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4년 1월 2일 서울 중구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하례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부진 '나비효과' ..어디까지 미칠까
귀신을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난 것일까, 의도된 전략일까.
‘세기의 결혼’으로 시작해 ‘세기의 이혼’으로 결말을 맞고 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얘기다.
워낙 화제가 됐던 결혼이라 그 파국에도 세간의 관심이 많은 게 당연하다.
본래 두 사람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건 수조 원에 달하는 이 사장의 재산 중 얼마를 임 전 고문이 받게
되느냐였다.
그리고 7월 20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부진 사장에게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금액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정작 돈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불거졌다.
이부진 사장이 최대 2조원이 넘는 본인 재산 대부분이 사실상 상속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다.
한 이혼전문 변호사는 “통상 재산분할 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 많게는 40~50%까지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나기도 한다”며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만큼 중요한 친권과 양육권까지 가져간 것은 상당한 ‘선방’”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사장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임 전 고문 측은 1심 결과에 즉각 항소했다.
이혼소송 특성상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탓에 이부진 사장의 정확한 승소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재산 대부분은 결혼 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이부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이혼 재산분할 시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나 특정 배우자 혼자만의 힘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비해 임 전 고문 측은 “재산 대부분이 임 전 고문과 관계없이 형성됐다는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향후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 이부진 사장이 완승을 거두면서 다소 ‘싱겁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았던 이번 소송건은 이 사장이 스스로 밝힌 재산내역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혀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이부진 사장 측 준비서면 자료를 보면 이 사장은 재판부에 1조7460억원가량의 재산이
있다고 밝혔고, 이 중 96%가 넘는 1조6780억원이 주식이라고 밝혔다.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680억원가량이다. 임 전 고문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 680억원에서 기여도가 없는 일부를 다시 제한 금액의 15%가량을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주식 대부분이 과거 삼성그룹의 편법 상속·증여 논란 속에 취득됐다는 점이 쟁점이다.
바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배정 사건’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배정 사건’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건의
경우 특검까지 거치는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사안이다.
이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건은 얘기가 다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당시 경영진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이부진 사장 주식 재산 중 3000억원가량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형성된 점을
들어 ‘불법이익’으로 규정하고, 이 3000억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부진 사장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이라는 ‘귀신’을 피하려다 불법이익 강제 환수라는 ‘호랑이’를 만난 셈이다.
법안에서는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 재물을 환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특정재산 범죄로부터 발생한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부진 사장의 불법이익 3000억원이 정확히 환수 대상이 된다는 게 박영선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부진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인정한 편법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
이라며 “이는 이재용법이 통과되어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재용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막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지 이부진 사장의 재산환수 문제뿐만이 아니다. 당장 삼성그룹의 차기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만 해도 환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부회장의 재산형성 과정이 이부진 사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SDS만 해도 이 부회장은 현재 지분 9.2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이 부회장의 삼성SDS 주식가치만 1조2000억원이 넘는다.
박 의원 주장대로라면 이 1조2000억원부터 당장 환수 대상이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부회장은 2016년 1월 삼성엔지니어링이 경영위기를 겪자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2.05%(당시 매매가 3800억원)를 팔아 현금을 마련한 뒤 유상증자에서 팔리지 않고 남는 ‘실권주’를 살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참여로 유상증자가 ‘대박’이 나면서 실권주가 하나도 안 남게 되자 이 부회장은 이 현금을 삼성물산
주식 매입(2000억원) 등에 사용했다.
이재용법에 따르면 이때 이 부회장이 매입한 삼성물산 주식 역시 ‘불법이익’인 삼성SDS 지분매각 비용으로 취득된
것이므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따지다보면 이재용법으로 환수 대상이 되는 이 부회장 재산이 일파만파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부진 사장은 본인의 이혼소송건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질 줄을 몰랐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법은 이미 2014년부터 논의가 됐고, 제안사유 등에 삼성SDS건이 원인제공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 이부진 사장이 그 리스크를 몰랐을 리 없다”며 “다만 배임·횡령이 상당히 입증하기 힘든 범죄인 데다,
특정인을 겨냥한 재산환수법의 입법 역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나름 전략적으로 움직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혼소송은 이부진 사장 개인과 관련된 문제라 회사 차원에서 답변하거나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부진 사장 변호인 측도 “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법정에서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오른쪽)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의 이혼을 판결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뉴스1 제공>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시사저널 임준선·연합뉴스
임우재-이부진 부부 이혼 소송 뒷얘기
성그룹은 그동안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삼성 계열사에 입사한 뒤 삼성복지재단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만났다고 홍보해 왔다.
그러나 사실 두 사람은 1995년 임 전 고문이 이 사장의 경호원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집안의 반대 끝에 1999년 결혼에 성공했다.
이들의 결혼은 ‘남성판 신데렐라 스토리’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임 전 고문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임우재-이부진 부부는 2014년부터 이혼 절차를 밟아오고 있다. 결혼생활을 시작한 지 16년여 만이다.
당초 임 전 고문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사장은 2015년 2월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을 제기하며, 이혼의 뜻을 공고히 했다.
결과는 이 사장의 승리였다.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아들 임아무개군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여기에 항소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냈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고, 최근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부진 사장 재산, 편법 상속 논란도 여전
외부로 알려진 임우재-이부진 부부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에 따른 갈등이다.
일각에서는 이혼 소송의 본질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 뒤 유산 상속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두 사람이 혼인한 상태에서 이 회장이 타계할 경우 막대한 유산이 임 전 고문에게도 돌아가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 전 고문과 2007년부터 별거를 해 온 이 사장이 2014년 5월 이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시점부터 이혼을 준비
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편법 상속 의혹도 불거졌다.
당초 임 고문 측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장 재산 중 최소 10% 정도는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청구액의 0.7%에 불과했다.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사장이 재판 과정에서 밝힌 재산 규모는 1조7046억원이다. 이 가운데 1조6780억원가량이 삼성물산 등 그룹 계열사의 주식으로, 과거 부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 이 돈이 편법 상속이 될 수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결혼 17년만에 이혼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주라…양육·친권은 이부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20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이날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우재 전 고문이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또 “사건본인(자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이부진 사장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우재 전 고문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부진 사장의 소송대리인 윤재윤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 봐야 확실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임우재 전 고문 측 대리인인 김종식 변호사는 “(이부진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소송 선고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아울러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강적들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강적들'에서 삼성가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 소송 뒷 이야기를 다뤘다.
26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강적들'에서 문화평론가 김갑수는 지난 19일 1심 판결이 나온 이부진, 임우재의 이혼 소송에 대해 "이부진 사장의 완승이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을 할 때 자녀 면접교섭권을 어느정도 해주냐 하는 건데 격주로 월 2차례가 일반적인데 1박2일로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을 줬다"라고 했다.
이어 "1조2000억의 재산분할을 주장했는데 100분의 1도 안 된다.
소송 제기 금액이 의미가 없게 됐다"고 봤다.
임우재와 소송 관련 상담을 했던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쟁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이혼이 되느냐다. 임 고문의 음주, 폭력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였다.
그런데 임 고문은 이혼을 거부했다. 혼인 파탄 의지가 없으니 기각하라고 주장했지만 이혼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두 번째 쟁점은 자녀 문제다. 친권, 양육권도 대립이 있었다.
이부진 사장은 단독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했지만 임 고문은 공동 친권을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단독 친권이 되며 이부진 사장의 승소가 됐다"라고 말한 후 "재산 분할은 처음에는 크게 쟁점이 안 됐지만 반소를 하면서 임 고문이 1조2000억 원을 청구했다. 총 재산 2조4000억 중 50%를 청구했는데 그 중 86억을 인정하며 이사장 편을 들어줬다"고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산분할을 할 때 왜 임우재의 변호인이 1조2000억 원이라는 거액 분할을 했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다.
김성경은 "처음 이 소송을 다룰 때 임우재 고문 쪽에 동정 여론이 많았다. 편을 들어주는 얘기를 하다가 1조2000억 원의 재산분할이 나오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은 86억 원의 근거를 궁금해 했다. 관련해 이인철 변호사는 "두 가지로 나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인데 이부진 사장 재산의 대부분이 주식이다.
그게 2조 정도 되고 부동산은 600억에서 800억 정도로 예상된다.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고, 부동산이
860억 정도 나와서 10%를 떼서 86억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월 1회는 미니멈이다.
그 부분에서는 임우재의 완패"라고 봤다.
면접교섭권 1회와 관련해 이인철은 "법원에서는 현상유지를 하려고 한다.
그동안 임고문이 면접 교섭을 아마 월 1회 했던 것 같다. 매월 1회 했는데 줄일 필요는 없을 거다.
이부진은 면접교섭을 하다보니 아이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했고, 임 고문은 자유롭게 하자고 주장을
했었다"고 했다.
'면접교섭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거다.
교섭은 서신과 전화, 편지를 포함해 카카오톡, 전화 이런게 다 교섭에 들어간다.
자녀가 먼저 연락할 경우는 아무 문제 없지만 먼저 전화하는 것도 막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조정결정문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녀에게 전화하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공동 친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강민구 변호사는 "친권은 법정 대리권이다. 상속이다.
상속보다 중요한게 재산 관리다.
이부진의 자식 같은 경우는 사전 증여 등 여러 형태로 해서 많은 재산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공동 친권이 주어지면 임우재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
그걸 막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후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나눴다.
임우재와 직접 상담했던 이인철 변호사는 "얼마나 청구하길원하냐고 했을 때 본인은 많이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나라 이혼사에 역사적 획을 긋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
강민구 변호사는 "간단하게 이거다. 달을 향해서 화살을 쏘고 싶으면 태양을 향해 쏴라다.
재판부에서 더 많이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것 같다"고 봤다.
인지대 역시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었다. 1조2000억 원 소송의 경우 개정된 법이라면 21억 원의 인지대를 내야 하는 소송이었다. 그러나 이인철 변호사는 "법 개정 이틀 전에 소송을 제기해서 5만원을 냈다"라는 반전을 전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처음부터 받으려는게 아니라 재판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그렇다면
잘못 짰다.
전략이면 모르지만 이 재판은 국민들 시각이 중요한데 굉장히 잘못된 거다"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나도 말렸는데 날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 웃음을 줬다.
이 소송의 결말과 관련해 장제원 의원은 "나는 예상은 못하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부진 사장도 자녀교섭권을 많이 허용해서 자녀들이 아빠와 지내는 시간을 배려했으면 좋겠고, 임우재 고문도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해서 잘 합의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첫째는 합의가 안 되서 판결로 가는 경우다.
판결로 가면 1심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존중할 거다.
두 번째는 액수가 변동될 수 있고 마지막 가능성은 극적 합의다. 조정으로 합의를 하는 건데 내 생각에도 합의가 당사자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예측했다.
이밖에도 이날 '강적들'에서는 '최순실-정유라-장시호 비자금'과 '청와대 캐비닛 문건' 미스터리 등을 다뤘다.
게스트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출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1
'언론과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야, 박찬주 사령관 갑질 논란 한목소리로 처벌 촉구 (0) | 2017.08.06 |
|---|---|
| 다주택자 집 팔게 하겠다는 8·2 대책..숨죽인 부동산시장 (0) | 2017.08.06 |
| '반전에 반전' 53차례 열린 재판 돌아보니 (0) | 2017.08.05 |
| 안철수, 전당대회 출마 선언 왜? (0) | 2017.08.05 |
| 두바이 84층 아파트 큰 불.. '첨단 설계'가 참사 막았다 (0) | 2017.08.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