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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시사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시화.. 메디푸어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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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환호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기 앞서 환호하는 환자, 보호자, 의료진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상시화.. 메디푸어 없어질까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이 가계 파탄으로 내몰리는 이른바 메디푸어(Medi-Poor) 방지대책도 나왔다.

     소득하위 10%의 건강보험 의료비(본인부담금) 상한액이 내년 8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등 소득하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 소득 10% 수준으로 낮추고,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대상을 늘려 상시화된다.

     우리나라는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 발생 가구 비율이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내년부터 가구 소득 별로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저소득층(소득하위 50%) 가구에 한해 대폭 낮춘다.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으면서 환자가 낸 비용(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기준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내주는 제도이다.


    상한액이 낮을수록 그만큼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하위 10%(1분위)의 경우 올해 122만원(연 소득의

     19.8%)에서 내년 80만원으로, 2ㆍ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ㆍ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상위 50%에 해당하는 6분위 이상의 상한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보고, 기존 상한제 대상자들 중에서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될 전망된다.

    또 의료비가 연 소득의 10~40%를 넘으면, 비급여까지 포함해 본인 부담의 50~60%(연 최대 2,000만원)를 지원해주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것을 상시 체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대폭 늘린다.


    암이나 심장, 뇌,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4대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소득 하위 50% 가구는 모두 지원받게 된다.

    또 소득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심사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비급여 의약품도 모두 급여화되나요?



    문재인정부가 9일 공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모든 의학적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왜 필요한가.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9.6%의 두 배에

    가깝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로 인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 위험이 커진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 1인당 의료비 부담은 평균 50만4000원(2015년 기준)에서 41만6000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장률 목표 70%는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 목표는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를 인상(3% 내외)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이다.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


    ―비급여 의약품도 모두 급여로 전환되는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건보를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


     고비용인데 반해 치료 효과가 분명하지 않아 급여 전환이 어려웠던 의약품은 환자의 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급여화해 나가겠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높다.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입원진료 중심으로, 동네병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논의 중이다.”



    김준영 기자






    비급여 3800개 건보 적용.. 관건은 재정누수 차단


    초음파·MRI 촬영 급여화.. 1인당 평균 의료비 18% 줄어

     '다빈치 로봇' 수술 환자 부담 비용 

     2019년부터 1202만원→628만원 


     간병 등 '3대 비급여'도 대폭 개선

    선택 진료 폐지.. 병실 2인실 적용

    재원 마련 위한 건보료 인상 우려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차단 과제



    올해 초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전립선암 수술을 받은 A씨는 모두 1202만원의 진료비를 병원에 냈다.

    전체 비용(1612만원)의 약 75%였다.

    다빈치 로봇수술에는 현재 건보가 적용되지 않아 A씨는 1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고스란히 내야 했는 데다 각종

    비급여 검사와 비급여 보조치료재 비용이 더해지며 부담이 커졌다.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르면 A씨와 똑같은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의 부담 비용은 내년에 소폭, 2019년에는 절반 수준(628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그동안 건보 적용을 받지 못했던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항목들이 단계별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다빈치 로봇수술은 2019년부터 예비적으로 건보 적용된다.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거나 본인 부담을 차등화한 예비급여가 적용돼 모든 비급여가 건보에 편입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건보가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이미 건보에서 보장하고 있지만 재정상 문제로 횟수가 제한된 ‘기준비급여’다. 현재 암, 뇌혈관질환 등의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건보가 적용되지만 이후 촬영은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인지장애,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 MRI 촬영을 급여화하고 2019년 혈관성 질환, 2020년 근육·
    연부조직 질환 등으로 항목을 넓히기로 했다.
     급여 항목에 대한 횟수 제한은 폐지된다.

    지금까지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았던 등재비급여에 대해서는 예비급여로 건보에서
    10∼70%가량 지원하고 3∼5년 뒤 이를 평가해 급여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3800여개의 항목에 대한 급여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방문,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한 뒤 나가며 울먹이는 한 어린 환자를 따뜻하게

    포옹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도 대폭 개선된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가 내년부터 폐지되고 현재 4인실까지만 건보가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은 제외)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에 한해 건보를 적용하기로 했다.

    가족의 간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현재 2만여개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5년 기준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지출이 2022년까지 4조8000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2015년 1인당 50만4000원에서 2022년 41만6000억원으로 18%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 강화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연조직육종을 앓고 있는 청소년 환자

     배권환 군(오른쪽)과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이경엽 군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건보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다 인구고령화로 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어 재원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결국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다. 실제 정부는 2025년 건보 재정이 20조원 적자를 볼 것으로 추계했지만
    보건사회연구원 분석으로는 5년 빠른 2020년 19조원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복지부는 “현재 20조원가량 쌓여 있는 건보 누적적립금과 올해 6조9000억원이 투입된 국고 지원분을 늘려가겠다”며
    “2022년까지 통상적인 건보료 인상을 넘어선 보험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년 이후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 방안과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재정누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일은
     과제로 남아 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MRI·심장초음파 등 3800개 항목 건보 적용..'장밋빛 文케어'

    로봇수술등 고가진료도 혜택
    가계부담 의료비 비중 36%..OECD 평균 19.6%의 1.9배
    질병당 의료비 통합해 계산..신포괄수가제 확대 시행키로

    ◆ 건강보험 보장 확대 / 6년간 30조원 투입 예정 ◆



    지주막하출혈로 뇌혈관 수술을 받은 A씨. 소득 10분위 중에서 5분위에 속하는 A씨는 기존 제도라면 총 진료비
     7745만원 가운데 2041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 급여화, 선택진료 폐지, 수술 재료 등에 예비급여가 적용되면서 본인 부담액은
     2041만원에서 72% 줄어든 567만원이 된다.

    기존 1836만원이었던 비급여 비용이 713만원으로 줄어들고 이 중 50%는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된다.
    본인부담상한제 5분위 상한액이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비용은 55만원 더 줄어든다.

    전립선암 환자가 주로 받는 다빈치 로봇수술 비용은 1000만원 선이다.


    B씨가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은 뒤 30일 정도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 기존 제도에서 총 의료비는 1612만원이며 이 중 본인 부담금은 1202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다빈치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50∼70% 정도의 예비급여가 적용된다면 본인 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까지 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초음파 검사 등 치료에는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던

     이른바 '비급여 항목'들은 그간 우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2014년 기준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9.6% 대비 1.9배에 달하고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미용·성형 제외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는 비급여 항목 가운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현재 63.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치료에 필요하고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는 진료행위는 모두 급여(급여·예비급여)로 포함하고 새로운 비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포괄 수가제도 확대한다.


    디스크 환자의 MRI 검사, 심장·흉부질환 초음파, 노인·아동·여성 등 취약계층 신경인지기능 검사,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 등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만성·중증질환자에 대한 다빈치 로봇수술, 백내장 환자의 계측 검사, 폐렴균·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현장검사 등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밖에 치료 효과는 있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의료 기술과 의약품도 환자 본인이 30~90% 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예비적 건강보험 적용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선택 진료, 상급 병실료, 간병비 개선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3대 비급여'인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도 개선된다.

    그간 환자가 선택진료의사(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경과한 의사 등 일정 조건 충족)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약 15%에서 50%까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 자체가 모두 사라진다.


    입원환자의 병실 사용료도 현재 4인 이상 다인실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2인실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종합병원 등에서는 4인 이상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다만 1인실은 중증 호흡기 환자, 출산 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1~3인실 본인 부담은 상급 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다.


    환자 가족들의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환자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선진국

     대부분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는 2015년 도입됐으나 전문 간호사와 병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7만~8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가량만 내면 된다.


    신포괄 수가제 시행

    정부는 3대 비급여를 비롯한 기존 비급여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신규로 비급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신포괄

    수가제'를 확대 시행한다.

    신포괄 수가제란 기존에 따로따로 발생했던 입원비, 처치료, 검사료, 약제비 등을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비 전체로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지불하는 제도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새로운 의료 기술 등이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에 편입하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기관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약 18%(2015년 기준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감소), 비급여 의료비가 64%(전체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감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500만원 이상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는 기존 39만1000명에서 13만2000명으로 약 66% 감소하고 특히 하위 5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 급감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실손 보험사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험사는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은 여전히 높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정책은 비급여의 원천 해소를 목표로 하므로 보험사의 손해율도 떨어뜨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제정해 이를 통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급여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난 후 진료비를 내게 되는데, 그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을 급여라고 한다.

     단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암환자는 5%, 입원환자는 20%, 외래 환자는 30%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비급여 :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비용의 100%를 모두 환자가 부담하며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가 대표적이다.


    ▷ 예비급여 : 치료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너무 높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진료행위를 예비적으로 급여화하는 것.

     본인 부담이 50~90%로 높고 예비급여 편입은 3~5년 지난 후 재평가해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김혜순 기자]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정부 '건보 비급여 전면 급여화' 결단 내렸지만..의료계 반발 심상치 않네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 방지엔 공감···밀어부치기보다 세심한 추진 주장
    5년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비상식적 재정추계 기반···"건보재정 붕괴 초래" 경고
    "사전대책없이 전면 급여화 추진할 경우 3만개 병의원중 하위 30% 폐업 불가피"
    복지부장관-보건의약단체장 긴급회동···의사 6개단체 의협에 비대위 구성 요구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9일 건강보험의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정책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비급여 진료비'란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병비와 특진비,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와 함께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완전히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정부가 성급하게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섬세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그동안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화돼 왔고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면 된다"며 "느닷없이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해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무모하고 실현불가능한 정책"

    이라고 쏘아 붙였다.


    그러면서 "전면급여화는 건강보험 추계와 의료계의 임상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섬세하고 기술적, 점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건강보험료를 추가 인상하지 않고 5년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의 새로운 의료정책은 전혀 비상식적 재정추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건보 재정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문제는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문제로 잘못된 의료정책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진료비 현실화'(적정수가)란 명목으로 사전대책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병·의원들의 경영에

    큰 타격을 미쳐 3만개 병의원중 하위 30%는 폐업하고 이번 대책으로 건보재정 파탄뿐 아니라 향후 급여항목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최 대표는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소비 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부실화를 초래하고

    결국 필수 의료서비스의 질과 공급량을 위협할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능후 신임 장관은 전날 주요 보건의약단체장들과의 비공개 회동을 갖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의약단체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사 6개 단체가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 '비급여와 전면 급여화' 정책 추진은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shoon@newsis.com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촉구하고 획기적 보장성 강화계획 없이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오른쪽은 발언 중인 김태훈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2017.7.25 jieunlee@yna.co.kr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정책 발표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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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mnazija Kranj Great Symphony Orchestra