구속돼야"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인지원 배제 리스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팀은 1일 블랙리스트 판결 관련자 7명 전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으며, 양형도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와 실행이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역 3년은 너무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부의 '블랙리스트 무죄' 판단에 대해서 특검팀은 "정무 수석으로서 전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또 이를 실행하는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아랫사람들 진술이 유리하게 바뀐 부분만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도 조 전 장관을 거론하며 "다시 구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제도개선분과위원장(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많은 문화 예술인들 크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의 경우 다시 구속되어야 한다"며 "조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에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업무를 봤던 것들에 대한 사실은 제보들 같은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블랙리스트 관련 1심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블랙리스트 전방위 조사…새로운 사실 밝혀낼 것`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도 장관의 오른쪽은 이날 도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신학철 화백(


사진=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전방위 조사…새로운 사실 밝혀낼 것"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블랙리스트의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31일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지난 한 달여 간 진상조사위 사전 준비팀(TF)을 꾸려 위원회 구성·
운영 방식·운영 기간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17명과 문체부 공무원 4명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민중미술가 신학철 화백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첫 번째 과제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이다”라며 “다시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검열받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화백은 “블랙리스트 문제는 비단 박근혜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민지 통치 때부터 해방 이후까지 예술가가 마음 놓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던 때는 많지 않았다”며 “예술인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지난 27일 있었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관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판결에 대한 예술가의 불만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나 역시 같은 예술인으로 예술가들의 불만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에 블랙리스트 2심 재판이 있을 텐데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제도개선소위원회·백서발간소위원회 등 3개 분과를 두고 세부 활동을 펼친다.
조영선 변호사가 진상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이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을
, 김미도 연극평론가가 백서발간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진상조사위는 1주일에 1회, 각 소위원회는 1주일에 최소
 1~2회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블랙리스트는 앞서 특검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났다.
조 변호사는 “진상조사위에서는 문체부 내부는 물론 국정원과 청와대, 그리고 기타 유관 기관까지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특검과 감사원보다 조사 대상이 더욱 포괄적인 만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에 가담한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김 평론가는 “블랙리스트 1심 재판 과정에서 빈틈이 많았던 부분 중 하나가 문체부 산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하 예술위)였다. 민간 차원의 조사를 통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예술위 관련 내용을 확보했다”면서 “향후 조사를
 통해 문체부 자체 징계와 고발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도 장관은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정권 성격 또는 이념 잣대에 따라 누군가가 배제되는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위의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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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블랙리스트 무죄'···조윤선은 정말 결백한가




"피고인 조윤선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검토 및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5개월여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다"고 답한 것만 '위증'이라고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했고,결국 조 전 장관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선고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알았지만, 진보적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배제 과정에는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언제 알았을까.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고도 명단 관리나 지원배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

◇장관 취임 무렵 '블랙리스트' 보고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취임 무렵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5일 장관 취임 직후 각 실장들에게 업무보고를 받았다.

당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과는 '(대외비) 문화예술계에 대한 균형있는 지원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진보성향(좌편향) 작품·단체에 대한 문예기금의 부적절 문제가 지적, 예술위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이념적 균형성 등 특이사항 사전확인(점검)시스템 구축…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 인사, 단체 등의 사전 배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청와대 지시로 문체부에서 좌파·반정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관리

하며 운영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언론에 블랙리스트 명단이 보도되자 문체부 우모 국장은 리스트 작성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국정감사 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점은 인정,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판단을 내렸다.

◇'블랙리스트' 관여·지시·보고?…증거가 없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실제 지원배제 대상자 검토를 지시 또는 승인하거나 이를 보고받아 지원배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법정에 나온 증인들의 진술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하던 2014년 6월 함께 일했던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하나같이 법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혹시나 알고 있으라는 정도의 취지로 설명했고, 당시 보고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선 채로 말한 것 같다.

 조 전 장관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관련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모 당시 소통비서관실행정비서관 역시 업무보고 당시 민간단체보조금 TF관련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관주 전 비서관은 한발 더 나갔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에서 "조 전 수석에게 (지원배제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다"며 "한 번 정도 보고를 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해 후회가 된다"고 말했다.

함께 일했던 '부하' 직원 누구도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을 근거로 "당시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해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지원배제 업무의 내용을 인계 받고 자신의 업무로 인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명단검토를 기존부터 진행되고 있던 업무로 여기고 자신보다 먼저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2014년부터 알고 있었다" 엇갈린 증언…"증거 인정 안돼"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년부터 블랙리스트를 알았고 실제 지원배제에 활용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긴

했다. 하지만 관계자들의 증언이 엇갈리면서 증거로 사용되지는 못했다.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의 박모 행정관은 2014년 12월 당시 조 전 장관을 보좌했던 박모 보좌관에게 "문화·예술계에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로 조 전 정무수석이 난감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박모 보좌관은 그런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고, 그렇다고해도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볼 순 없다"며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

·단체를 선별해 지원배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와 우수도서선정 및 지원사업 과정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에 대해 청와대의 '상영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기조에 따라 조 전 장관이

부정적 여론 형성과 좌석 일괄 매입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다.


우수도서 선정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정 전 비서관에게 우수도서 심사위원 추천 문제를 문체비서관실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사실로 봤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같은 사실이 곧바로 조 전 장관이 실제 지원배제를 지시하거나 지원금을 삭감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 관련 업무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받은 사실, 정무수석 재직 당시 다이빙벨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문제, 세종도서 선정 문제 등을 비서관들과 논의하고 대책을 지시한 사실만으로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검토, 관리 행위에 관여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조 전 장관은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자 문체부 장관이었던 그녀는 정말 아무 것도 몰랐을까. 특검과 조 전 수석은 2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 법원  블랙리스트 항소심, 캐비닛 문건이 열쇠 될듯

  • 특검 “朴, 범행 알고도 방치는 방조” 
    특검팀·피고인들간 공방 치열할 듯 
    朴-조 개입 드러나면 뒤집힐 수도 



    이른바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법정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새롭게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범행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왼쪽사진)

    비서실장도 선고 다음날인 28일 항소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사실상 양측의 접전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문건이 항소심의 열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 등 1600여종 문건을 발견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 등의 재판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을 끝내고 선고만 앞둔 상황이라,

    특검팀은 문건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항소심에선 증거로 낼 방침이다.
    청와대 문건이 새롭게 증거로 채택되면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7일 박 전 대통령을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좌파 지원을 줄이라’며 정책 기조를 만든 건 사실이지만, 직접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범행을 지시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이 부하들의 범행을 알고도 방치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판례에서는 부하의 범죄를 알고도 방치한 상관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권력형 범죄에서 ‘윗선’이 기조만 제시해도 실무진의 보고는 구체적인 경우가 많다”며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과 수준의 보고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판사는 “새로 발견된 청와대 문건 등 추가 증거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보고받은 정황이 담겨있다면 항소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블랙리스트 작성ㆍ활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윤선(51·오른쪽사진)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

     판단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캐비닛 문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범행의 공범이 추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60) 전 민정수석이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장진영·우상조 기자]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 뒤

    호송차로 가고 있다(왼쪽 사진).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장진영·우상조 기자]



    조윤선은 무죄, 박근혜는 공범이 아니다’란 게 7월 27일 있었던 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에서 증언만 허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어 귀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오해를 풀어줘서 법원에 감사하다고 인사했지만,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에게는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다.
    그 장면을 보면서 불길한 느낌이 덮쳐 왔다.

    2심, 3심에서 가서 조윤선 만이 아니라 김기춘, 박근혜 마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무죄 선고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만약에 2심, 3심 재판부가 1심의 재판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인 약 1만 명의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하며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해왔던 게 블랙리스트 사건의 요지다.
    그 1만 명의 문화예술인들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선언 등에 이름을 올렸던
    이들이다.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권의 아킬레스건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급 자체를 먹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왔다.
     영화 <다이빙 벨>을 둘러싼 탄압이 대표적이다. 이 다큐 영화 한 편 상영한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를 탄압했고,
    영화 배급사를 탄압해서 파산 위기로 몰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화예술인 명단을 작성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검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신 때의 악령을 불러낸 꼴이다.
     문화예술 전 영역에서 검열을 일상화하고, 공포로 억압했던 그 과정을 정상적인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 유신 때 악령을 불러내게 되었던 계기가 세월호 참사였고, 그 전부터 추구했던 좌파 예술인들의 배제 정책이
     이 사건을 맞아 본격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부정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입장들만을 애써서 찾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보수정권의 국정기조에 따라 정책을 지시한 것’이므로 헌법과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궤변도 그렇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 최초의 기획자가 아니며 보고받지 못했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라고 본 태도도 그렇다.

    수많은 증거가 있다고 제출되었어도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는 애써 외면하고 유리한 증거만을 채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를 제한하기 위한 분명한 법률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는 그런 이유도, 법률도 없이 최고 권력자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지시되고 실행에 옮겨졌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실행을 한 자들만을 실형에 처한다면 권력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도록 허용하게 되며, 헌법이
    강조하는 ‘법 앞의 평등’은 빈껍데기의 단순 구호로 전락하게 된다.
     
    법원은 대체로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에게 매우 관대한 판결의 경향성을 보여 왔다. 가벼운 도둑질을 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적 판결 경향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라면 하나, 빵 하나 훔친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해왔던 것에 비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한 갈래인
    블랙리스트 사건의 주범인 김기춘에 대해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점은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니 국민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판결이 많고, 이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설득력을
    얻어 있는 이유다.
     
    다행히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가의 기본을 흔든 중대한 국가폭력이며, 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 확립의 분명한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법원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의 남용을 용인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박래군 뉴스토마토 편집자문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청산과 개혁 -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7.7.3/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