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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반전에 반전' 53차례 열린 재판 돌아보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허경 기자








'반전에 반전' 53차례 열린 재판 돌아보니


지난 4월 7일 첫 재판 4개월만인 7일 결심공판
-재판부 두 번 교체, 증인 60명 출석 반전드라마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결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높은 관심만큼 극적 요소가 많았다.


대통령 탄핵으로 귀결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국내 최대 기업의 오너 일가가 재판을 받는다는 것 외에도

 수시로 뒤집히는 증거와 증언, 특검측과 변호인단측의 치열한 공방 등으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가 따로

 없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월17일 433억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8일 기소됐다.

3월엔 세차례 공판준비기일(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과 증거조사방법 등을 논의

하는 절차)을 거쳤고, 4월7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매주 평균 2.9회씩 이달 4일까지 총 52번의 재판을 열었으며, 쟁점이 첨예해 자정을 넘기는 날도 많았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은 날 재판정 에어컨이 고장나 찜통 더위속에 치러지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최순실(61) 씨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 국민연금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마사회, 승마협회 등 관계자를 법정에

불렀다. 양측이 재판과정에서 부른 증인은 60명이나 됐다.

 지난 2일 50차 공판에 소환됐던 마지막 증인은 박 전 대통령이었다. 특검은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끝내 거부했다.


재판은 출발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당초 형사합의 21부가 맡기로 했으나 담당인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 33부가 맡기로 했으나 이번엔 재판을 책임지는 이영훈 부장판사가 한때 최순실 씨 후견으로 활동한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법원은 다시 재판부를 교체했다.


결정적 증언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았다.

5월31일 21차 공판에 나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는 주요 증언을 뒤집어 특검을 당혹스럽게 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측과 최순실 사이를 오가며 승마지원 협상을 한 인물이다.

검찰조사과정에서 “최순실이 독일에서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해 특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인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선 최 씨가 ‘삼성’이나 ‘합친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이 날 공판은 3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인 1일 오전 2시8분까지 무려 16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검의 끼워 맞추기 수사 의혹은 내내 논란거리였다.

일부 증인들은 자신이 말한 게 아니라 특검이 말한 것을 듣고 ‘그런 것 같다’고 대답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추측에 의한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6월 초 선고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1심 결과는 특검에 힘을 실어줬다. 문 전 장관 재판에서 법원은

복지부가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움직인 혐의를 인정하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측이 주장하는 “정부 특혜는 없었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판결이다.

최 씨 딸 정유라 씨가 변호인도 모르게 증인으로 재판정에 깜짝 출석한 것도 화제가 됐다.


 정 씨 변호인은 이를 특검의 회유와 출석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특검팀은 자의 출석했다고 반박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순서대로 재판정에 나와 증언한 것도 화제가 됐다. 39차 공판에 증인으로 등장한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4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신장섭 교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윈-윈(win-win)’전략이었다며 김 위원장의

 진술을 전면 반박했다.


특검은 재판 종반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권 관련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또 다른 반전이 될지는 현재까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jumpcut@heraldcorp.com





`승계 작업` 공방..특검 `지배력 강화 차원` Vs 삼성 `지배력 이미 충분"...





특검-삼성, 이틀 동안 치열한 접전..7일 결심 남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장은지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뇌물공여 혐의를 놓고 3일부터 이틀 동안 벌인 공방이 4일 마무리됐다.

7일 결심공판 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서로의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틀 동안 양 측은 부정한 청탁 여부와 이 부회장의 개입, 승마 지원의 성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맞붙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독대에서 최순실씨(61) 일가에 대한 지원을 합의해 주도적으로 이행

했고, 삼성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재용 부정한 청탁했나' 두고 특검-삼성 충돌

가장 큰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였다.

특검팀과 삼성 측은 두 사람이 세 차례 독대해 이 부회장이 최씨 일가에 298억원(433억원 약속)을 건넸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한다.


특검팀은 이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고 봤다.

특검 측은 "세 번의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독대라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이 부회장의 현안을 도와주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게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은 1차 독대부터 두 사람 사이에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떠한 (독대) 대화 내용도 특정된 게 없다"며 "부정한 청탁이 성립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재용 개입 '있었다 vs '없었다'

부정한 청탁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봤다. 최지성 전 부회장 등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에 대한

 지원을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 측은 "이는 총수 일가를 보호하기 위한 총대 메기"

라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왕이 살아있는 동안 세자의 자리를 잡아줘야 한다'는 청와대 행정관 메모에서도 (최 전 부회장의 의도가)

 파악이 된다"며 "교통사고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 같이 여러 대기업 비리 사건에서 총수를 보호하고자 했던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소속이지, 최씨에 대한 지원을 실행한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미래전략실을 총괄한 최 전 부회장은 이 부회장의 멘토이지, 그에게 보고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 부회장이 미래전략실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 본 특검의 논리는 모순적"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이광호 기자


          

◇박근혜의 정유라 승마 지원 요청, 이재용 어디까지 알았나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게 한 '승마 지원'의 성격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치열하게 맞붙었다. 양 측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1차 독대에서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에서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선 동의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요청이 표면적으로는 승마 유망주에 대한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정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게 아니라, 승마협회를 맡아 유망주를

키워달라는 부탁이었다고 반박했다.


양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승마 지원을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도 다퉜다. 박 전 대통령이 승마에 순수한 애정이

있어 이 부회장에게 지원해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최씨와 힘을 합쳐 승마 관련 금품을 수수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인지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고, 이를 삼성 측도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2차 독대에서박 전 대통령은 단순히 승마를 지원하라는 게 아니라, 승마협회 임원까지 거론하며 그를

교체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일개 협회 임원의 이름까지 언급하며 지시했다는 건 "최씨와 내통한 증거"라는 것이다.


삼성 측은 "법리적으로 볼 때 승마 지원은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가 아닌 강요로 이뤄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는 어떠한 대가성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마 지원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고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못한 점도 반성하지만, 정당하지 않다고 해서

 모두 범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와 구형을, 피고인들은 법정 최후 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고지할 예정이며,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 전인 이달 넷째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moon@news1.k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3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3 mon@yna.co.kr   




삼성 이재용 재판, 5개월만에 끝났다..7일 결심공판서 구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4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4월 7일 첫 공판이 열린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2회 공판을 열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회사 현안 해결이나 최씨 모녀 지원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도 다퉜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후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범행 과정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회장이 실제 미전실을 지배했는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단은 정씨 승마 지원 등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특검팀은 미전실의 특성상 모든 지원이 이 부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전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 수수·공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다툼을 벌였다.

특검은 여러 정황상 부정 청탁과 뇌물 합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는 추정에 추정을 거듭한 결과일 뿐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오후 2시 시작한 공판은 8시 22분께 끝났다. 수차례 휴정한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전날까지 2일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단이 주장을 펴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사건 심리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특검팀의 논고(의견 진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논고와 최종 변론을 위해 각각 30분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최후진술할 시간까지 포함하면 결심공판에는 총 2시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날 자신의 첫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이 부회장은 이날도 법정 진술에 나선다. 2017.8.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날 자신의 첫 피고인 신문에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이 부회장은 이날도 법정 진술에 나선다.


 2017.8.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재용 측 마지막 발언.. "특검 공소사실, 한마디로하면 모순"


"경영권 다급해 뇌물줬다는 특검,

 공소장엔 이재용을 회장처럼 묘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재용이 경영권승계가 다급해 뇌물까지 줘야했다면서, 왜 모든 걸 이재용이 회장처럼

결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삼성 측

'이재용의 현안=경영권 승계=다른 피고인들의 현안=미래전략실의 현안'-특검 측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4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에서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순'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했다.


특검이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데 미전실은 이재용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는 조직임을 이날 5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룹 총수인 이 회장이 생존해있기 때문에 미래전략실과 미전실 최고결정권자인 최지성 실장(부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책임질 뿐이며, 이 부회장은 미전실 소속이 아닌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권오현 부회장과 함께 삼성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를 경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증거가 전혀 없다'는 삼성 측 공격에 "증거는 충분하다"며 "피고인 측 주장대로 경영권 승계작업이 완료

됐고 이재용과 미래전략실이 관계가 없다면 미전실을 누구를 위해 뛰는 조직이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마지막 진검승부 "모든 권한 이재용에 있는데 경영권 승계 왜 필요한가" vs "미전실 행위=이재용 행위" 

 

전날부터 이어진 '공방기일'에서 양 측은 부정한 청탁 여부와 이 부회장의 개입, 승마 지원의 성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맞붙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최순실 일가에 대한 지원을 합의해 주도적으로 이행했고, 삼성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7일 결심공판 전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서로의 의견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특검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대전제로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인 이 부회장의 경영권승계가 매우 다급했고, 이 회장이

와병 중이라 서둘러 승계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대통령에 부정한 청탁이 필요했다는 논리를 세웠다.


이 논리 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나 금융지주사 전환 추진 및 보류,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처분주식수 결정 등을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부정한 청탁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특검이 세운 기초 '대전제'부터 허구라는 입장을 공판 내내

밝히고 있다. 특


검이 이 부회장을 경영권 승계가 발등의 불처럼 급했던 것으로 주장하면서, 또 동시에 이건희 회장처럼 삼성의 모든

의사결정을 다 내렸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날 공방기일에서도 삼성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모순'이다"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특검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이 동격이고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책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특검 논리대로라면 이재용은 이미 회장격인데 왜 다급히 회장에 올라야 하고 경영권 승계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특검 주장은 앞뒤가 모순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특검 측은 "미래전략실의 행위가 곧 이재용의 행위로 삼성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 식이며 모든 권한은 이재용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지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삼성 사장단인사를 하기 전에 미전실 인사팀장이 인사안을 이재용에 사전에 보여

줬고 KCC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도 이재용을 설득해야 했다고 한다"며 "실제로는 이재용이 '얼굴'일 뿐 아니라

 최종 의사결정권자이며 특검이 아무런 증거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를 보호하기 위한 대기업 비리사건의 전형적인 패턴의 대응을 삼성이 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사건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이런 것들은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정을 수행하고 10일께 일본 도쿄에서 머무르다 이날 입국했다. 2013.5.21/뉴스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4일 미국으로 출국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일정을 수행하고 10일께 일본 도쿄에서 머무르다

 이날 입국했다.


2013.5.21/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52번째 재판이 4일 열린 가운데 특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논리 다툼을 벌였다. /더팩트 DB


◇ "미전실 결정, 이재용 관여 증거 없다" vs "이재용 현안=피고인 현안"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송우철 책임 변호사가 나서 총공세를 펼쳤다. 송 변호사는 "이재용이 이 사건에 관여한 증거가

 전혀 없다"며 "삼성 미래전략실이 한 행위는 다 이재용이 한 행위로 동일시할 수 있느냐"고 역공을 펼쳤다.

 그러면서 "특검 논리대로라면 인사안을 미리 받아본 사람은 모두 다 인사권자냐. 인사명령을 미리 받아보는 사람은

 어느 조직에나 있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특검은 경영권 승계가 시급해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승계가 아직 전이라는 것을 전제로하면서 공소장 나머지 부분에서는 미전실의 모든 결정이 이재용의

 결정이고 이재용을 최고의사결정권자로 등치시키는 논리적 모순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권승계에 대해선 이를 상속 완료로 볼것인지 회장 취임으로 볼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 부친인 이 회장이

와병 중이기 때문에 회장 취임을 아들된 도리로 미루고 있다는 것이 이 부회장 측 입장이다.

최지성 전 미전실장의 경우 여러 번 이 부회장에게 회장직 취임을 채근했으며, 당장 사장단회의를 열어 회장으로

추대하면 그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권승계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간다"고 공소사실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총수 이재용의 현안은 다른 피고인들의 현안과 동일하며 경영권 승계가 피고인들의 현안임은 미전실의 역할

만 봐도 알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특검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와 구형을, 피고인들은 법정 최후진술을 한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고지할 예정이며,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 전인 이달 넷째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eeit@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4/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