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군 검찰이 박찬주 2작전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의혹을 수사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해당 조사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거나, '셀프조사' 우려까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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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박찬주 사령관 갑질 논란 한목소리로 처벌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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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효은 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배우자의 계급이 곧 나의 계급이고,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 배치된 공관병을 사적노예로 부릴 수 있는 세상은 비상식적 세상"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공적지위가 책임성을 망각한 채 사적권력의 흉기가 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구습들을 돌아다볼 때"라며 "그 잣대는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즉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이라는 '상식'이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적폐청산은 거창한 제도의 변화를 일시에 가져오는 변혁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의식 및
국민의당도 확실한 검찰수사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공관병 실태 전수조사도 나선다고 하는데 하나 터지면 하나 땜질하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는 군 개혁은 요원하다"며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면서 송영무 장관을 임명했으니, 송 장관은 이번 기회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바른정당도 "나라 지키러 간 우리 아들이 노예 같은 군생활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이 대변인은 "군인권센터를 통해 폭로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며 "차제에 공관병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문제도
그는 이어 "지휘관 운전병, 야전부대 휴양소 관리병, 국방마트(PX) 관리병, 체력단련장(골프장) 관리병 등

추 대변인은 "군대에서 모멸감이나 사회적인 불합리함만 접하고 오는 시간이 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군 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uwu@newsis.com

▲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이 지난 1월 25일 육군37사단을 방문해 박신원
37사단장으로부터 사격술 예비훈련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육군본부 홈페이지 캡처

'갑질' 육군대장, 폭로 하루 만에 전역 지원, "육군 역사상 처음"
"지난 40년간 몸담아 왔던 군에 누를 끼치고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자책감을 견딜 수 없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다."
육군 대장인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이 지난 1일 국방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며 밝힌 심경이다.
군에서 40년 넘게 복무한 4성 장군이 시민단체의 폭로 기자회견 뒤 하루 만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육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때문에 박 대장의 전역지원서 제출을 놓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3월께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 노예수준의 취급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박찬주 사령관 아내는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공관병들을 심하게 대했다"며 "(박 대장의 아내는)
기분에 따라 과일을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 만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공관병은 보통 군 내에서 연대장, 사단장 등 대령 이상의 고위급 지휘관의 관사를 관리하는 병사로 지휘관의 공식적인 지시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다.
박 대장의 부인은 이를 어기고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각종 사적인 지시와 폭언을 일삼은 것이다.
심지어 공군으로 복무 중인 박 대장의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대신 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박찬주 대장, 왜 전역신청했나?
박 대장은 지난 1일 전역서지원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며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전역지원서 제출과는 무관하게
국방부 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장의 전역지원서 제출과 맞물려 국방부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
"이라 발표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2일 박 대장의 갑질횡포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사건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을 현재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군의 이러한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달 31일 기자회견 이후 제대한 공관병들과 피해 부모들까지 추가제보를 하고 있다"며 "박찬주 대장의 전역
지원서를 반려하고 즉각 보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상남도 2016년 화랑훈련 사후강평 보고회에서 박찬주 육군2작전사령관과
홍준표 경남지사, 문병호 전 39사단장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 육군본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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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이러한 주장이 '과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명예를 먹고사는 군인이 스스로 전역신청을 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심한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장의 전역신청서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대로 승인할 경우 박 대장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제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박 대장은 군인연금을 비롯해 예비역 대장으로서의 특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가족의 갑질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이 군으로부터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금주 중 박 대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8년 생인 박찬주 대장은 독일육군사관학교와 육사를 거친 군내 엘리트로 육군 26사단 사단장과 육군 제7기계화군단 군단장, 육군 참모차장 등 군내 요직을 거친 인물이다. 2015년 9월 육군 2작전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돼 현재까지 보직을 수행해 왔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9사단 사단장의 공관병 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 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 사건까지
터지자 2일 오전 '근무 중인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선임 3명이 징계위 구성해야 하는데
‘윗선’ 합참의장·육참총장밖에 없어
자동전역 막으려 보직 해임도 못해
형사처벌 면하면 불이익 전혀 없어
“전자팔찌 박 대장 부임 전부터 공관에”
다른 공관도 관례적 사용 가능성
국방장관 경고전화 뒤에도 ‘갑질’ 드러나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육군대장)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사령관 부부가 7군단장 재임 시절에도
병사들에게 전자팔찌를 차게 하거나 농사일을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일삼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자료사진)

'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8일 소환조사...부인은 내일
주초 軍 수뇌부 인사 가능성, 박 대장 전역 유력
軍 검찰, 주말에도 박 대장 부부 수사 박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관병에 대한 ‘갑질’ 혐의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 초로 예정된 군 수뇌부 인사에서 박 대장의 전역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군 관계자는 6일 “군 검찰의 수사 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라 인력을 집중해 전방위적으로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군 검찰이 박 사령관을 8일 소환해 공관병에 대한 부당 대우 의혹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령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는 국방부 검찰단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이에 앞서 7일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 사령관의 부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 의혹에 관한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가 나온 지난 4일 박 사령관을 직권 남용과 강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군 검사 등 30여명의 수사 인력은 주말에도 대구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뿐 아니라 박 대장이 근무했던 육군본부 및
7군단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증거물 확보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군 검찰은 군 수뇌부 인사 이전에 박 대장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이후 박 대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 대장은 현재 군 서열상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육군참모총장에 이어 3위다. 박 대장보다 상관이 3인 이상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박 대장을 형사 입건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
대장은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그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위해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박 대장이 만약 집행 유예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는 불이익을 받는다.
박 대장 부부의 갑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터는 이날 “군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포기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찬주 사령관과 사령관 부인에 대해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검찰 수사관들이 2작전사령부를 방문했지만 영장을 갖고 가지 않아 사실상 시간 끌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국방부, 박찬주 갑질논란 관련 "시간끌기식 수사 아냐" 반박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국방부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과 관련한 수사에 ‘시간 끌기’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6일 “군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장관지시에 따라 군검사 등 수사 인력을 편성하여 휴일도 없이 7군단, 육군본부, 2작전사령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 증거물 확보 등의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인권센터는 “송광석 검찰단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보고시에 송영무 장관에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송 장관이 직권으로 형사 입건을 지시하자 (송 단장은) ‘기껏해야 벌금형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육사 선배인 박 대장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 지휘가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오는 8일 예정된 장군인사에서 박 사령관이 교체되면 박 사령관은 전역하고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며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박 사령관의 갑질 의혹 증거수집을 위해 제2작전사령부를 방문했지만
압수수색·체포 영장을 갖고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간을 끌면서 박 사령관을 봐주기 위한 꼼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측은 “군 검찰단장이 장관 보고시 언급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군검찰 수사와 공관병 운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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